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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체납상태에서 주택임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한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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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합59367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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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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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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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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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2. 23.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1X. X. X.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X원 및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1) BBB, CCC는 공동임차인(지분 각 1/2)으로서 2011. 3. 3.경 aaaa 주식회사(이하 ‘aaaa’이라 한다)로부터 서울 ○○구 ○○동 xxx bbbb xxx동 xxx호를 임대차보증금 2,XXX,XXX,XXX원에 임차하였다.
2) BBB은 201X. X. X. aaa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X,XXX,XXX,XXX원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그 양도통지가 같은 달 5. aaaa에 도달하였다.
3) aaaa은 201X. X. 1X. 채권양도, 가압류, 압류 등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 201x년금제xxxx호로 임대차보증금 2,XXX,XXX,XXX원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202X. X. XX. 배당절차(서울○○지방법원 201x타배xxxx)에서 X,XXX,XXX,XXX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의 조세채권
원고는 BB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세채권 합계 Xx,xxx,xxx,xxx원(가산금 포함,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 있다. (표생략)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BB에 대하여 Xx,xxx,xxx,xxx원의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였고, 피고가 그 배당절차에서 XX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XX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보전채권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국세의 가산금도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증권거래세의 경우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증여세의 경우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소득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각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3호, 제7호),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소득세법 제5조 제1항).
2) 판 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채권양도 이전에 이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위 표 ‘납세의무 성립일’에 성립하였고, 그 후 과세관청의 구체적 과세처분에 따라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에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세무서 종합소득세 합계 X,XXX,XXX,XXX원 부분(위 표 순번 23~26)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것은 피보전채권의 추가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다13532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2) 위 기초사실, 갑 제6, 8,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BB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X,xxx,xxx,xxx원, 소극재산은 Xx,xxx,xxx,xxx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채권양도는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담보조로(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제1조에 의하면, ‘차용금의 담보조로 양도한다’고 정하였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를 양도한 것으로서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증인 BBB의 증언에 의하면, BBB은 피고로부터 XX억 원을 빌린 후 201X~201X년경 사업이 많이 기울어지게 되어 상환능력이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었던 재산 중 보증금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 경위에 비추어 B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피고의 선의
피고는, BBB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 사건 채권양도 후에 착수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BBB이 고액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 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06. 7. 4. 선고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X원 및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36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가 체납상태에서 주택임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한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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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합59367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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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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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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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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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2. 23.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1X. X. X.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X원 및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1) BBB, CCC는 공동임차인(지분 각 1/2)으로서 2011. 3. 3.경 aaaa 주식회사(이하 ‘aaaa’이라 한다)로부터 서울 ○○구 ○○동 xxx bbbb xxx동 xxx호를 임대차보증금 2,XXX,XXX,XXX원에 임차하였다.
2) BBB은 201X. X. X. aaa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X,XXX,XXX,XXX원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그 양도통지가 같은 달 5. aaaa에 도달하였다.
3) aaaa은 201X. X. 1X. 채권양도, 가압류, 압류 등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 201x년금제xxxx호로 임대차보증금 2,XXX,XXX,XXX원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202X. X. XX. 배당절차(서울○○지방법원 201x타배xxxx)에서 X,XXX,XXX,XXX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의 조세채권
원고는 BB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세채권 합계 Xx,xxx,xxx,xxx원(가산금 포함,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 있다. (표생략)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BB에 대하여 Xx,xxx,xxx,xxx원의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였고, 피고가 그 배당절차에서 XX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XX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보전채권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국세의 가산금도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증권거래세의 경우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증여세의 경우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소득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각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3호, 제7호),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소득세법 제5조 제1항).
2) 판 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채권양도 이전에 이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위 표 ‘납세의무 성립일’에 성립하였고, 그 후 과세관청의 구체적 과세처분에 따라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에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세무서 종합소득세 합계 X,XXX,XXX,XXX원 부분(위 표 순번 23~26)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것은 피보전채권의 추가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다13532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2) 위 기초사실, 갑 제6, 8,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BB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X,xxx,xxx,xxx원, 소극재산은 Xx,xxx,xxx,xxx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채권양도는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담보조로(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제1조에 의하면, ‘차용금의 담보조로 양도한다’고 정하였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를 양도한 것으로서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증인 BBB의 증언에 의하면, BBB은 피고로부터 XX억 원을 빌린 후 201X~201X년경 사업이 많이 기울어지게 되어 상환능력이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었던 재산 중 보증금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 경위에 비추어 B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피고의 선의
피고는, BBB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 사건 채권양도 후에 착수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BBB이 고액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 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06. 7. 4. 선고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X원 및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36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