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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영업양수도 계약의 인수 및 학교장 승인 유무에 따른 채권 귀속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66216
판결 요약
민간업체가 학교 컴퓨터교육 계약을 영업양수도했으나 학교장 승인 없이는 권리 양도 불인정이라는 약정에 따라 원고는 수강료채권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승인 시점보다 앞서 운영했다 해도, 채권 귀속은 원 계약자(양도인)에 남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영업양수도 #채권 양도 #학교장 승인 #수강료 채권 #민간위탁 계약
질의 응답
1. 영업양수도계약 체결 후 곧바로 수강료채권을 양수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학교장 승인 없이 영업양수도만으론 수강료채권 귀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266216 판결은 계약상 '학교장 승인 없이는 권리의무 양도 불가'라는 약정이 있던 사안에서, 양수인이 실질적 운영을 했더라도 승인 전에는 채권이 원 계약자(양도인)에게 귀속된다고 했습니다.
2. 영업양수도계약 후 실제 교육을 운영한 경우 학교장 승인이 없을 경우 법적 권리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운영과 무관하게 승인 전에는 채권 등 권리는 불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266216 판결은 양수인이 실제 컴퓨터교실을 운영했더라도 승인 전에는 전라남도 등 상대방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영업양수도계약의 상대방(공공기관이나 제3자)의 승인은 언제부터 효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학교장 등 상대방이 승인한 날부터 권리양도가 유효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266216 판결은 2004. 12. 31.에 학교장이 영업양수도계약을 승인한 점을 인정했으나, 그 이전에는 양수인이 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계약 양수인이 근거 없이 수강료배당액 지급을 요구할 경우 법원이 기각하는 기준은?
답변
승인 없는 권리양도에는 법률상 채권자 지위 부인 원칙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266216 판결은 계약상 약정 및 실제 승인여부, 실제 소송 결과 등을 종합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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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계약의 인수가 있었는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4가단5266216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웅0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윤지현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수행자 장정원

변 론 종 결 2015. 1. 23.

판 결 선 고 2015. 3.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기1361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19. 작성

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4,640,017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54,640,017원을

- 2 -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솔0000(이하 ⁠‘솔0000’라고 한다)는 2002. 7. 12.경 전라남도의

대리인인 광000초등학교장과 사이에는 운영기간 2002. 9. 1.부터 2005. 8. 31.로 하

여, 2004. 1. 5.경 전라남도의 대리인인 순00초등학교장과 사이에는 운영기간 2004.

3. 2.부터 2007. 3. 1.까지로 하여, 각 학생 1인당 30,000원의 수강료를 받고 주 3회씩

컴퓨터 및 컴퓨터를 활용한 교과목에 대한 교육을 운영하는 내용의 민간참여 학교컴퓨

터교육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위 각 학교장의 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의무 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4. 7. 8. 솔0000과 사이에 위 가.항 기재 계약을 포함하여 전국

30여개 학교에 대한 컴퓨터교실 운영에 관한 계약상의 솔0000의 지위 등을 17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광000초등학교에서 2004. 8. 1.부터, 순천북초등학

교에서 2004. 8. 9.부터 각 2004. 12.경까지 컴퓨터교실을 운영하였다.

  다. 전라남도는 2007. 10. 25. 피공탁자를 솔0000 및 원고로 지정하여 서울중앙

지방법원 2007년 금제00000호로 51,218,980원을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에 따라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하였다. 공탁원인은 별지 공탁원인사실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의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4. 9. 19.

실제 배당할 금액 54,640,017원 전액을 대한민국(소관 강남세무서)에게 배당하는 것으 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 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근거] 갑 1, 4, 5호증, 전라남도 교육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전라남도는 솔0000에 대하여 2004. 8.분부터 같은 해 12월분까지의 컴퓨터교

실 운영으로 인한 수강료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탁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04. 7. 8. 솔0000과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2004. 8. 1.부터 원고가 직접 컴

퓨터교실 운영사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솔0000은 전라남도에 대한 수강료채권이 없 고 원고가 전라남도에 대하여 수강료채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원고는 솔0000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09. 4. 3. 승소판결을 받았고(서울중

앙지방법원 2008가합121697) 위 판결은 2009. 4. 24.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

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솔0000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피고는 존재

하지 않는 솔0000의 전라남도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후 그에 기하여 배당금을 지

급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

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04. 7. 8. 솔0000과 기초사실 가.항 기재 계

약에 대한 솔0000의 계약상 지위 등을 양수하는 내용의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2004. 8.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직접 컴퓨터교실 운영사업을 수행한 사실, 솔빛

미디어는 위 계약에 대하여 학교장의 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

- 4 -

도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전라남도의 대리인인 광000초등학교장과 순00초등학교장은 2004. 12. 31. 위 영업양수도계약을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2004. 8.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직

접 컴퓨터교실 운영사업을 수행하였더라도 당시는 영업양수도계약에 대한 학교장의 승

인이 없었으므로 위 영업양수도계약으로 전라남도에 대항할 수 없어, 원고가 전라남도 에 대하여 컴퓨터교실 운영으로 인한 수강료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전라남도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5가단00000호로

수강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그리고 달리

원고가 피고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곽형섭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3.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662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