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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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그 범위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면 사실오인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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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757 과세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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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000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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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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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07.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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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07.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 00. 원고에게 한 별지1 내역표 기재 각 증여세 등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설립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 결의
1) 원고는 망 OOO의 유언에 따라 1997. 4. 15. 육영장학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망 OOO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총 25필지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출연 받았다.
2) 원고의 이사회는 1997. 4. 3. 원고의 각종 세금 체납 등 문제를 해결하고 법인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망 OOO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되, 위 부동산 지상의 무허가 건축물 철거 등 문제를 매수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매수업체 선정은 BBB 이사와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3-5개 업체로부터 매각조건과 가격을 제출받아 심사토록 한 후 차기 이사회에서 선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3) 원고의 이사회는 1997. 8. 22. BBB 이사로부터 00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감정평가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받은 후 무허가 건축물 철거 문제를 책임지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건설업체를 매수업체 선정의 기준으로 삼기로 하였고, 위 기준에 따라 4개 업체의 매수 제안서를 검토한 다음, 무허가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철거는 매수업체의 책임으로 하겠다고 제안한 주식회사 00건설(이하 ‘00건설’이라한다)이 그 매각조건 및 가격에 있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00건설을 매수업체로 선정하기로 결의하였다.
4) 이후 원고의 이사회는 다시 1997. 11. 28. 00건설과의 매매계약안을 검토한후 매각대금은 00감정평가사무소의 금액으로 하고 무허가 건축물 처리비용은 교육청의 매각승인을 받은 후 매매대금에서 상계처리하는 내용으로 매매대금의 액수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결의하였다.
나. 원고의 별지2 목록 순번 1 내지 16기재 각 토지 매각
1) 원고는 1998. 3. 26.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허가를 받은 다음, 1998. 4. 1. 00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매매대금은 16,827,23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22억 원은 계약 당일에, 1차중도금 30억 원은 1998. 4. 30.에, 2차 중도금 70억 5,000만 원은 1998. 6. 30.에, 잔금
4,557,230,000원은 1998. 9. 30.에 각 지급하기로 한다.
나) 00건설이 원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후 원고는 00건설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며,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00건설은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에 관하여 보증보험사 등에서 발행한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한다.
다) 토지 상의 기존 농작물, 기타 지상물이 있을 경우 소유권 이전 완료 전까지 원고의 부담으로 00건설의 책임하에 철거 및 정지하고, 철거 및 정지비용은 70억 5,000만 원으로 한다.
2) 그러나 00건설의 대금지급 지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등의 문제로 인하여 위 매매계약의 이행이 지연되자, 원고는 2000. 12. 29. 다시 00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순번 1 내지 16 기재 총 16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605,005,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00건설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은 후 00건설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매대금 5,605,005,000원 중 무허가 건축물 철거비용 및 관련 세금으로 지출한 합계 5,003,886,590원을 제외한 나머지 6억 100여만 원을 위 매각한 날(2000. 12. 29.)부터 3년이 지나도록 원고의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
다. 원고의 별지2 목록 순번 17 내지 25 기재 각 토지 매각
1) 원고는 2003. 12. 8. 주식회사 00(이하 ‘00’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00건설과의 매매계약 대상에서 제외된 별지2 목록 순번 17 내지25 기재 총 9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22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한 후 2003. 12. 23.경 다시 본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금 220억 원 중 계약금 10억 원은 가계약 당일인 2003. 12. 8.에, 중도금 10억 원은 2003. 12. 23.에, 잔금 200억 원은 2004. 4. 30.에 각 지급한다.
나) 원고와 00은 무허가 건물 철거 등에 따른 제반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중도금 납입 후에 집행할 수 있고, 이때 00은 잔금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원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함과 동시에 잔금의 120%(본 계약 시는 110%로 변경)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
2) 00은 2003. 12. 24.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5. 2. 3.에는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이하 ‘다올신탁’이라 한다)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원고는 00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약 220억 4,500여만 원을 지급받아 위 돈에서 철거비용 및 종합토지세 등으로 84억 7,400여만 원을 지출함으로써 135억 7,100여만 원이 남았는데, 2005년에 위 135억 7,100여만 원은 원고의 전 이사장 kkk(망 OOO의 아들이다)의 횡령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공익목적사업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kkk는 2005. 3.경 위 135억 7,100여만 원 중 상당 부분을 비롯한 원고의 재산과 원고가 보관 중이던 각종 서류를 가지고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의 00과 다올신탁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
1) 원고는 2006. 10.경 00과 00신탁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000호), 그 제1심에서 2007. 7. 10.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2) 그러나 00과 00신탁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7나000호), 위 항소심에서는 2008. 3. 26. 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3)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8다0000호로 상고하였으나, 2008. 7. 24.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 무렵 원고 패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의 보고서 미제출 및 임대수입 신고 누락 등
1) 원고와 같은 공익법인은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5항 ,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별로 출연 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 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고 그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갖 춰 두어야 하며, 위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는 해당 공익법인의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는데(구 상증세법 제51조), 원고는 위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5항에 따른 보고서 등 제출의무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2) 한편 원고는 출연받은 재산 중 부산 00동6가 00-00 소재 상가 및 00시 00동 00-00 소재 상가를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였는데, 2005년 및 2006년 귀속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위 상가를 임대하여 얻은 임대수입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
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
피고는 2012. 9. 10. 원고에 대하여 별지1 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증여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는바, 각 처분의 처분사유 및 근거 법률은 별지1 내역표의 ‘처분사유’란 및 ‘근거 법률’란의 각 기재와 같다(이하 별지1 내역표의 순번에 따라 ‘1처분’과 같은 방식으로 특정하고, 1 내지 10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의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불복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1.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15.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그로부터 1년 3개월 넘게 지난 2015.2.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한다.
1) 피고는, 원고가 2000. 12.경 00건설에 매각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각대금을 6억 100여만 원으로, 2003. 12.경 00에 매각한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각대금을 135억 7,100여만 원으로 인정한 다음, 원고의 전 대표자인 kkk가 위 매각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00건설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6억 100여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00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135억 7,100여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으며, 실제로 kkk가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2억 5,000여만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kkk의 횡령행위는 원고의 대표자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순전히 개인적 이익을 도모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공익법인인 원고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 법률인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는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처분한 매각대금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그 이유를 불문하고(심지어 해당 공익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도) 면제되었던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 제10조와 제13조 제3항에 근거한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반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96누12634 판결,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별지1 내역표의 ‘처분사유’란 기재와 같이 애초에 이 사건 각 처분 중 1, 3, 5 내지 10처분은 원고의 이 사건 제1, 2부동산 매각대금의 액수 및 그 매각대금의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1, 3, 5 내지 10처분에 관한 각 처분사유(별지1 내역표의 위 각 처분에 대한 해당 ‘처분사유’란 참조)가 인정됨은 위 제1의 마항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별지1 내역표의 ‘처분사유’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 중 2, 4처분은, 원고의 전 대표자 kkk가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매각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점 그 자체를 처분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각대금을 그 매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원고의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2처분의 경우) 및 kkk의 횡령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각대금이 공익목적사업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그 처분사유로 삼은 것이고, 위와 같은 처분사유가 인정된다는 점은 위 제1의 나, 다항에서 본 바와 같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에 원고의 제1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설령 원고의 제1주장과 같이 원고가 00건설이나 00로부터 지급받은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매각대금 액수 또는 원고의 전 대표자 kkk의 매각대금 횡령액수가 위 제1의 나, 다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그 범위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그와 같은 사실오인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바, 결국 원고의 제1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2, 4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별지1 내역표의 ‘처분사유’란 기재와 같이 4처분은 원고의 전 대표자 kkk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각대금 135억 7,100여만 원을 횡령함으로써 위 매각대금이 원고의 공익목적사업외의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그 처분사유로 삼고 있다(2처분은 애초에 kkk의 횡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다만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9항은 ‘법 제48조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중 일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금액을 출연받은 재산등의 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각 조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공익법인 등의 이사 또는 사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출연받은 재산등이 감소된 경우. 다만, 출연자 및 그 친족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각대금 을 횡령함으로써 결국 위 매각대금이 원고의 공익목적사업외의 용도로 사용되도록 한장본인인 원고의 전 대표자 kkk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출연자인 망 OOO의 아들(출연자의 친족)이므로, 제4처분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9항 제1호 단서에 따른 것이어서 그 자체로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2, 4처분의 근거 법률인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반되어 위헌이기 때문에 2, 4처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원고는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며 부산지방법원 2015아2186호로 구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음은별론으로 하고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1. 3. 23. 선고98두5583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16202 판결 등 참조), 2, 4처분의 근거 법률인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2, 4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제2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07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