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급여 또는 배당 등 이익을 배분 받았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어 실사업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종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구합65302 경정청구거부 등 처분 취소 |
|
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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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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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9.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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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24. |
주 문
1.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 000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 원고의 2000. 1.부터 2019. 5.까지 출입국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2016. 7. 13. 서울 aa구에서 건설 인테리어업을 주된 사업종목으로 하는 ‘cc’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2019. 5.직권 폐업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2017. 7. 25. 2017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2018. 7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을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 bb세무서장은 2018. 11.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중간예납세액) 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외주가공비 등을 부인하여 2019. 1.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x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종합소득세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9. 3. 피고 aa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사업장은 사업자등록 명의를 BBB에게 빌려주어 실제 사업자가 BBB이므로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aa세무서장은 2019. 5. 8.원고를 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바.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2019. 1. 이 사건 종합소득세처분에 대하여, 2019. 5.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3.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로는 BBB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채용 및 관리하거나 거래처와 계약을 하고 자금을 운용하였으며 원고 명의의 사업용 계좌를 사용·관리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의 개업 여부 및 개별적인 하도급 업무의 수행 여부도 BBB이 단독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들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에게 과세한 경우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사업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원고가 해외에서 거주해 왔을지라도 직원에게 사업을 지시 및 위임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대외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사업자는 원고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사업용 계좌 개설 등이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원고 앞으로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진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번복하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신의칙상 인정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세금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이는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의 괴리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502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B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BBB은 스스로 이 법원에서 자신이 김성일의 소개로 알게 된 원고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사업주라고 진술한 바 있고,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② 반면에 원고는 2009. 7. 000으로 출국한 이래 국내에 한 번도 입국하지 않다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2016. 7. 13.무렵 단기간에 걸쳐 국내에 체류한 사실밖에 없는 점, ③ 그럼에도 원고 명의의 사업용 계좌는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꾸준히 계속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 특히 원고가 출국한 이후 필리핀 체류 중이던 2016년경에도 국내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사용되는 등 직접 사업용 계좌를 사용한 주체가 원고가 아님은 명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BBB은 원고로부터 위 사업용 계좌를 빌려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로부터 사용자로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고발당하기도 한 점, ⑤ BBB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수익으로 ‘급여’ 명목의 돈을 수령하였던 반면, 원고가 급여 또는 배당 등 이익을 배분 받았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처분은 과세요건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여 위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타당함에도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3) 한편 피고들은, 원고가 이제야 실사업자가 별도로 존재함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2009. 4. 23. 선고 2006두14865 판결 참조).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BBB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실사업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을 스스로 밝히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의 실지조사권에 비추어 그 행태가 과세관청에 대한 심한 배신행위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를 다투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1.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53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급여 또는 배당 등 이익을 배분 받았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어 실사업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종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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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65302 경정청구거부 등 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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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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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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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9.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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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24. |
주 문
1.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 000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 원고의 2000. 1.부터 2019. 5.까지 출입국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2016. 7. 13. 서울 aa구에서 건설 인테리어업을 주된 사업종목으로 하는 ‘cc’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2019. 5.직권 폐업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2017. 7. 25. 2017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2018. 7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을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 bb세무서장은 2018. 11.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중간예납세액) 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외주가공비 등을 부인하여 2019. 1.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x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종합소득세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9. 3. 피고 aa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사업장은 사업자등록 명의를 BBB에게 빌려주어 실제 사업자가 BBB이므로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aa세무서장은 2019. 5. 8.원고를 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바.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2019. 1. 이 사건 종합소득세처분에 대하여, 2019. 5.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3.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로는 BBB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채용 및 관리하거나 거래처와 계약을 하고 자금을 운용하였으며 원고 명의의 사업용 계좌를 사용·관리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의 개업 여부 및 개별적인 하도급 업무의 수행 여부도 BBB이 단독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들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에게 과세한 경우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사업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원고가 해외에서 거주해 왔을지라도 직원에게 사업을 지시 및 위임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대외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사업자는 원고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사업용 계좌 개설 등이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원고 앞으로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진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번복하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신의칙상 인정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세금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이는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의 괴리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502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B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BBB은 스스로 이 법원에서 자신이 김성일의 소개로 알게 된 원고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사업주라고 진술한 바 있고,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② 반면에 원고는 2009. 7. 000으로 출국한 이래 국내에 한 번도 입국하지 않다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2016. 7. 13.무렵 단기간에 걸쳐 국내에 체류한 사실밖에 없는 점, ③ 그럼에도 원고 명의의 사업용 계좌는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꾸준히 계속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 특히 원고가 출국한 이후 필리핀 체류 중이던 2016년경에도 국내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사용되는 등 직접 사업용 계좌를 사용한 주체가 원고가 아님은 명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BBB은 원고로부터 위 사업용 계좌를 빌려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로부터 사용자로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고발당하기도 한 점, ⑤ BBB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수익으로 ‘급여’ 명목의 돈을 수령하였던 반면, 원고가 급여 또는 배당 등 이익을 배분 받았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처분은 과세요건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여 위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타당함에도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3) 한편 피고들은, 원고가 이제야 실사업자가 별도로 존재함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2009. 4. 23. 선고 2006두14865 판결 참조).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BBB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실사업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을 스스로 밝히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의 실지조사권에 비추어 그 행태가 과세관청에 대한 심한 배신행위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를 다투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1.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53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