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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시 순자산가액 평가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누47836
판결 요약
이 사건은 현물출자 과정에서 법인에 자산이 그대로 승계되었는지, 순자산가액 산정이 적절한지 등이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법원 인가 등 형식적 절차만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과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순자산가액이 승계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현물출자 #순자산가액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에 자산이 넘어가면 조세특례법상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순자산가액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승계되어야만 이월과세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47836 판결은 이 사건 부동산의 순자산가액이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월과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았으면 감정보고서 기재 금액이 무조건 인정되나요?
답변
법원 인가만으로 감정가액이 자동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 승계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47836 판결은 법원 인가만으로는 이월과세 요건 충족이 승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출자와 관련 없는 부채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과 관련 없는 부채는 차감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자산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47836 판결은 관련 순자산가액이 승계되어야 하므로 부채에 대응하는 자산도 산정 시 가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순자산가액이 이 사건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행태만 변경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을 둔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이월과세의 요건까지 승인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478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BBB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10.13.

판 결 선 고

2022.11.1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205,677,920원의,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68,254,0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2면 18행의 ⁠“위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고친다.

○ 3면 8행의 ⁠“위 법인”을 ⁠“이 사건 법인”으로 고친다.

○ 3면 19행의 ⁠“DDD에로부터”를 ⁠“DDD으로부터”로 고친다.

○ 4면 2행의 ⁠“위 부채”를 ⁠“이 사건 부채”로 고친다.

○ 4면 16행의 ⁠“위 법인”을 ⁠“이 사건 법인”으로 고친다.

○ 6면 14행의 ⁠“이 사건 부동산이 2017. 12. 27. 현물출자 되기 직전에 위 차입금과 관련하여 2017. 11. 3. 및 2017. 11. 5.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을 ⁠“이 사건 부동산이 2017. 12. 27. 현물출자 되기 직전인 2017. 11. 3. 경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 이 사건 법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E은행 및 주식회사 FF은행, 채권최고액 9,960,000,000원의 근저당권과 2017. 11. 15. 채무자 원고들, 근저당권자 DDD, 채권최고액 1,6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된 점”으로 고친다.

○ 7면 7행의 ⁠“운영행태”를 ⁠“운영형태”로 고친다.

○ 7면 7행과 8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만약 이 사건 부채가 이 사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이 사건 부채에는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 사건 사업 관련 순자산가액이 신설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채에 대응하는 자산(구상금, 대여금 등) 또한 이 사건 사업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자산으로 가산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면 어느 모로 보나 원고들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4누73373 판결을 들면서,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은 이상 그 결정 당시 제출된 감정보고서에 기재된 현물출자액은 그대로 순자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판결에서 ⁠‘법원에서 인가한 현물출자액을 순자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설시하기는 하였으나, 위 사건은 해당 사건의 원고가 법원으로부터 특정 채무를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아 이를 그대로 이행한 경우로서 사실관계를 달리하는바, 위 판결을 근거로 법원의 인가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반드시 그 근거가 된 감정보고서에 기재된 현물출자액이 그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78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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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시 순자산가액 평가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누47836
판결 요약
이 사건은 현물출자 과정에서 법인에 자산이 그대로 승계되었는지, 순자산가액 산정이 적절한지 등이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법원 인가 등 형식적 절차만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과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순자산가액이 승계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현물출자 #순자산가액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에 자산이 넘어가면 조세특례법상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순자산가액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승계되어야만 이월과세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47836 판결은 이 사건 부동산의 순자산가액이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월과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았으면 감정보고서 기재 금액이 무조건 인정되나요?
답변
법원 인가만으로 감정가액이 자동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 승계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47836 판결은 법원 인가만으로는 이월과세 요건 충족이 승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출자와 관련 없는 부채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과 관련 없는 부채는 차감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자산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47836 판결은 관련 순자산가액이 승계되어야 하므로 부채에 대응하는 자산도 산정 시 가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순자산가액이 이 사건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행태만 변경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을 둔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이월과세의 요건까지 승인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478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BBB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10.13.

판 결 선 고

2022.11.1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205,677,920원의,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68,254,0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2면 18행의 ⁠“위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고친다.

○ 3면 8행의 ⁠“위 법인”을 ⁠“이 사건 법인”으로 고친다.

○ 3면 19행의 ⁠“DDD에로부터”를 ⁠“DDD으로부터”로 고친다.

○ 4면 2행의 ⁠“위 부채”를 ⁠“이 사건 부채”로 고친다.

○ 4면 16행의 ⁠“위 법인”을 ⁠“이 사건 법인”으로 고친다.

○ 6면 14행의 ⁠“이 사건 부동산이 2017. 12. 27. 현물출자 되기 직전에 위 차입금과 관련하여 2017. 11. 3. 및 2017. 11. 5.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을 ⁠“이 사건 부동산이 2017. 12. 27. 현물출자 되기 직전인 2017. 11. 3. 경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 이 사건 법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E은행 및 주식회사 FF은행, 채권최고액 9,960,000,000원의 근저당권과 2017. 11. 15. 채무자 원고들, 근저당권자 DDD, 채권최고액 1,6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된 점”으로 고친다.

○ 7면 7행의 ⁠“운영행태”를 ⁠“운영형태”로 고친다.

○ 7면 7행과 8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만약 이 사건 부채가 이 사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이 사건 부채에는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 사건 사업 관련 순자산가액이 신설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채에 대응하는 자산(구상금, 대여금 등) 또한 이 사건 사업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자산으로 가산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면 어느 모로 보나 원고들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4누73373 판결을 들면서,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은 이상 그 결정 당시 제출된 감정보고서에 기재된 현물출자액은 그대로 순자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판결에서 ⁠‘법원에서 인가한 현물출자액을 순자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설시하기는 하였으나, 위 사건은 해당 사건의 원고가 법원으로부터 특정 채무를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아 이를 그대로 이행한 경우로서 사실관계를 달리하는바, 위 판결을 근거로 법원의 인가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반드시 그 근거가 된 감정보고서에 기재된 현물출자액이 그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78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