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순자산가액이 이 사건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행태만 변경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을 둔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이월과세의 요건까지 승인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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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478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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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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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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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11.10.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205,677,920원의,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68,254,0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2면 18행의 “위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고친다.
○ 3면 8행의 “위 법인”을 “이 사건 법인”으로 고친다.
○ 3면 19행의 “DDD에로부터”를 “DDD으로부터”로 고친다.
○ 4면 2행의 “위 부채”를 “이 사건 부채”로 고친다.
○ 4면 16행의 “위 법인”을 “이 사건 법인”으로 고친다.
○ 6면 14행의 “이 사건 부동산이 2017. 12. 27. 현물출자 되기 직전에 위 차입금과 관련하여 2017. 11. 3. 및 2017. 11. 5.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을 “이 사건 부동산이 2017. 12. 27. 현물출자 되기 직전인 2017. 11. 3. 경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 이 사건 법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E은행 및 주식회사 FF은행, 채권최고액 9,960,000,000원의 근저당권과 2017. 11. 15. 채무자 원고들, 근저당권자 DDD, 채권최고액 1,6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된 점”으로 고친다.
○ 7면 7행의 “운영행태”를 “운영형태”로 고친다.
○ 7면 7행과 8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만약 이 사건 부채가 이 사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이 사건 부채에는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 사건 사업 관련 순자산가액이 신설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채에 대응하는 자산(구상금, 대여금 등) 또한 이 사건 사업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자산으로 가산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면 어느 모로 보나 원고들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4누73373 판결을 들면서,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은 이상 그 결정 당시 제출된 감정보고서에 기재된 현물출자액은 그대로 순자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판결에서 ‘법원에서 인가한 현물출자액을 순자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설시하기는 하였으나, 위 사건은 해당 사건의 원고가 법원으로부터 특정 채무를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아 이를 그대로 이행한 경우로서 사실관계를 달리하는바, 위 판결을 근거로 법원의 인가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반드시 그 근거가 된 감정보고서에 기재된 현물출자액이 그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78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순자산가액이 이 사건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행태만 변경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을 둔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이월과세의 요건까지 승인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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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478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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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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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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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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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11.10.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205,677,920원의,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68,254,0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2면 18행의 “위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고친다.
○ 3면 8행의 “위 법인”을 “이 사건 법인”으로 고친다.
○ 3면 19행의 “DDD에로부터”를 “DDD으로부터”로 고친다.
○ 4면 2행의 “위 부채”를 “이 사건 부채”로 고친다.
○ 4면 16행의 “위 법인”을 “이 사건 법인”으로 고친다.
○ 6면 14행의 “이 사건 부동산이 2017. 12. 27. 현물출자 되기 직전에 위 차입금과 관련하여 2017. 11. 3. 및 2017. 11. 5.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을 “이 사건 부동산이 2017. 12. 27. 현물출자 되기 직전인 2017. 11. 3. 경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 이 사건 법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E은행 및 주식회사 FF은행, 채권최고액 9,960,000,000원의 근저당권과 2017. 11. 15. 채무자 원고들, 근저당권자 DDD, 채권최고액 1,6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된 점”으로 고친다.
○ 7면 7행의 “운영행태”를 “운영형태”로 고친다.
○ 7면 7행과 8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만약 이 사건 부채가 이 사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이 사건 부채에는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 사건 사업 관련 순자산가액이 신설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채에 대응하는 자산(구상금, 대여금 등) 또한 이 사건 사업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자산으로 가산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면 어느 모로 보나 원고들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4누73373 판결을 들면서,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은 이상 그 결정 당시 제출된 감정보고서에 기재된 현물출자액은 그대로 순자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판결에서 ‘법원에서 인가한 현물출자액을 순자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설시하기는 하였으나, 위 사건은 해당 사건의 원고가 법원으로부터 특정 채무를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아 이를 그대로 이행한 경우로서 사실관계를 달리하는바, 위 판결을 근거로 법원의 인가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반드시 그 근거가 된 감정보고서에 기재된 현물출자액이 그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78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