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정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총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구합214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7. 20. |
|
판 결 선 고 |
2018. 8. 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5.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1,304,2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5. 12. 28. AAA과 함께 부동산업(종목: 주택분양)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개업일: 2015. 11. 20.)을 하였다.
2) BBB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 0000-0번지 외 1필지에서 다세대주택인 CCCC빌(이하 ‘CCCC빌’이라고 한다) 1동 및 2동을 신축하여 2015. 11. 17.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BBB은 2015. 9. 19. DDD에게 CCCC빌 1동 201호를 대금 1억 5,500만 원에 분양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억 4,500만 원은 2015. 12. 1.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1) 원고는 BBB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체결되게 하였고 그 대가로 BBB으로부터 수수료 000만 원(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고 한다)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수료를 2015년 수입금액으로 정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과 아울러 2015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한편 원고와 AAA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 0000-0번지에서 다세대주택인 CCC빌(이하 ‘CCC빌’이라고 한다) A동 및 B동을 신축하여 2016. 1. 19. 각 1/2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3) 원고는 CCC빌을 모두 분양한 후 2017. 5.경 피고에게 2016년 소득금액을 1억 6,548만 원(수입금액 19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므로 자신이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입금액 19억 7,000만 원에서 위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을 소득금액으로 산정하였다.
라. 피고의 이 사건 처분
1) 국세청장은 2017. 6. 19.부터 그해 7. 17.까지 EE지방국세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에 따라 국세청장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을 지시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9. 25. 원고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다목1)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1,304,2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0.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2. 12.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수료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가) 원고는 BBB과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BBB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함으로써 BBB과 DDD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나) 그 과정에서 원고는 분양사무실을 설치하고 광고 전단지 등을 배포하여 고객을 유치하였고, 이를 위하여 FFF을 임시 직원으로 고용하여 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북 예천군 예천읍 000로 00-0번지로 전입신고만 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인천 남동구 서창동에 있는 아파트(0000아파트 000동 000호)에서 자신의 딸 부부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라) 또한 원고와 AAA은 2014년에도 주택분양대행업에 종사하여 소득을 얻은 사실이 있다.
마) 비록 원고가 신축한 분양주택(CCC빌)과 BBB이 신축한 분양주택(CCCC빌)이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지만, 원고를 찾아온 고객이 CCCC빌이 마음에 들어 이를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원고는 그 고객이 원하는 건물에 대하여 분양대행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2) 따라서 원고는 2015년부터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사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2016년 당시 직전 과세기간(2015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3)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쟁점의 정리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① 제1호 다목에서는 수입금액에
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
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
(이하 ‘기준소득금액’이라고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을 들고 있고, ② 제1호
의2에서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
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을 들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호 다목,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의하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1억 5,000만 원(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미달하는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3,6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2015년 소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수수료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가 해당 과세기간(2016년)에 신규로 건설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 반면에 원고는 2015년 소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수수료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가 직전 과세기간(2015년)에 이미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부동산 분양대행용역사업)에 종사한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2015년)의 수입금액이 2,400만 원에 미달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 밖에 원고가 2015년 과세기간 동안 수입금액이 2,400만 원에 미달하거나 2016년 과세기간 동안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따라서 만약 원고가 ① 해당 과세기간(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할 여지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되고, ② 직전 과세기간(2015년)에 이미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부동산 분양대행용역사업)을 하고 있었다면(그래서 이 사건 수수료가 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원
고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4)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2015년에 부동산 분양대행용역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는지’ 여부이다.
라.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1,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 이 인정된다.
1) 원고의 사업 현황
가) 원고의 사업 및 수입금액 내역은 다음 [표 1]과 같다.
나) 원고는 위 [표 1]의 순번 2, 3 기재 사업을 AAA과 함께 동업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 [표 1]의 순번 2 기재 사업에 대하여 2015. 12. 28. 그 사업장 소재지를 CCCC빌 0동 000호로 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11. 13.부터 경북 예천군 예천읍 000로 00-0번지에서 거주하고 있다.
2) 분양주택의 현황
가) 원고의 분양주택(CCC빌)과 BBB의 분양주택(CCCC빌)의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나) GGG농업협동조합은 BBB이 소유한 인천 남동구 구월동 0000-0번지 외1필지 토지에 관하여, ① 2015. 5. 15.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2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② 2015. 6. 15.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25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3) 원고가 제출한 2015. 8. 25.자 분양대행용역계약서(갑 제1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원고가 2015년에 부동산 분양대행용역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두5210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라.의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5년에 부동산 분양대행용역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는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가) 원고는 CCCC빌 0동 000호에 대하여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CCCC빌 0동 000호가 분양된 시기는 2015. 9. 19.인 반면에, 원고가 부동산업(주택분양)의 사업자등록을 한 시기는 그때부터 3개월 이상이나 지난 후인 2015. 12. 28.이고, 그 개업일은 2015. 11. 20.이다. 그리고 원고는 2016. 1. 8. 비로소 BBB으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처럼 원고가 분양대행용역사업의 개업이나 그 사업자등록을 하기도 전에 미리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그 분양대행 수수료를 분양계약일부터 약 4개월이나 지나서야 뒤늦게 지급받았다는 것도 건전한 상식과 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이를 선뜻 수긍하기가 어렵다.
나) 또한 그 당시 원고는 주소지가 경북 예천군에 있었으므로, 그곳에서 인천 남동구를 오가며 분양대행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도 이를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특히 분양대행용역업무는 제품의 공급이나 물적 시설을 기반으로 자동화된 업무가 아니라 고객을 대면하여 분양대상인 부동산의 투자가치를 설명하는 등 사람이 직접 노동력을 투입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인천에서 그 딸 부부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는 그 무렵 이미 CCC빌을 건축하고 있었기에 2016년에는 그 분양에 따라 상당한 수입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원고는 BBB과 함께 CCCC빌 및 CCC빌의 대지를 공유한 적이 있었고, 특히 BBB이 신축한 CCCC빌을 담보로 제공하여 GGG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약 24억 원의 자금을 빌리기도 하는 등 BBB과 긴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BBB과 협의하여 2016년에 발생할 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10.9%, 을 제2호증 참조)보다 훨씬 높은 단순경비율(91.6%, 을 제2호증 참조)을 적용받기 위하여 마치 2015년에 BBB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것으로 의심할 여지도 상당히 있다.
라) 원고는 CCCC빌 0동 000호 외에는 CCCC빌에 대한 어떠한 분양계약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원고는 2016년에는 분양대행용역사업(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 아니라, 주택신축분양사업(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건설업’)에 종사하였다.
또한 원고의 2015년 수입금액은 분양계약이 체결된 2015. 9. 19.부터 그해 12.31.까지 약 4개월간 100만 원(이 사건 수수료)에 불과하였던 반면에, 2016년 수입금액은 1년간 무려 19억 7,000만 원에 이른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그 주장처럼 CCCC빌 0동 000호의 분양을 대행하여 BBB으로부터 그 대가로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수료가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정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여러 가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는 2015년에 부동산 분양대행용역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원고는 자신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자세하게 알 수 없는 지위에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 증거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고, 자신이 실제로 2015년에 부동산 분양대행용역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원고가 배포하였다고 주장하는 광고 전단지, 그 제작비용에 관한 영수증이나 견적서 등 증빙서류, 임시 직원(DDD)에게 지급한 임금에 대한 은행계좌 거래내역이나 영수증, 분양사무실의 현황이나 각종 소모품에 지출한 비용의 증빙서류 등]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바) 게다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⑴ DDD은 원고로부터 광고 전단지 배포 등에 대한 아르바이트비로 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다(갑 제13호증).
이에 따르면 원고가 BBB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여 00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받은 다음 그중 절반인 00만 원을 임시 직원인 DDD에게 지급하고 그 밖에도 각종 소모품이나 분양 관련 일체의 비용을 자신이 부담함으로써 실제 수익이 임시직원보다도 적었다는 것이므로(분양대행용역계약 제8조에 의하면, 각종 소모품이나 분양 관련 일체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를 도저히 수긍하기가 어렵다.
⑵ HHH(공인중개사)은 원고가 2015년에 분양대행용역사업에 종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법정 증언).
그러나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HHH이 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HHH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그는 원고가 분양대행용역사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⑶ KKK의 진술(갑 제12호증 참조)은 전봇대에 광고 전단지가 붙어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는 원고가 2015년에 분양대행용역사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전혀 뒷받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8. 08. 3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14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정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총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구합214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7. 20. |
|
판 결 선 고 |
2018. 8. 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5.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1,304,2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5. 12. 28. AAA과 함께 부동산업(종목: 주택분양)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개업일: 2015. 11. 20.)을 하였다.
2) BBB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 0000-0번지 외 1필지에서 다세대주택인 CCCC빌(이하 ‘CCCC빌’이라고 한다) 1동 및 2동을 신축하여 2015. 11. 17.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BBB은 2015. 9. 19. DDD에게 CCCC빌 1동 201호를 대금 1억 5,500만 원에 분양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억 4,500만 원은 2015. 12. 1.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1) 원고는 BBB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체결되게 하였고 그 대가로 BBB으로부터 수수료 000만 원(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고 한다)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수료를 2015년 수입금액으로 정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과 아울러 2015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한편 원고와 AAA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 0000-0번지에서 다세대주택인 CCC빌(이하 ‘CCC빌’이라고 한다) A동 및 B동을 신축하여 2016. 1. 19. 각 1/2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3) 원고는 CCC빌을 모두 분양한 후 2017. 5.경 피고에게 2016년 소득금액을 1억 6,548만 원(수입금액 19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므로 자신이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입금액 19억 7,000만 원에서 위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을 소득금액으로 산정하였다.
라. 피고의 이 사건 처분
1) 국세청장은 2017. 6. 19.부터 그해 7. 17.까지 EE지방국세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에 따라 국세청장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을 지시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9. 25. 원고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다목1)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1,304,2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0.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2. 12.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수료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가) 원고는 BBB과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BBB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함으로써 BBB과 DDD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나) 그 과정에서 원고는 분양사무실을 설치하고 광고 전단지 등을 배포하여 고객을 유치하였고, 이를 위하여 FFF을 임시 직원으로 고용하여 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북 예천군 예천읍 000로 00-0번지로 전입신고만 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인천 남동구 서창동에 있는 아파트(0000아파트 000동 000호)에서 자신의 딸 부부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라) 또한 원고와 AAA은 2014년에도 주택분양대행업에 종사하여 소득을 얻은 사실이 있다.
마) 비록 원고가 신축한 분양주택(CCC빌)과 BBB이 신축한 분양주택(CCCC빌)이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지만, 원고를 찾아온 고객이 CCCC빌이 마음에 들어 이를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원고는 그 고객이 원하는 건물에 대하여 분양대행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2) 따라서 원고는 2015년부터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사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2016년 당시 직전 과세기간(2015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3)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쟁점의 정리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① 제1호 다목에서는 수입금액에
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
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
(이하 ‘기준소득금액’이라고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을 들고 있고, ② 제1호
의2에서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
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을 들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호 다목,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의하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1억 5,000만 원(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미달하는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3,6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2015년 소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수수료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가 해당 과세기간(2016년)에 신규로 건설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 반면에 원고는 2015년 소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수수료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가 직전 과세기간(2015년)에 이미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부동산 분양대행용역사업)에 종사한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2015년)의 수입금액이 2,400만 원에 미달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 밖에 원고가 2015년 과세기간 동안 수입금액이 2,400만 원에 미달하거나 2016년 과세기간 동안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따라서 만약 원고가 ① 해당 과세기간(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할 여지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되고, ② 직전 과세기간(2015년)에 이미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부동산 분양대행용역사업)을 하고 있었다면(그래서 이 사건 수수료가 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원
고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4)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2015년에 부동산 분양대행용역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는지’ 여부이다.
라.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1,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 이 인정된다.
1) 원고의 사업 현황
가) 원고의 사업 및 수입금액 내역은 다음 [표 1]과 같다.
나) 원고는 위 [표 1]의 순번 2, 3 기재 사업을 AAA과 함께 동업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 [표 1]의 순번 2 기재 사업에 대하여 2015. 12. 28. 그 사업장 소재지를 CCCC빌 0동 000호로 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11. 13.부터 경북 예천군 예천읍 000로 00-0번지에서 거주하고 있다.
2) 분양주택의 현황
가) 원고의 분양주택(CCC빌)과 BBB의 분양주택(CCCC빌)의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나) GGG농업협동조합은 BBB이 소유한 인천 남동구 구월동 0000-0번지 외1필지 토지에 관하여, ① 2015. 5. 15.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2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② 2015. 6. 15.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25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3) 원고가 제출한 2015. 8. 25.자 분양대행용역계약서(갑 제1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원고가 2015년에 부동산 분양대행용역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두5210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라.의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5년에 부동산 분양대행용역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는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가) 원고는 CCCC빌 0동 000호에 대하여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CCCC빌 0동 000호가 분양된 시기는 2015. 9. 19.인 반면에, 원고가 부동산업(주택분양)의 사업자등록을 한 시기는 그때부터 3개월 이상이나 지난 후인 2015. 12. 28.이고, 그 개업일은 2015. 11. 20.이다. 그리고 원고는 2016. 1. 8. 비로소 BBB으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처럼 원고가 분양대행용역사업의 개업이나 그 사업자등록을 하기도 전에 미리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그 분양대행 수수료를 분양계약일부터 약 4개월이나 지나서야 뒤늦게 지급받았다는 것도 건전한 상식과 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이를 선뜻 수긍하기가 어렵다.
나) 또한 그 당시 원고는 주소지가 경북 예천군에 있었으므로, 그곳에서 인천 남동구를 오가며 분양대행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도 이를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특히 분양대행용역업무는 제품의 공급이나 물적 시설을 기반으로 자동화된 업무가 아니라 고객을 대면하여 분양대상인 부동산의 투자가치를 설명하는 등 사람이 직접 노동력을 투입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인천에서 그 딸 부부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는 그 무렵 이미 CCC빌을 건축하고 있었기에 2016년에는 그 분양에 따라 상당한 수입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원고는 BBB과 함께 CCCC빌 및 CCC빌의 대지를 공유한 적이 있었고, 특히 BBB이 신축한 CCCC빌을 담보로 제공하여 GGG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약 24억 원의 자금을 빌리기도 하는 등 BBB과 긴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BBB과 협의하여 2016년에 발생할 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10.9%, 을 제2호증 참조)보다 훨씬 높은 단순경비율(91.6%, 을 제2호증 참조)을 적용받기 위하여 마치 2015년에 BBB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것으로 의심할 여지도 상당히 있다.
라) 원고는 CCCC빌 0동 000호 외에는 CCCC빌에 대한 어떠한 분양계약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원고는 2016년에는 분양대행용역사업(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 아니라, 주택신축분양사업(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건설업’)에 종사하였다.
또한 원고의 2015년 수입금액은 분양계약이 체결된 2015. 9. 19.부터 그해 12.31.까지 약 4개월간 100만 원(이 사건 수수료)에 불과하였던 반면에, 2016년 수입금액은 1년간 무려 19억 7,000만 원에 이른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그 주장처럼 CCCC빌 0동 000호의 분양을 대행하여 BBB으로부터 그 대가로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수료가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정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여러 가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는 2015년에 부동산 분양대행용역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원고는 자신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자세하게 알 수 없는 지위에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 증거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고, 자신이 실제로 2015년에 부동산 분양대행용역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원고가 배포하였다고 주장하는 광고 전단지, 그 제작비용에 관한 영수증이나 견적서 등 증빙서류, 임시 직원(DDD)에게 지급한 임금에 대한 은행계좌 거래내역이나 영수증, 분양사무실의 현황이나 각종 소모품에 지출한 비용의 증빙서류 등]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바) 게다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⑴ DDD은 원고로부터 광고 전단지 배포 등에 대한 아르바이트비로 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다(갑 제13호증).
이에 따르면 원고가 BBB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여 00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받은 다음 그중 절반인 00만 원을 임시 직원인 DDD에게 지급하고 그 밖에도 각종 소모품이나 분양 관련 일체의 비용을 자신이 부담함으로써 실제 수익이 임시직원보다도 적었다는 것이므로(분양대행용역계약 제8조에 의하면, 각종 소모품이나 분양 관련 일체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를 도저히 수긍하기가 어렵다.
⑵ HHH(공인중개사)은 원고가 2015년에 분양대행용역사업에 종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법정 증언).
그러나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HHH이 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HHH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그는 원고가 분양대행용역사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⑶ KKK의 진술(갑 제12호증 참조)은 전봇대에 광고 전단지가 붙어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는 원고가 2015년에 분양대행용역사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전혀 뒷받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8. 08. 3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14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