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은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여 수입을 얻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그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판매한 때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2015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이며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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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368 |
|
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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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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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9.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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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0.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8. 서울 bb구 bb동 bbb-bb 대 bbb.b㎡를 매입하고, 2014. 6. 2.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원고는 2014. 10. 17. 위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2014. 10. 29. 위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2014. 12. 21. 소외 ccc에게 이 사건 주택 ddd호를 임대하여 xx만 원의 차임을 수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소득’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4. 28. 이 사건 주택을 총 xx억 원(이하 ‘이 사건 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분양하고, 같은 날 사업자폐업신고를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 5. 13. 직전 과세기간인 2014년에 이 사건 임대소득이 발생하였고 그 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부동산 임대업의 기준수입금액 미만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소득에 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신규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가 적용된다고 보아 이 사건 사업소득에 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였고, 2020. 12. 8.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21. 3. 8.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9. 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에서는 건설업(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 포함)에 종사하는 사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라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4년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인 2014년에 임대소득 xx만 원이 발생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15년 귀속 소득세를 산정하며 원고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잘못 판단하였다. 따라서 그와 같이 잘못된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27조, 제80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정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로 결정할 수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의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한 기준금액(건설업의 경우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한 기준금액(건설업의 경우 3,6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게 된다.
이처럼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 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지만, 납세자가 이를 악용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경감받으려는 경우도 많으므로, 그 적용 요건은 법문의 규정대로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한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종전에 아무런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이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앞서본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주업종의 수입금액에 그 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더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를 판정하는 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 참조), 조세의 형평성 등을 두루 고려하면, 종전에 영위해 온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업을 해당 과세연도에 개시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것이 실질과세원칙에도 더욱 부합한다.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사업자를 전제로 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가 신규사업자인지 여부
가) 사업의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상당 기간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 등이 아니라,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15. 4. 28. 이 사건 부동산을 xx억 원에 분양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가 2015년 이전에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사업개시일은 2015. 4. 28.로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가 2014. 5. 8.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직전 과세기간인 2014년에 임대소득 xx만 원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기재에 불과할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점, 주택신축판매업과 주택임대사업은 그 사업의 내용과 소득의 성격이 상이하여, 상호간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5년 신규사업자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구체적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5년 신규사업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임대소득의 존재와 관계없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는 적용할 수 없고, 다만 원고가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소득이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기준금액 1억 5천만 원을 넉넉히 초과함은 명백하므로, 피고가 원고를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0.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63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은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여 수입을 얻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그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판매한 때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2015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이며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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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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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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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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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9.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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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0.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8. 서울 bb구 bb동 bbb-bb 대 bbb.b㎡를 매입하고, 2014. 6. 2.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원고는 2014. 10. 17. 위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2014. 10. 29. 위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2014. 12. 21. 소외 ccc에게 이 사건 주택 ddd호를 임대하여 xx만 원의 차임을 수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소득’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4. 28. 이 사건 주택을 총 xx억 원(이하 ‘이 사건 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분양하고, 같은 날 사업자폐업신고를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 5. 13. 직전 과세기간인 2014년에 이 사건 임대소득이 발생하였고 그 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부동산 임대업의 기준수입금액 미만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소득에 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신규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가 적용된다고 보아 이 사건 사업소득에 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였고, 2020. 12. 8.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21. 3. 8.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9. 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에서는 건설업(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 포함)에 종사하는 사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라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4년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인 2014년에 임대소득 xx만 원이 발생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15년 귀속 소득세를 산정하며 원고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잘못 판단하였다. 따라서 그와 같이 잘못된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27조, 제80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정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로 결정할 수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의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한 기준금액(건설업의 경우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한 기준금액(건설업의 경우 3,6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게 된다.
이처럼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 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지만, 납세자가 이를 악용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경감받으려는 경우도 많으므로, 그 적용 요건은 법문의 규정대로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한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종전에 아무런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이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앞서본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주업종의 수입금액에 그 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더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를 판정하는 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 참조), 조세의 형평성 등을 두루 고려하면, 종전에 영위해 온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업을 해당 과세연도에 개시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것이 실질과세원칙에도 더욱 부합한다.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사업자를 전제로 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가 신규사업자인지 여부
가) 사업의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상당 기간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 등이 아니라,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15. 4. 28. 이 사건 부동산을 xx억 원에 분양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가 2015년 이전에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사업개시일은 2015. 4. 28.로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가 2014. 5. 8.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직전 과세기간인 2014년에 임대소득 xx만 원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기재에 불과할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점, 주택신축판매업과 주택임대사업은 그 사업의 내용과 소득의 성격이 상이하여, 상호간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5년 신규사업자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구체적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5년 신규사업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임대소득의 존재와 관계없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는 적용할 수 없고, 다만 원고가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소득이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기준금액 1억 5천만 원을 넉넉히 초과함은 명백하므로, 피고가 원고를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0.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63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