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납세자가 아닌 제3자 재산 압류의 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0211
판결 요약
세무서가 납세의무자와 무관한 제3자(법인)의 주식매매대금채권을 체납세금 징수 명목으로 압류한 것은 당연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해당 금원을 수령한 경우 원 소유자(제3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주와 법인은 별개이므로, 단순 주주라는 이유로 실질 소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징수법 #제3자 재산 압류 #압류 무효 #납세자의 재산 #체납처분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납세자가 아닌 법인의 주식매매대금채권을 체납세금 징수로 압류했다면 적법한가요?
답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당연무효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0211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압류는 납세자의 재산에 한하며, 타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그 내용 자체가 실현 불가능하여 무효라 판시했습니다.
2. 제3자 주식매매대금채권 압류가 무효일 때 국가는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무효인 압류처분에 따라 수령한 금원은 원 소유자인 제3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0211 판결은 무효 압류에 기초해 얻은 금원에 대해 국가는 제3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3. 회사의 100% 주주가 특정부이면 주식의 실질 소유자로서 체납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주주와 회사는 별개 법인격이므로,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회사 재산을 실질 소유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0211 판결에 따르면 주주와 법인은 명백히 별개이며, 단지 100%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실질소유자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부당이득 반환시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지연손해금은 이행청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법상의 연 12%로 산정되었으며, 환급가산금 대신 선택 행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0211 판결은 이행청구 후엔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 가능하며, 본 사안에선 후자를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주식매매대금채권에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이에 따라 수령한 금원은 제3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530211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9. 16.

판 결 선 고

2022. 10.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1999. 7. 14.경 자본금 미화 5만 달러에 설립된 법인이고, AAA는 원고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주주이다.

 나. AAA에 대한 과세처분 및 행정소송 제기

 1) ○○세무서장은 AAA에 대하여 2014. 3. 6.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합계 5-,---,---,---원(가산세 포함), 2014. 3. 7. 2010년 및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4-,---,---,---원(가산세 포함), 2014. 3. 7. 증여세 합계 1-,---,---,---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2) AAA는 ○○법원 ○○○○구합○○○○호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8. 8. 24. ○○세무서장이 2014. 3. 7.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7,---,---,---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AAA와 ○○세무서장은 ○○고등법원 ○○○○누○○○○호로 항소하였다.

다. 원고의 주식매매대금에 대한 압류

 1) 원고는 2018. 12. 26.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100% 지분을 보유하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소재 법인 ccc 발행주식 50,000주와 ddd Ltd. 발행주식 380,000주 및 홍콩 소재 법인 eee 발행주식 9,999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합계 1--,---,---,---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세무서장은 2019. 1. 16. AAA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상 주식매매대금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고 bbb에 이를 통지하였다.

 3) bbb은 이 사건 압류처분에 응하여 2019. 2. 19. 피고에게 주식매매대금 9-,---,---,---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

 1) ○○고등법원은 2021. 9. 16. 이 사건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대법원 ○○○○두○○○○호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22. 1. 27. 상고를 기각하였고, 위 과세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주식은 AAA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납세의무자인 AAA가 아니라 제3자인 원고의 재산에 한 처분이므로, 그 자체로 위법하고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무효인 압류처분에 따라 지급받은 9-,---,---,---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주식은 AAA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차명주식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AAA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는 이미 AAA에게 국세환급금을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조세환급을 구할 수 없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환급가산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은 부당이득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의 특칙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52조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국세환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관련 사건의 소송 진행 경과 및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환급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국세환급청구권의 발생

 1)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2) 이 사건 압류처분은 납세자인 AAA가 아닌 제3자인 원고의 주식매매대금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연무효이다.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9-,---,---,---원을 원고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9-,---,---,---원 및 이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AAA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가 2022. 2. 10. AAA에게 국세환급금을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원고는 환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2. 1. 27. 이 사건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자 2022. 2. 17. 이 사건 압류처분으로 추심한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 9-,---,---,---원을 실질적 권리자인 AAA에게 환급한다면서 위 금원에 국세환급금을 가산한 돈을 AAA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AAA는 위 환급액에 대한 권리는 본인이 아닌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22. 2. 25. 피고에게 위 금액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AAA가 원고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주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주주와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AAA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볼 수는 없고, AAA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거나 달리 AAA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압류처분 및 추심은 원고의 주식매매대금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할 것이고, AAA에게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국세환급청구권의 발생일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금채권은 오납액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며, 환급세액의 경우에는 각 개별 세법에서 규정한 환급 요건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1768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압류처분 및 추심은 이 사건 과세처분이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이 아닌데도 원고의 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오납액에 해당하고, 오납액의 경우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국세환급금채권은 납부가 이루어진 2019. 2. 19.에 발생한다.1)

다.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1)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 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데, 원고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원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관련 행정소송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었고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 판결이 확정되자 AAA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한 점, 이 사건에서 관련 행정소송의 경과를 보기 위하여 기일이 추정되었던 점 등 이 사건과 관련 사건의 소송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함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고 풀이되므로, 위와 같이 항쟁함이 타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다200768 판결).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이 아님에도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고, 이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쟁점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그에 기초한 피고의 추심행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 피고에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44917 판결의 취지 참조).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의 하자를 가지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된 2022. 1. 27.에 국세환급금 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2022. 10. 5.자 참고서면),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당연무효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02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납세자가 아닌 제3자 재산 압류의 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0211
판결 요약
세무서가 납세의무자와 무관한 제3자(법인)의 주식매매대금채권을 체납세금 징수 명목으로 압류한 것은 당연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해당 금원을 수령한 경우 원 소유자(제3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주와 법인은 별개이므로, 단순 주주라는 이유로 실질 소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징수법 #제3자 재산 압류 #압류 무효 #납세자의 재산 #체납처분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납세자가 아닌 법인의 주식매매대금채권을 체납세금 징수로 압류했다면 적법한가요?
답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당연무효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0211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압류는 납세자의 재산에 한하며, 타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그 내용 자체가 실현 불가능하여 무효라 판시했습니다.
2. 제3자 주식매매대금채권 압류가 무효일 때 국가는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무효인 압류처분에 따라 수령한 금원은 원 소유자인 제3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0211 판결은 무효 압류에 기초해 얻은 금원에 대해 국가는 제3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3. 회사의 100% 주주가 특정부이면 주식의 실질 소유자로서 체납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주주와 회사는 별개 법인격이므로,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회사 재산을 실질 소유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0211 판결에 따르면 주주와 법인은 명백히 별개이며, 단지 100%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실질소유자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부당이득 반환시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지연손해금은 이행청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법상의 연 12%로 산정되었으며, 환급가산금 대신 선택 행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0211 판결은 이행청구 후엔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 가능하며, 본 사안에선 후자를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주식매매대금채권에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이에 따라 수령한 금원은 제3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530211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9. 16.

판 결 선 고

2022. 10.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1999. 7. 14.경 자본금 미화 5만 달러에 설립된 법인이고, AAA는 원고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주주이다.

 나. AAA에 대한 과세처분 및 행정소송 제기

 1) ○○세무서장은 AAA에 대하여 2014. 3. 6.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합계 5-,---,---,---원(가산세 포함), 2014. 3. 7. 2010년 및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4-,---,---,---원(가산세 포함), 2014. 3. 7. 증여세 합계 1-,---,---,---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2) AAA는 ○○법원 ○○○○구합○○○○호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8. 8. 24. ○○세무서장이 2014. 3. 7.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7,---,---,---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AAA와 ○○세무서장은 ○○고등법원 ○○○○누○○○○호로 항소하였다.

다. 원고의 주식매매대금에 대한 압류

 1) 원고는 2018. 12. 26.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100% 지분을 보유하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소재 법인 ccc 발행주식 50,000주와 ddd Ltd. 발행주식 380,000주 및 홍콩 소재 법인 eee 발행주식 9,999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합계 1--,---,---,---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세무서장은 2019. 1. 16. AAA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상 주식매매대금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고 bbb에 이를 통지하였다.

 3) bbb은 이 사건 압류처분에 응하여 2019. 2. 19. 피고에게 주식매매대금 9-,---,---,---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

 1) ○○고등법원은 2021. 9. 16. 이 사건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대법원 ○○○○두○○○○호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22. 1. 27. 상고를 기각하였고, 위 과세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주식은 AAA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납세의무자인 AAA가 아니라 제3자인 원고의 재산에 한 처분이므로, 그 자체로 위법하고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무효인 압류처분에 따라 지급받은 9-,---,---,---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주식은 AAA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차명주식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AAA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는 이미 AAA에게 국세환급금을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조세환급을 구할 수 없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환급가산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은 부당이득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의 특칙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52조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국세환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관련 사건의 소송 진행 경과 및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환급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국세환급청구권의 발생

 1)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2) 이 사건 압류처분은 납세자인 AAA가 아닌 제3자인 원고의 주식매매대금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연무효이다.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9-,---,---,---원을 원고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9-,---,---,---원 및 이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AAA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가 2022. 2. 10. AAA에게 국세환급금을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원고는 환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2. 1. 27. 이 사건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자 2022. 2. 17. 이 사건 압류처분으로 추심한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 9-,---,---,---원을 실질적 권리자인 AAA에게 환급한다면서 위 금원에 국세환급금을 가산한 돈을 AAA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AAA는 위 환급액에 대한 권리는 본인이 아닌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22. 2. 25. 피고에게 위 금액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AAA가 원고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주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주주와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AAA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볼 수는 없고, AAA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거나 달리 AAA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압류처분 및 추심은 원고의 주식매매대금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할 것이고, AAA에게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국세환급청구권의 발생일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금채권은 오납액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며, 환급세액의 경우에는 각 개별 세법에서 규정한 환급 요건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1768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압류처분 및 추심은 이 사건 과세처분이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이 아닌데도 원고의 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오납액에 해당하고, 오납액의 경우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국세환급금채권은 납부가 이루어진 2019. 2. 19.에 발생한다.1)

다.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1)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 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데, 원고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원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관련 행정소송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었고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 판결이 확정되자 AAA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한 점, 이 사건에서 관련 행정소송의 경과를 보기 위하여 기일이 추정되었던 점 등 이 사건과 관련 사건의 소송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함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고 풀이되므로, 위와 같이 항쟁함이 타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다200768 판결).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이 아님에도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고, 이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쟁점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그에 기초한 피고의 추심행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 피고에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44917 판결의 취지 참조).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의 하자를 가지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된 2022. 1. 27.에 국세환급금 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2022. 10. 5.자 참고서면),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당연무효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02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