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조합 명의 건설·분양실익 귀속자 실질과세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4757
판결 요약
조합 형식으로 부동산을 취득·건설했더라도, 실제 사업·소득의 귀속이 조합장이 1인으로 판단되면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와 실질 괴리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질과세 #국세기본법 #부동산조합 #조합장 소득 #형식과 실질
질의 응답
1. 조합 형식으로 부동산을 구입·건설했는데 실제로는 단독 사업자인 경우, 세금은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과 소득이 귀속되는 조합장 개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4757 판결은, 조합 명의는 형식이고, 실제로는 조합장 1인이 사업·수익을 귀속했다면 실질에 따라 조합장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개발조합원 명단에 실제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포함됐다면, 세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실제 관리·소득 귀속자를 중심으로 과세되며, 형식적 조합원은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4757 판결은 조합원 다수는 부동산조합의 실체나 운영을 몰랐고, 조합장이 사실상 사업을 전담했다면 조합장의 단독사업으로 간주한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당국이 형식이 아닌 실질귀속자를 납세자로 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귀속명의와 실질귀속자가 다르면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4757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명의와 실질의 괴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과세적정성을 판단한다 밝혔습니다.
4. 조합원이 실제로 돈을 납입하거나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정도 과세 판단에 반영되나요?
답변
실질적 자금 납입·운영 참여 여부를 확인하여, 실질적 프로젝트 주체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4757 판결은 자금납입·역할 없음, 실제 분양관계 모름 등 실질을 고려하여 형식적 조합원이 아닌 사업주체에게 과세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형식은 조합으로 구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조합장 단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건설하고 소득을 얻은 것으로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4757 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

변 론 종 결

2022.6.21

판 결 선 고

2022.8.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B세무서장이 2020. 2. 12. 원고에게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482,643,33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및 피고 CC세무서장이 2020. 2.27.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46,542,97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생활대책용지 공급의 일환으로 2010. 1.22. D.D상가조합과 ㅇㅇ동 876 대 882.6㎡1)에 관한 소유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조합을 ⁠‘이 사건 조합’,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6층, 총 48호의 구분건물이 있는 근린생활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기로 하고 단독 명의로 건축허가를받은 후 ㅇㅇ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건물의 준공이 가까워질 무렵인 2012. 2. 10.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를 원고 1인에서 원고 및 원고의 자녀 ⁠(이하 위 10인을 통틀어서는 ⁠‘원고 등’이라 하고, 원고와 그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만을 지칭할 때에는 ⁠‘강AA 등’이라 한다)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5. 21. 사용승인이 내려졌고, 원고는 그 중 총 21호실에 관하여, 원고의 자녀들 및 강AA 등은 나머지 27호실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2. 6.경부터 2014. 12.경 사이에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구분건물을 제3자에게 분양한 다음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의 수익 및 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 내 분쟁이 발생하자 과세관청에 조사신청이 접수되었고, EEE세무서장은 2019. 1. 1.부터 2019. 1.2.까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EEE세무서장은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한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조합원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는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강AA 등에게 분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분양으로 인한 이익은 원고에게 단독으로 귀속되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건물의 분양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조합 명의로 각종 거래행위를 함으로써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이상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피고 FFF세무서장은 2020. 2. 12.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82,643,330원, 피고 CC세무서장은 2020. 2. 27.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346,542,97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2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등은 공동으로 2010. 1. 14.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준주거용지를 분양받은 후 그 지상에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하였고, 원고가 조합장이 되었다. 이 사건 조합은 2010. 1. 22. 한국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조합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것이 어려워 일단 편의상 이 사건 토지의 명의와 건물의 도급계약을 대표자인 원고의 단독 명의로 하였다가 건물이 완공될 무렵에 조합원들의 공동명의로 건축주변경신고를 하고 조합원들의 실제 지분 비율에 따라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원들인 자녀들과 강AA 등은 이 사건 건물의 공동 원시취득자이므로, 원고가 자녀들과 강AA 등에게 이 사건 건물 중 해당구분건물을 증여 또는 분양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8. 12. 12.위 사업지구 내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 및 생활대책을 공고하였다. 위 공고에 따른 생활대책 대상자는 ⁠‘위 사업지구 내 토지 및 건물 등을 보유하고 있다가 협의보상을 받고 자진철거 및 이전한 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고, 공급기준은 ⁠‘1인당 최대 27㎡의 생활대책용지(준주거용지)’이며, 공급방법은 ⁠‘공급대상자들로 구성된 조합에 대한 공급’이다.

2) 원고와 원고의 자녀 및 강AA 및 나머지 조합원은 2020. 1. 14.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하기로 하고 원고가 조합장으로 취임하였다. 이 사건 조합의 설립총회 회의록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에는 원고가 보유한 생활대책용지의 면적이 310㎡, 강AA, 윤AA, 이AA가 보유한 생활대책용지의 면적이 각 81㎡로, 문AA, 김AA이 보유한 생활대책용지의 면적이 각 54㎡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김BB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보유 생활대책용지의 면적이 54㎡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해당란에 두 줄이 그어져 있으며 그 위에는 조합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다(제4면). 그러나 위 조합원들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생활대책용지 공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실제로는 생활대책용지 보유 면적이 ⁠‘0’이었다.

3) 이 사건 조합은 위 생활대책 공고에 따라 2010. 1. 22. 한국주택공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은 순차로 변경되었고, 2011. 1.을 기준으로는 원고 및 총 9명이 조합원으로 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1. 1. 20.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 8명의 지분이 모두 원고에게 이전되었다는 내용으로 조합 지분변경 통보를 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1. 1. 21. 원고와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원고 단독으로 변경하는 명의변경절차를 마쳤다.

5) 원고는 단독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1. 5. 4. ㅇㅇ종합건설과 이 사건 토지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4. 6.에는 이 사건 토지를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6)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이 마무리될 무렵인 2012. 2. 10.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를 원고 1인에서 원고 및 총 10인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2011. 1.경 조합 지분변경 통보 당시의 조합원 수(9인)와는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합원의 탈퇴‧가입절차 또는 조합간 및 전‧현직 조합원들 사이에서 정산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7) 이 사건 건물은 2012. 5. 21.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 등은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중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21개 호실, 김AA는 3개호실, 김BB은 2개 호실, 강AA는 1개 호실, 이AA는 3개 호실, 노AA는 7개 호실, 가AA은 4개 호실, 정AA은 5개 호실, 조AA은 1개 호실, 오AA은 3개 호실에 관하여 각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8)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조합원정산표(갑 제22호증)에는 ⁠‘이AA, 강AA, 노AA, 정AA, 오AA, 가AA’이 적게는 1억 원에서 많게는 4억 9,400만 원의 돈을 납입하였다는 기재가 있고, 김AA, 김BB, 조AA의 납부금액은 0원으로 되어 있다.

9) 강AA, 노AA, 오AA, 이AA 등 이 사건 조합의 전‧현직 조합원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에서 조사받으면서 대부분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원고로부터 구분건물을 받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소명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6, 22, 2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증인 ㅇㅇㅇ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3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은 이 사건 조합이 아니라 원고 개인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이 이 사건 건물 중 해당 구분건물을 원시취득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자신의 개인사업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자녀인 김AA, 김BB에게 그 중 일부를 증여하고 강AA 등에게 분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08. 12. 12.자 보상계획 및 생활대책 공고에 따르면 ㅇㅇ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들만이 인당 최대 27㎡의 생활대책용지(준주거용지) 공급대상이 되고, 공급대상자들로 구성된 조합만이 당사자로써 직접 한국토지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20명이 넘는 이 사건 조합의 전‧현직 조합원 중 오직 원고만이 생활대책용지 공급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실제로는 27㎡의 생활대책용지만을 공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부적격자들로 구성된 이 사건 조합 명의를 빌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본래받을 수 있던 정당한 면적의 수십 배가 넘는 882.6㎡에 달하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수 있었고, 그 후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의 지분을 모두 양수한 것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하여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승계절차를 마친 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받아 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ㅇㅇ종합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② 2020. 1. 14. 이 사건 조합의 설립 당시 조합원은 원고와 원고의 자녀 및 ⁠(총 14인)이었는데, 2011. 1.경까지 원고 및 ⁠(총 9인)으로 상당수의 조합원이 변경되었으며, 원고는 2012. 2. 10.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 다시 원고 및 ⁠(총 10인)임을 전제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변경신고를 하고 각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이와 같이 2년 사이 조합원들이 여러 번 변경되는 과정에서 조합 및 전‧현직 조합원들 사이에서 지분에 관한 정산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다. 또한 원고는 2011. 1.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조합 지분변경 통보를 마친 후에는 조합원 탈퇴‧가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가 단독으로 결정하여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거나 조합에서 탈퇴시켜 왔다.

③ 이 사건 조합의 전‧현직 조합원들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에서 조사받으면서 대부분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원고로부터 구분건물을 분양받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소명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

④ 원고는 강AA 등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원고 계좌로 돈을 받아 ㅇㅇ종합건설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그 후 김AA, 김BB, 강AA 등이 ㅇㅇ종합건설과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부가가치세 매입액에 관한 환급신청을 하여 명의인의 계좌로 환급받은 다음 그 돈을 김AA 계좌로 이체시키는 등,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환급액 전액을 직접 관리‧사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노AA, 강AA 등은 과세관청에서 조사받으면서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원고가 환급신청을 하였으며 환급액도 원고가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8.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47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조합 명의 건설·분양실익 귀속자 실질과세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4757
판결 요약
조합 형식으로 부동산을 취득·건설했더라도, 실제 사업·소득의 귀속이 조합장이 1인으로 판단되면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와 실질 괴리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질과세 #국세기본법 #부동산조합 #조합장 소득 #형식과 실질
질의 응답
1. 조합 형식으로 부동산을 구입·건설했는데 실제로는 단독 사업자인 경우, 세금은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과 소득이 귀속되는 조합장 개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4757 판결은, 조합 명의는 형식이고, 실제로는 조합장 1인이 사업·수익을 귀속했다면 실질에 따라 조합장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개발조합원 명단에 실제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포함됐다면, 세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실제 관리·소득 귀속자를 중심으로 과세되며, 형식적 조합원은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4757 판결은 조합원 다수는 부동산조합의 실체나 운영을 몰랐고, 조합장이 사실상 사업을 전담했다면 조합장의 단독사업으로 간주한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당국이 형식이 아닌 실질귀속자를 납세자로 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귀속명의와 실질귀속자가 다르면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4757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명의와 실질의 괴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과세적정성을 판단한다 밝혔습니다.
4. 조합원이 실제로 돈을 납입하거나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정도 과세 판단에 반영되나요?
답변
실질적 자금 납입·운영 참여 여부를 확인하여, 실질적 프로젝트 주체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4757 판결은 자금납입·역할 없음, 실제 분양관계 모름 등 실질을 고려하여 형식적 조합원이 아닌 사업주체에게 과세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형식은 조합으로 구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조합장 단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건설하고 소득을 얻은 것으로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4757 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

변 론 종 결

2022.6.21

판 결 선 고

2022.8.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B세무서장이 2020. 2. 12. 원고에게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482,643,33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및 피고 CC세무서장이 2020. 2.27.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46,542,97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생활대책용지 공급의 일환으로 2010. 1.22. D.D상가조합과 ㅇㅇ동 876 대 882.6㎡1)에 관한 소유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조합을 ⁠‘이 사건 조합’,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6층, 총 48호의 구분건물이 있는 근린생활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기로 하고 단독 명의로 건축허가를받은 후 ㅇㅇ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건물의 준공이 가까워질 무렵인 2012. 2. 10.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를 원고 1인에서 원고 및 원고의 자녀 ⁠(이하 위 10인을 통틀어서는 ⁠‘원고 등’이라 하고, 원고와 그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만을 지칭할 때에는 ⁠‘강AA 등’이라 한다)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5. 21. 사용승인이 내려졌고, 원고는 그 중 총 21호실에 관하여, 원고의 자녀들 및 강AA 등은 나머지 27호실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2. 6.경부터 2014. 12.경 사이에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구분건물을 제3자에게 분양한 다음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의 수익 및 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 내 분쟁이 발생하자 과세관청에 조사신청이 접수되었고, EEE세무서장은 2019. 1. 1.부터 2019. 1.2.까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EEE세무서장은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한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조합원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는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강AA 등에게 분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분양으로 인한 이익은 원고에게 단독으로 귀속되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건물의 분양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조합 명의로 각종 거래행위를 함으로써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이상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피고 FFF세무서장은 2020. 2. 12.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82,643,330원, 피고 CC세무서장은 2020. 2. 27.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346,542,97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2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등은 공동으로 2010. 1. 14.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준주거용지를 분양받은 후 그 지상에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하였고, 원고가 조합장이 되었다. 이 사건 조합은 2010. 1. 22. 한국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조합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것이 어려워 일단 편의상 이 사건 토지의 명의와 건물의 도급계약을 대표자인 원고의 단독 명의로 하였다가 건물이 완공될 무렵에 조합원들의 공동명의로 건축주변경신고를 하고 조합원들의 실제 지분 비율에 따라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원들인 자녀들과 강AA 등은 이 사건 건물의 공동 원시취득자이므로, 원고가 자녀들과 강AA 등에게 이 사건 건물 중 해당구분건물을 증여 또는 분양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8. 12. 12.위 사업지구 내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 및 생활대책을 공고하였다. 위 공고에 따른 생활대책 대상자는 ⁠‘위 사업지구 내 토지 및 건물 등을 보유하고 있다가 협의보상을 받고 자진철거 및 이전한 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고, 공급기준은 ⁠‘1인당 최대 27㎡의 생활대책용지(준주거용지)’이며, 공급방법은 ⁠‘공급대상자들로 구성된 조합에 대한 공급’이다.

2) 원고와 원고의 자녀 및 강AA 및 나머지 조합원은 2020. 1. 14.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하기로 하고 원고가 조합장으로 취임하였다. 이 사건 조합의 설립총회 회의록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에는 원고가 보유한 생활대책용지의 면적이 310㎡, 강AA, 윤AA, 이AA가 보유한 생활대책용지의 면적이 각 81㎡로, 문AA, 김AA이 보유한 생활대책용지의 면적이 각 54㎡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김BB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보유 생활대책용지의 면적이 54㎡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해당란에 두 줄이 그어져 있으며 그 위에는 조합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다(제4면). 그러나 위 조합원들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생활대책용지 공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실제로는 생활대책용지 보유 면적이 ⁠‘0’이었다.

3) 이 사건 조합은 위 생활대책 공고에 따라 2010. 1. 22. 한국주택공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은 순차로 변경되었고, 2011. 1.을 기준으로는 원고 및 총 9명이 조합원으로 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1. 1. 20.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 8명의 지분이 모두 원고에게 이전되었다는 내용으로 조합 지분변경 통보를 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1. 1. 21. 원고와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원고 단독으로 변경하는 명의변경절차를 마쳤다.

5) 원고는 단독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1. 5. 4. ㅇㅇ종합건설과 이 사건 토지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4. 6.에는 이 사건 토지를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6)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이 마무리될 무렵인 2012. 2. 10.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를 원고 1인에서 원고 및 총 10인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2011. 1.경 조합 지분변경 통보 당시의 조합원 수(9인)와는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합원의 탈퇴‧가입절차 또는 조합간 및 전‧현직 조합원들 사이에서 정산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7) 이 사건 건물은 2012. 5. 21.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 등은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중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21개 호실, 김AA는 3개호실, 김BB은 2개 호실, 강AA는 1개 호실, 이AA는 3개 호실, 노AA는 7개 호실, 가AA은 4개 호실, 정AA은 5개 호실, 조AA은 1개 호실, 오AA은 3개 호실에 관하여 각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8)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조합원정산표(갑 제22호증)에는 ⁠‘이AA, 강AA, 노AA, 정AA, 오AA, 가AA’이 적게는 1억 원에서 많게는 4억 9,400만 원의 돈을 납입하였다는 기재가 있고, 김AA, 김BB, 조AA의 납부금액은 0원으로 되어 있다.

9) 강AA, 노AA, 오AA, 이AA 등 이 사건 조합의 전‧현직 조합원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에서 조사받으면서 대부분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원고로부터 구분건물을 받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소명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6, 22, 2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증인 ㅇㅇㅇ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3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은 이 사건 조합이 아니라 원고 개인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이 이 사건 건물 중 해당 구분건물을 원시취득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자신의 개인사업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자녀인 김AA, 김BB에게 그 중 일부를 증여하고 강AA 등에게 분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08. 12. 12.자 보상계획 및 생활대책 공고에 따르면 ㅇㅇ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들만이 인당 최대 27㎡의 생활대책용지(준주거용지) 공급대상이 되고, 공급대상자들로 구성된 조합만이 당사자로써 직접 한국토지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20명이 넘는 이 사건 조합의 전‧현직 조합원 중 오직 원고만이 생활대책용지 공급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실제로는 27㎡의 생활대책용지만을 공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부적격자들로 구성된 이 사건 조합 명의를 빌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본래받을 수 있던 정당한 면적의 수십 배가 넘는 882.6㎡에 달하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수 있었고, 그 후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의 지분을 모두 양수한 것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하여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승계절차를 마친 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받아 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ㅇㅇ종합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② 2020. 1. 14. 이 사건 조합의 설립 당시 조합원은 원고와 원고의 자녀 및 ⁠(총 14인)이었는데, 2011. 1.경까지 원고 및 ⁠(총 9인)으로 상당수의 조합원이 변경되었으며, 원고는 2012. 2. 10.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 다시 원고 및 ⁠(총 10인)임을 전제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변경신고를 하고 각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이와 같이 2년 사이 조합원들이 여러 번 변경되는 과정에서 조합 및 전‧현직 조합원들 사이에서 지분에 관한 정산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다. 또한 원고는 2011. 1.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조합 지분변경 통보를 마친 후에는 조합원 탈퇴‧가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가 단독으로 결정하여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거나 조합에서 탈퇴시켜 왔다.

③ 이 사건 조합의 전‧현직 조합원들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에서 조사받으면서 대부분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원고로부터 구분건물을 분양받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소명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

④ 원고는 강AA 등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원고 계좌로 돈을 받아 ㅇㅇ종합건설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그 후 김AA, 김BB, 강AA 등이 ㅇㅇ종합건설과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부가가치세 매입액에 관한 환급신청을 하여 명의인의 계좌로 환급받은 다음 그 돈을 김AA 계좌로 이체시키는 등,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환급액 전액을 직접 관리‧사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노AA, 강AA 등은 과세관청에서 조사받으면서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원고가 환급신청을 하였으며 환급액도 원고가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8.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47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