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BB가 2003. 4. 28.경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이 망인으로부터 망인의 생전에 수필지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유BB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유BB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 위가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5858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유BB |
변 론 종 결 |
2022. 06. 15. |
판 결 선 고 |
2022. 07. 13. |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유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2/13지분에 관하여, 피고(선정당사자)와 유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13지분에 관하여 각 2020. 3. 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유BB에게,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6지분에 관하여, 피고(선정당사자)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13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 4, 8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유JJ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2020. 2. 9. 사망하였다.
나. 유JJ(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김TT과 5명의 자녀들인 유BB,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유CC, 유DD, 유EE(이하 ‘선정자들’이라고 한다)가 있다.
다. 위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0. 3. 3.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4지분을, 피고(선정당사자)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기로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 이에 2020. 3. 11. 이 사건 1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앞으로,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선정당사자)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유BB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인 2020. 3. 3. 당시 원고에 대하여 58건의 국세를 체납하여 합계 2,892,944,26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20.3. 3. 당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 이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BB의 원고에 대한 2,892,944,260원 상당의 국세체납의무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일 이전에 이미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여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분은 배우자인 김TT 3/13, 자녀들인 유BB,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각 2/13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유BB의 상속분은 2/13지분이다. 그런데 유BB는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하여 이를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바, 이는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유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유BB가 망인의 생전에 이미 망인으로부터 다수의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받은 특별수익자이기 때문에 유BB의 구체적 상속분이 없어 유BB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위해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들이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9982 판결 등 참조).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 및 수익자가 주장·입증하여야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4, 6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유BB가 2003. 4. 28.경 망인으로부터 서울 양천구 OO동 000-4 대 103.8㎡를 증여받아 2003. 5. 3. 유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이 망인으로부터 망인의 생전에 수필지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유BB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유BB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선정당사자)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5. 6. 11.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피고(선정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선정당사자)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유BB의 상속지분인 2/13지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유BB에게,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1 부동산 중 각 1/26지분(= 2/13지분 × 1/4)에 관하여, 피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2 부동산 중 2/13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BB가 2003. 4. 28.경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이 망인으로부터 망인의 생전에 수필지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유BB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유BB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 위가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5858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유BB |
변 론 종 결 |
2022. 06. 15. |
판 결 선 고 |
2022. 07. 13. |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유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2/13지분에 관하여, 피고(선정당사자)와 유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13지분에 관하여 각 2020. 3. 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유BB에게,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6지분에 관하여, 피고(선정당사자)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13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 4, 8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유JJ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2020. 2. 9. 사망하였다.
나. 유JJ(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김TT과 5명의 자녀들인 유BB,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유CC, 유DD, 유EE(이하 ‘선정자들’이라고 한다)가 있다.
다. 위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0. 3. 3.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4지분을, 피고(선정당사자)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기로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 이에 2020. 3. 11. 이 사건 1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앞으로,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선정당사자)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유BB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인 2020. 3. 3. 당시 원고에 대하여 58건의 국세를 체납하여 합계 2,892,944,26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20.3. 3. 당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 이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BB의 원고에 대한 2,892,944,260원 상당의 국세체납의무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일 이전에 이미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여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분은 배우자인 김TT 3/13, 자녀들인 유BB,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각 2/13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유BB의 상속분은 2/13지분이다. 그런데 유BB는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하여 이를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바, 이는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유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유BB가 망인의 생전에 이미 망인으로부터 다수의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받은 특별수익자이기 때문에 유BB의 구체적 상속분이 없어 유BB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위해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들이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9982 판결 등 참조).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 및 수익자가 주장·입증하여야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4, 6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유BB가 2003. 4. 28.경 망인으로부터 서울 양천구 OO동 000-4 대 103.8㎡를 증여받아 2003. 5. 3. 유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이 망인으로부터 망인의 생전에 수필지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유BB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유BB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선정당사자)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5. 6. 11.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피고(선정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선정당사자)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유BB의 상속지분인 2/13지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유BB에게,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1 부동산 중 각 1/26지분(= 2/13지분 × 1/4)에 관하여, 피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2 부동산 중 2/13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