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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 기각 사유

대법원 2022두38465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 부과취소를 두고 상고가 제기되었으나, 상고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대법원 판결입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가 없고, 원심 판단 유지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상고 기각 #심리불속행 #상고 이유 #부과처분
질의 응답
1. 상고심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의 상고가 기각되는 요건은?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는 경우 심리불속행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8465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이 특별한 사유나 이유가 없어 동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이유가 명백히 없을 때,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8465 판결은 상고인을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였으며, 이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근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의 판결과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 보았으나 상고 이유가 없으므로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38465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원 고

윤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6. 3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6. 30. 선고 대법원 2022두384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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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 기각 사유

대법원 2022두38465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 부과취소를 두고 상고가 제기되었으나, 상고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대법원 판결입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가 없고, 원심 판단 유지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상고 기각 #심리불속행 #상고 이유 #부과처분
질의 응답
1. 상고심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의 상고가 기각되는 요건은?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는 경우 심리불속행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8465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이 특별한 사유나 이유가 없어 동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이유가 명백히 없을 때,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8465 판결은 상고인을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였으며, 이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근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의 판결과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 보았으나 상고 이유가 없으므로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38465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원 고

윤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6. 3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6. 30. 선고 대법원 2022두384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