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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행사이익 소득구분 오류 신고의 가산세 면책 사유 인정 한계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2112
판결 요약
납세의무자가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였다 해도, 법률의 단순 부지나 오해에 따른 신고·납부의무 위반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합니다. 관할 세무서 상담 및 안내에 의존해도, 법령에 명백히 반하는 이상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스톡옵션 #행사이익 #소득구분 #양도소득 #근로소득
질의 응답
1.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법률의 부지나 오해로 인한 신고 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112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자기해석에 의해 소득 구분을 잘못 신고한 경우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로,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세무서 안내 또는 상담에 따라 잘못 신고했을 때도 가산세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공무원 상담이나 안내에 따른 신고라도, 관계 법령에 명백히 어긋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112 판결은 세무서 직원 설명이 사실관계의 오인이나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다면, 이를 신뢰했다 해도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미 양도소득세로 세금을 신고·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가산세 산정 시 공제되나요?
답변
스톡옵션 행사이익 소득구분 오류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과소신고·과소납부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112 판결은 소득 구분에 따라 과세단위가 별도이므로, 서로 다른 소득의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납세자가 소득구분 착오로 인해 잘못 신고한 경우, 세무조사 전까지 과세관청의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신뢰보호나 신의성실 원칙이 인정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의 문제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신의성실 원칙 위배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112 판결은 세무서의 신고서 수리 등은 단순 편의를 위한 사실행위로, 납세의무자에게 신뢰를 부여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신의성실 위반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112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9.

판 결 선 고

2022. 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19,158,360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219,406,001원(신고불성실가산세 38,248,225원, 납부불성실가산세181,157,776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년 9월경 WEQGH 유한회사(이하 ⁠‘WEQGH’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4년 6월경부터 WEQGH 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년 3월경 퇴사한 사람으로, WEQGH에 재직하던 중 모기업인 미국 Oracle Corporation(이하 ⁠‘WEQJK’이라 한다)으로부터 주가차액보상권(이하 ⁠‘스톡옵션’이라 한다) 및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Restrict Stock Unit)을 부여받았다.

나. 원고는 2014년 5월경 WEQJK 주식 40,523주에 대한 스톡옵션(이하 ⁠‘이 사건스톡옵션’이라 한다)을 행사하고, 2015. 5. 29. 피고에게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 및 그와 별도로 2008년 취득 후 2014년에 양도한 WEQJK 주식 3,116주의 양도차익에 대해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32,548,4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 3. 26.부터 2019. 6. 4.까지 원고에 대한 2013~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 1,073,448,885원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으로 가산하고, 원고가 신고·납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32,548,450원 중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 이익과 관련된 세액 219,704,700원(이하 ⁠‘이 사건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감액·환급하는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9. 1.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19,158,360원(= 본세 399,752,364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38,248,225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81,157,776원, 10원 미만 버림)을 경정·고지하고(이하 위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통틀어 ⁠‘이 사건 가산세’라 하고,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9. 9. 10. 이 사건 환급세액에 대해 환급 결정을 한 후 2019.9. 16. 원고에게 환급가산금을 포함한 236,767,960원을 환급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1. 26. 이의신청을 거쳐 2020. 4.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12.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세금을 탈루할 의사가 없었고, 세무처리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전혀 없었던 관계로 거래은행 직원을 대동하여 관할 세무서 직원과 상담하고 그 안내에 따라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원고와 같은 일반인으로서는 이를 양도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웠으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전까지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이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신고·납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원고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 제15조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는데,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나 근로소득 등이 포함된 종합소득세 모두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고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산세를 산정함에있어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 관련과세표준을 제외하고(신고불성실가산세) 과소납부분 세액에서 양도소득으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며(납부불성실가산세), 위와 같이 공제하고 산정하는 경우 가산세액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잘못 이행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그러나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이상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세금탈루 의사가 있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는 종합소득과 그 밖에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20조는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제1호) 등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7호는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있는 법인(이하 "당해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따라서 원고가 WEQGH 재직 중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위 관계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으로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이 분명하다.

(3) 기획재정부(변경 전: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원고의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전부터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밝혀 왔고, 대법원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신설되기 전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각 호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외국 모회사의 국내 자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받은 모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5172 판결 참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학계나 실무에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거나 과세관청이 해석을 변경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원고의 근로소득이라는 점에 대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의 거래은행 직원이 작성한 진술서(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과 관련하여 세무서 직원과 어떠한 내용으로 상담하였는지, 그 직원이 어떻게 안내하였는지 등이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원고의 양도 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서류인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을 제1호증)는 원고가 거래은행 직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듣고 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801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이 세무서 직원이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이러한 언동은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착각이거나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를 믿고 따랐다 하여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5)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1호는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를 가산세 감면사유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세청장의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세무서 직원과의 상담 및 안내는 위 규정에 따른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6) 또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 납부서나 신고납부용 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무행위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 역시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세무서 직원이 원고에게 위 신고서 양식을 교부하였다거나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신고한대로 수리하면서 2019년 세무조사에 이르기까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그 신고한 대로 양도소득세에 해당한다는 신뢰를 가지게 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제외·공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으로 신고·납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이라거나 그 세액 일부가 납부된 것으로 보아 과소납부분 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로서 소득세의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소신고가산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4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고납부방식이든 부과과세방식이든 세액의 확정은 하나의 과세단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위 각 규정에서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나 ⁠‘과소납부분 세액’은 하나의 과세단위 내에서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기간과세에 있어 하나의 과세단위란 같은 세목 내에서 연도 등 과세기간으로 특정되고, 소득세에 있어서는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 발생원천에 따른 소득구분에 의하여 별개의 과세단위를 구성한다.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70조) 및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대한 과세표준·세액에 대한 결정과 경정을규정하고(제80조),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하면서(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제110조) 및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제114조). 따라서근로소득이 속하는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은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그 세액도 별도의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신고 또는 결정·경정에 따라 과세단위 별로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여 이와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있어 그에 상응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가 있었다거나 세액의 납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4제6항 본문은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기간과세인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있어 동일한 과세원인에 대해 귀속되는 과세기간만을 잘못 적용한 결과 정당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정당한 과세기간에 대한세액의 납부를 의제하여 그 이후 발생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하게 하는 특별한 규정이므로, 과세기간 적용의 잘못이 아니라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구분을 달리하여 그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위 규정을 적용 내지 유추적용할 수 없다.

다) 한편,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는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의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이 중간예납세액,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원천징수세액,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등과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추가납부세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득의 구분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등의 총결정세액에서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 및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등을 공제하여 징수하도록 하였는데, 소득세법이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여 세액의 결정·경정과 징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소득의 구분에 따른 분류과세를 엄격히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 사안에 대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에 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총결정세액에서 양도소득세의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한 다음 그 나머지를 징수할 수 있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양도소득세로 이미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종합소득세액에 대하여서만 부과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것으로, 그 사안과 적용되는 법령이 다른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2.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21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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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납세의무자가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였다 해도, 법률의 단순 부지나 오해에 따른 신고·납부의무 위반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합니다. 관할 세무서 상담 및 안내에 의존해도, 법령에 명백히 반하는 이상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스톡옵션 #행사이익 #소득구분 #양도소득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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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법률의 부지나 오해로 인한 신고 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112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자기해석에 의해 소득 구분을 잘못 신고한 경우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로,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세무서 안내 또는 상담에 따라 잘못 신고했을 때도 가산세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공무원 상담이나 안내에 따른 신고라도, 관계 법령에 명백히 어긋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112 판결은 세무서 직원 설명이 사실관계의 오인이나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다면, 이를 신뢰했다 해도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미 양도소득세로 세금을 신고·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가산세 산정 시 공제되나요?
답변
스톡옵션 행사이익 소득구분 오류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과소신고·과소납부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112 판결은 소득 구분에 따라 과세단위가 별도이므로, 서로 다른 소득의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납세자가 소득구분 착오로 인해 잘못 신고한 경우, 세무조사 전까지 과세관청의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신뢰보호나 신의성실 원칙이 인정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의 문제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신의성실 원칙 위배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112 판결은 세무서의 신고서 수리 등은 단순 편의를 위한 사실행위로, 납세의무자에게 신뢰를 부여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신의성실 위반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112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9.

판 결 선 고

2022. 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19,158,360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219,406,001원(신고불성실가산세 38,248,225원, 납부불성실가산세181,157,776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년 9월경 WEQGH 유한회사(이하 ⁠‘WEQGH’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4년 6월경부터 WEQGH 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년 3월경 퇴사한 사람으로, WEQGH에 재직하던 중 모기업인 미국 Oracle Corporation(이하 ⁠‘WEQJK’이라 한다)으로부터 주가차액보상권(이하 ⁠‘스톡옵션’이라 한다) 및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Restrict Stock Unit)을 부여받았다.

나. 원고는 2014년 5월경 WEQJK 주식 40,523주에 대한 스톡옵션(이하 ⁠‘이 사건스톡옵션’이라 한다)을 행사하고, 2015. 5. 29. 피고에게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 및 그와 별도로 2008년 취득 후 2014년에 양도한 WEQJK 주식 3,116주의 양도차익에 대해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32,548,4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 3. 26.부터 2019. 6. 4.까지 원고에 대한 2013~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 1,073,448,885원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으로 가산하고, 원고가 신고·납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32,548,450원 중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 이익과 관련된 세액 219,704,700원(이하 ⁠‘이 사건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감액·환급하는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9. 1.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19,158,360원(= 본세 399,752,364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38,248,225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81,157,776원, 10원 미만 버림)을 경정·고지하고(이하 위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통틀어 ⁠‘이 사건 가산세’라 하고,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9. 9. 10. 이 사건 환급세액에 대해 환급 결정을 한 후 2019.9. 16. 원고에게 환급가산금을 포함한 236,767,960원을 환급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1. 26. 이의신청을 거쳐 2020. 4.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12.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세금을 탈루할 의사가 없었고, 세무처리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전혀 없었던 관계로 거래은행 직원을 대동하여 관할 세무서 직원과 상담하고 그 안내에 따라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원고와 같은 일반인으로서는 이를 양도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웠으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전까지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이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신고·납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원고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 제15조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는데,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나 근로소득 등이 포함된 종합소득세 모두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고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산세를 산정함에있어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 관련과세표준을 제외하고(신고불성실가산세) 과소납부분 세액에서 양도소득으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며(납부불성실가산세), 위와 같이 공제하고 산정하는 경우 가산세액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잘못 이행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그러나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이상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세금탈루 의사가 있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는 종합소득과 그 밖에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20조는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제1호) 등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7호는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있는 법인(이하 "당해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따라서 원고가 WEQGH 재직 중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위 관계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으로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이 분명하다.

(3) 기획재정부(변경 전: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원고의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전부터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밝혀 왔고, 대법원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신설되기 전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각 호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외국 모회사의 국내 자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받은 모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5172 판결 참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학계나 실무에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거나 과세관청이 해석을 변경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원고의 근로소득이라는 점에 대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의 거래은행 직원이 작성한 진술서(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과 관련하여 세무서 직원과 어떠한 내용으로 상담하였는지, 그 직원이 어떻게 안내하였는지 등이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원고의 양도 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서류인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을 제1호증)는 원고가 거래은행 직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듣고 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801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이 세무서 직원이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이러한 언동은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착각이거나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를 믿고 따랐다 하여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5)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1호는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를 가산세 감면사유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세청장의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세무서 직원과의 상담 및 안내는 위 규정에 따른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6) 또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 납부서나 신고납부용 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무행위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 역시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세무서 직원이 원고에게 위 신고서 양식을 교부하였다거나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신고한대로 수리하면서 2019년 세무조사에 이르기까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그 신고한 대로 양도소득세에 해당한다는 신뢰를 가지게 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제외·공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으로 신고·납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이라거나 그 세액 일부가 납부된 것으로 보아 과소납부분 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로서 소득세의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소신고가산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4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고납부방식이든 부과과세방식이든 세액의 확정은 하나의 과세단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위 각 규정에서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나 ⁠‘과소납부분 세액’은 하나의 과세단위 내에서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기간과세에 있어 하나의 과세단위란 같은 세목 내에서 연도 등 과세기간으로 특정되고, 소득세에 있어서는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 발생원천에 따른 소득구분에 의하여 별개의 과세단위를 구성한다.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70조) 및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대한 과세표준·세액에 대한 결정과 경정을규정하고(제80조),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하면서(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제110조) 및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제114조). 따라서근로소득이 속하는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은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그 세액도 별도의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신고 또는 결정·경정에 따라 과세단위 별로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여 이와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있어 그에 상응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가 있었다거나 세액의 납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4제6항 본문은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기간과세인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있어 동일한 과세원인에 대해 귀속되는 과세기간만을 잘못 적용한 결과 정당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정당한 과세기간에 대한세액의 납부를 의제하여 그 이후 발생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하게 하는 특별한 규정이므로, 과세기간 적용의 잘못이 아니라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구분을 달리하여 그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위 규정을 적용 내지 유추적용할 수 없다.

다) 한편,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는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의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이 중간예납세액,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원천징수세액,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등과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추가납부세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득의 구분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등의 총결정세액에서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 및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등을 공제하여 징수하도록 하였는데, 소득세법이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여 세액의 결정·경정과 징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소득의 구분에 따른 분류과세를 엄격히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 사안에 대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에 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총결정세액에서 양도소득세의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한 다음 그 나머지를 징수할 수 있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양도소득세로 이미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종합소득세액에 대하여서만 부과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것으로, 그 사안과 적용되는 법령이 다른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2.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21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