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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인센티브 지급 거래의 시가 산정,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0692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시가 산정 관련해 경제적 합리성 유무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거래 상황 등 구체적 사정 전체로 판단해야 하고, 비교가격은 유사 거래 상황에 따라 선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특수관계인 거래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세 인센티브 #시가 산정 #등급인센티브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에게만 등급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법인세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일률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0692 판결은 거래상 필요·유사 인센티브 지급관행·기여도에 따라 지급의 합리성이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적용시 비특수관계자 거래가격은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답변
비교 대상 거래가격은 유사한 거래상황에 있는 비특수관계자 간 가격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0692 판결은 특수관계인에만 지급된 인센티브의 경우, 단순 매입가격이 아니라 동일 상품(상등품)·동일 인센티브 지급의 비교거래만을 시가판단 근거로 삼아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 시가 판단이 잘못된 경우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시가 산정의 전제나 비교거래의 선정이 부적절하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0692 판결은 적합하지 않은 비교거래에 근거해 부당행위계산을 한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4.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종합적 판단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건전한 사회통념, 상거래 관행, 거래특성, 경제적 합리성 등 거래 전반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0692 판결은 부당행위계산의 인정 여부를 단순 형식이 아닌 구체적 사실관계 전체 및 경제적 합리성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7069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21.

판 결 선 고

2020. 6. 25.

주 문

1.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41,469,641원의 부과처분,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25,897,164원의 부과처분 중 3,855,41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고철구입․가공․판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AA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고 한다. 법인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2조 제1항이 정한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CCCC 주식회사(이하 ⁠‘CC’이라고 한다)에 납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AA으로부터 시가보다 고가로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판단하였고(2012 사업연도 매입분 중 752,275,940원 상당, 2013 사업연도 매입분 중 435,581,960원 상당) 법 제52조에 따라 위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60,396,595원 및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52,569,191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20. 위 나.항 기재 경정․고지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2017. 9. 12. 원고가 AA으로부터 다른 매입처보다 고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재조사 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재조사 후 2017. 11. 22. 원고가 AA에게는 다른 매입처에 지급하지 않은 등급인센티브(2012 사업연도 473,281,600원 및 2013 사업연도 441,736,900원, 이하 ⁠‘이 사건 인센티브’라고 한다)를 매입가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판단하였고, 법 제52조에 따라 위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18,926,954원 및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6,672,027원을 각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감액 경정 후 남은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41,469,641원( = 260,396,595원 – 118,926,954원)의 부과처분 및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25,897,164원( = 152,569,191원 – 26,672,027원)의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인센티브와 무관하게 부당행위계산 부인되어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취소를 구하지 않는 3,855,415원을 제외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가. 관계 법령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과는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법 제52조 제1항),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시가로 보며(같은 조 제2항),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은 법 제52조 제1항이 정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고{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8조 제1항 제1호},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시행령 제89조 제1항).

나. 관련 법리

법 제5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기타 경제적으로 합리성 있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두40375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CC에 대한 고철납품 체계

CC은 **제강소를 운영하는 제철업계 ○위의 제강회사로서 원고, **산업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와 같이 CC에 대한 납품권한을 부여받은 일부 업체(이하 ⁠‘구좌업체’라고 한다)를 통해서만 고철을 구입하는데, CC이 필요로 하는 등급의 고철 재고상황에 따라 CC이 매입단가를 정하고, 구좌업체는 매입단가에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고철 대부분을 CC에 납품한다.

반면 PP기업 주식회사(이하 ⁠‘PP’이라고 한다)와 같이 납품권한이 없는 업체(이하 ⁠‘유통업체’라고 한다)는 고철 시세에 따라 판매할 업체를 선택하여 고철을 공급하는데 구좌업체가 아니므로 CC에 직접 판매할 수는 없고, 구좌업체에게 고철을 공급하게 된다. 원고는 CC의 매입단가를 기초로 하여 유통업체로부터 매입할 단가를 결정하는데, 업체별 상황이나 협의 결과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다.

원고와 유통업체 사이에 납품이 결정될 경우 유통업체는 원고의 야적장으로 고철을 공급하고, 원고는 이를 가공하여 CC에 공급한다. 유통업체가 CC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유통업체의 이름이 아니라 구좌업체인 원고의 이름으로 공급된다. 따라서 CC은 원고에게 자신이 정한 매입단가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반면 원고는 유통업체에게 유통업체와 협의한 매입단가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원고, **, PP과 같은 CC의 하부 업체도 경우에 따라 자신에게 고철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를 거느리고 있는데, AA은 원고의, 주식회사 KK스틸(이하 ⁠‘KK’이라고 한다)은 **의 각 협력업체이다. 그러나 AA이 원고의 협력업체라 하더라도 CC의 구좌업체는 아니므로, AA이 CC에 고철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도 원고의 이름으로 공급하고, CC은 AA이 아닌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며, 원고는 AA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협력업체가 아닌 다른 유통업체와 동일하다.

(2) CC의 인센티브 체계

고철은 크게 경량 고철과 중량 고철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경량 고철은 용융되는 시간이 짧아 조업시간이 단축되는 반면 생산량은 적고, 중량 고철은 그 반대의 효과가 있다. 또한 경량 고철을 정품 길로틴시어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일정한 크기로 압축한 가공스크랩 제품(이하 ⁠‘상등품’이라고 한다)은 일반 경량 고철보다 효율이 높아 시장에서 더 선호된다.

CC은 조업 상황에 따라 필요한 고철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고철의 재고상황에 따라 매입단가를 결정하는데, 안정적 물량확보와 품질유지 등을 위한 장려책으로 구좌업체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입단가에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고철 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추가 지급된 대금을 ⁠‘인센티브’라고 한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CC의 판단과 필요에 따라 지급되었고 CC 내부에서 체계적으로 제도화되거나 상시적으로 운영된 것은 아니지만, CC은 2012 및 2013 사업연도에는 ① 월 단위로 일정 수량을 초과하여 납품한 경우(이러한 경우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물량인센티브’라고 한다.), ② CC이 필요로 하는 특정 등급의 고철이나 상급 고철을 납품한 경우(이러한 경우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등급인센티브’라고 한다.), ③ 일정기간 특정 종류의 고철을 일정 수량 이상 납품한 경우(이러한 경우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특별구매 인센티브’라고 한다.) 등에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3) 상등품

CC은 2010. 10.경 **제강소에 연간 120만 톤 상당의 대규모 쇳물을 생산할 수 있는 에코아크 전기로를 설치하였다. 그런데 상등품은 경량 고철임에도 생산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크기로 압축된 것이어서 위 전기로에 투입하기에도 용이하여 선호되었고, CC은 2012 및 2013 사업연도에 필요에 따라 상등품에 대하여 등급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이로 인하여 상등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정품 길로틴시어를 보유한 원고와 AA, **과 KK 등이 그 혜택을 받았다. 다만 앞서본 바와 같은 이유로 구좌업체가 아닌 AA과 KK이 공급한 제품에 대한 등급인센티브는 구좌업체인 원고와 **에게 지급되었고, 지급된 인센티브의 유통업체에 대한 배분 여부는 전적으로 구좌업체의 결정사항이어서 CC이 간여하지 않았다.

(4) FFF의 업무상 배임 사건

NNN은 FFF과 경영권 분쟁 중 FFF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다른 유통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AA에만 이 사건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AA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FFF을 고발하였고, 검사가 동일한 취지로 FFF을 기소하였으나, 제1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지방법원 2019. 10. 22. 선고 2019고합** 판결, 검사가 항소하여 **고등법원 2019노2***호로 계속 중이다.).

① 원고는 2012 및 2013 사업연도에 AA을 제외한 나머지 협력업체들에게도 기여도에 따라 고철대금에 추가하여 ⁠‘소급분’, ⁠‘단가추가분’ 등의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② CC은 AA으로부터 공급받은 상등품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바, 원고로서는 AA에게 이에 해당하는 등급인센티브를 지급할 경영상·사실상의 필요가 있었다.

③ AA은 원고에게 상등품을 공급하는 유일한 협력업체로서 생산한 고철 대부분을 원고에게 공급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2012 및 2013 사업연도에 CC으로부터 지급받은 인센티브가 합계 100억 원 상당인바, 원고가 AA에게 같은 기간 합계 9억 원을 상회하는 이 사건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거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④ 원고가 AA에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등급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가 있다거나 지급하여야 할 인센티브에 비하여 과도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⑤ 유통업체들은 CC의 구매정책을 예상하면서 CC의 구좌업체인 원고와 거래를 하고 있었으므로, 유통업체로서는 일정한 경우 인센티브가 발생할 수 있음을 기대하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CC으로부터 지급받은 등급인센티브를 AA을 비롯한 유통업체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보유할 수는 없었다.

⑥ CC은 2012 및 2013 사업연도에 원고가 납품한 상등품에 대하여 등급인센티브를 지급하였는데, AA이 원고 이름으로 CC에 납품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는 CC으로부터 지급받은 등급인센티브 중 AA의 기여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AA에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

[인정근거] 갑6호증의 1 내지 갑10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유**, 이**의 각 증언, 이 법원의 CC, **에 대한 각 일부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시가

피고는, 2012 및 2013 사업연도 원고의 거래규모 상위 4개 매입처 중 AA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업체(이하 ⁠‘나머지 업체’라고 한다)와 거래한 가격을 시가로 보아 AA에 대한 이 사건 인센티브 지급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다.항 기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기간 나머지 업체는 원고에게 상등품을 공급한 바 없는 반면 AA은 원고에게 상등품을 공급하였고, 이 사건 인센티브는 상등품에 대하여만 특별히 가산되어 지급된 대금이므로, 원고가 나머지 업체와 거래한 가격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원고가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상등품을 공급받은 대가로 KK에게 지급한 단가추가분이 이 사건인센티브와 유사하므로 **과 KK의 단가추가분 거래가격(이하 ⁠‘이 사건 비교가격’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인센티브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으로서 시가에 해당한다. 하지만 피고가 이 사건 비교가격을 이 사건 처분 전에 조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인센티브 거래가격보다 낮다는 증거가 없다.

3. 결론

잘못된 시가 판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6.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06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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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인센티브 지급 거래의 시가 산정,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0692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시가 산정 관련해 경제적 합리성 유무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거래 상황 등 구체적 사정 전체로 판단해야 하고, 비교가격은 유사 거래 상황에 따라 선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특수관계인 거래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세 인센티브 #시가 산정 #등급인센티브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에게만 등급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법인세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일률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0692 판결은 거래상 필요·유사 인센티브 지급관행·기여도에 따라 지급의 합리성이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적용시 비특수관계자 거래가격은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답변
비교 대상 거래가격은 유사한 거래상황에 있는 비특수관계자 간 가격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0692 판결은 특수관계인에만 지급된 인센티브의 경우, 단순 매입가격이 아니라 동일 상품(상등품)·동일 인센티브 지급의 비교거래만을 시가판단 근거로 삼아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 시가 판단이 잘못된 경우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시가 산정의 전제나 비교거래의 선정이 부적절하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0692 판결은 적합하지 않은 비교거래에 근거해 부당행위계산을 한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4.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종합적 판단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건전한 사회통념, 상거래 관행, 거래특성, 경제적 합리성 등 거래 전반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0692 판결은 부당행위계산의 인정 여부를 단순 형식이 아닌 구체적 사실관계 전체 및 경제적 합리성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7069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21.

판 결 선 고

2020. 6. 25.

주 문

1.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41,469,641원의 부과처분,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25,897,164원의 부과처분 중 3,855,41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고철구입․가공․판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AA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고 한다. 법인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2조 제1항이 정한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CCCC 주식회사(이하 ⁠‘CC’이라고 한다)에 납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AA으로부터 시가보다 고가로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판단하였고(2012 사업연도 매입분 중 752,275,940원 상당, 2013 사업연도 매입분 중 435,581,960원 상당) 법 제52조에 따라 위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60,396,595원 및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52,569,191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20. 위 나.항 기재 경정․고지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2017. 9. 12. 원고가 AA으로부터 다른 매입처보다 고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재조사 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재조사 후 2017. 11. 22. 원고가 AA에게는 다른 매입처에 지급하지 않은 등급인센티브(2012 사업연도 473,281,600원 및 2013 사업연도 441,736,900원, 이하 ⁠‘이 사건 인센티브’라고 한다)를 매입가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판단하였고, 법 제52조에 따라 위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18,926,954원 및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6,672,027원을 각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감액 경정 후 남은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41,469,641원( = 260,396,595원 – 118,926,954원)의 부과처분 및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25,897,164원( = 152,569,191원 – 26,672,027원)의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인센티브와 무관하게 부당행위계산 부인되어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취소를 구하지 않는 3,855,415원을 제외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가. 관계 법령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과는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법 제52조 제1항),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시가로 보며(같은 조 제2항),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은 법 제52조 제1항이 정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고{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8조 제1항 제1호},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시행령 제89조 제1항).

나. 관련 법리

법 제5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기타 경제적으로 합리성 있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두40375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CC에 대한 고철납품 체계

CC은 **제강소를 운영하는 제철업계 ○위의 제강회사로서 원고, **산업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와 같이 CC에 대한 납품권한을 부여받은 일부 업체(이하 ⁠‘구좌업체’라고 한다)를 통해서만 고철을 구입하는데, CC이 필요로 하는 등급의 고철 재고상황에 따라 CC이 매입단가를 정하고, 구좌업체는 매입단가에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고철 대부분을 CC에 납품한다.

반면 PP기업 주식회사(이하 ⁠‘PP’이라고 한다)와 같이 납품권한이 없는 업체(이하 ⁠‘유통업체’라고 한다)는 고철 시세에 따라 판매할 업체를 선택하여 고철을 공급하는데 구좌업체가 아니므로 CC에 직접 판매할 수는 없고, 구좌업체에게 고철을 공급하게 된다. 원고는 CC의 매입단가를 기초로 하여 유통업체로부터 매입할 단가를 결정하는데, 업체별 상황이나 협의 결과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다.

원고와 유통업체 사이에 납품이 결정될 경우 유통업체는 원고의 야적장으로 고철을 공급하고, 원고는 이를 가공하여 CC에 공급한다. 유통업체가 CC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유통업체의 이름이 아니라 구좌업체인 원고의 이름으로 공급된다. 따라서 CC은 원고에게 자신이 정한 매입단가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반면 원고는 유통업체에게 유통업체와 협의한 매입단가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원고, **, PP과 같은 CC의 하부 업체도 경우에 따라 자신에게 고철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를 거느리고 있는데, AA은 원고의, 주식회사 KK스틸(이하 ⁠‘KK’이라고 한다)은 **의 각 협력업체이다. 그러나 AA이 원고의 협력업체라 하더라도 CC의 구좌업체는 아니므로, AA이 CC에 고철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도 원고의 이름으로 공급하고, CC은 AA이 아닌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며, 원고는 AA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협력업체가 아닌 다른 유통업체와 동일하다.

(2) CC의 인센티브 체계

고철은 크게 경량 고철과 중량 고철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경량 고철은 용융되는 시간이 짧아 조업시간이 단축되는 반면 생산량은 적고, 중량 고철은 그 반대의 효과가 있다. 또한 경량 고철을 정품 길로틴시어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일정한 크기로 압축한 가공스크랩 제품(이하 ⁠‘상등품’이라고 한다)은 일반 경량 고철보다 효율이 높아 시장에서 더 선호된다.

CC은 조업 상황에 따라 필요한 고철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고철의 재고상황에 따라 매입단가를 결정하는데, 안정적 물량확보와 품질유지 등을 위한 장려책으로 구좌업체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입단가에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고철 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추가 지급된 대금을 ⁠‘인센티브’라고 한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CC의 판단과 필요에 따라 지급되었고 CC 내부에서 체계적으로 제도화되거나 상시적으로 운영된 것은 아니지만, CC은 2012 및 2013 사업연도에는 ① 월 단위로 일정 수량을 초과하여 납품한 경우(이러한 경우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물량인센티브’라고 한다.), ② CC이 필요로 하는 특정 등급의 고철이나 상급 고철을 납품한 경우(이러한 경우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등급인센티브’라고 한다.), ③ 일정기간 특정 종류의 고철을 일정 수량 이상 납품한 경우(이러한 경우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특별구매 인센티브’라고 한다.) 등에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3) 상등품

CC은 2010. 10.경 **제강소에 연간 120만 톤 상당의 대규모 쇳물을 생산할 수 있는 에코아크 전기로를 설치하였다. 그런데 상등품은 경량 고철임에도 생산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크기로 압축된 것이어서 위 전기로에 투입하기에도 용이하여 선호되었고, CC은 2012 및 2013 사업연도에 필요에 따라 상등품에 대하여 등급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이로 인하여 상등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정품 길로틴시어를 보유한 원고와 AA, **과 KK 등이 그 혜택을 받았다. 다만 앞서본 바와 같은 이유로 구좌업체가 아닌 AA과 KK이 공급한 제품에 대한 등급인센티브는 구좌업체인 원고와 **에게 지급되었고, 지급된 인센티브의 유통업체에 대한 배분 여부는 전적으로 구좌업체의 결정사항이어서 CC이 간여하지 않았다.

(4) FFF의 업무상 배임 사건

NNN은 FFF과 경영권 분쟁 중 FFF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다른 유통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AA에만 이 사건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AA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FFF을 고발하였고, 검사가 동일한 취지로 FFF을 기소하였으나, 제1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지방법원 2019. 10. 22. 선고 2019고합** 판결, 검사가 항소하여 **고등법원 2019노2***호로 계속 중이다.).

① 원고는 2012 및 2013 사업연도에 AA을 제외한 나머지 협력업체들에게도 기여도에 따라 고철대금에 추가하여 ⁠‘소급분’, ⁠‘단가추가분’ 등의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② CC은 AA으로부터 공급받은 상등품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바, 원고로서는 AA에게 이에 해당하는 등급인센티브를 지급할 경영상·사실상의 필요가 있었다.

③ AA은 원고에게 상등품을 공급하는 유일한 협력업체로서 생산한 고철 대부분을 원고에게 공급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2012 및 2013 사업연도에 CC으로부터 지급받은 인센티브가 합계 100억 원 상당인바, 원고가 AA에게 같은 기간 합계 9억 원을 상회하는 이 사건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거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④ 원고가 AA에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등급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가 있다거나 지급하여야 할 인센티브에 비하여 과도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⑤ 유통업체들은 CC의 구매정책을 예상하면서 CC의 구좌업체인 원고와 거래를 하고 있었으므로, 유통업체로서는 일정한 경우 인센티브가 발생할 수 있음을 기대하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CC으로부터 지급받은 등급인센티브를 AA을 비롯한 유통업체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보유할 수는 없었다.

⑥ CC은 2012 및 2013 사업연도에 원고가 납품한 상등품에 대하여 등급인센티브를 지급하였는데, AA이 원고 이름으로 CC에 납품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는 CC으로부터 지급받은 등급인센티브 중 AA의 기여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AA에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

[인정근거] 갑6호증의 1 내지 갑10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유**, 이**의 각 증언, 이 법원의 CC, **에 대한 각 일부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시가

피고는, 2012 및 2013 사업연도 원고의 거래규모 상위 4개 매입처 중 AA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업체(이하 ⁠‘나머지 업체’라고 한다)와 거래한 가격을 시가로 보아 AA에 대한 이 사건 인센티브 지급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다.항 기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기간 나머지 업체는 원고에게 상등품을 공급한 바 없는 반면 AA은 원고에게 상등품을 공급하였고, 이 사건 인센티브는 상등품에 대하여만 특별히 가산되어 지급된 대금이므로, 원고가 나머지 업체와 거래한 가격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원고가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상등품을 공급받은 대가로 KK에게 지급한 단가추가분이 이 사건인센티브와 유사하므로 **과 KK의 단가추가분 거래가격(이하 ⁠‘이 사건 비교가격’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인센티브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으로서 시가에 해당한다. 하지만 피고가 이 사건 비교가격을 이 사건 처분 전에 조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인센티브 거래가격보다 낮다는 증거가 없다.

3. 결론

잘못된 시가 판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6.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06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