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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반환 시 추심수수료 공제 인정 기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가단103203
판결 요약
국가가 배당받아야 할 금원을 수익자가 오배당받아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받을 경우, 해당 이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추심수수료는 반환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피고가 채권추심 회사를 통해 변제를 받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이미 지급한 사정에서, 소유한 이득이 아닌 실제 이익만 반환하도록 범위를 정한 것이 특징적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 #추심수수료 #배당절차 #오배당
질의 응답
1. 부당이득 반환청구 시 수익자가 지출한 추심수수료도 반환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부당이득을 얻기 위하여 수익자가 실제로 지출한 추심수수료는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단-103203 판결은 피고가 채권추심업체에 지급한 11,911,406원을 이미 지급확정된 수수료로 인정하고, 부당이득 반환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2. 국가의 체납처분 압류가 누락된 채 배당이 이뤄진 경우, 오배당받은 자에게 어떤 책임이 있나요?
답변
체납처분 압류가 누락되어 타인이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오배당받은 금액에 대해 원고(국가 등)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인정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단-103203 판결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우선 배당받아야 하나, 피고가 오배당받아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추심수수료를 지급한 수익자가 다시 추심업체에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이미 위임계약에 따라 추심수수료를 지급하였다면, 해당 수수료는 부당이득이 아니므로 반환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단-103203 판결은 위임사무 처리로 수령한 수수료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니므로 수익자가 추심회사에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원금과 이자는 어떤 기준으로 변제에 충당되나요?
답변
이미 변제된 금액은 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가 원금에 충당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단-103203 판결은 민법 제479조에 따라 변제금 중 이자 선충당 원칙을 따랐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5. 민사집행법상 체납처분 압류권자의 배당절차 참가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탁 또는 집행으로 압류권자의 권리는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며, 배당요구 절차 없이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단-103203 판결은 대법원 판례 취지(2013다203833 등)를 인용하여 압류권자의 절차상 지위 전환을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가가 배당받아야 할 금원을 오배당받은 수익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시, 부당이득을 얻기 위하여 수익자가 지출한 추심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03203 부당이득금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4. 9. 26.

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4,2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9. 3.부터 2024. 1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860,682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9. 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① 원고 산하 C세무서장은 2021. 3. 9.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체납한 아래 표 기재 국세의 징수를 위하여 D의 E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였다.

위 채권 압류 통지서는 2021. 3. 15. 제3채무자인 E에게 송달되었다.

② F는 2019. 10. 4.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40,000,000원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9카단3504), 위 가압류결정이 2019. 11. 15. 제3채무자인 E에게 송달되었다.

주식회사 G는 2020. 7. 27.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43,447,819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20타채62270),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20. 8. 3. 제3채무자인 E에게 송달되었다.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2021. 4. 12.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259,562,115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21타채57700),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21. 4. 19. 제3채무자인 E에게 송달되었다.

I 주식회사는 2021. 5. 25.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472,301,070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21타채61253),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21. 5. 31. 제3채무자인 E에게 송달되었다.

J은 2021. 8. 10.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528,917,189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21타채4225),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21. 9. 7. 제3채무자인 E에게 송달되었다.

K 주식회사는 2022. 8. 8.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180,000,000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22타채2878),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22. 9. 6. 제3채무자인 E에게 송달되었다.

③ E는 2022. 10. 19.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211,932,569원을 집행공탁하면서(부산지방법원 2022년 금 제4494호), 그 공탁원인사실에 원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다.

배당법원은 2022. 10. 19. 부산지방법원 2022타배388호로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를 개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한편 피고는 2022. 11. 10. H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2022타채117756),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022. 11. 14.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으며, 2022. 12. 20. 확정되었다.

  이 사건 배당절차의 2022. 12. 19. 배당기일에서 원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집행채권이 제외된 채 피고에게 36,092,403원을 비롯하여 위 가압류권자 및 추심권자들에게 실제 배당할 금액 211,945,638원을 안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

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한 후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에 응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게 되면, 그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이러한 효력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물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함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도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된다고 할 것이어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공탁사유신고 시나 추심신고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데, 원고의 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추후 가산된 가산금 포함)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의 실제 배당할 금액 211,945,638원을 초과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국세채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1순위로 실제 배당할 금액 211,945,638원 전액을 배당받았어야 한다.

다. 결국 이 사건에서 제3채무자인 E가 집행공탁을 하면서 공탁원인사실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관한 기재를 누락함으로 인하여 그 후 이루어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원고로서는 배당절차에서 36,092,403원의 과다배당을 받게 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대법원2004. 11. 26. 선고 2003다58959 판결 참조).

3.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가. 추심수수료의 공제 여부

1)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판결 참조).

2) 갑 제7호증, 을다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2022. 10. 25.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의 H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수수료를 회수금액의 30%(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위임계약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가 L에게 위임하는 채권추심 업무의 범위에는 ⁠‘채무자의 재산조사’가 포함되어 있고, 제10조 제6호에 의하면 L의 채권추심업무로 인하여 발견된 재산을 통해 피고가 변제를 받는 경우에는 L의 채권추심업무를 통해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피고가 L에게 해당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L는 채권추심업무를 통하여 H의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의 배당금채권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22. 11. 10. H의위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다음 2022. 12. 19.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36,092,403원을 배당받았다.

③ 피고는 위 위임계약에 따라 2022. 12. 28. L에게 추심수수료로 11,911,406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3)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L에게 추심수수료로 지급한 위 11,911,406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의 배당금 36,092,403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피고는 L를 상대로 위 추심수수료 11,911,406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위 11,911,406원이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L에게 추심수수료로 위 11,911,406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와 L 사이의 위 위임계약에 기한 것으로서 위 추심수수료는 수임인인 L의 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보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이 사후에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L가 위임사무를 처리하고 위임계약에 기하여 받은 보수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위 위임계약서를 살펴보아도 피고가 L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자 및 변제충당

1) 민법 제749조 제1항은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는데, 피고가 2024. 2. 23.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알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그때부터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배당금 36,092,403원에서 위 추심수수료 11,911,406원을 공제한 24,180,997원(=36,092,403원 –11,911,406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24.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24. 9. 2.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으로 24,181,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24,181,000원은 민법 제479조에 따라 24,180,997원에 대한 2024. 2. 24.부터 위 변제일인 2024. 9. 2.까지 192일 동안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634,255원(=24,180,997원 × 5% × 192일/366일)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23,546,745원(=24,181,000원 –634,255원)이 원금에 충당된다.

3)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부당이득금 634,252원(=24,180,997원 –23,546,74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 다음 날인 2024. 9. 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가단1032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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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가단103203
판결 요약
국가가 배당받아야 할 금원을 수익자가 오배당받아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받을 경우, 해당 이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추심수수료는 반환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피고가 채권추심 회사를 통해 변제를 받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이미 지급한 사정에서, 소유한 이득이 아닌 실제 이익만 반환하도록 범위를 정한 것이 특징적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 #추심수수료 #배당절차 #오배당
질의 응답
1. 부당이득 반환청구 시 수익자가 지출한 추심수수료도 반환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부당이득을 얻기 위하여 수익자가 실제로 지출한 추심수수료는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단-103203 판결은 피고가 채권추심업체에 지급한 11,911,406원을 이미 지급확정된 수수료로 인정하고, 부당이득 반환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2. 국가의 체납처분 압류가 누락된 채 배당이 이뤄진 경우, 오배당받은 자에게 어떤 책임이 있나요?
답변
체납처분 압류가 누락되어 타인이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오배당받은 금액에 대해 원고(국가 등)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인정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단-103203 판결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우선 배당받아야 하나, 피고가 오배당받아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추심수수료를 지급한 수익자가 다시 추심업체에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이미 위임계약에 따라 추심수수료를 지급하였다면, 해당 수수료는 부당이득이 아니므로 반환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단-103203 판결은 위임사무 처리로 수령한 수수료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니므로 수익자가 추심회사에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원금과 이자는 어떤 기준으로 변제에 충당되나요?
답변
이미 변제된 금액은 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가 원금에 충당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단-103203 판결은 민법 제479조에 따라 변제금 중 이자 선충당 원칙을 따랐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5. 민사집행법상 체납처분 압류권자의 배당절차 참가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탁 또는 집행으로 압류권자의 권리는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며, 배당요구 절차 없이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단-103203 판결은 대법원 판례 취지(2013다203833 등)를 인용하여 압류권자의 절차상 지위 전환을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가가 배당받아야 할 금원을 오배당받은 수익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시, 부당이득을 얻기 위하여 수익자가 지출한 추심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03203 부당이득금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4. 9. 26.

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4,2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9. 3.부터 2024. 1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860,682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9. 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① 원고 산하 C세무서장은 2021. 3. 9.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체납한 아래 표 기재 국세의 징수를 위하여 D의 E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였다.

위 채권 압류 통지서는 2021. 3. 15. 제3채무자인 E에게 송달되었다.

② F는 2019. 10. 4.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40,000,000원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9카단3504), 위 가압류결정이 2019. 11. 15. 제3채무자인 E에게 송달되었다.

주식회사 G는 2020. 7. 27.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43,447,819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20타채62270),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20. 8. 3. 제3채무자인 E에게 송달되었다.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2021. 4. 12.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259,562,115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21타채57700),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21. 4. 19. 제3채무자인 E에게 송달되었다.

I 주식회사는 2021. 5. 25.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472,301,070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21타채61253),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21. 5. 31. 제3채무자인 E에게 송달되었다.

J은 2021. 8. 10.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528,917,189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21타채4225),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21. 9. 7. 제3채무자인 E에게 송달되었다.

K 주식회사는 2022. 8. 8.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180,000,000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22타채2878),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22. 9. 6. 제3채무자인 E에게 송달되었다.

③ E는 2022. 10. 19.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211,932,569원을 집행공탁하면서(부산지방법원 2022년 금 제4494호), 그 공탁원인사실에 원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다.

배당법원은 2022. 10. 19. 부산지방법원 2022타배388호로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를 개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한편 피고는 2022. 11. 10. H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2022타채117756),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022. 11. 14.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으며, 2022. 12. 20. 확정되었다.

  이 사건 배당절차의 2022. 12. 19. 배당기일에서 원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집행채권이 제외된 채 피고에게 36,092,403원을 비롯하여 위 가압류권자 및 추심권자들에게 실제 배당할 금액 211,945,638원을 안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

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한 후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에 응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게 되면, 그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이러한 효력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물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함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도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된다고 할 것이어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공탁사유신고 시나 추심신고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데, 원고의 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추후 가산된 가산금 포함)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의 실제 배당할 금액 211,945,638원을 초과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국세채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1순위로 실제 배당할 금액 211,945,638원 전액을 배당받았어야 한다.

다. 결국 이 사건에서 제3채무자인 E가 집행공탁을 하면서 공탁원인사실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관한 기재를 누락함으로 인하여 그 후 이루어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원고로서는 배당절차에서 36,092,403원의 과다배당을 받게 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대법원2004. 11. 26. 선고 2003다58959 판결 참조).

3.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가. 추심수수료의 공제 여부

1)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판결 참조).

2) 갑 제7호증, 을다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2022. 10. 25.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의 H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수수료를 회수금액의 30%(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위임계약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가 L에게 위임하는 채권추심 업무의 범위에는 ⁠‘채무자의 재산조사’가 포함되어 있고, 제10조 제6호에 의하면 L의 채권추심업무로 인하여 발견된 재산을 통해 피고가 변제를 받는 경우에는 L의 채권추심업무를 통해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피고가 L에게 해당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L는 채권추심업무를 통하여 H의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의 배당금채권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22. 11. 10. H의위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다음 2022. 12. 19.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36,092,403원을 배당받았다.

③ 피고는 위 위임계약에 따라 2022. 12. 28. L에게 추심수수료로 11,911,406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3)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L에게 추심수수료로 지급한 위 11,911,406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의 배당금 36,092,403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피고는 L를 상대로 위 추심수수료 11,911,406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위 11,911,406원이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L에게 추심수수료로 위 11,911,406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와 L 사이의 위 위임계약에 기한 것으로서 위 추심수수료는 수임인인 L의 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보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이 사후에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L가 위임사무를 처리하고 위임계약에 기하여 받은 보수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위 위임계약서를 살펴보아도 피고가 L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자 및 변제충당

1) 민법 제749조 제1항은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는데, 피고가 2024. 2. 23.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알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그때부터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배당금 36,092,403원에서 위 추심수수료 11,911,406원을 공제한 24,180,997원(=36,092,403원 –11,911,406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24.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24. 9. 2.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으로 24,181,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24,181,000원은 민법 제479조에 따라 24,180,997원에 대한 2024. 2. 24.부터 위 변제일인 2024. 9. 2.까지 192일 동안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634,255원(=24,180,997원 × 5% × 192일/366일)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23,546,745원(=24,181,000원 –634,255원)이 원금에 충당된다.

3)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부당이득금 634,252원(=24,180,997원 –23,546,74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 다음 날인 2024. 9. 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가단1032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