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부가가치세법 및 조특법에서 중고자동차 매입세액의 공제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및 조특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납세자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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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209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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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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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울산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9구합11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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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8.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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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9.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6.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하단 표 중 2013년 제1기 AA자동차매매상사란의 “165,009,250원”을 “135,009,250원”으로 고쳐 적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당초 원고가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한 중고자동차 취득가액이 허위라 하더라도, 이후 원고는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실제 거래가액을 기록한 수기거래장부와 이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을 제출하였고 피고가 이를 모두 확인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제74조 제5호에 따라 수기거래장부에 기재된 매입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2018. 12. 31.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제3항은 위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5항에서는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취득가액이 기재되어야 하고, 위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달리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상정하고 있지 않다.
3) 전단계 세액공제 방식을 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거래 전단계에서 부담한 세액을 원칙으로 하나,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도는 거래 전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폐자원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매입금액 중 일정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줌으로써 폐자원의 수집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여 환경보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는 감면요건중 명백히 특례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된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에서 매입세액 공제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수기매출장부 등에 따라 확인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4호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5호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경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를 공제가 허용되는 사유로 들고 있다. 이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특혜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특히 전단계 세액공제 방식을 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제도에서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될 경우 과세거래의 발견을 어렵게 하여 과세행정에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 형평에 반하는 과도한제재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때에는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을 뿐,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공급받은 자의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6.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등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실제 거래가액이 아니라 지방세 시가표준대로 거래가액을 기재한 중고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기장부에 기재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5항 규정을 준용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수기거래장부와 금융거래내역,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을 제출하였을 뿐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바,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5호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하여야 한다는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유 없다 {원고는 수기거래장부와 금융거래내역,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은 실제 거래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세금계산서에 준하는 신빙성이 있으므로 위 서류들만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5호는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특혜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뿐 아니라, 갑 제4호증(수기거래장부)은 원고가 현금관리 등의 목적으로 작성한 내부 장부에 불과하고,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기재되어야 할 공급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확인할 수도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9. 18.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09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부가가치세법 및 조특법에서 중고자동차 매입세액의 공제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및 조특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납세자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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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209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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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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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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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울산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9구합11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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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8.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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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9.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6.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하단 표 중 2013년 제1기 AA자동차매매상사란의 “165,009,250원”을 “135,009,250원”으로 고쳐 적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당초 원고가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한 중고자동차 취득가액이 허위라 하더라도, 이후 원고는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실제 거래가액을 기록한 수기거래장부와 이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을 제출하였고 피고가 이를 모두 확인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제74조 제5호에 따라 수기거래장부에 기재된 매입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2018. 12. 31.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제3항은 위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5항에서는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취득가액이 기재되어야 하고, 위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달리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상정하고 있지 않다.
3) 전단계 세액공제 방식을 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거래 전단계에서 부담한 세액을 원칙으로 하나,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도는 거래 전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폐자원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매입금액 중 일정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줌으로써 폐자원의 수집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여 환경보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는 감면요건중 명백히 특례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된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에서 매입세액 공제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수기매출장부 등에 따라 확인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4호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5호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경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를 공제가 허용되는 사유로 들고 있다. 이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특혜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특히 전단계 세액공제 방식을 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제도에서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될 경우 과세거래의 발견을 어렵게 하여 과세행정에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 형평에 반하는 과도한제재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때에는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을 뿐,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공급받은 자의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6.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등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실제 거래가액이 아니라 지방세 시가표준대로 거래가액을 기재한 중고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기장부에 기재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5항 규정을 준용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수기거래장부와 금융거래내역,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을 제출하였을 뿐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바,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5호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하여야 한다는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유 없다 {원고는 수기거래장부와 금융거래내역,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은 실제 거래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세금계산서에 준하는 신빙성이 있으므로 위 서류들만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5호는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특혜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뿐 아니라, 갑 제4호증(수기거래장부)은 원고가 현금관리 등의 목적으로 작성한 내부 장부에 불과하고,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기재되어야 할 공급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확인할 수도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9. 18.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09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