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해외공사용역과 관련한 대금을 환치기 방식으로 수수하고 제세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적극적 은닉 의도를 가지고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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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0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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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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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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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9.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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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잔존 세액’란에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 **.부터 ‘○○○’라는 상호로 실내장식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 **. **.부터 20**. **. **.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아래〈표1〉기재와 같이 원고가 20**년부터 20**까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중국 소재 사업장에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매출 합계 *,***,***,***원의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 **. **. 원고에 대하여, 20**년 내지 20**년 귀속 각 매출누락액에서 관련 공사비 등 필요경비 합계 *,***,***,***원을 공제하여 산정한 각 종합소득세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
〈표1〉(생략)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 **. **.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 **. **. 원고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여 아래 〈표2〉기재와 같이 증빙불비 가산세 중 일부인 합계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1차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 **. **. 위와 같이 감액된 부분에 대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20**년 귀속 매출누락금액 중 *,***,***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과세표준에서 위 금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면서,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 **. **.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원을 차감하여 산정한 결정세액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2차 감액경정을 하였으며,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 **. **. 2차 감액경정 당시 감액되는 본세에 관한 가산세 부분의 경정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3차 감액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이와 같이 3차에 걸쳐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잔존 처분’이라 한다).
〈표2〉(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을 제2,3,4,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원고의 거래 상대방은 △△△이 아니라 △△△의 대표이사였 던 이○○인데, 이○○가 중국 내에서 중국 소재 사업장 관련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도 불가피하게 이 사건 공사 관련 매출을 신고하지 못한 것이다. 원고는 복식부기의 방법은 아니더라도 이 사건 공사 관련 수익과 비용을 기록해두었으므로 세 무조사 과정에서 이를 제출할 수 있었고, 거래처인 시공업체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아 조사관청에 제출하는 등 세무조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여 피고가 이를 토대로 매출 누 락금액과 필요경비를 산정할 수 있었는바, 원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부당한 방법으로 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를 적용하여서는 안되고, 이 사건 잔존 처분 중 일반과소신 고 가산세(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를 적용한 경우의 세액인 [별지 1] 목록 ‘정당한 세액’ 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7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두58896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50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가 아닌 △△△으로 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였으므로 거래상대방은 △△△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이 원고가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던 중국 내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 소득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도 이에 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 다는 것은, 결국 △△△과 원고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어 이를 회피하고자 하였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 점, ③ △△△은 중국 내 사업 장의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돈을 환치기 방식으로 지급받았고, 원고도 중국 시 공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돈을 환치기 방식으로 지급하였는바, 이와 같이 환치기 방식 에 의하여 외화를 거래할 경우 해당 외환거래가 드러나지 않아 거래 발생 사실 자체를 숨길 수 있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정식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 고,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는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원고가 보유 하고 있던 증빙을 제출한 것에 불과한 점, ⑤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였 다는 것은 사후적인 사정에 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적극적 은닉 의도 를 가지고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액을 과소신고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잔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1.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60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해외공사용역과 관련한 대금을 환치기 방식으로 수수하고 제세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적극적 은닉 의도를 가지고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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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0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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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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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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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9.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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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잔존 세액’란에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 **.부터 ‘○○○’라는 상호로 실내장식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 **. **.부터 20**. **. **.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아래〈표1〉기재와 같이 원고가 20**년부터 20**까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중국 소재 사업장에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매출 합계 *,***,***,***원의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 **. **. 원고에 대하여, 20**년 내지 20**년 귀속 각 매출누락액에서 관련 공사비 등 필요경비 합계 *,***,***,***원을 공제하여 산정한 각 종합소득세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
〈표1〉(생략)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 **. **.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 **. **. 원고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여 아래 〈표2〉기재와 같이 증빙불비 가산세 중 일부인 합계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1차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 **. **. 위와 같이 감액된 부분에 대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20**년 귀속 매출누락금액 중 *,***,***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과세표준에서 위 금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면서,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 **. **.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원을 차감하여 산정한 결정세액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2차 감액경정을 하였으며,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 **. **. 2차 감액경정 당시 감액되는 본세에 관한 가산세 부분의 경정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3차 감액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이와 같이 3차에 걸쳐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잔존 처분’이라 한다).
〈표2〉(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을 제2,3,4,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원고의 거래 상대방은 △△△이 아니라 △△△의 대표이사였 던 이○○인데, 이○○가 중국 내에서 중국 소재 사업장 관련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도 불가피하게 이 사건 공사 관련 매출을 신고하지 못한 것이다. 원고는 복식부기의 방법은 아니더라도 이 사건 공사 관련 수익과 비용을 기록해두었으므로 세 무조사 과정에서 이를 제출할 수 있었고, 거래처인 시공업체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아 조사관청에 제출하는 등 세무조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여 피고가 이를 토대로 매출 누 락금액과 필요경비를 산정할 수 있었는바, 원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부당한 방법으로 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를 적용하여서는 안되고, 이 사건 잔존 처분 중 일반과소신 고 가산세(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를 적용한 경우의 세액인 [별지 1] 목록 ‘정당한 세액’ 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7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두58896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50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가 아닌 △△△으로 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였으므로 거래상대방은 △△△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이 원고가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던 중국 내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 소득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도 이에 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 다는 것은, 결국 △△△과 원고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어 이를 회피하고자 하였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 점, ③ △△△은 중국 내 사업 장의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돈을 환치기 방식으로 지급받았고, 원고도 중국 시 공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돈을 환치기 방식으로 지급하였는바, 이와 같이 환치기 방식 에 의하여 외화를 거래할 경우 해당 외환거래가 드러나지 않아 거래 발생 사실 자체를 숨길 수 있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정식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 고,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는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원고가 보유 하고 있던 증빙을 제출한 것에 불과한 점, ⑤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였 다는 것은 사후적인 사정에 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적극적 은닉 의도 를 가지고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액을 과소신고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잔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1.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60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