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 명의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배우자가 실질 소유자로 매매대금 등이 원고의 배우자에게 귀속되고 원고 명의 이 사건 건물은 건설회사의 비용으로 건축되고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아 이를 납부한 점으로 보아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5176 |
|
원 고 |
최OO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5. 12. |
|
판 결 선 고 |
2021. 6. 16. |
주 문
1.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16,029,570원의 부과처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85,102,6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용인시 처인구 남동 산OO 토지에 관한 권리변동
1) 용인시 처인구 남동 산OO 임야 35,901㎡에 관하여 2006. 4. 10. 원고와 손OO명의로 2006. 4.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2 공유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08. 10. 28. 위 토지가 산OO과 산OO-1 내지 6 토지로 분할된 다음, 그 중 산OO-1 임야 5,984㎡, 산OO-6 임야 5,984㎡(등록전환 후 지번 496-1)에 대한 손OO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08. 10. 27.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산OO-3 임야 3,989㎡(등록전환 후 지번 OOO-4)에 대하여는 원고와 손OO 명의의 공유지분이 그대로 유지되었다(이하 위 산OO-1 및 산OO-6 토지, 산OO-3 토지 중 원고 명의의 공유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2) 이후 ① 위 산OO-1 토지에 관하여는 2011. 12. 22. 주식회사 OO종합건설OOO(이하 ‘OO종건OOO’라 한다) 명의로 2011. 1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② 위 산OO-3 토지 중 원고 명의의 공유지분 부분에 관하여는 2011. 6. 1. 박OO, 강OO 명의로, 2011. 11. 17. 조OO, OO종건OOO 명의로 각 2011. 5.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③ 위 산OO-6 토지에 관하여는 2013. 1. 29. 곽OO, 전OO, 임OO, 권OO, 김OO, 곽△△ 명의로 각 2013. 1.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13. 4. 12. 최OO, 문OO 명의로 각 2013. 4.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용인시 처인구 남동 산OOO-9 토지에 관한 권리변동
1) 용인시 처인구 남동 산OOO-9 임야 1,824㎡에 관하여 2008. 1. 25. 원고와 손OO 명의로 2007. 11.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912/1,824 공유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토지는 2013. 1. 31. 그 공유지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산OOO-9 임야 1,129㎡(등록전환 후 지번 OOO-11)와 산OOO-10 임야 695㎡로 분할되었다(이하 위 산100-9 및 산100-10 토지 중 원고 명의의 공유지분을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2) 이후 ① 위 산OOO-9 토지 중 원고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2013. 4. 12. 문OO 명의로 2013. 4.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② 위 산OOO-10 토지 중 원고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2013. 1. 31. 이OO 명의로 2013. 1.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용인시 처인구 남동 496-2 건물에 관한 권리변동
위 산OO-6 토지 지상에 원고를 건축주로 하여 3동의 건물이 신축되었고, 2013. 12. 5. 위 각 건물에 관하여 용인시 처인구 남동 OOO-2를 주소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같은 날 각각의 건물에 관하여 문△△(1동), 박△△(2동), 박□□(3동) 명의로 각 2013. 12.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각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라. 피고의 처분 등
1) 한편, 2008. 11. 1. 원고 명의로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가 2016. 6. 16. 폐업신고 되었다.
2) 위와 같은 이 사건 제1, 2토지 및 건물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16,029,570원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85,102,6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5.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소유자는 원고의 전 남편인 전OO이고,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는 전OO의 친구이자 위 각 토지의 매수를 중개한 이OO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OO5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소유자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2, 13, 16, 24, 26, 27, 2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OO, 전OO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OO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였고, 그 매매대금 역시 전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소유자로서 그 매매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와 전OO은 1990. 11. 23. 혼인하였다가 2011. 5. 24. 협의이혼하였다. 전OO은 부동산 컨설팅업에 종사하여 온 사람으로, 원고와의 혼인기간 중이던 2006. 4. 5.경 분할 전 산OO 토지를, 2007. 11. 19.경 분할 전 산OOO-9 토지를 선OO와 함께 매수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는 각자의 처인 원고와 손OO 명의로 마쳐두었다. 위 각 토지의 매수와 관련하여 매매계약 체결, 매매대금 지급,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전OO이 하였고 원고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당시 전OO이 자신의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원고의 명의로 OO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전OO의 부모로부터 일부 도움을 받아 위 매매대금을 마련하였다. 또한 전OO은 위 각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후 매도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토지 소유명의자인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토지의 분할과정도 모두 전OO이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전OO은 박◇◇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임OO에 대하여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박◇◇에게 2009. 1. 6. 위 산OO 토지를 매도하여 박◇◇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써 주거나 2009. 6. 16.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산 OO-6 토지 중 1,650㎡를 박◇◇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원고의 명의로 작성해 주었고(박◇◇은 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위 OO-6 토지에 관하여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받아 2011. 3. 31.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임OO에게 2010. 5. 26. 산 OO-6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도 하였다.
③ 전OO, OO종건OOO의 사실상 대표로 보이는 문◇◇과 그 대리인인 이OO은 2008년 내지 2009년경 이 사건 각 토지를 전OO이 문◇◇ 측에 매도하기로 하였고, 그 계약금과 중도금은 전OO에게 지급되었으며(이OO의 증언에 의하면, 매매대금 중 2,000 내지 3,000만 원 가량이 원고의 계좌로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전OO의 요청에 따라 생활비조로 원고에게 지급되었던 것이어서 위 매매대금이 곧바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잔금은 전OO의 박◇◇ 및 임OO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전OO이 2010.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잔금이 들어오면 원고에 대한 세금 일체를 변제하겠다. 잔금이 들어오면 우선 3,0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합의서를 써 주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전OO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함에 있어 원고를 대리하였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⑤ 전OO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와 이혼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를 자신이 가져오게 되면 취득세 등의 부담이 발생하므로 명의는 원고에게 그대로 두고, 자신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마지막까지 정리해서 세금 등을 내고 남은 부분을 원고에게 챙겨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혼 이후에도 전OO이 여전히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4, 18, 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OO, 전OO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OO종건OOO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고, 위 건물을 매도한 매매대금 또한 OO종건OOO가 지급받은 점, ② 건물부지 토지의 소유명의자가 원고였기 때문에 원고를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던 것인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매도에 대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이OO으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납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OO 내지 OO종건OOO가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 그 매매대금 역시 이OO 내지 OO종건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의 실소유자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6. 1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51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 명의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배우자가 실질 소유자로 매매대금 등이 원고의 배우자에게 귀속되고 원고 명의 이 사건 건물은 건설회사의 비용으로 건축되고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아 이를 납부한 점으로 보아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5176 |
|
원 고 |
최OO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5. 12. |
|
판 결 선 고 |
2021. 6. 16. |
주 문
1.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16,029,570원의 부과처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85,102,6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용인시 처인구 남동 산OO 토지에 관한 권리변동
1) 용인시 처인구 남동 산OO 임야 35,901㎡에 관하여 2006. 4. 10. 원고와 손OO명의로 2006. 4.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2 공유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08. 10. 28. 위 토지가 산OO과 산OO-1 내지 6 토지로 분할된 다음, 그 중 산OO-1 임야 5,984㎡, 산OO-6 임야 5,984㎡(등록전환 후 지번 496-1)에 대한 손OO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08. 10. 27.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산OO-3 임야 3,989㎡(등록전환 후 지번 OOO-4)에 대하여는 원고와 손OO 명의의 공유지분이 그대로 유지되었다(이하 위 산OO-1 및 산OO-6 토지, 산OO-3 토지 중 원고 명의의 공유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2) 이후 ① 위 산OO-1 토지에 관하여는 2011. 12. 22. 주식회사 OO종합건설OOO(이하 ‘OO종건OOO’라 한다) 명의로 2011. 1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② 위 산OO-3 토지 중 원고 명의의 공유지분 부분에 관하여는 2011. 6. 1. 박OO, 강OO 명의로, 2011. 11. 17. 조OO, OO종건OOO 명의로 각 2011. 5.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③ 위 산OO-6 토지에 관하여는 2013. 1. 29. 곽OO, 전OO, 임OO, 권OO, 김OO, 곽△△ 명의로 각 2013. 1.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13. 4. 12. 최OO, 문OO 명의로 각 2013. 4.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용인시 처인구 남동 산OOO-9 토지에 관한 권리변동
1) 용인시 처인구 남동 산OOO-9 임야 1,824㎡에 관하여 2008. 1. 25. 원고와 손OO 명의로 2007. 11.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912/1,824 공유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토지는 2013. 1. 31. 그 공유지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산OOO-9 임야 1,129㎡(등록전환 후 지번 OOO-11)와 산OOO-10 임야 695㎡로 분할되었다(이하 위 산100-9 및 산100-10 토지 중 원고 명의의 공유지분을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2) 이후 ① 위 산OOO-9 토지 중 원고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2013. 4. 12. 문OO 명의로 2013. 4.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② 위 산OOO-10 토지 중 원고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2013. 1. 31. 이OO 명의로 2013. 1.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용인시 처인구 남동 496-2 건물에 관한 권리변동
위 산OO-6 토지 지상에 원고를 건축주로 하여 3동의 건물이 신축되었고, 2013. 12. 5. 위 각 건물에 관하여 용인시 처인구 남동 OOO-2를 주소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같은 날 각각의 건물에 관하여 문△△(1동), 박△△(2동), 박□□(3동) 명의로 각 2013. 12.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각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라. 피고의 처분 등
1) 한편, 2008. 11. 1. 원고 명의로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가 2016. 6. 16. 폐업신고 되었다.
2) 위와 같은 이 사건 제1, 2토지 및 건물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16,029,570원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85,102,6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5.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소유자는 원고의 전 남편인 전OO이고,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는 전OO의 친구이자 위 각 토지의 매수를 중개한 이OO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OO5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소유자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2, 13, 16, 24, 26, 27, 2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OO, 전OO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OO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였고, 그 매매대금 역시 전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소유자로서 그 매매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와 전OO은 1990. 11. 23. 혼인하였다가 2011. 5. 24. 협의이혼하였다. 전OO은 부동산 컨설팅업에 종사하여 온 사람으로, 원고와의 혼인기간 중이던 2006. 4. 5.경 분할 전 산OO 토지를, 2007. 11. 19.경 분할 전 산OOO-9 토지를 선OO와 함께 매수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는 각자의 처인 원고와 손OO 명의로 마쳐두었다. 위 각 토지의 매수와 관련하여 매매계약 체결, 매매대금 지급,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전OO이 하였고 원고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당시 전OO이 자신의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원고의 명의로 OO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전OO의 부모로부터 일부 도움을 받아 위 매매대금을 마련하였다. 또한 전OO은 위 각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후 매도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토지 소유명의자인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토지의 분할과정도 모두 전OO이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전OO은 박◇◇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임OO에 대하여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박◇◇에게 2009. 1. 6. 위 산OO 토지를 매도하여 박◇◇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써 주거나 2009. 6. 16.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산 OO-6 토지 중 1,650㎡를 박◇◇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원고의 명의로 작성해 주었고(박◇◇은 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위 OO-6 토지에 관하여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받아 2011. 3. 31.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임OO에게 2010. 5. 26. 산 OO-6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도 하였다.
③ 전OO, OO종건OOO의 사실상 대표로 보이는 문◇◇과 그 대리인인 이OO은 2008년 내지 2009년경 이 사건 각 토지를 전OO이 문◇◇ 측에 매도하기로 하였고, 그 계약금과 중도금은 전OO에게 지급되었으며(이OO의 증언에 의하면, 매매대금 중 2,000 내지 3,000만 원 가량이 원고의 계좌로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전OO의 요청에 따라 생활비조로 원고에게 지급되었던 것이어서 위 매매대금이 곧바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잔금은 전OO의 박◇◇ 및 임OO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전OO이 2010.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잔금이 들어오면 원고에 대한 세금 일체를 변제하겠다. 잔금이 들어오면 우선 3,0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합의서를 써 주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전OO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함에 있어 원고를 대리하였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⑤ 전OO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와 이혼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를 자신이 가져오게 되면 취득세 등의 부담이 발생하므로 명의는 원고에게 그대로 두고, 자신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마지막까지 정리해서 세금 등을 내고 남은 부분을 원고에게 챙겨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혼 이후에도 전OO이 여전히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4, 18, 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OO, 전OO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OO종건OOO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고, 위 건물을 매도한 매매대금 또한 OO종건OOO가 지급받은 점, ② 건물부지 토지의 소유명의자가 원고였기 때문에 원고를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던 것인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매도에 대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이OO으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납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OO 내지 OO종건OOO가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 그 매매대금 역시 이OO 내지 OO종건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의 실소유자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6. 1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51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