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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 제척기간·증여행위 증명책임·수익자 악의 추정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합59048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교제상대방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채권자가 사해의사를 안 날로부터 1년이며, 그 기산점 입증책임은 수익자인 피고에게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 #증여계약 #제척기간 #악의추정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한 금전거래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59048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사해행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고,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제척기간은 채권자가 사해행위 존재와 사해의사 모두를 안 날로부터 1년이며, 그 기산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인 피고(수익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59048 판결은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은 구체적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인식일이며,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수익자가 악의임을 언제 추정하나요?
답변
수익자가 채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고, 별다른 객관적 증거로 선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59048 판결은 교제관계 등 특수관계와 사해행위 당시 정황상, 객관적 반증 없으면 수익자의 악의를 추정하였습니다.
4. 채권자취소 소송에서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 쟁점일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채권자)가 해당 금전지급이 증여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59048 판결은 증여임을 증명하는 책임은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5. 채권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금 송금 사실만 알았다면 그때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되나요?
답변
송금 사실만 아는 것은 충분하지 않고, 구체적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까지 인식해야 제척기간이 시작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59048 판결은 거래내역 인지 및 공문 발송만으로는 제척기간 기산사유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는 증여행위로 말미암아 무자력이었으므로, 체납자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로 추정되므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5904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10. 26.

판 결 선 고

2022. 11. 30.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피고에게 201X. XX. XX. ○○원, 201X. X. X. ○○원을 지급하였고, 201X. X. X.부터 201X. X. XX.까지 16회에 걸쳐 별지 목록 기재 금액 합계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BBB이 201X~201X년경에 국외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X. X. X. BBB에게 종합소득세 ○○○원을 201X. X. XX.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BBB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를 기준으로 한 BBB의 채납액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이하 원고의 아래 ⁠[표1] 순번 1 내지 3 기재 종합소득세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표1]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34,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요지

원고는 늦어도 피고에게 ⁠‘금전수취경위에 대한 소명 및 증빙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한 201X. X. XX.경에는 이 사건 금원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X. XX. XX.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사해행위취소의 소의 단기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이는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15756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BBB에 대한 체납추적조사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BBB이 201x. xx. xx.부터 201x. x. x.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하여 합계 ○○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1X. X. XX. 피고에게 ⁠‘금전수취경위에 대한 소명 및 증빙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21,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공문에 대하여 201X. XX. XX. ⁠‘피고가 □학생 때인 200X년 ○○원을 BBB에게 대여해 주었는데, 이 사건 금원은 위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위 답변서는 201X. XX. XX.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전 수취 경위에 대한 답변서를 송달받은 202X. XX. XX. 무렵에 비로소 BBB이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단순히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한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공문을 발송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금원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20XX. XX. XX.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X. XX. XX.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인바(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BBB의 무자력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 내지 10, 36, 38, 39, 41, 4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이 201X. X. X.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 중 ○○원을 송금할 당시 BBB은 아래와 같이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1) 적극재산 합계: ○○원

(가) BBB 소유 부동산: 아래 ⁠[표2] ⁠‘합계’란 기재 ○○원 ⁠([표2]생략)

(나) 예금 잔액: 합계 ○○원

[= CC은행 계좌(계좌번호 ************) 잔액 ○원 + dd은행 계좌(계좌번호 ************) 잔액 ○원 + dd은행계좌(계좌번호 ************) 잔액 ○원]

(2) 소극재산 합계: ○○원

(가) 이 사건 조세채권액 합계: ○○원

(나) 지방소득세 채무: ○원

나)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 21 내지 26, 2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할 당시 BBB과 피고는 서로 교제하는 사이였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BBB이 200x. x. x.경 피고로부터 차용한 ○○원에 이자를 더하여 변제한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BBB 명의의 차용증과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시 만 xx세에 불과한 피고가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BBB에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BBB이 그로부터 xx년이 경과한 후 갑자기 나타나 위 돈에 이자까지 더하여 이를 변제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 또한 이 사건 금원 중 변제금을 제외한 부분은 생활지원비,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는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한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은 이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할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로서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사해행위가 됨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BBB은 201x. x. xx.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고서 피고에게 201x. x. x.부터 201x. x. x.까지 xx회에 걸쳐 ○○원을 증여하였고, 이후 201x. xx. xx.부터 201x. x. xx.까지 x회에 걸쳐 ○○원을 증여한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이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할 당시 BBB과 피고는 서로 교제하는 사이였다고 보이는 점, ③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인데, 달리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없어서 이 사건 금원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BBB에게 송금한 ○○원 및 201x. xx. xx.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BBB에게 지급한 ○○원의 합계 ○○원은 피고가 증여받은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BBB에게 201x. x xx.부터 201x. xx. xx.까지 xx회에 걸쳐 합계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xx. xx. xx.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원을 대출받았다가 202x. x. xx. 이를 전액 중도 상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와 BBB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BBB에게 합계 ○○원을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BBB에게 위 ○○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원을 피고가 원상회복하여야 할 금원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합590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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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 제척기간·증여행위 증명책임·수익자 악의 추정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합59048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교제상대방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채권자가 사해의사를 안 날로부터 1년이며, 그 기산점 입증책임은 수익자인 피고에게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 #증여계약 #제척기간 #악의추정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한 금전거래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59048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사해행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고,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제척기간은 채권자가 사해행위 존재와 사해의사 모두를 안 날로부터 1년이며, 그 기산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인 피고(수익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59048 판결은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은 구체적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인식일이며,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수익자가 악의임을 언제 추정하나요?
답변
수익자가 채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고, 별다른 객관적 증거로 선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59048 판결은 교제관계 등 특수관계와 사해행위 당시 정황상, 객관적 반증 없으면 수익자의 악의를 추정하였습니다.
4. 채권자취소 소송에서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 쟁점일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채권자)가 해당 금전지급이 증여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59048 판결은 증여임을 증명하는 책임은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5. 채권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금 송금 사실만 알았다면 그때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되나요?
답변
송금 사실만 아는 것은 충분하지 않고, 구체적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까지 인식해야 제척기간이 시작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59048 판결은 거래내역 인지 및 공문 발송만으로는 제척기간 기산사유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는 증여행위로 말미암아 무자력이었으므로, 체납자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로 추정되므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5904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10. 26.

판 결 선 고

2022. 11. 30.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피고에게 201X. XX. XX. ○○원, 201X. X. X. ○○원을 지급하였고, 201X. X. X.부터 201X. X. XX.까지 16회에 걸쳐 별지 목록 기재 금액 합계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BBB이 201X~201X년경에 국외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X. X. X. BBB에게 종합소득세 ○○○원을 201X. X. XX.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BBB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를 기준으로 한 BBB의 채납액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이하 원고의 아래 ⁠[표1] 순번 1 내지 3 기재 종합소득세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표1]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34,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요지

원고는 늦어도 피고에게 ⁠‘금전수취경위에 대한 소명 및 증빙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한 201X. X. XX.경에는 이 사건 금원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X. XX. XX.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사해행위취소의 소의 단기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이는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15756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BBB에 대한 체납추적조사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BBB이 201x. xx. xx.부터 201x. x. x.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하여 합계 ○○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1X. X. XX. 피고에게 ⁠‘금전수취경위에 대한 소명 및 증빙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21,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공문에 대하여 201X. XX. XX. ⁠‘피고가 □학생 때인 200X년 ○○원을 BBB에게 대여해 주었는데, 이 사건 금원은 위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위 답변서는 201X. XX. XX.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전 수취 경위에 대한 답변서를 송달받은 202X. XX. XX. 무렵에 비로소 BBB이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단순히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한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공문을 발송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금원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20XX. XX. XX.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X. XX. XX.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인바(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BBB의 무자력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 내지 10, 36, 38, 39, 41, 4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이 201X. X. X.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 중 ○○원을 송금할 당시 BBB은 아래와 같이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1) 적극재산 합계: ○○원

(가) BBB 소유 부동산: 아래 ⁠[표2] ⁠‘합계’란 기재 ○○원 ⁠([표2]생략)

(나) 예금 잔액: 합계 ○○원

[= CC은행 계좌(계좌번호 ************) 잔액 ○원 + dd은행 계좌(계좌번호 ************) 잔액 ○원 + dd은행계좌(계좌번호 ************) 잔액 ○원]

(2) 소극재산 합계: ○○원

(가) 이 사건 조세채권액 합계: ○○원

(나) 지방소득세 채무: ○원

나)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 21 내지 26, 2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할 당시 BBB과 피고는 서로 교제하는 사이였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BBB이 200x. x. x.경 피고로부터 차용한 ○○원에 이자를 더하여 변제한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BBB 명의의 차용증과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시 만 xx세에 불과한 피고가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BBB에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BBB이 그로부터 xx년이 경과한 후 갑자기 나타나 위 돈에 이자까지 더하여 이를 변제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 또한 이 사건 금원 중 변제금을 제외한 부분은 생활지원비,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는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한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은 이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할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로서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사해행위가 됨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BBB은 201x. x. xx.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고서 피고에게 201x. x. x.부터 201x. x. x.까지 xx회에 걸쳐 ○○원을 증여하였고, 이후 201x. xx. xx.부터 201x. x. xx.까지 x회에 걸쳐 ○○원을 증여한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이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할 당시 BBB과 피고는 서로 교제하는 사이였다고 보이는 점, ③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인데, 달리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없어서 이 사건 금원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BBB에게 송금한 ○○원 및 201x. xx. xx.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BBB에게 지급한 ○○원의 합계 ○○원은 피고가 증여받은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BBB에게 201x. x xx.부터 201x. xx. xx.까지 xx회에 걸쳐 합계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xx. xx. xx.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원을 대출받았다가 202x. x. xx. 이를 전액 중도 상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와 BBB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BBB에게 합계 ○○원을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BBB에게 위 ○○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원을 피고가 원상회복하여야 할 금원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합590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