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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해당 여부 판정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0808
판결 요약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에 추가로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도 ‘증축’은 ‘신축’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표시, 등기부 분리, 가격 산정·공시 등은 건축법상 신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증축 #신축
질의 응답
1. 증축한 다가구주택도 양도소득세 감면(장기임대주택)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신축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0808 판결은 ‘신축’은 건축법상 신축에 한정되고, 증축된 주택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신축과 증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축은 기존 건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짓는 것이고, 증축은 기존 건물의 연면적·층수 등을 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0808 판결은 건축법령(건축법 제2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상 신축·증축 구분을 감면 요건 해석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3. 등기부가 분리되어 있거나 개별주택가격 공시가 각각이어도 증축 주택으로 보는지요?
답변
등기부 분리·개별주택가격 공시 만으로 증축 건물이 신축으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는 건축법상 신축·증축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0808 판결은 등기부 및 가격 산정 공시 등은 건축법상 신축 판단에 영향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4. ‘신축’인지 ‘증축’인지 판단이 모호할 때 주로 어떤 증거로 확인하나요?
답변
주로 건축물대장 기재, 건축 당시의 대지 상황, 기존 건물과의 관계건축법령 해석에 따른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0808 판결에서는 건축물대장, 대지 현황, 임대 형태 등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신축·증축 여부를 해석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의 축조는 ⁠‘증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축’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5080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10

판 결 선 고

2021. 1. 1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2. 7. 원고 ○○○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19. 3. 4. 원고 □□□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5. 5. 1. 피상속인 ◇◇◇로부터 서울 a구 b동 ***번지 대 598.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물 가동(2층 3가구 연면적 181.85㎡,이하 기존건물이라 한다) 및 지상건물 나동(3층 10가구 연면적 642.3㎡,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1/7 지분을 상속받았다.

나. 건축물대장상 기존건물은 1975. 11. 26. 이 사건 대지에 신축되어 가동 주택으로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대지에 1994. 12. 29. 나동 다가구 주택으로사용승인을 받고 기존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증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등기부상 기존건물은 1976. 3. 2.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1995. 4. 14. ⁠‘별동신축’을 이유로 가동 주택으로 표시변경등기가 되었고, 이 사건 건물은 1995. 4. 14. 나동 다가구주택으로 표시되어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으며, 피상속인은 2005. 11. 23.경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한 임대수입신고를 해 왔다.

라. 원고들은 2016. 5. 31. 주식회사 ☆☆빌리지에게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이 사건 대지, 기존건물 및 이 사건 건물을 포괄하여 대금 6,880,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한 후, 원고 ○○○은 2016. 7. 31. 피고 ◎◎세무서장에게, 원고 □□□은 2016. 8. 1. 피고 ●●세무서장에게 원고들 각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가액 982,000,000원, 취득가액 446,000,000원, 양도소득금액 516,000,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176,063,8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 ○○○은 2018. 10. 22. 피고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건물 중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1가구를 제외한 9가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중104,514,827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세무서장은 2018. 12. 7. 이 사건 건물은 ⁠‘신축’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1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 □□□은 2018. 8. 8. 원고 ○○○과 같은 사유로 피고 ●●세무서장에게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104,514,827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2018. 10. 2. 이를 인용하여 양도소득세 104,514,822원을 환급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25,869,508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그 후 2018. 12. 7. 원고 □□□과 같은 취지로 한 공동상속인 A, B에 대한 경정처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결정되자, 피고 ●●세무서장은 2019. 3. 4. 원고 □□□에게 양도소득세 104,514,820원을 다시 결정·고지하고(이하 2 처분이라 하고, 1, 2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위 농어촌특별세는 환급하였다.

사. 원고 ○○○은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원고 □□□은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법 제9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한 지번상에 상가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아래의 사유로 이 사건 건물 중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9가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축된 주택’이란 건축법령상의 ⁠‘신축’에 한하지 아니하고 ⁠‘새로 축조된 주택’이면 족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건물은 기존건물과 별개의 등기부가 생성되어 있고, 기존건물과 별도로 개별주택가격이 산정·공시되는 점에서 보아도 그러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에 해당한다.

⑵ 피상속인은 2000. 12. 31.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함으로써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임대하기 시작하여 10년 이상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 중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9가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 중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나. 피고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신축’이란 건축법령상의 ⁠‘신축’과 같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건물은 기존건물에 ⁠‘증축’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임대주택에만 적용되는바, 이 사건 건물이 위 법률에 의한 임대주택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⑶ 이 사건 건물의 5호 이상이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되었다는 충분한 자료도 없다.

4. 판단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신축된 주택’의 의미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신축된 주택’에서 ⁠‘신축’은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고 해석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규정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의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명백한 특혜규정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⑵ 조세감면 우대조치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포기이기도 하여 가급적 억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특히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그 면제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6. 6. 26. 선고 93헌바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입법취지가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통하여 무주택서민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는 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조세감면영역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과 달리 입법자에게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범위를 건물의 신축에 한할 것인지, 그보다 넓게 증축 등에까지 확장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입법재량 범위 내에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은 건물의 신축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신축’과 구분하여 ⁠‘증축’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3호 등 참조), ⁠‘증축’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 역시 두고 있지 아니하다. 반면, 건축법은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제2조 제1항 제8호), 건축법시행령 제2조는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개축) 또는 재축(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제1호)고,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제2호)고 하여 구체적으로 이를 구분하고 있다.

⑸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축된 주택’은 건축법령상의 ⁠‘신축’된 주택에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문과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고, 이와 달리 위 ⁠‘신축된 주택’에 건축법령상 증축을 포함하여 널리 ⁠‘새로 축조된 주택’으로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확장 내지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⑴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기존건물이 있는 이 사건 대지 지상에 대지의 분할 없이 그대로 건축되어 있으므로,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의 신축이라 할 수 없다. 기존건물이 이 사건 건물의 부속 건축물인 것으로 볼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이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축조된 주된 건축물’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건물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⑵ 오히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9 내지 10호증, 을 제7 내지 10, 14 내지 17,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축조는 이 사건 대지상에 기존건물에 부속하여 그 연면적을 늘리는 ⁠‘증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기존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된 후에도 제3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등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상속인은 기존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다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후 기존건물의 전부를 임대하는 등 임대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추가로 건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건물과 기존건물은 하나의 대지 지상에 각 3층 주택 및 2층 주택 형태로 마주하고 있으면서 그 사이 대지 공간은 두 건물을 위한 주차장으로 구별되지 않고사용되고 있다. 원고들을 포함한 공유자들은 기존건물,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대지를 일괄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그 처분을 같이 하였다.

② 건축물대장에도 이 사건 건물은 기존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증축된 것으로 기재되어 기존건물의 연면적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가 기존건물과 별도로 생성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소유관계 등을 표상하기 위한 것일 뿐 건축법상 건축형태를 표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건물의 개별주택가격이 기존건물과 별개로 산정·공시되는 것은 위 등기부를 기초로 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다. 소결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양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1.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08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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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해당 여부 판정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0808
판결 요약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에 추가로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도 ‘증축’은 ‘신축’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표시, 등기부 분리, 가격 산정·공시 등은 건축법상 신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증축 #신축
질의 응답
1. 증축한 다가구주택도 양도소득세 감면(장기임대주택)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신축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0808 판결은 ‘신축’은 건축법상 신축에 한정되고, 증축된 주택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신축과 증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축은 기존 건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짓는 것이고, 증축은 기존 건물의 연면적·층수 등을 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0808 판결은 건축법령(건축법 제2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상 신축·증축 구분을 감면 요건 해석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3. 등기부가 분리되어 있거나 개별주택가격 공시가 각각이어도 증축 주택으로 보는지요?
답변
등기부 분리·개별주택가격 공시 만으로 증축 건물이 신축으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는 건축법상 신축·증축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0808 판결은 등기부 및 가격 산정 공시 등은 건축법상 신축 판단에 영향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4. ‘신축’인지 ‘증축’인지 판단이 모호할 때 주로 어떤 증거로 확인하나요?
답변
주로 건축물대장 기재, 건축 당시의 대지 상황, 기존 건물과의 관계건축법령 해석에 따른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0808 판결에서는 건축물대장, 대지 현황, 임대 형태 등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신축·증축 여부를 해석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의 축조는 ⁠‘증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축’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5080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10

판 결 선 고

2021. 1. 1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2. 7. 원고 ○○○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19. 3. 4. 원고 □□□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5. 5. 1. 피상속인 ◇◇◇로부터 서울 a구 b동 ***번지 대 598.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물 가동(2층 3가구 연면적 181.85㎡,이하 기존건물이라 한다) 및 지상건물 나동(3층 10가구 연면적 642.3㎡,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1/7 지분을 상속받았다.

나. 건축물대장상 기존건물은 1975. 11. 26. 이 사건 대지에 신축되어 가동 주택으로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대지에 1994. 12. 29. 나동 다가구 주택으로사용승인을 받고 기존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증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등기부상 기존건물은 1976. 3. 2.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1995. 4. 14. ⁠‘별동신축’을 이유로 가동 주택으로 표시변경등기가 되었고, 이 사건 건물은 1995. 4. 14. 나동 다가구주택으로 표시되어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으며, 피상속인은 2005. 11. 23.경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한 임대수입신고를 해 왔다.

라. 원고들은 2016. 5. 31. 주식회사 ☆☆빌리지에게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이 사건 대지, 기존건물 및 이 사건 건물을 포괄하여 대금 6,880,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한 후, 원고 ○○○은 2016. 7. 31. 피고 ◎◎세무서장에게, 원고 □□□은 2016. 8. 1. 피고 ●●세무서장에게 원고들 각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가액 982,000,000원, 취득가액 446,000,000원, 양도소득금액 516,000,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176,063,8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 ○○○은 2018. 10. 22. 피고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건물 중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1가구를 제외한 9가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중104,514,827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세무서장은 2018. 12. 7. 이 사건 건물은 ⁠‘신축’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1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 □□□은 2018. 8. 8. 원고 ○○○과 같은 사유로 피고 ●●세무서장에게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104,514,827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2018. 10. 2. 이를 인용하여 양도소득세 104,514,822원을 환급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25,869,508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그 후 2018. 12. 7. 원고 □□□과 같은 취지로 한 공동상속인 A, B에 대한 경정처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결정되자, 피고 ●●세무서장은 2019. 3. 4. 원고 □□□에게 양도소득세 104,514,820원을 다시 결정·고지하고(이하 2 처분이라 하고, 1, 2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위 농어촌특별세는 환급하였다.

사. 원고 ○○○은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원고 □□□은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법 제9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한 지번상에 상가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아래의 사유로 이 사건 건물 중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9가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축된 주택’이란 건축법령상의 ⁠‘신축’에 한하지 아니하고 ⁠‘새로 축조된 주택’이면 족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건물은 기존건물과 별개의 등기부가 생성되어 있고, 기존건물과 별도로 개별주택가격이 산정·공시되는 점에서 보아도 그러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에 해당한다.

⑵ 피상속인은 2000. 12. 31.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함으로써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임대하기 시작하여 10년 이상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 중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9가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 중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나. 피고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신축’이란 건축법령상의 ⁠‘신축’과 같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건물은 기존건물에 ⁠‘증축’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임대주택에만 적용되는바, 이 사건 건물이 위 법률에 의한 임대주택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⑶ 이 사건 건물의 5호 이상이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되었다는 충분한 자료도 없다.

4. 판단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신축된 주택’의 의미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신축된 주택’에서 ⁠‘신축’은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고 해석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규정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의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명백한 특혜규정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⑵ 조세감면 우대조치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포기이기도 하여 가급적 억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특히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그 면제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6. 6. 26. 선고 93헌바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입법취지가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통하여 무주택서민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는 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조세감면영역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과 달리 입법자에게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범위를 건물의 신축에 한할 것인지, 그보다 넓게 증축 등에까지 확장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입법재량 범위 내에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은 건물의 신축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신축’과 구분하여 ⁠‘증축’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3호 등 참조), ⁠‘증축’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 역시 두고 있지 아니하다. 반면, 건축법은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제2조 제1항 제8호), 건축법시행령 제2조는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개축) 또는 재축(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제1호)고,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제2호)고 하여 구체적으로 이를 구분하고 있다.

⑸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축된 주택’은 건축법령상의 ⁠‘신축’된 주택에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문과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고, 이와 달리 위 ⁠‘신축된 주택’에 건축법령상 증축을 포함하여 널리 ⁠‘새로 축조된 주택’으로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확장 내지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⑴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기존건물이 있는 이 사건 대지 지상에 대지의 분할 없이 그대로 건축되어 있으므로,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의 신축이라 할 수 없다. 기존건물이 이 사건 건물의 부속 건축물인 것으로 볼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이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축조된 주된 건축물’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건물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⑵ 오히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9 내지 10호증, 을 제7 내지 10, 14 내지 17,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축조는 이 사건 대지상에 기존건물에 부속하여 그 연면적을 늘리는 ⁠‘증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기존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된 후에도 제3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등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상속인은 기존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다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후 기존건물의 전부를 임대하는 등 임대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추가로 건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건물과 기존건물은 하나의 대지 지상에 각 3층 주택 및 2층 주택 형태로 마주하고 있으면서 그 사이 대지 공간은 두 건물을 위한 주차장으로 구별되지 않고사용되고 있다. 원고들을 포함한 공유자들은 기존건물,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대지를 일괄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그 처분을 같이 하였다.

② 건축물대장에도 이 사건 건물은 기존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증축된 것으로 기재되어 기존건물의 연면적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가 기존건물과 별도로 생성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소유관계 등을 표상하기 위한 것일 뿐 건축법상 건축형태를 표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건물의 개별주택가격이 기존건물과 별개로 산정·공시되는 것은 위 등기부를 기초로 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다. 소결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양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1.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08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