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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부당교부금 반환 청구 기각 사유와 판단 기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소19392
판결 요약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부당교부금 반환 청구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며, 청구한 금액(11,262,210원)과 이자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본문의 상세내용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교부금 #반환청구 #기각 #입증책임 #소송비용
질의 응답
1. 부당교부금 반환을 청구했을 때 어떤 경우 청구가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청구 원인에 대한 법적 요건이나 입증이 부족할 경우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소-19392 판결은 부당교부금 반환 청구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청구에서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소-19392 판결 주문은 원고 청구 기각과 함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판결에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과 이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판결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되면 청구한 금액과 이자가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소-19392 판결 주문은 원고의 11,262,210원 및 이자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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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11,262,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소19392 부당교부금

원 고

김○○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09. 28.

판 결 선 고

2022. 11. 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262,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1. 09.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소193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