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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상속취득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방법

춘천지방법원 2020구합51981
판결 요약
상속으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토지와 건물의 비율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안분계산이 필요합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전액을 토지 취득가액으로 본 실수는 정당세액 범위 내라면, 과세처분 취소사유가 아닙니다.
#상속주택 #토지양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개별주택가격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상속받았다면, 취득가액은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비율이 불분명하면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해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0-구합-51981 판결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상속받을 때 취득가액은 개별주택가격 기준이며, 구분이 불명확할 때는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분명하지 않을 때, 안분계산이 꼭 필요한가요?
답변
예,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따라 비율을 산정하는 안분계산을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0-구합-51981 판결은 구분이 불분명하면 구 소득세법 제100조,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안분계산을 해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3. 취득가액 전액을 토지로 본 과세처분에 잘못이 있으면 부과 자체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세액이 정당한 범위라면, 과세 계산 방식의 일부 오류는 과세처분 취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0-구합-51981 판결은 정당세액 범위 내의 실수는 과세단위나 처분사유 범위 변경이 아닌 한 취소사유가 아닙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4. 상속받은 단독주택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답변
상속 당시 토지와 건물의 합계인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토지만 양도 시 토지 부분 비율만큼 안분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0-구합-51981 판결에서 철거 후 토지 양도시에도 취득 시점의 전체 개별주택가격에서 토지 부분만큼 안분하도록 하였습니다.
5. 지방소득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피고를 세무서장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개정법령에 따라 실제 과세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지만, 실무상 세무서장만 상대로 소송해도 별도의 소의 이익은 없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0-구합-51981 판결은 지방소득세 취소 소송의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맞으나 실익 없어 각하 판시를 인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안분계산함

판결내용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개별주택가격으로 볼 것이고, 이는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분계산하여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198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시장

변 론 종 결

2021. 11. 30.

판 결 선 고

2022. 1. 11.

주 문

1. 원고의 피고 ○○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9. 11. 6.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54,685,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시장이 2019. 11. 6.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지방소득세 5,468,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서울 ○○구 ○○동327-95 대 3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3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개별주택가격인 6억 6,600만 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경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뒤 2019. 4. 26. 정AA에게 나대지 상태의 이 사건 토지를 18억 4,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라. 원고는 취득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788,470,000원(=1㎡ 당 개별공시지가 2,131,000원 × 이 사건 토지 면적 370㎡)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를 토대로 산출한 양도소득세 355,106,4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2019. 11. 6.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위 나.항 기재 개별주택가격인 6억 6,600만 원이라고 보고 이를 토대로 산출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54,685,1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 5,468,5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 31.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6.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시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지방세법 제3조는 ’이 법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세의 과세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4항 제3호는 시·군세 중 하나로 지방소득세를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소득세분(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납세의무자는 이를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제85조 제3호, 제93조 제1항),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 방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면서 소득세분을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고지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제93조 제2항, 제5항). 그런데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은 지방소득세를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거주자는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하고(제95조 제1항),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제97조 제1항), 그 부칙(2014. 1. 1.법률 제12153호 부칙 중 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2항에서 ’이 법 시행일(2014. 1. 1.)부터 2019. 12. 31.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에 관한 업무는 제9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취지 및 개정 경과를 종합하여 보면, 관할 세무서장이 위 지방세법 부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주체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지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장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나, 관련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시 장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으나, 원고로서는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피고 ○○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뒤 이 사건 토지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가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은 오로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만을 의미한다.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취득 상시 개별공시지가였던 788,470,000원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개별주택가격인 6억 6,600만 원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라고 보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법률의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가)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및 나목, 제94조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는 주택[부속 토지 포함(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이외의 일반 자산인 경우에 그 취득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데 반하여,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는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주택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결정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과세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두382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그 실지거래가액으로서의 취득가액은 개별주택가격인 6억 6,600만원이 된다. 다만 이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므로, 앞서 본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안분계산하여야 하고, 그 계산에 따라 위 6억 6,600만 원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된다.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최대 6억 6,6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데 피고는 6억 6,600만 원 전액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산출된 세액은 정당세액을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비록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고 6억 6,000만 원 전액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세액을 산출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단위나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2. 01. 11.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0구합519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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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상속취득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방법

춘천지방법원 2020구합51981
판결 요약
상속으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토지와 건물의 비율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안분계산이 필요합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전액을 토지 취득가액으로 본 실수는 정당세액 범위 내라면, 과세처분 취소사유가 아닙니다.
#상속주택 #토지양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개별주택가격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상속받았다면, 취득가액은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비율이 불분명하면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해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0-구합-51981 판결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상속받을 때 취득가액은 개별주택가격 기준이며, 구분이 불명확할 때는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분명하지 않을 때, 안분계산이 꼭 필요한가요?
답변
예,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따라 비율을 산정하는 안분계산을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0-구합-51981 판결은 구분이 불분명하면 구 소득세법 제100조,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안분계산을 해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3. 취득가액 전액을 토지로 본 과세처분에 잘못이 있으면 부과 자체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세액이 정당한 범위라면, 과세 계산 방식의 일부 오류는 과세처분 취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0-구합-51981 판결은 정당세액 범위 내의 실수는 과세단위나 처분사유 범위 변경이 아닌 한 취소사유가 아닙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4. 상속받은 단독주택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답변
상속 당시 토지와 건물의 합계인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토지만 양도 시 토지 부분 비율만큼 안분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0-구합-51981 판결에서 철거 후 토지 양도시에도 취득 시점의 전체 개별주택가격에서 토지 부분만큼 안분하도록 하였습니다.
5. 지방소득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피고를 세무서장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개정법령에 따라 실제 과세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지만, 실무상 세무서장만 상대로 소송해도 별도의 소의 이익은 없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0-구합-51981 판결은 지방소득세 취소 소송의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맞으나 실익 없어 각하 판시를 인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안분계산함

판결내용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개별주택가격으로 볼 것이고, 이는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분계산하여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198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시장

변 론 종 결

2021. 11. 30.

판 결 선 고

2022. 1. 11.

주 문

1. 원고의 피고 ○○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9. 11. 6.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54,685,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시장이 2019. 11. 6.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지방소득세 5,468,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서울 ○○구 ○○동327-95 대 3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3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개별주택가격인 6억 6,600만 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경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뒤 2019. 4. 26. 정AA에게 나대지 상태의 이 사건 토지를 18억 4,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라. 원고는 취득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788,470,000원(=1㎡ 당 개별공시지가 2,131,000원 × 이 사건 토지 면적 370㎡)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를 토대로 산출한 양도소득세 355,106,4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2019. 11. 6.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위 나.항 기재 개별주택가격인 6억 6,600만 원이라고 보고 이를 토대로 산출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54,685,1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 5,468,5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 31.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6.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시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지방세법 제3조는 ’이 법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세의 과세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4항 제3호는 시·군세 중 하나로 지방소득세를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소득세분(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납세의무자는 이를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제85조 제3호, 제93조 제1항),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 방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면서 소득세분을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고지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제93조 제2항, 제5항). 그런데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은 지방소득세를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거주자는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하고(제95조 제1항),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제97조 제1항), 그 부칙(2014. 1. 1.법률 제12153호 부칙 중 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2항에서 ’이 법 시행일(2014. 1. 1.)부터 2019. 12. 31.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에 관한 업무는 제9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취지 및 개정 경과를 종합하여 보면, 관할 세무서장이 위 지방세법 부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주체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지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장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나, 관련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시 장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으나, 원고로서는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피고 ○○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뒤 이 사건 토지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가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은 오로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만을 의미한다.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취득 상시 개별공시지가였던 788,470,000원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개별주택가격인 6억 6,600만 원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라고 보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법률의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가)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및 나목, 제94조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는 주택[부속 토지 포함(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이외의 일반 자산인 경우에 그 취득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데 반하여,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는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주택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결정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과세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두382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그 실지거래가액으로서의 취득가액은 개별주택가격인 6억 6,600만원이 된다. 다만 이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므로, 앞서 본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안분계산하여야 하고, 그 계산에 따라 위 6억 6,600만 원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된다.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최대 6억 6,6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데 피고는 6억 6,600만 원 전액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산출된 세액은 정당세액을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비록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고 6억 6,000만 원 전액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세액을 산출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단위나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2. 01. 11.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0구합519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