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개인 딜러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을 자기가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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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211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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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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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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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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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61,865,850원의 과세
처분1)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23. 설립되어 통신관련가입 모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6. 12. 23. A'에서 A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6.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동안 주식회사 C (이하 ‘이 사건 제1 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5매, 공급가액
145,454,545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제2매입처’라 한다)로부터 8매, 공급가액 20,115,000원의 매입세금계
산서(이하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수취하였고, 2016년 제2기 부가가치
세를 신고하면서 매출세액에서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다. E세무서장은 이 사건 제1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제2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발
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라.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통보를 받은 피고 는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후, 2018. 3.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적격증빙불비 가산을 사유로, 2016년 제2
기 부가가치세 28,517,69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33,348,160원, 합계 61,865,850원 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8. 11. 26.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를 통하여 정상적으 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를 각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취
지의 결정을 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8. 12.경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와 이
사건 제2 매입처의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이고, 원고는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후 2018. 12. 26. 원고 에게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2 매입처 등은 정상적인 인터넷 가입자 하위 매집업체로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계산서이고, 하위 매집업체와 이들의 영업점 및
딜러들 사이에 불분명한 세금처리 및 자금흐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세
금과 무관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이 사건 각 매입처 사이의 거래를
허위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
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 관련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제 거래인지 여부에 관한 명시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E세무서장이 2017. 9. 4.부터 2017. 11. 3.까지 이 사건 제1 매입처에 대
하여 실시한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가 홈페이지 제작 대금에 관한 것이
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원고와 이 사건 제1 매입처의 금융거래는 입금 즉
시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전형적인 가공거래의 흐름을 보인 점, ② 이 사건 제1 매입처 는 사업개시 후 사업과 관련한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였는바,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와 이 사건 제1 매입처는 동일한 IP주소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이 확인되는바, 같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
이는 점, ④ 원고의 상호는 2016. 12. 23. A'에서 A로
변경되었는데, 위 조사 당시 제출된 ‘홈페이지 제작 계약서’의 계약자는 위 계약서 기재
계약일인 2016. 6. 1. 당시의 상호(A')가 아닌 그 후 변경된 상호(A)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계약서는 소급하여 작성한 허위의 계약서로 보
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의 세금
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 관련 부분은 적
법하다.
라. 이 사건 제2 매입처 관련 부분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
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
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러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
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
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제2 매입처의 대표이사인 G는 2017. 9. 6. 대구지방법원[2017
고단2347, 2017고단2422(병합), 2017고단3145(병합), 2017고단3993(병합)]에서 “피고인 은 2016. 4. 2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원고(A') 등 4개 회사에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나) G는 위 판결에 대하여 사실관계는 다투지 아니하면서 ‘양형이 부당하
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 법원(대구지방법원 2017노4034)은 2017. 12. 1. 위
항소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G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형을 선고하였으 며, 이 판결은 G가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G는 2017. 12. 11.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조세범처벌법
범칙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제2 매입처는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중에 원고에게 20,115,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8매를 발급한 사실이 있고,
실제로는 개인 딜러들의 매출임에도 딜러들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관계 로 이 사건 제2 매입처의 매출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인정근거】을 제1 내지 6, 11,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위 각 증거들, 을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G는 이 사건 제2 매입처 를 개업한 후 3개월 이내에 거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후 2016. 8.경 세무조사가 시작되
자 연락을 두절하거나 사업 관련 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등 조사를 기피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제2 매입처는 단순히 매출처 등과 연계하여 자료연결 전산작업만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G는 관련 형사소송절차에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는바, 2016년 제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사실에 관한 정희민의 진술에 신빙성 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 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개인 딜러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을 자기가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였음을 넉
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2 매입처가 발행한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는 실
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원고
스스로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조세심판결정 통지
(갑 제1호증),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회의 결정(갑 제2호증), 세무조사 결과 통지(갑 제
3호증)만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2 세금계산
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
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
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 관련 부분 역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1. 0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11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개인 딜러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을 자기가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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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211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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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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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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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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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61,865,850원의 과세
처분1)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23. 설립되어 통신관련가입 모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6. 12. 23. A'에서 A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6.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동안 주식회사 C (이하 ‘이 사건 제1 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5매, 공급가액
145,454,545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제2매입처’라 한다)로부터 8매, 공급가액 20,115,000원의 매입세금계
산서(이하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수취하였고, 2016년 제2기 부가가치
세를 신고하면서 매출세액에서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다. E세무서장은 이 사건 제1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제2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발
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라.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통보를 받은 피고 는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후, 2018. 3.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적격증빙불비 가산을 사유로, 2016년 제2
기 부가가치세 28,517,69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33,348,160원, 합계 61,865,850원 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8. 11. 26.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를 통하여 정상적으 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를 각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취
지의 결정을 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8. 12.경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와 이
사건 제2 매입처의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이고, 원고는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후 2018. 12. 26. 원고 에게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2 매입처 등은 정상적인 인터넷 가입자 하위 매집업체로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계산서이고, 하위 매집업체와 이들의 영업점 및
딜러들 사이에 불분명한 세금처리 및 자금흐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세
금과 무관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이 사건 각 매입처 사이의 거래를
허위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
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 관련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제 거래인지 여부에 관한 명시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E세무서장이 2017. 9. 4.부터 2017. 11. 3.까지 이 사건 제1 매입처에 대
하여 실시한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가 홈페이지 제작 대금에 관한 것이
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원고와 이 사건 제1 매입처의 금융거래는 입금 즉
시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전형적인 가공거래의 흐름을 보인 점, ② 이 사건 제1 매입처 는 사업개시 후 사업과 관련한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였는바,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와 이 사건 제1 매입처는 동일한 IP주소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이 확인되는바, 같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
이는 점, ④ 원고의 상호는 2016. 12. 23. A'에서 A로
변경되었는데, 위 조사 당시 제출된 ‘홈페이지 제작 계약서’의 계약자는 위 계약서 기재
계약일인 2016. 6. 1. 당시의 상호(A')가 아닌 그 후 변경된 상호(A)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계약서는 소급하여 작성한 허위의 계약서로 보
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의 세금
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 관련 부분은 적
법하다.
라. 이 사건 제2 매입처 관련 부분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
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
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러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
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
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제2 매입처의 대표이사인 G는 2017. 9. 6. 대구지방법원[2017
고단2347, 2017고단2422(병합), 2017고단3145(병합), 2017고단3993(병합)]에서 “피고인 은 2016. 4. 2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원고(A') 등 4개 회사에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나) G는 위 판결에 대하여 사실관계는 다투지 아니하면서 ‘양형이 부당하
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 법원(대구지방법원 2017노4034)은 2017. 12. 1. 위
항소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G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형을 선고하였으 며, 이 판결은 G가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G는 2017. 12. 11.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조세범처벌법
범칙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제2 매입처는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중에 원고에게 20,115,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8매를 발급한 사실이 있고,
실제로는 개인 딜러들의 매출임에도 딜러들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관계 로 이 사건 제2 매입처의 매출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인정근거】을 제1 내지 6, 11,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위 각 증거들, 을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G는 이 사건 제2 매입처 를 개업한 후 3개월 이내에 거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후 2016. 8.경 세무조사가 시작되
자 연락을 두절하거나 사업 관련 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등 조사를 기피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제2 매입처는 단순히 매출처 등과 연계하여 자료연결 전산작업만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G는 관련 형사소송절차에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는바, 2016년 제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사실에 관한 정희민의 진술에 신빙성 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 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개인 딜러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을 자기가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였음을 넉
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2 매입처가 발행한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는 실
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원고
스스로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조세심판결정 통지
(갑 제1호증),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회의 결정(갑 제2호증), 세무조사 결과 통지(갑 제
3호증)만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2 세금계산
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
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
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 관련 부분 역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1. 0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11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