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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범위 확대 사전통지 미수령 시 처분 무효여부

대법원 2021두46537
판결 요약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사전통지서 미수령과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인세 부과처분의 무효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법인세 부과처분 #처분 무효 #절차적 하자 #세무조사 절차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되었는데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법인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법인세 부과처분이 무효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6537 사건은 세무조사 범위 확대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한 법령 위반으로 무효까지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사전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답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 처분이 반드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6537 사건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로 인해 처분이 중대한 법령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들어 중대한 법령 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46537 법인세부과처분등 무효확인의 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11.

판 결 선 고

2021. 11.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1. 11.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주 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오경미

출처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대법원 2021두465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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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범위 확대 사전통지 미수령 시 처분 무효여부

대법원 2021두46537
판결 요약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사전통지서 미수령과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인세 부과처분의 무효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법인세 부과처분 #처분 무효 #절차적 하자 #세무조사 절차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되었는데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법인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법인세 부과처분이 무효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6537 사건은 세무조사 범위 확대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한 법령 위반으로 무효까지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사전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답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 처분이 반드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6537 사건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로 인해 처분이 중대한 법령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들어 중대한 법령 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46537 법인세부과처분등 무효확인의 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11.

판 결 선 고

2021. 11.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1. 11.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주 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오경미

출처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대법원 2021두465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