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사업장의 영업 실태 및 내역, 영업에 따른 자금 및 대가 지급 내역, 역할과 관여 정도, 영업에 따른 책임과 계산 관계, 세무조사 및 소송 과정에서 보인 대외적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AAA이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특별한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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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554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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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
피 고 |
NNN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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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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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NNN세무서장이 2016.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 46,845,77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3년 제2기 21,726,790원, 2014년 제1기 368,979,73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피고 MM세무서장이 2016.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7,168,882원, 2014년 귀속 40,516,048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2항에서 고치거나 추가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고쳐 쓰는 부분
가.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이유 제4쪽 3행에 있는 표의 부가가치세 세목 중 ‘과세기간 2013년 제1기, 고지세액(원) 368,979,730’을 ‘과세기간 2014년 제1기, 고지세액(원) 368,979,730’으로 고치고, 제7쪽 ‘원고의 형이자 ZZZZ의 실질 사주인 AAA이 운영하던’을 ‘세무조사과정에서 스스로 ZZZZ의 실질 사주라고 밝힌 원고의 형 AAA이 운영하던’으로 고치며, 제15쪽 10행의 ‘ZZZZ’을 ‘XXXX’로 고친다.
나. 추가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ZZZZ(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은 형인 AAA이고, 원고는 위 사업장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일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관련 법리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0000두0000판결). 또한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0000. 0. 00. 선고 00누0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7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CCC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AAA이 XXXX, 주식회사 VVV, 주식회사 EEEE 등의 다수업체를 총괄하여 인터넷 가입자 모집 영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면서,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과세기간 동안 일부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며, 원고나 최원석, CCC 등은 AAA으로부터 매월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갑 제27 내지 3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서 알 수 있는 장기간에 걸친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 실태 및 내역, 영업에 따른 자금 및 대가 지급 내역, 원고와 AAA의 역할과 관여 정도, 영업에 따른 책임과 계산 관계, 원고와 AAA이 세무조사 및 소송 과정에서 보인 대외적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단순한 명의자이자 직원일 뿐이고 AAA이 이를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2. 4. 12.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6. 5. 20. NNN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직접 NNN세무서를 방문하여 인터넷 가입자 모집을 위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과세기간인 2013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이 사건 사업장 명의로 상·하위 매집업체와 사이에 계속적으로 인터넷 가입자 모집업을 수행하며 정산을 지속해 왔다.
③ 원고는 위와 같은 영업을 계속하는 동안 대외적으로 상·하위 매집업체에게 자신이 아닌 AAA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표방한 바가 없고, 이에 따라 인터넷 가입자 모집업 거래를 하였던 상·하위 매집업체들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해 왔다.
④ 원고는 위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위와 같은 영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자신이 인터넷으로 하였고, 필요한 서류는 정산직원이 챙겼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⑤ 원고는 인터넷 가입자 모집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자기 명의로 여러 개의 은행계좌를 개설한 다음, 자신이 직접 또는 정산직원을 통하여 그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관리하면서 수시로 위 영업에 따른 수수료, 사은품 대금 등을 입·출금 하였다.
⑥ 원고는 00은행 000-0000000-00-00 계좌를 위 영업의 주된 거래계좌(이하 ‘주거래계좌’라고 한다)로 이용하면서, 상위 매집업체로부터 수수료 및 사은품 대금을 지급받아 하위 매집업체나 거래처에게 일부 이윤을 공제한 사은품 대금을 지급해 왔다.
⑦ 원고는 주거래계좌에 입금된 수수료를 다시 자신의 00은행 00-0000-01계좌(세금계산서 발행 딜러용), 000-00-00-00 계좌(세금계산서 미발행 딜러용), 000-0000-000-00 계좌(현금영수증 발행 딜러용) 등으로 나누어 이체한 다음, 이를 기초로 일부 이윤을 공제한 수수료를 하위 매집업체나 거래처에 지급하였다.
⑧ 한편, 원고는 AAA이 운영하던 XXXX로부터 자신의 주거래계좌로 상당한 자금을 입금받았다가 곧바로 AAA 개인 명의의 00은행 000-00-0000 계좌로 송금하기도 하였고, 주거래계좌에 자금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AAA의 위 대구은행 계좌에 송금하기도 하였다(XXXX나 이 사건 사업장의 자금을 AAA 개인 계좌로 이른바 ‘자금 세탁’의 방법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⑨ 원고는 위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AAA 명의로의 입출금내역이 상당히 많으나, AAA이 계좌를 관리한 것이 아니고, 자금 유동성 때문에 수시로 빌리고 거래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바로바로 갚아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⑩ 원고는 자신의 주거래계좌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인터넷 가입자 모집업에 소요되는 광고비, 외장하드 구매비, 직원들을 위한 명절선물 구매비용, 세무기장료, 도메인 연장비, 전자세금계산서 제출대행업체(HHH) 비용, 임대료 등 각종 경비를 지출하기도 하였다(갑 제29호증 1, 4, 5, 9, 10, 19, 27, 40, 58쪽 등 참조).
⑪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임을 전제로 소속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 지방세 특별부가금 명목의 돈을 위 주거래계좌에서 송금하는 방식으로 납부하였고(갑 제29호증 20, 30, 46, 52쪽 등 참조), 같은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4대보험료를 납부하기도 하였다(갑 제29호증 41, 44쪽 참조).
⑫ 원고는 자신이 모집한 인터넷 가입자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 가입자로부터 가입당시 지급받은 현금이나 사은품 반환 등의 환수업무를 직접 수행하였고, 자기 명의로 전자독촉이나 가압류 신청을 하여 대금을 환수하기도 하였다.
⑬ 원고는 AAA과 함께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하위 매집업체가 입력하는 IP 주소를 모두 조회하여 그 기록을 활용하기도 하였고, AAA의 사업장과 인접하기는 하나 별도의 주소에 사업장을 두고 위 영업을 영위해 왔다.
⑭ 원고는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경영자라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때까지도 자신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거나 AAA이 실제 사업자라는 점은 전혀 진술한 바가 없으며, 이 사건에서도 자신이 ’ZZZZ’이라는 상호로 통신사의 인터넷, 인터넷전화, 인터넷TV 가입자 모집 사업을 하는 자라고 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제1심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01. 15.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9누55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사업장의 영업 실태 및 내역, 영업에 따른 자금 및 대가 지급 내역, 역할과 관여 정도, 영업에 따른 책임과 계산 관계, 세무조사 및 소송 과정에서 보인 대외적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AAA이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특별한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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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554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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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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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NNN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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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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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NNN세무서장이 2016.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 46,845,77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3년 제2기 21,726,790원, 2014년 제1기 368,979,73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피고 MM세무서장이 2016.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7,168,882원, 2014년 귀속 40,516,048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2항에서 고치거나 추가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고쳐 쓰는 부분
가.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이유 제4쪽 3행에 있는 표의 부가가치세 세목 중 ‘과세기간 2013년 제1기, 고지세액(원) 368,979,730’을 ‘과세기간 2014년 제1기, 고지세액(원) 368,979,730’으로 고치고, 제7쪽 ‘원고의 형이자 ZZZZ의 실질 사주인 AAA이 운영하던’을 ‘세무조사과정에서 스스로 ZZZZ의 실질 사주라고 밝힌 원고의 형 AAA이 운영하던’으로 고치며, 제15쪽 10행의 ‘ZZZZ’을 ‘XXXX’로 고친다.
나. 추가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ZZZZ(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은 형인 AAA이고, 원고는 위 사업장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일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관련 법리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0000두0000판결). 또한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0000. 0. 00. 선고 00누0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7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CCC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AAA이 XXXX, 주식회사 VVV, 주식회사 EEEE 등의 다수업체를 총괄하여 인터넷 가입자 모집 영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면서,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과세기간 동안 일부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며, 원고나 최원석, CCC 등은 AAA으로부터 매월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갑 제27 내지 3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서 알 수 있는 장기간에 걸친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 실태 및 내역, 영업에 따른 자금 및 대가 지급 내역, 원고와 AAA의 역할과 관여 정도, 영업에 따른 책임과 계산 관계, 원고와 AAA이 세무조사 및 소송 과정에서 보인 대외적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단순한 명의자이자 직원일 뿐이고 AAA이 이를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2. 4. 12.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6. 5. 20. NNN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직접 NNN세무서를 방문하여 인터넷 가입자 모집을 위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과세기간인 2013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이 사건 사업장 명의로 상·하위 매집업체와 사이에 계속적으로 인터넷 가입자 모집업을 수행하며 정산을 지속해 왔다.
③ 원고는 위와 같은 영업을 계속하는 동안 대외적으로 상·하위 매집업체에게 자신이 아닌 AAA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표방한 바가 없고, 이에 따라 인터넷 가입자 모집업 거래를 하였던 상·하위 매집업체들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해 왔다.
④ 원고는 위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위와 같은 영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자신이 인터넷으로 하였고, 필요한 서류는 정산직원이 챙겼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⑤ 원고는 인터넷 가입자 모집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자기 명의로 여러 개의 은행계좌를 개설한 다음, 자신이 직접 또는 정산직원을 통하여 그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관리하면서 수시로 위 영업에 따른 수수료, 사은품 대금 등을 입·출금 하였다.
⑥ 원고는 00은행 000-0000000-00-00 계좌를 위 영업의 주된 거래계좌(이하 ‘주거래계좌’라고 한다)로 이용하면서, 상위 매집업체로부터 수수료 및 사은품 대금을 지급받아 하위 매집업체나 거래처에게 일부 이윤을 공제한 사은품 대금을 지급해 왔다.
⑦ 원고는 주거래계좌에 입금된 수수료를 다시 자신의 00은행 00-0000-01계좌(세금계산서 발행 딜러용), 000-00-00-00 계좌(세금계산서 미발행 딜러용), 000-0000-000-00 계좌(현금영수증 발행 딜러용) 등으로 나누어 이체한 다음, 이를 기초로 일부 이윤을 공제한 수수료를 하위 매집업체나 거래처에 지급하였다.
⑧ 한편, 원고는 AAA이 운영하던 XXXX로부터 자신의 주거래계좌로 상당한 자금을 입금받았다가 곧바로 AAA 개인 명의의 00은행 000-00-0000 계좌로 송금하기도 하였고, 주거래계좌에 자금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AAA의 위 대구은행 계좌에 송금하기도 하였다(XXXX나 이 사건 사업장의 자금을 AAA 개인 계좌로 이른바 ‘자금 세탁’의 방법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⑨ 원고는 위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AAA 명의로의 입출금내역이 상당히 많으나, AAA이 계좌를 관리한 것이 아니고, 자금 유동성 때문에 수시로 빌리고 거래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바로바로 갚아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⑩ 원고는 자신의 주거래계좌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인터넷 가입자 모집업에 소요되는 광고비, 외장하드 구매비, 직원들을 위한 명절선물 구매비용, 세무기장료, 도메인 연장비, 전자세금계산서 제출대행업체(HHH) 비용, 임대료 등 각종 경비를 지출하기도 하였다(갑 제29호증 1, 4, 5, 9, 10, 19, 27, 40, 58쪽 등 참조).
⑪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임을 전제로 소속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 지방세 특별부가금 명목의 돈을 위 주거래계좌에서 송금하는 방식으로 납부하였고(갑 제29호증 20, 30, 46, 52쪽 등 참조), 같은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4대보험료를 납부하기도 하였다(갑 제29호증 41, 44쪽 참조).
⑫ 원고는 자신이 모집한 인터넷 가입자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 가입자로부터 가입당시 지급받은 현금이나 사은품 반환 등의 환수업무를 직접 수행하였고, 자기 명의로 전자독촉이나 가압류 신청을 하여 대금을 환수하기도 하였다.
⑬ 원고는 AAA과 함께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하위 매집업체가 입력하는 IP 주소를 모두 조회하여 그 기록을 활용하기도 하였고, AAA의 사업장과 인접하기는 하나 별도의 주소에 사업장을 두고 위 영업을 영위해 왔다.
⑭ 원고는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경영자라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때까지도 자신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거나 AAA이 실제 사업자라는 점은 전혀 진술한 바가 없으며, 이 사건에서도 자신이 ’ZZZZ’이라는 상호로 통신사의 인터넷, 인터넷전화, 인터넷TV 가입자 모집 사업을 하는 자라고 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제1심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01. 15.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9누55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