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아일랜드 법인은 고유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이 사건 사용료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 이상. 아일랜드 법인의 설립에 따라 결과적으로 조세절감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아일랜드 법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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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57853 법인세징수및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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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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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RRR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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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2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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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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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8.2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7,885,515,578원의 징수처분과 가산세 788,551,557원의 부과처분,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928,041,983원의 징수처분과 가산세 192,804,198원의 부과처분, 2017 사업연도 법인세 2,583,962,997원의 징수처분과 가산세 258,396,299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피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그 해당 부분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쪽 첫 번째 표 아래 제9행의 “원고의 이사”를 “BBB의 이사”로 고
친다.
○ 제1심판결문 제8쪽의 표 내(內) 제6, 7, 11, 12행의 각 “BBB, Inc.”를 “CCC, Inc.”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2, 10행의 각 “원고의 이사”를 “BBB의 이사”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2쪽 두 번째 표 내(內) 마지막 행의 “구매 주문은 이제 CCC로 전달된다.” 부분을, “구매 주문은 이제 BBB로 전달된다.”라고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0쪽 제1행의 “BBB, Inc.”를 “CCC, Inc.”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5쪽 표 아래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국세청은 아일랜드 과세당국에 ‘BBB의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법인세 신고 및 납부 내역’에 관한 정보 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아일랜드 과세당국은 2021. 5. 28.회신을 하였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BBB가 해당 기간 동안 법인세 신고 내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액은 2014년 71,302.75유로, 2017년 69,010.12유로이고, 위 신고세액은 전액 납부되었음을 알 수 있다(을 제50호증).』
○ 제1심판결문 제25쪽 표 아래 제15행의 “47호증”을 “47, 50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8쪽 제14 내지 17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BBB가 CCC에 지급한 비용은, ① 플랫폼 분담 비용, ② 연구개발비 분담액, ③물품공급 서비스료로 구분되는데, 이중 물품공급 서비스료는 인광재료 등 물품의 공급에 따라 CCC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인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구입한 인광재료의 양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특허권 사용료인 이 사건 사용료와는 별개의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30쪽 제9 내지 11행의 “BBB가 2016 사업연도에 87,027달러, 2017사업연도에 476,136달러의 법인세액을 신고․납부하였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감사보고서에는 BBB가 2016 사업연도에 87,027달러, 2017 사업연도에 476,136달러의 법인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편 BBB가 아일랜드 과세당국에 2017사업연도에 69,010.12유로를 법인세로 실제 신고․납부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 제1심판결문 제30쪽의 각주 12)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제1심에서, 감사보고서상 BBB 법인세액이 실제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아일랜드 과세당국의 회신에 따르면, BBB가 2017년도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 제1심판결문 제30쪽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CCC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BBB에게 분할 지급해야 하는 라이선스 사용 대가의 “재원”에 이 사건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사용료가 그 자체로 CCC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성질의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제1심판결문 제36쪽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아) 피고는, ① 아일랜드가 조세피난처로 알려져 있다는 점, ② BBB의 설립시점인 2012. 7. 18.은 국내에서의 “사용료 과세에 대한 논의가 법인세법상 사용 개념 입법으로 과세가능성이 높아진 시기”인 서울고등법원 2012누8382 판결이 선고된 2012. 7. 11.과 근접하다는 점, ③ CCC의 주요 거래 상대방이 국내 사업자인 점 등을 들어, BBB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BB는 고유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이 사건 사용료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 이상, BBB의 설립에 따라 결과적으로 조세절감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BBB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37쪽 제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6. 5. 24. 선고 2015누47043 판결)을 원용하고 있으나, 위 판결에서 문제된 법인과 BBB는 그 설립 경위, 모회사와의 약정 내용, 설립 당시 자본금 규모, 인적․물적 시설의 형태와 구체적인 사업 활동의 내용, 모회사에 사용료가 지급된 방식,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위 판결을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78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아일랜드 법인은 고유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이 사건 사용료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 이상. 아일랜드 법인의 설립에 따라 결과적으로 조세절감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아일랜드 법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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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57853 법인세징수및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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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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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RRR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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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2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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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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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8.2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7,885,515,578원의 징수처분과 가산세 788,551,557원의 부과처분,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928,041,983원의 징수처분과 가산세 192,804,198원의 부과처분, 2017 사업연도 법인세 2,583,962,997원의 징수처분과 가산세 258,396,299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피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그 해당 부분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쪽 첫 번째 표 아래 제9행의 “원고의 이사”를 “BBB의 이사”로 고
친다.
○ 제1심판결문 제8쪽의 표 내(內) 제6, 7, 11, 12행의 각 “BBB, Inc.”를 “CCC, Inc.”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2, 10행의 각 “원고의 이사”를 “BBB의 이사”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2쪽 두 번째 표 내(內) 마지막 행의 “구매 주문은 이제 CCC로 전달된다.” 부분을, “구매 주문은 이제 BBB로 전달된다.”라고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0쪽 제1행의 “BBB, Inc.”를 “CCC, Inc.”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5쪽 표 아래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국세청은 아일랜드 과세당국에 ‘BBB의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법인세 신고 및 납부 내역’에 관한 정보 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아일랜드 과세당국은 2021. 5. 28.회신을 하였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BBB가 해당 기간 동안 법인세 신고 내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액은 2014년 71,302.75유로, 2017년 69,010.12유로이고, 위 신고세액은 전액 납부되었음을 알 수 있다(을 제50호증).』
○ 제1심판결문 제25쪽 표 아래 제15행의 “47호증”을 “47, 50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8쪽 제14 내지 17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BBB가 CCC에 지급한 비용은, ① 플랫폼 분담 비용, ② 연구개발비 분담액, ③물품공급 서비스료로 구분되는데, 이중 물품공급 서비스료는 인광재료 등 물품의 공급에 따라 CCC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인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구입한 인광재료의 양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특허권 사용료인 이 사건 사용료와는 별개의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30쪽 제9 내지 11행의 “BBB가 2016 사업연도에 87,027달러, 2017사업연도에 476,136달러의 법인세액을 신고․납부하였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감사보고서에는 BBB가 2016 사업연도에 87,027달러, 2017 사업연도에 476,136달러의 법인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편 BBB가 아일랜드 과세당국에 2017사업연도에 69,010.12유로를 법인세로 실제 신고․납부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 제1심판결문 제30쪽의 각주 12)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제1심에서, 감사보고서상 BBB 법인세액이 실제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아일랜드 과세당국의 회신에 따르면, BBB가 2017년도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 제1심판결문 제30쪽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CCC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BBB에게 분할 지급해야 하는 라이선스 사용 대가의 “재원”에 이 사건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사용료가 그 자체로 CCC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성질의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제1심판결문 제36쪽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아) 피고는, ① 아일랜드가 조세피난처로 알려져 있다는 점, ② BBB의 설립시점인 2012. 7. 18.은 국내에서의 “사용료 과세에 대한 논의가 법인세법상 사용 개념 입법으로 과세가능성이 높아진 시기”인 서울고등법원 2012누8382 판결이 선고된 2012. 7. 11.과 근접하다는 점, ③ CCC의 주요 거래 상대방이 국내 사업자인 점 등을 들어, BBB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BB는 고유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이 사건 사용료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 이상, BBB의 설립에 따라 결과적으로 조세절감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BBB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37쪽 제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6. 5. 24. 선고 2015누47043 판결)을 원용하고 있으나, 위 판결에서 문제된 법인과 BBB는 그 설립 경위, 모회사와의 약정 내용, 설립 당시 자본금 규모, 인적․물적 시설의 형태와 구체적인 사업 활동의 내용, 모회사에 사용료가 지급된 방식,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위 판결을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78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