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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 관련 사실조사신청권 및 고지의무 인정 여부

2019모3554
판결 요약
형사재심 사건에서 재심청구인이 제기한 사실조사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 촉구 의미에 불과하며, 법원이 이를 배척하더라도 당사자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음을 명확히 함. 재심사유에 관한 증거가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심은 기각될 수 있고, 문서송부촉탁신청을 고지하지 않아도 위법 아니다.
#형사재심 #사실조사신청 #고지의무 #직권조사 #문서송부촉탁
질의 응답
1. 형사재심에서 재심청구인이 한 사실조사 신청에 대해 법원이 별도로 판결해야 하나요?
답변
법원은 재심청구인의 사실조사신청에 대하여 반드시 별도의 판단이나 재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모3554 결정은 당사자의 사실조사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불과하여 법원이 이에 대해 재판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형사재심에서 법원이 문서송부촉탁신청을 배척한 뒤,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고지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나요?
답변
네, 법원은 재심청구인의 사실조사 관련 신청을 배척해도 당사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모3554 결정은 법원이 사실조사 신청을 배척한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재심청구인의 사실조사신청권이 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당사자가 재심청구 이유 관련하여 사실조사신청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9모3554 결정은 형사소송법상 사실조사 신청권이 따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재심대상 판결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 재심청구 결과는?
답변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재심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모3554 결정은 재심대상 판결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증거가 없으면 재심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21. 3. 12. 자 2019모3554 결정]

【판시사항】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당사자가 재심청구의 이유에 관하여 한 사실조사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신청을 배척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31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재심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나, 소송당사자에게 사실조사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재심청구의 이유에 관한 사실조사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므로, 법원은 이 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령 법원이 이 신청을 배척하였다고 하여도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할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31조


【전문】

【재심청구인】

재심청구인 1 외 12인

【재항고인】

재심청구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강호민 외 2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9. 11. 13.자 2019로15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의한 증거의 명백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재심청구인들이 재심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자료들이 재심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이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2.  재심청구인들의 문서송부촉탁신청을 배척하고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31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재심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나, 소송당사자에게 사실조사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재심청구의 이유에 관한 사실조사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므로, 법원은 이 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령 법원이 이 신청을 배척하였다고 하여도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할 필요가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원심이 재심청구인들이 재심청구의 이유에 관한 사실조사의 일환으로서 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배척한 후 그 결과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1. 03. 12. 선고 2019모35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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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 관련 사실조사신청권 및 고지의무 인정 여부

2019모3554
판결 요약
형사재심 사건에서 재심청구인이 제기한 사실조사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 촉구 의미에 불과하며, 법원이 이를 배척하더라도 당사자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음을 명확히 함. 재심사유에 관한 증거가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심은 기각될 수 있고, 문서송부촉탁신청을 고지하지 않아도 위법 아니다.
#형사재심 #사실조사신청 #고지의무 #직권조사 #문서송부촉탁
질의 응답
1. 형사재심에서 재심청구인이 한 사실조사 신청에 대해 법원이 별도로 판결해야 하나요?
답변
법원은 재심청구인의 사실조사신청에 대하여 반드시 별도의 판단이나 재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모3554 결정은 당사자의 사실조사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불과하여 법원이 이에 대해 재판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형사재심에서 법원이 문서송부촉탁신청을 배척한 뒤,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고지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나요?
답변
네, 법원은 재심청구인의 사실조사 관련 신청을 배척해도 당사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모3554 결정은 법원이 사실조사 신청을 배척한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재심청구인의 사실조사신청권이 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당사자가 재심청구 이유 관련하여 사실조사신청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9모3554 결정은 형사소송법상 사실조사 신청권이 따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재심대상 판결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 재심청구 결과는?
답변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재심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모3554 결정은 재심대상 판결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증거가 없으면 재심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21. 3. 12. 자 2019모3554 결정]

【판시사항】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당사자가 재심청구의 이유에 관하여 한 사실조사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신청을 배척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31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재심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나, 소송당사자에게 사실조사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재심청구의 이유에 관한 사실조사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므로, 법원은 이 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령 법원이 이 신청을 배척하였다고 하여도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할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31조


【전문】

【재심청구인】

재심청구인 1 외 12인

【재항고인】

재심청구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강호민 외 2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9. 11. 13.자 2019로15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의한 증거의 명백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재심청구인들이 재심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자료들이 재심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이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2.  재심청구인들의 문서송부촉탁신청을 배척하고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31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재심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나, 소송당사자에게 사실조사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재심청구의 이유에 관한 사실조사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므로, 법원은 이 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령 법원이 이 신청을 배척하였다고 하여도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할 필요가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원심이 재심청구인들이 재심청구의 이유에 관한 사실조사의 일환으로서 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배척한 후 그 결과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1. 03. 12. 선고 2019모35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