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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건물 부담부증여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4320
판결 요약
사업폐지 전 부담부증여 형태로 건물을 증여하더라도, 사업폐지 목적의 일시적·우발적 공급까지 포함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또 사업의 동일성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은 이상 '사업 양도'로 보아 면세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임대업 #부담부증여 #폐업 #재화의 공급
질의 응답
1. 부동산 임대업자가 폐업 신고 직전에 건물을 증여하면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사업폐지 목적의 부담부증여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4320 판결은 사업폐지 목적의 증여 시기도 폐업 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해석했습니다.
2. 부동산 임대업인데 건물 증여가 일시적·우발적이었다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예, 주된 사업 관련 우발적 또는 일시적 재화 공급도 과세대상임을 명시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4320 판결은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해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시했습니다.
3.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사업의 동일성이 경영주체만 바뀌며 포괄적으로 승계된 때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4320 판결은 사업용 재산·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때만 '사업의 양도'로 보고, 본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명시했습니다.
4. 임대업을 하다 가족에게 건물을 증여하면서 증여세·양도세만 냈는데 부가가치세까지 내야 하나요?
답변
네, 증여세·양도소득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4320 판결은 별도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유효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사업폐지 전에 폐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이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더라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4320 ⁠(2021.05.19)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24.

판 결 선 고

2021. 5.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도 1기 귀속 81,085,77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9년도 1기 귀속 112,566,65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사업자등록 및 건물 신축

    1) 원고는 1999. 9. 1. 상호 리버△△, 업태 부동산업 및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0. 2. 1. △△ △△군 △△면 △△리(이하 ⁠‘△△리’라고만 한다) 447-4,447-15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2) 원고는 2005. 6. 1. 상호 리버☆, 업태 부동산업 및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8. 7. 31. △△리 447-17, 447-18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하고, 제1, 2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최AA의 사업자등록

    원고는 2015. 8. 1.부터 2016. 1. 31.까지 이 사건 제1건물을 소외 정BB에게 임대하였고, 정희택은 이 사건 제1건물에서 ⁠‘리버△△ △△’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2016. 2. 1.부터 2018. 1. 31.까지 이 사건 제1건물을 딸 최AA에게 임대하였고(갑 제12호증의 6), 최AA는 2016. 1. 28. 상호 리버△△ △△, 업태 숙박 및 음식점업, 개업일 2016. 1. 1.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제1건물에서 숙박업을 하였다(갑 제13호증의 1).

  다.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한 부담부증여계약 및 증여에 따른 포괄양도·양수계약 체결

    1) 원고는 2018. 2. 20. 최AA와 이 사건 제1건물과 회곡리 447-4, 447-15, 447-21, 447-24, 447-25 토지를 최AA에게 증여하되, 최AA가 위 부동산에 경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850,000,000원을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갑 제3호증의 2), 2018. 2. 21. 원고가 운영해 온 사업체의 자산 및 부채 전부를 최AA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증여에 따른 포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4호증의 2).

    2) 원고는 2018. 2. 20.을 폐업일로 하여 위 가항 리버△△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갑 제12호증의 1). 최AA는 2018. 2. 21. 이 사건 제1건물에 대하여 2018. 2.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최BB의 사업자등록

    원고는 2015. 8. 1.부터 2017. 7. 31.까지 이 사건 제2건물을 아들 최BB에게 임대하였고(갑 제11호증의 5), 최BB은 2015. 7. 27. 상호 리버△, 업태 숙박/도매 및 소매업, 개업일 2015. 8. 1.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제2건물에서 숙박업을 하였다(갑 제11호증의 1).

  마.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한 부담부증여계약 및 증여에 따른 포괄양도·양수계약 체결

    1) 원고는 2019. 2. 11. 최BB과 이 사건 제2건물과 △△리 447-17, 447-18 토지를 최BB에게 증여하되, 최BB이 위 부동산에 경료된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갑 제3호증의 1), 2019. 2. 12. 원고가 운영해 온 사업체의 자산 및 부채 전부를 최BB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증여에 따른 포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4호증의 1. 이하 다항 및 마항 기재 부담부증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담부증여’라고 한다).

    2) 원고는 2019. 2. 28.을 폐업일로 하여 위 가항 리버△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갑 제10호증의 1). 최BB은 2019. 2. 12. 이 사건 제2건물에 대하여 2019. 2.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담부증여에 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

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부담부증여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2020. 12. 1. 2018년도 1기 귀속 81,085,77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9년도 1기 귀속 112,566,65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5.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0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리버△△의 경우 2018. 2. 20, 리버△의 경우 2019. 2. 28. 원고가 각 사업을 폐지하였고, 이후 포괄양도계약에 따른 채무인수가 마무리되어 인수대금의 청산이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담부증여는 폐업 이후 잔존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건물의 경우 감가상각기간 10년이 경과하여 잔존 가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건물의 증여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건물의 증여는 원고의 주된 사업이 아니고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원고는 임대사업의 포괄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건물을 최AA, 최BB에게 부담부증여한 것이다. 원고가 운영하는 임대업의 경우 이 사건 각 건물이라는 물적 시설 외에 별다른 인적 시설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부담부증여로 원고의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건물의 증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될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각 부담부증여가 사업폐지 후 잔존 재화의 양도이거나, 우발적 또는 일시적인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고,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정리 또는 폐지를 위한 것이든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2459 판결 등 참조).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9항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 중 ⁠‘폐업 전에 공급한’의 의미는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원인이 되는 행위, 즉 그 공급의 상대방, 시기, 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계약 등 법률상의 원인이 폐업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각 호에 의하여 공급시기로 정해지는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위 ⁠‘폐업 전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두10453 판결).

      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193 판결 등 참조), 임대업의 경우 임차인이 건물에서 퇴거한 때(대법원 2003. 1.10. 선고 2002두8800 판결 참조) 또는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종전임차인들과의 임대차관계를 양수인이 인수한 때(대법원 1998. 9. 18.선고 97누20625 판결 참조)에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사업폐지 전에 폐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이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더라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증여를 사업폐지 전의 양도로 보는 이상, 이 사건 각 건물을 사업폐지 후 잔존 재화의 양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도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제1건물의 경우 원인행위인 부담부증여계약의 체결일과 폐업신고서 상 원고의 리버△△ 사업폐지일이 2018. 2. 20.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제1건물의 경우에도 사업폐지 전의 양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원고는 최AA와 이 사건 제1건물에 대하여 2016. 2. 1.부터 2018. 1. 31.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최AA는 위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제1건물에서 리버△△ △△을 운영하였던 점, 원고는 2018. 2. 20. 이 사건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8. 2. 21. 최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고, 최AA가 위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일인 2018. 1. 31. 이후부터 부담부증여계약 체결 전 까지 이 사건 제1건물에서 퇴거한 바 없이 계속하여 리버△△ △△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최AA에게 이 사건 제1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2018. 2. 21.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종료되어 임대업을 사실상 폐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임대업에 제공되던 이 사건 제1건물을 임대업 폐지의 목적으로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제1건물의 경우 ⁠‘폐업 전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2019. 2. 11. 최BB과 이 사건 제2건물의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9. 2. 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후 2019. 2. 28.을 리버△의 사업폐지일로 신고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시점으로 보나 폐업신고서상 사업폐지일로 보나 이 사건 제2건물의 양도의 원인행위가 폐업 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폐업 전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잔금 지급이 완료된 때, 즉 최AA 및 최BB이 인수한 피담보채무의 청산이 완료된 때를 이 사건 각 건물이 양도된 때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사업폐지 후 잔여재산이 양도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위 대법원 2005두10453 판결의 법리에 반하는 원고의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각 부담부증여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가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한 반면, 최AA 및 최BB은 이 사건 각 부담부증여 이전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임차하여 숙박업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각 부담부증여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숙박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였다는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임대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이 교체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이 개정되면서, 사업양도에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므로, 사업양도 이후 양수인이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양도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양수인이 그 이후에 사업의 종류를 추가,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일 뿐이고, 이 사건과 같이 양수인이 이 사건 각 건물의 증여 전후로 계속하여 숙박업만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양도인과 양수인 사업의 동일성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사안까지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5. 1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43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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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건물 부담부증여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4320
판결 요약
사업폐지 전 부담부증여 형태로 건물을 증여하더라도, 사업폐지 목적의 일시적·우발적 공급까지 포함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또 사업의 동일성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은 이상 '사업 양도'로 보아 면세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임대업 #부담부증여 #폐업 #재화의 공급
질의 응답
1. 부동산 임대업자가 폐업 신고 직전에 건물을 증여하면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사업폐지 목적의 부담부증여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4320 판결은 사업폐지 목적의 증여 시기도 폐업 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해석했습니다.
2. 부동산 임대업인데 건물 증여가 일시적·우발적이었다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예, 주된 사업 관련 우발적 또는 일시적 재화 공급도 과세대상임을 명시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4320 판결은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해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시했습니다.
3.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사업의 동일성이 경영주체만 바뀌며 포괄적으로 승계된 때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4320 판결은 사업용 재산·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때만 '사업의 양도'로 보고, 본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명시했습니다.
4. 임대업을 하다 가족에게 건물을 증여하면서 증여세·양도세만 냈는데 부가가치세까지 내야 하나요?
답변
네, 증여세·양도소득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4320 판결은 별도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유효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사업폐지 전에 폐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이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더라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4320 ⁠(2021.05.19)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24.

판 결 선 고

2021. 5.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도 1기 귀속 81,085,77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9년도 1기 귀속 112,566,65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사업자등록 및 건물 신축

    1) 원고는 1999. 9. 1. 상호 리버△△, 업태 부동산업 및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0. 2. 1. △△ △△군 △△면 △△리(이하 ⁠‘△△리’라고만 한다) 447-4,447-15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2) 원고는 2005. 6. 1. 상호 리버☆, 업태 부동산업 및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8. 7. 31. △△리 447-17, 447-18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하고, 제1, 2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최AA의 사업자등록

    원고는 2015. 8. 1.부터 2016. 1. 31.까지 이 사건 제1건물을 소외 정BB에게 임대하였고, 정희택은 이 사건 제1건물에서 ⁠‘리버△△ △△’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2016. 2. 1.부터 2018. 1. 31.까지 이 사건 제1건물을 딸 최AA에게 임대하였고(갑 제12호증의 6), 최AA는 2016. 1. 28. 상호 리버△△ △△, 업태 숙박 및 음식점업, 개업일 2016. 1. 1.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제1건물에서 숙박업을 하였다(갑 제13호증의 1).

  다.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한 부담부증여계약 및 증여에 따른 포괄양도·양수계약 체결

    1) 원고는 2018. 2. 20. 최AA와 이 사건 제1건물과 회곡리 447-4, 447-15, 447-21, 447-24, 447-25 토지를 최AA에게 증여하되, 최AA가 위 부동산에 경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850,000,000원을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갑 제3호증의 2), 2018. 2. 21. 원고가 운영해 온 사업체의 자산 및 부채 전부를 최AA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증여에 따른 포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4호증의 2).

    2) 원고는 2018. 2. 20.을 폐업일로 하여 위 가항 리버△△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갑 제12호증의 1). 최AA는 2018. 2. 21. 이 사건 제1건물에 대하여 2018. 2.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최BB의 사업자등록

    원고는 2015. 8. 1.부터 2017. 7. 31.까지 이 사건 제2건물을 아들 최BB에게 임대하였고(갑 제11호증의 5), 최BB은 2015. 7. 27. 상호 리버△, 업태 숙박/도매 및 소매업, 개업일 2015. 8. 1.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제2건물에서 숙박업을 하였다(갑 제11호증의 1).

  마.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한 부담부증여계약 및 증여에 따른 포괄양도·양수계약 체결

    1) 원고는 2019. 2. 11. 최BB과 이 사건 제2건물과 △△리 447-17, 447-18 토지를 최BB에게 증여하되, 최BB이 위 부동산에 경료된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갑 제3호증의 1), 2019. 2. 12. 원고가 운영해 온 사업체의 자산 및 부채 전부를 최BB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증여에 따른 포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4호증의 1. 이하 다항 및 마항 기재 부담부증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담부증여’라고 한다).

    2) 원고는 2019. 2. 28.을 폐업일로 하여 위 가항 리버△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갑 제10호증의 1). 최BB은 2019. 2. 12. 이 사건 제2건물에 대하여 2019. 2.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담부증여에 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

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부담부증여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2020. 12. 1. 2018년도 1기 귀속 81,085,77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9년도 1기 귀속 112,566,65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5.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0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리버△△의 경우 2018. 2. 20, 리버△의 경우 2019. 2. 28. 원고가 각 사업을 폐지하였고, 이후 포괄양도계약에 따른 채무인수가 마무리되어 인수대금의 청산이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담부증여는 폐업 이후 잔존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건물의 경우 감가상각기간 10년이 경과하여 잔존 가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건물의 증여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건물의 증여는 원고의 주된 사업이 아니고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원고는 임대사업의 포괄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건물을 최AA, 최BB에게 부담부증여한 것이다. 원고가 운영하는 임대업의 경우 이 사건 각 건물이라는 물적 시설 외에 별다른 인적 시설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부담부증여로 원고의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건물의 증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될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각 부담부증여가 사업폐지 후 잔존 재화의 양도이거나, 우발적 또는 일시적인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고,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정리 또는 폐지를 위한 것이든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2459 판결 등 참조).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9항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 중 ⁠‘폐업 전에 공급한’의 의미는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원인이 되는 행위, 즉 그 공급의 상대방, 시기, 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계약 등 법률상의 원인이 폐업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각 호에 의하여 공급시기로 정해지는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위 ⁠‘폐업 전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두10453 판결).

      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193 판결 등 참조), 임대업의 경우 임차인이 건물에서 퇴거한 때(대법원 2003. 1.10. 선고 2002두8800 판결 참조) 또는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종전임차인들과의 임대차관계를 양수인이 인수한 때(대법원 1998. 9. 18.선고 97누20625 판결 참조)에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사업폐지 전에 폐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이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더라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증여를 사업폐지 전의 양도로 보는 이상, 이 사건 각 건물을 사업폐지 후 잔존 재화의 양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도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제1건물의 경우 원인행위인 부담부증여계약의 체결일과 폐업신고서 상 원고의 리버△△ 사업폐지일이 2018. 2. 20.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제1건물의 경우에도 사업폐지 전의 양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원고는 최AA와 이 사건 제1건물에 대하여 2016. 2. 1.부터 2018. 1. 31.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최AA는 위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제1건물에서 리버△△ △△을 운영하였던 점, 원고는 2018. 2. 20. 이 사건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8. 2. 21. 최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고, 최AA가 위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일인 2018. 1. 31. 이후부터 부담부증여계약 체결 전 까지 이 사건 제1건물에서 퇴거한 바 없이 계속하여 리버△△ △△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최AA에게 이 사건 제1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2018. 2. 21.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종료되어 임대업을 사실상 폐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임대업에 제공되던 이 사건 제1건물을 임대업 폐지의 목적으로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제1건물의 경우 ⁠‘폐업 전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2019. 2. 11. 최BB과 이 사건 제2건물의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9. 2. 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후 2019. 2. 28.을 리버△의 사업폐지일로 신고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시점으로 보나 폐업신고서상 사업폐지일로 보나 이 사건 제2건물의 양도의 원인행위가 폐업 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폐업 전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잔금 지급이 완료된 때, 즉 최AA 및 최BB이 인수한 피담보채무의 청산이 완료된 때를 이 사건 각 건물이 양도된 때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사업폐지 후 잔여재산이 양도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위 대법원 2005두10453 판결의 법리에 반하는 원고의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각 부담부증여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가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한 반면, 최AA 및 최BB은 이 사건 각 부담부증여 이전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임차하여 숙박업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각 부담부증여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숙박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였다는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임대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이 교체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이 개정되면서, 사업양도에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므로, 사업양도 이후 양수인이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양도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양수인이 그 이후에 사업의 종류를 추가,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일 뿐이고, 이 사건과 같이 양수인이 이 사건 각 건물의 증여 전후로 계속하여 숙박업만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양도인과 양수인 사업의 동일성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사안까지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5. 1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43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