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본금 납입 및 회사 운영 등 모두 신탁자에 의해 처리되었으며, 주식 명의자가 그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주식 매매거래를 통해 취득한 이득도 없으므로, 해당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57241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9. 26. |
판 결 선 고 |
2024. 11.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xx,xxx,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파트너즈 주식회사(이하 ‘BBB’라 한다)는 기업경영 및 투자자문 상담 등을 사업목적으로 2008. 3. 26.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설립 당시 주주명부상 위 회사 발행주식 10,000주(액면가액 5,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전부를 소유한 주주이자 대표자인 사내이사였다.
나. 이 사건 주식은 2017. 8. 10. 소외 CCC의 자녀인 DDD(19xx년생), EEE(19xx년생)에게 주당 5,000원에 각 5,000주씩 양도되었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 x. 9.부터 2020. x. 22.까지 BBB 및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CC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21. x. 1. 원고에게 2008. x. 25. 증여분 증여세 xx,xxx,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BB를 설립하여 직접 운영하다가 DDD, EEE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는 근거로 피고가 내세운 사정들은 모두 막연한 정황 및 의심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당사자들의 관계
가) CCC는 2004년경부터 FF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주식회사 GGG, 주식회사 HHH, 주식회사 III, 주식회사 JJJ(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모두 생략하고, GGG코리아는 ‘GGG’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KKK은 CCC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BBB가 설립되기 전인 2008. 2.까지 JJJ의 직원으로서 월 1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여 왔다.
다) LLL은 FFF의 이사로 GGG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면서 양쪽에서 급여를 받아 왔고, MMM은 CC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GG, HHH, III, JJJ의 경리, 회계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2) BBB 설립 과정
가) LLL 명의 계좌에 GGG로부터 받아온 급여가 쌓이다가 2008. 3. 25. 그 중 X,000만 원이 원고 계좌로 이체되었고, 같은 날 BBB 계좌로 다시 이체되어 위 회사의 출자금으로 사용되었다(을 제2호증).
나) BBB 설립을 위한 등기수수료(1,335,000원)는 GGG의 가지급금으로 지급 되었다(을 제2호증).
3) BBB 운영 과정 및 CCC와의 관련성
가) MMM은 2012. 3.경 CCC에 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GGG, HHH, III, JJJ 등 4개회사의 자금업무는 CCC와 KKK이 협의해서 결정하고, FFF LLL 이사가 그 의사결정을 전달해 주면, 나는 입출금을 실행하는 업무를 한다”고 진술하는 한편, “BBB에는 원고 이외에 다른 직원은 없으며, CCC가 나에게 BBB의 장부 업무를 처리해 주라고 지시하여 BBB의 업무도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31호증 4면, 5면).
나) BBB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변경 이력은 다음과 같다.
다) BBB의 2008년 내지 2010년의 전표철은 CCC가 운영하는 HHH, JJJ의 전표와 함께 편철되어 있었다. BBB의 위 전표의 결재란에는, ‘담당자’란에 MMM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사장님’란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LLL의 서명이 되어 있으며, 원고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을 제5호증).
라) 조사청이 BBB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면서 OO시 OO구 OO로XXX번길 XX-X, 4층에 소재한 BBB 본점의 현장을 확인한 결과, BBB 이외에도 주식회사 NNN(대표자 CCC), GGG, 주식회사 PPP(대표자 QQQ)이 같은 곳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면서 별도 장소 구분없이 운영되고 있었고, CCC가 사용하는 회장실, CCC의 비서 QQQ이 근무하는 장소 이외에 탕비실, 서류보관실 밖에 없었다(갑 제15호증)
마) BBB가 2016. 12. 27. OO시 OO구 OO동에서 OO시 OO구 OO동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면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사업장 정정신청서, 부동산 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BBB ‘연락처’란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는 CCC의 배우자 KKK의 것이다.
바) MMM은 검찰 조사에서 “GGG, HHH, III, JJJ 등 4개 회사는 FFF 발행주식을 보유한 FFF의 최대주주이자 위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기 위한 회사이다. 위 4개 회사들과 RRR저축은행 사이의 대출과 관련하여, 한 회사의 차입금 채무가 도래하면 다른 회사가 빌려주는 방식으로 일명 돌려막기를 하거나 4개 회사 중에서 신규 차입해서 기존 차입금 변제하는 것을 자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갑 제31호증 2 내지 5면, 9면, 을 제6호증 2면), 수사기관이 GGG에서 압수한 ‘OO증권 계좌’와 관련하여, “CCC가 주식 매매 지시를 하면 나는 그 지시를 OO증권 직원에게 전달하고, 그는 GGG(5개), HHH(1개), III(1개), CCC(3개), 딸 DDD 및 EEE(각 1개) 등 명의 12개 (OO증권)계좌로 적절히 주식을 매매한다. BBB 계좌와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종목과 가격을 나에게 얘기하면 원고가 알려준 OO증권 직원에게 전화해서 매매 주문을 하였다. CCC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원고가 주문하는 종목은 모두 FFF 주식이었다”고 진술하였다(갑 제31호증 6, 7면).
사) BBB는 OO금융투자 주식회사 계좌를 이용하여 FFF 발행주식을 수 차례 거래하였다(을 제7호증).
4) 주식회사 TTT 발행주식 매수 및 위 회사의 상장
가) JJJ[당시 대표이사 KKK(CCC 배우자)]은 2010. 12. 30. RRR 저축은행으로부터 XX억 원을 대출받은 뒤, 같은 날 BBB에게 위 XX억 원을 대여기간 1년, 이자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35호증).
나) BBB는 2010. 12. 31. 위와 같이 차용한 XX억 원으로 주식회사 TTT(이하 ‘TTT’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발행주식 600만 주(주당 500원)를 취득하였다.
다) JJJ은 2011. 11. 8. GGG로부터 XX억 X,000만 원(대여기간 1년, 이자율 연 7%)을 차용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계약서상 대표이사는 모두 KKK), 같은 날 RRR저축은행에 2010. 12. 30.자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였다(갑 제38호증).
라) BBB와 JJJ이 2010. 12. 30.에 체결한 원금 XX억 원의 소비대차계약서와 JJJ과 GGG가 2011. 11. 8.에 체결한 원금 XX억 X,000만 원의 소비대차계약서는 형식 및 내용(특약사항으로 별도의 질권을 설정하지 않으며, 대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담보를 제공한다는 내용, 계약위반시 연 15%의 위약금 약정)이 유사하다.
마) MMM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JJJ이 RRR저축은행으로부터 약 XX억 원을 대출하였다가 상환 완료하였다(②). 위 ②는 KKK이 TTT 주식 지분으로 담보함과 동시에 연대보증을 선 것 같고, BBB가 이면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31호증 8면)
바) CCC의 컴퓨터에는 2015년경에 작성된 TTT의 주주구성, 회사 실적, 현황, 주식가치(BBB 보유분 평가액 별도 표시), 고려하는 구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제안서’ 파일이 보관되어 있었다(을 제15호증). 위 제안서 파일 중 ‘고려하는 구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NNN 조합(BBB와 동일한 사무소 소재지에 있던 주식회사 NNN과 명칭이 동일하다)을 설립하여 TTT 발행주식을 약 XX억 원에 매수하는 방안, BBB가 계속 보유하는 방안이 기재되어 있다.
사) TTT은 2017. 6. 29.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겠다는 기자간담회를 하였고, 2018. 8. 1. 기업공개를 하여 유가증권시장(KOSPI)에 상장하였다.
5) BBB 매출 및 원고의 소득
가) 2008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BBB의 매출 거래 중 2011. 5.경 FFF으로부터 ‘인수주선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한 X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이 가장 크다. 또한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는 OO회계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용역보수 약 X억 X00만 원이 매출 중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한다.
나) 원고는 2008. 3.경까지 JJJ으로부터 월 1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해 오다가, BBB를 설립한 이후부터 2013년경까지 BBB로부터 월 100만 원의 고정 급여(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상여, 배당도 수령)를 수령하였고, 2014년경부터는 급여를 수령한 바 없다(갑 제18, 19호증, 을 제3, 11호증).
다) 그 외에 원고는 OO회계법인으로부터 2007년경부터 2015년경(2013년 제외)까지 연간 1,000여만 원에서 1,500만 원 가량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는 OO회계법인, OO회계법인 등에서 연간 X00만 원에서 X,X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을 제11호증).
6) 이 사건 주식 양도 및 대금 지급 관계
가) 원고는 2017. 8. 10. CCC의 자녀인 DDD, EEE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고, 같은 날 DDD, EEE 명의 OO금융투자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합계 X,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갑 제15, 17호증, 을 제12호증).
나)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X,000만 원은 같은 날인 2017. 8. 10. BBB 계좌로 입금되었다.
다) BBB는 2016 사업연도 이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별도로 대여금,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한 바 없고, 2017. 12. 31.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XX,XXX,XXX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또한 OO회계법인이 BBB의 2017 사업연도에 관하여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에도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계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을 제14, 17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17, 18, 19, 31, 35, 38호증, 을 제2, 3, 5, 6, 7,11, 12, 14, 15,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1460 판결 참조).
나)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갑 제5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위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CCC이고, CCC가 적어도 원고와 묵시적 합의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BBB 설립을 위한 자본금 X,XXX만 원의 출처는 CCC가 운영하는 FFF의 직원 LLL 계좌이고, LLL 계좌에 있던 위 X,XXX만 원은 CC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GGG로부터 받은 급여가 쌓인 것이다. 그리고 BBB 설립을 위한 등기수수료 또한 GGG의 가지급금으로 지급되었는바, BBB 설립이 CC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GG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LLL으로부터 받은 X,XXX만 원은 기존에 LLL에게 위탁한 투자금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갑 제3호증(LLL 확인서)만으로는 원고가 LLL에게 위 X,XXX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다음과 같이 BBB는 CCC 내지 그 부하직원 또는 가족, CC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와 깊은 관계를 맺고 CCC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된 반면에, 원고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BBB의 1인 주주이자 대표자로서 활동한 내역을 찾아보기 어렵다.
(1) BBB에는 원고 이외에 다른 직원은 없고, CC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4개 회사(GGG, HHH, III, JJJ)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MMM이 BBB의 회계업무도 담당하였다.
(2) BBB의 2008년 내지 2010년의 전표철의 결재란에는 원고가 아닌 LLL의 서명이 되어 있었다.
(3)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 전인 2016. 12. 27.경 BBB의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면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사업장 정정신청서 등 서류의 ‘연락처’란에는 CCC의 배우자 KKK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4) CC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 4개 회사는 FFF의 지분을 보유하기 위한 회사들로 보이는데, BBB 역시도 여러 차례에 걸쳐 OO증권을 통하여 FFF 주식만을 매매하여 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MMM이 검찰 조사에서 “BBB는 CCC와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 BBB와 관련된 지시는 원고가 직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원고가 BB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MMM의 회계 담당자로서의 지위와 역할, MMM은 CCC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참고인으로서 CCC에 대하여 방어적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MMM의 위 진술만으로 앞서 본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5) 한편, 원고가 BBB의 실질 운영자로서 하였다는 일부 행위들(갑 제25 내지 30호증)은 원고가 BBB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BBB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CC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상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로 보인다.
다) BBB는 기업경영 및 투자자문 상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원고가 BBB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능력이나 활동내역을 확인할 자료는 부족한 반면에, BBB의 매출은 주로 CCC로부터 비롯되었다. 특히 BBB의 매출 중 가장 큰 금액은 FFF으로부터 ‘인수주선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한 X억 원인데, 그와 같은 사업 능력은 CCC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위 매출 기여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반면에 BBB의 회계법인 등에 대한 매출은 원고가 해당 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을 보수를 BBB의 매출로 가장하여 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라) BBB가 TTT 발행주식을 취득․보유하는 과정에서도 원고가 아닌 CCC 측이 위험을 부담하고 이로 인한 이익을 수취하였다. 즉, TTT 발행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 XX억 원은 RRR저축은행으로 부터 JJJ이 차용하였고, 약 11개월이 지난 후 JJJ이 GGG로부터 약 XX억 X,000만 원을 차용하여 RRR저축은행에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였다. 그 과정에서 BBB가 취득한 TTT 발행주식이 RRR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었다. 원고나 BBB는 TTT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위험을 부담한 바 없고, 오히려 CCC가 운영하는 JJJ이 대출원리금 상환의무와 함께 대출이자 약 X억 X,000만 원도 부담하게 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다면 이와 같이 복잡한 거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이고, GGG가 GGG, HHH, III,JJJ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차입금을 돌려막기 하는 형태와 유사하게 BBB도 이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CCC의 컴퓨터에서는 TTT 발행주식의 보유형태를 변경하는 방안에 관하여 2015년경에 작성된 ‘제안서’가 발견되기도 하였는바, CCC가 TTT 발행주식을 BBB를 통하여 보유한 것임을 강하게 추단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갑 제4호증을 근거로 2015. 12. 11. DDD, EEE과 이 사건 주식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TTT의 상장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TTT 발행주식의 취득․보유로 인한 위험을 CCC가 부담한다는 사정에는 변함이 없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액대로 CCC의 자녀들에게 매각한 뒤 곧바로 매각대금을 BBB에 입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 매각으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한 이익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CCC 측이 얻게 되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이후에도 2019. 4.경까지 급여를 수령하지도 않은 채 CCC의 비서인 QQQ과 공동대표로 등재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BBB가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이 있어 매각대금을 입금 받아 가지급금을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주식 매매가 이루어진 BBB의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자료에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 가지급금 계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BBB는 당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XX,XXX,XXX원이 남아 있다고 신고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현금출납장(갑 제54호증)에는 2017. 12. 27. 기준 ‘-X,XXX,XXX원’이라는 것인바, 기존 신고내역에 반한다는 점에서 원고의 위 주장 및 증거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2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본금 납입 및 회사 운영 등 모두 신탁자에 의해 처리되었으며, 주식 명의자가 그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주식 매매거래를 통해 취득한 이득도 없으므로, 해당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57241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9. 26. |
판 결 선 고 |
2024. 11.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xx,xxx,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파트너즈 주식회사(이하 ‘BBB’라 한다)는 기업경영 및 투자자문 상담 등을 사업목적으로 2008. 3. 26.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설립 당시 주주명부상 위 회사 발행주식 10,000주(액면가액 5,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전부를 소유한 주주이자 대표자인 사내이사였다.
나. 이 사건 주식은 2017. 8. 10. 소외 CCC의 자녀인 DDD(19xx년생), EEE(19xx년생)에게 주당 5,000원에 각 5,000주씩 양도되었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 x. 9.부터 2020. x. 22.까지 BBB 및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CC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21. x. 1. 원고에게 2008. x. 25. 증여분 증여세 xx,xxx,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BB를 설립하여 직접 운영하다가 DDD, EEE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는 근거로 피고가 내세운 사정들은 모두 막연한 정황 및 의심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당사자들의 관계
가) CCC는 2004년경부터 FF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주식회사 GGG, 주식회사 HHH, 주식회사 III, 주식회사 JJJ(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모두 생략하고, GGG코리아는 ‘GGG’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KKK은 CCC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BBB가 설립되기 전인 2008. 2.까지 JJJ의 직원으로서 월 1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여 왔다.
다) LLL은 FFF의 이사로 GGG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면서 양쪽에서 급여를 받아 왔고, MMM은 CC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GG, HHH, III, JJJ의 경리, 회계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2) BBB 설립 과정
가) LLL 명의 계좌에 GGG로부터 받아온 급여가 쌓이다가 2008. 3. 25. 그 중 X,000만 원이 원고 계좌로 이체되었고, 같은 날 BBB 계좌로 다시 이체되어 위 회사의 출자금으로 사용되었다(을 제2호증).
나) BBB 설립을 위한 등기수수료(1,335,000원)는 GGG의 가지급금으로 지급 되었다(을 제2호증).
3) BBB 운영 과정 및 CCC와의 관련성
가) MMM은 2012. 3.경 CCC에 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GGG, HHH, III, JJJ 등 4개회사의 자금업무는 CCC와 KKK이 협의해서 결정하고, FFF LLL 이사가 그 의사결정을 전달해 주면, 나는 입출금을 실행하는 업무를 한다”고 진술하는 한편, “BBB에는 원고 이외에 다른 직원은 없으며, CCC가 나에게 BBB의 장부 업무를 처리해 주라고 지시하여 BBB의 업무도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31호증 4면, 5면).
나) BBB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변경 이력은 다음과 같다.
다) BBB의 2008년 내지 2010년의 전표철은 CCC가 운영하는 HHH, JJJ의 전표와 함께 편철되어 있었다. BBB의 위 전표의 결재란에는, ‘담당자’란에 MMM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사장님’란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LLL의 서명이 되어 있으며, 원고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을 제5호증).
라) 조사청이 BBB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면서 OO시 OO구 OO로XXX번길 XX-X, 4층에 소재한 BBB 본점의 현장을 확인한 결과, BBB 이외에도 주식회사 NNN(대표자 CCC), GGG, 주식회사 PPP(대표자 QQQ)이 같은 곳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면서 별도 장소 구분없이 운영되고 있었고, CCC가 사용하는 회장실, CCC의 비서 QQQ이 근무하는 장소 이외에 탕비실, 서류보관실 밖에 없었다(갑 제15호증)
마) BBB가 2016. 12. 27. OO시 OO구 OO동에서 OO시 OO구 OO동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면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사업장 정정신청서, 부동산 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BBB ‘연락처’란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는 CCC의 배우자 KKK의 것이다.
바) MMM은 검찰 조사에서 “GGG, HHH, III, JJJ 등 4개 회사는 FFF 발행주식을 보유한 FFF의 최대주주이자 위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기 위한 회사이다. 위 4개 회사들과 RRR저축은행 사이의 대출과 관련하여, 한 회사의 차입금 채무가 도래하면 다른 회사가 빌려주는 방식으로 일명 돌려막기를 하거나 4개 회사 중에서 신규 차입해서 기존 차입금 변제하는 것을 자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갑 제31호증 2 내지 5면, 9면, 을 제6호증 2면), 수사기관이 GGG에서 압수한 ‘OO증권 계좌’와 관련하여, “CCC가 주식 매매 지시를 하면 나는 그 지시를 OO증권 직원에게 전달하고, 그는 GGG(5개), HHH(1개), III(1개), CCC(3개), 딸 DDD 및 EEE(각 1개) 등 명의 12개 (OO증권)계좌로 적절히 주식을 매매한다. BBB 계좌와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종목과 가격을 나에게 얘기하면 원고가 알려준 OO증권 직원에게 전화해서 매매 주문을 하였다. CCC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원고가 주문하는 종목은 모두 FFF 주식이었다”고 진술하였다(갑 제31호증 6, 7면).
사) BBB는 OO금융투자 주식회사 계좌를 이용하여 FFF 발행주식을 수 차례 거래하였다(을 제7호증).
4) 주식회사 TTT 발행주식 매수 및 위 회사의 상장
가) JJJ[당시 대표이사 KKK(CCC 배우자)]은 2010. 12. 30. RRR 저축은행으로부터 XX억 원을 대출받은 뒤, 같은 날 BBB에게 위 XX억 원을 대여기간 1년, 이자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35호증).
나) BBB는 2010. 12. 31. 위와 같이 차용한 XX억 원으로 주식회사 TTT(이하 ‘TTT’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발행주식 600만 주(주당 500원)를 취득하였다.
다) JJJ은 2011. 11. 8. GGG로부터 XX억 X,000만 원(대여기간 1년, 이자율 연 7%)을 차용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계약서상 대표이사는 모두 KKK), 같은 날 RRR저축은행에 2010. 12. 30.자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였다(갑 제38호증).
라) BBB와 JJJ이 2010. 12. 30.에 체결한 원금 XX억 원의 소비대차계약서와 JJJ과 GGG가 2011. 11. 8.에 체결한 원금 XX억 X,000만 원의 소비대차계약서는 형식 및 내용(특약사항으로 별도의 질권을 설정하지 않으며, 대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담보를 제공한다는 내용, 계약위반시 연 15%의 위약금 약정)이 유사하다.
마) MMM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JJJ이 RRR저축은행으로부터 약 XX억 원을 대출하였다가 상환 완료하였다(②). 위 ②는 KKK이 TTT 주식 지분으로 담보함과 동시에 연대보증을 선 것 같고, BBB가 이면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31호증 8면)
바) CCC의 컴퓨터에는 2015년경에 작성된 TTT의 주주구성, 회사 실적, 현황, 주식가치(BBB 보유분 평가액 별도 표시), 고려하는 구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제안서’ 파일이 보관되어 있었다(을 제15호증). 위 제안서 파일 중 ‘고려하는 구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NNN 조합(BBB와 동일한 사무소 소재지에 있던 주식회사 NNN과 명칭이 동일하다)을 설립하여 TTT 발행주식을 약 XX억 원에 매수하는 방안, BBB가 계속 보유하는 방안이 기재되어 있다.
사) TTT은 2017. 6. 29.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겠다는 기자간담회를 하였고, 2018. 8. 1. 기업공개를 하여 유가증권시장(KOSPI)에 상장하였다.
5) BBB 매출 및 원고의 소득
가) 2008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BBB의 매출 거래 중 2011. 5.경 FFF으로부터 ‘인수주선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한 X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이 가장 크다. 또한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는 OO회계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용역보수 약 X억 X00만 원이 매출 중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한다.
나) 원고는 2008. 3.경까지 JJJ으로부터 월 1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해 오다가, BBB를 설립한 이후부터 2013년경까지 BBB로부터 월 100만 원의 고정 급여(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상여, 배당도 수령)를 수령하였고, 2014년경부터는 급여를 수령한 바 없다(갑 제18, 19호증, 을 제3, 11호증).
다) 그 외에 원고는 OO회계법인으로부터 2007년경부터 2015년경(2013년 제외)까지 연간 1,000여만 원에서 1,500만 원 가량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는 OO회계법인, OO회계법인 등에서 연간 X00만 원에서 X,X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을 제11호증).
6) 이 사건 주식 양도 및 대금 지급 관계
가) 원고는 2017. 8. 10. CCC의 자녀인 DDD, EEE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고, 같은 날 DDD, EEE 명의 OO금융투자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합계 X,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갑 제15, 17호증, 을 제12호증).
나)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X,000만 원은 같은 날인 2017. 8. 10. BBB 계좌로 입금되었다.
다) BBB는 2016 사업연도 이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별도로 대여금,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한 바 없고, 2017. 12. 31.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XX,XXX,XXX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또한 OO회계법인이 BBB의 2017 사업연도에 관하여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에도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계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을 제14, 17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17, 18, 19, 31, 35, 38호증, 을 제2, 3, 5, 6, 7,11, 12, 14, 15,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1460 판결 참조).
나)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갑 제5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위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CCC이고, CCC가 적어도 원고와 묵시적 합의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BBB 설립을 위한 자본금 X,XXX만 원의 출처는 CCC가 운영하는 FFF의 직원 LLL 계좌이고, LLL 계좌에 있던 위 X,XXX만 원은 CC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GGG로부터 받은 급여가 쌓인 것이다. 그리고 BBB 설립을 위한 등기수수료 또한 GGG의 가지급금으로 지급되었는바, BBB 설립이 CC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GG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LLL으로부터 받은 X,XXX만 원은 기존에 LLL에게 위탁한 투자금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갑 제3호증(LLL 확인서)만으로는 원고가 LLL에게 위 X,XXX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다음과 같이 BBB는 CCC 내지 그 부하직원 또는 가족, CC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와 깊은 관계를 맺고 CCC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된 반면에, 원고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BBB의 1인 주주이자 대표자로서 활동한 내역을 찾아보기 어렵다.
(1) BBB에는 원고 이외에 다른 직원은 없고, CC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4개 회사(GGG, HHH, III, JJJ)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MMM이 BBB의 회계업무도 담당하였다.
(2) BBB의 2008년 내지 2010년의 전표철의 결재란에는 원고가 아닌 LLL의 서명이 되어 있었다.
(3)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 전인 2016. 12. 27.경 BBB의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면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사업장 정정신청서 등 서류의 ‘연락처’란에는 CCC의 배우자 KKK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4) CC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 4개 회사는 FFF의 지분을 보유하기 위한 회사들로 보이는데, BBB 역시도 여러 차례에 걸쳐 OO증권을 통하여 FFF 주식만을 매매하여 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MMM이 검찰 조사에서 “BBB는 CCC와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 BBB와 관련된 지시는 원고가 직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원고가 BB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MMM의 회계 담당자로서의 지위와 역할, MMM은 CCC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참고인으로서 CCC에 대하여 방어적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MMM의 위 진술만으로 앞서 본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5) 한편, 원고가 BBB의 실질 운영자로서 하였다는 일부 행위들(갑 제25 내지 30호증)은 원고가 BBB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BBB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CC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상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로 보인다.
다) BBB는 기업경영 및 투자자문 상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원고가 BBB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능력이나 활동내역을 확인할 자료는 부족한 반면에, BBB의 매출은 주로 CCC로부터 비롯되었다. 특히 BBB의 매출 중 가장 큰 금액은 FFF으로부터 ‘인수주선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한 X억 원인데, 그와 같은 사업 능력은 CCC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위 매출 기여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반면에 BBB의 회계법인 등에 대한 매출은 원고가 해당 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을 보수를 BBB의 매출로 가장하여 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라) BBB가 TTT 발행주식을 취득․보유하는 과정에서도 원고가 아닌 CCC 측이 위험을 부담하고 이로 인한 이익을 수취하였다. 즉, TTT 발행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 XX억 원은 RRR저축은행으로 부터 JJJ이 차용하였고, 약 11개월이 지난 후 JJJ이 GGG로부터 약 XX억 X,000만 원을 차용하여 RRR저축은행에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였다. 그 과정에서 BBB가 취득한 TTT 발행주식이 RRR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었다. 원고나 BBB는 TTT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위험을 부담한 바 없고, 오히려 CCC가 운영하는 JJJ이 대출원리금 상환의무와 함께 대출이자 약 X억 X,000만 원도 부담하게 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다면 이와 같이 복잡한 거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이고, GGG가 GGG, HHH, III,JJJ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차입금을 돌려막기 하는 형태와 유사하게 BBB도 이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CCC의 컴퓨터에서는 TTT 발행주식의 보유형태를 변경하는 방안에 관하여 2015년경에 작성된 ‘제안서’가 발견되기도 하였는바, CCC가 TTT 발행주식을 BBB를 통하여 보유한 것임을 강하게 추단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갑 제4호증을 근거로 2015. 12. 11. DDD, EEE과 이 사건 주식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TTT의 상장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TTT 발행주식의 취득․보유로 인한 위험을 CCC가 부담한다는 사정에는 변함이 없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액대로 CCC의 자녀들에게 매각한 뒤 곧바로 매각대금을 BBB에 입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 매각으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한 이익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CCC 측이 얻게 되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이후에도 2019. 4.경까지 급여를 수령하지도 않은 채 CCC의 비서인 QQQ과 공동대표로 등재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BBB가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이 있어 매각대금을 입금 받아 가지급금을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주식 매매가 이루어진 BBB의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자료에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 가지급금 계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BBB는 당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XX,XXX,XXX원이 남아 있다고 신고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현금출납장(갑 제54호증)에는 2017. 12. 27. 기준 ‘-X,XXX,XXX원’이라는 것인바, 기존 신고내역에 반한다는 점에서 원고의 위 주장 및 증거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2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