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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유 판단누락 주장 인정 여부 및 상고심 절차상 기각 기준

대법원 2016두179
판결 요약
재심에서 이미 상소이유로 판단된 사항을 다시 판단누락으로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고심에서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적용으로 상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경우 신속히 기각합니다.
#재심청구 #판단누락 #상고기각 #상고심절차 #상고이유
질의 응답
1. 상소심에서 판단누락이 있었다고 재심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상소이유로 주장되었고 이에 대해 심리·판단이 된 경우에는 판단누락 주장은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179 판결은 원고가 재심사유로 주장한 판단누락이 상소심에서 이미 심리·판단된 것으로 재심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중요성이 없고,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신속히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179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이 특례법 제4조에 해당,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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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판단누락은 원고가 상소이유로 이미 주장하고 이에 대한 심리와 판단이 이루어 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179(2016. 04. 15)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04. 15.

대 법 원 판 결

사 건 2016두1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04.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15. 선고 대법원 2016두1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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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179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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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상소심에서 판단누락이 있었다고 재심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상소이유로 주장되었고 이에 대해 심리·판단이 된 경우에는 판단누락 주장은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179 판결은 원고가 재심사유로 주장한 판단누락이 상소심에서 이미 심리·판단된 것으로 재심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중요성이 없고,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신속히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179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이 특례법 제4조에 해당,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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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179(2016. 04. 15)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04. 15.

대 법 원 판 결

사 건 2016두1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04.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15. 선고 대법원 2016두1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