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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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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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원고가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판단누락은 원고가 상소이유로 이미 주장하고 이에 대한 심리와 판단이 이루어 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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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6-두-179(2016. 04. 15) |
|
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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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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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4. 15. |
대 법 원 판 결
사 건 2016두1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04.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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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6-두-179(2016. 04.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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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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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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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4. 15. |
대 법 원 판 결
사 건 2016두1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04.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