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매입세액공제 부인 기준 및 일부 인용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109
판결 요약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자와 다르거나 공급능력이 의심되는 사정이 있을 때 사업자가 충분한 확인을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재화공급과 사업장 운영 등 객관적 자료가 입증된 부분은 허위 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실질공급자 #명의위장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상 공급업체가 실질 공급자와 다를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명의자가 다르면 공제받을 수 없으며, 수취자가 명의위장을 인지하지 못했고 과실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예외적으로 공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109 판결은 명의위장 등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경우, 선의·무과실 입증 책임은 수취인에게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재화의 공급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허위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재화의 이동, 사업장 설비, 관련 형사판결 등 객관적 자료로 실질 거래가 인정되면 허위 세금계산서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주식회사 OOOO 거래분과 관련, 사업장 보유, 거래내역 자료, 관련 형사 무죄판결 등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면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업자가 선의·무과실을 입증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공급자 확인·유통경로 점검 등 충분한 사실확인 절차를 거쳤음을 사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109 판결은,경험상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공급능력·실체 확인을 소홀히 했다면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 행정소송에도 영향이 있나요?
답변
무죄 판결이 확정된 이상 행정소송에서도 별다른 사정 없는 한 사실인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
본 판결은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 사실인정의 유력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각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공급 능력이 있는 사업체인지 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 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일부 위법함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71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AA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3. 15.

판 결 선 고

2016. 4. 5.

주 문

1. 피고가 2013.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669,2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부담하고, 2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1) 및 피고가 2013.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61,876,090원 및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1,066,2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23. 비철금속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OO시 OO로 37번길 68(설운동)을 본점으로 하고, 지점으로는 같은 시 OO로 242번길에 있는 ⁠‘양주지점’과 OO시 O면 OO로 100에 있는 ⁠‘OO1지점’이 있다. 그 중 ⁠‘OO1지점’은 폐동(구리 스크랩)을 매입하여 외주가공업체인 주식회사 OOOO을 통해 동빌렛 등으로 가공제조한 뒤 압출·성형과정을 거쳐 전기 및 전자부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해왔다.

나. 원고는 2011년 1기부터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아래 표 기재와 같이 OOOO 등 3개 업체(이하 ⁠‘이 사건 각 거래처’라고 한다)로부터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3.부터 2013. 8. 31.까지 원고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산정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기로 하여, 2013. 11. 18. 원고에 대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4. 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16.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폐동을 공급받았으므로 허위·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각 거래 과정에서 운송차량 및 적재된 폐동 등에 대하여 CCTV 촬영을 하여 두고 운송기사의 확인을 받았으며 각 거래처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제 공급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에서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여기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자와 다른 이른바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나)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먼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OOOO 및 주식회사 OOOO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내지 21호증, 을 제4, 6, 7, 12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OOOO이나 주식회사 OOOO과 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불상의 비철 판매상과 직접 또는 전병찬의 중개로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부분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다른 사업자가 공급자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OOOO은 OOO이 자신의 배우자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8.5. 1.부터 2011. 11. 24.까지 OO시 OO면에서 운영한 업체이고, 주식회사 OOOO은 OOO이 2011. 6. 7.부터 2012. 3. 31.까지 OO시 OO동에서 운영한 업체이다.

② OOO은 위 업체들 외에도 2011년경 비철 도매업체인 ⁠‘OOOO’과 ⁠‘OOOO’을 운영하였는데, 2012년경 ⁠“OOOO과 OOO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불상의 비철 판매상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채 단기간에 거액의 비철을 구매하여 이를 거래처인 OOOO 등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판매한 뒤, OOOO 등으로부터 계좌로 송금 받은 판매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전액 인출하여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불상의 비철 판매상들에게 지급하여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게 한 후, OOOO과 OOOO을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구속기소 되었다가, 1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석방된 후 현재는 소재불명이고, 한편 이 부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고발사건은 현재 ⁠‘참고인 중지’ 상태이다.

③ OOOO은 비철금속의 처리에 필요한 야적장, 계근대 등의 기본설비를 전혀 보유하지 않았으며, OOO은 늘푸른자원의 사업장에 거의 나오지 않고, 단지 1톤 용달차로 고물을 운반하는 정도로 소규모의 고물상 업무를 취급하였는바, 이 부분 세금계산서 기재 폐동 실물이 OOOO이나 주식회사 OOO의 사업장을 통해 거래된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또한, OOO이나 OOO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OOO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공급가액 합계 7억 원을 넘을 정도의 폐동을 매입하여 유통할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다가, 이 부분 세금계산서 발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영업을 중단하거나 사실상 폐업하였다.

④ OOO은 그 예금계좌로 입금된 매출대금을 입금 직후에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보였을뿐만 아니라 OOO과 주식회사 OOO 명의로 폐동을 매입하여 사업장에 폐동을 운반하여 적재해 두었거나 이 부분 폐동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적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⑤ 원고와 그 대표이사이던 OOO이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이 부분 세금계산서가포함되어 있다)를 교부받았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가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위 무혐의결정의 주된 이유는“원고가 문제된 세금계산서상의 재화를 실제로 공급받은 사실이 있다.”라는 것으로, 거래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 즉, 늘푸른자원과 주식회사 OOOO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밝혀졌기 때문인 것은 아니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주식회사 OOOO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본다.

을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당초 OOOOO에서는 주식회사 OOOO에 대하여도 자료상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이 부분 세금계산서의 기재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OOOO의 원고에 대한 매출거래가 가공거래라는 결론을 내고 주식회사 OOOO과 그 대표이사인 OOO를 허위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발급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하였으며, 이에 주식회사 OOOO 및 OOO가 조세범처벌법위반(이 부분 세금계산서도 포함되어 있다) 등으로 기소(인천지방법원 OOO고합OOO호, 이하 ⁠‘관련 형사소송’이라고 한다)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식회사 OOOO은 폐동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야적장, 컨테이너, 창고 및 계근대 등을 갖추고 있고, 위 설비를 이용하여 폐동 등의 매입거래를 하여 온 점, ② OOO는 관련 형사소송에 앞서 수사기관에 폐동 거래에 관하여 작성된 일별현황, 계량표, 계량내역서,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그 자료들에는 주식회사 OOOO이 OOOO 등으로부터 폐동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그 자료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뚜렷한 정황이 없었던 점, ③ 관련 형사소송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운송업자가 ⁠“명신사와 거래하다가 주식회사 OOOO으로 옮겨서 2년 정도 거래를 했는데, 주로 군산,음성, 천안으로 물건을 운송했다. 하루에 가까운 곳은 2회, 먼 곳은 1회 운송하였다. 운송하기 전에는 폐동의 선별작업을 도와주고 인건비도 받았다. 당시 선별작업을 작업하는 인부는 6~7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증언하였고, OOOO 공무원도 ⁠“현장조사 당시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증언하였던 점, ④ 주식회사 OOOO이 원고에게 이 부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무렵 그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거래처들 중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업체가 없는 점, ⑤ 무엇보다 주식회사 OOOO과 OOO가 관련 형사소송에서 2014. 2. 7.“2012년 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이 부분 세금계산서가 포함된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위와 같은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행정소송에 있어서 관련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11.26. 선고 98두10424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 OOOO이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사업자가 공급자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 그리고 공급받는 자가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환급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두22228 판결 등 참조).

OOO 및 주식회사 OOO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원고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3년부터 동종업계에 종사하여 왔으므로(원고 대표이사는 1988년경부터 개인사업자로 비철금속 관련 사업을 하였다), 그러한 경험에 비추어 폐동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해당 업계의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 등에 관하여 잘 알 수 있었던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OOO 또는 주식회사 OOOO로부터 매입한 폐동을 주식회사 OOO에 매출하였는데, 매입한 폐동을 원고가 보관하지 아니하고 위 OOOO 등으로부터 구두로 매입하자마자 바로 주식회사 OOO으로 납품하게 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해당 폐동이 OOO 또는 주식회사 OOOO의 소유가 분명한지 확인하지 않았던 점, ③ 원고가 OOO 등 폐동 생산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현장사진을 제출 받아 보관하는 등 현장에서 유통되는 물건의 소유관계에대한 사실확인 등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갑 제19호증의 진술서는 원고 측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선뜻 믿기 어렵고, 각 계량증명서나 확인서는 운송을 의뢰받은 차량기사 또는 주식회사 OOO 측에서 정해진 중량의 폐동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④ 원고는 OOO과 주식회사 OOO 측으로부터 명함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통장 사본 등을 제출받아 이를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히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여서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명함이나 거래통장 역시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OOO 등이 실제로 공급 능력이 있는 사업체인지 충분히 확인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OOO과 주식회사 OOO이 실제로 공급 능력이 있는 사업체인지 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되었다는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가 2013.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관계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3. 7. 1.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4. 0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1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매입세액공제 부인 기준 및 일부 인용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109
판결 요약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자와 다르거나 공급능력이 의심되는 사정이 있을 때 사업자가 충분한 확인을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재화공급과 사업장 운영 등 객관적 자료가 입증된 부분은 허위 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실질공급자 #명의위장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상 공급업체가 실질 공급자와 다를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명의자가 다르면 공제받을 수 없으며, 수취자가 명의위장을 인지하지 못했고 과실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예외적으로 공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109 판결은 명의위장 등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경우, 선의·무과실 입증 책임은 수취인에게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재화의 공급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허위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재화의 이동, 사업장 설비, 관련 형사판결 등 객관적 자료로 실질 거래가 인정되면 허위 세금계산서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주식회사 OOOO 거래분과 관련, 사업장 보유, 거래내역 자료, 관련 형사 무죄판결 등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면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업자가 선의·무과실을 입증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공급자 확인·유통경로 점검 등 충분한 사실확인 절차를 거쳤음을 사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109 판결은,경험상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공급능력·실체 확인을 소홀히 했다면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 행정소송에도 영향이 있나요?
답변
무죄 판결이 확정된 이상 행정소송에서도 별다른 사정 없는 한 사실인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
본 판결은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 사실인정의 유력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각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공급 능력이 있는 사업체인지 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 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일부 위법함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71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AA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3. 15.

판 결 선 고

2016. 4. 5.

주 문

1. 피고가 2013.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669,2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부담하고, 2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1) 및 피고가 2013.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61,876,090원 및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1,066,2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23. 비철금속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OO시 OO로 37번길 68(설운동)을 본점으로 하고, 지점으로는 같은 시 OO로 242번길에 있는 ⁠‘양주지점’과 OO시 O면 OO로 100에 있는 ⁠‘OO1지점’이 있다. 그 중 ⁠‘OO1지점’은 폐동(구리 스크랩)을 매입하여 외주가공업체인 주식회사 OOOO을 통해 동빌렛 등으로 가공제조한 뒤 압출·성형과정을 거쳐 전기 및 전자부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해왔다.

나. 원고는 2011년 1기부터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아래 표 기재와 같이 OOOO 등 3개 업체(이하 ⁠‘이 사건 각 거래처’라고 한다)로부터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3.부터 2013. 8. 31.까지 원고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산정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기로 하여, 2013. 11. 18. 원고에 대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4. 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16.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폐동을 공급받았으므로 허위·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각 거래 과정에서 운송차량 및 적재된 폐동 등에 대하여 CCTV 촬영을 하여 두고 운송기사의 확인을 받았으며 각 거래처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제 공급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에서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여기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자와 다른 이른바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나)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먼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OOOO 및 주식회사 OOOO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내지 21호증, 을 제4, 6, 7, 12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OOOO이나 주식회사 OOOO과 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불상의 비철 판매상과 직접 또는 전병찬의 중개로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부분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다른 사업자가 공급자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OOOO은 OOO이 자신의 배우자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8.5. 1.부터 2011. 11. 24.까지 OO시 OO면에서 운영한 업체이고, 주식회사 OOOO은 OOO이 2011. 6. 7.부터 2012. 3. 31.까지 OO시 OO동에서 운영한 업체이다.

② OOO은 위 업체들 외에도 2011년경 비철 도매업체인 ⁠‘OOOO’과 ⁠‘OOOO’을 운영하였는데, 2012년경 ⁠“OOOO과 OOO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불상의 비철 판매상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채 단기간에 거액의 비철을 구매하여 이를 거래처인 OOOO 등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판매한 뒤, OOOO 등으로부터 계좌로 송금 받은 판매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전액 인출하여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불상의 비철 판매상들에게 지급하여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게 한 후, OOOO과 OOOO을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구속기소 되었다가, 1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석방된 후 현재는 소재불명이고, 한편 이 부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고발사건은 현재 ⁠‘참고인 중지’ 상태이다.

③ OOOO은 비철금속의 처리에 필요한 야적장, 계근대 등의 기본설비를 전혀 보유하지 않았으며, OOO은 늘푸른자원의 사업장에 거의 나오지 않고, 단지 1톤 용달차로 고물을 운반하는 정도로 소규모의 고물상 업무를 취급하였는바, 이 부분 세금계산서 기재 폐동 실물이 OOOO이나 주식회사 OOO의 사업장을 통해 거래된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또한, OOO이나 OOO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OOO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공급가액 합계 7억 원을 넘을 정도의 폐동을 매입하여 유통할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다가, 이 부분 세금계산서 발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영업을 중단하거나 사실상 폐업하였다.

④ OOO은 그 예금계좌로 입금된 매출대금을 입금 직후에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보였을뿐만 아니라 OOO과 주식회사 OOO 명의로 폐동을 매입하여 사업장에 폐동을 운반하여 적재해 두었거나 이 부분 폐동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적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⑤ 원고와 그 대표이사이던 OOO이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이 부분 세금계산서가포함되어 있다)를 교부받았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가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위 무혐의결정의 주된 이유는“원고가 문제된 세금계산서상의 재화를 실제로 공급받은 사실이 있다.”라는 것으로, 거래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 즉, 늘푸른자원과 주식회사 OOOO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밝혀졌기 때문인 것은 아니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주식회사 OOOO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본다.

을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당초 OOOOO에서는 주식회사 OOOO에 대하여도 자료상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이 부분 세금계산서의 기재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OOOO의 원고에 대한 매출거래가 가공거래라는 결론을 내고 주식회사 OOOO과 그 대표이사인 OOO를 허위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발급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하였으며, 이에 주식회사 OOOO 및 OOO가 조세범처벌법위반(이 부분 세금계산서도 포함되어 있다) 등으로 기소(인천지방법원 OOO고합OOO호, 이하 ⁠‘관련 형사소송’이라고 한다)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식회사 OOOO은 폐동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야적장, 컨테이너, 창고 및 계근대 등을 갖추고 있고, 위 설비를 이용하여 폐동 등의 매입거래를 하여 온 점, ② OOO는 관련 형사소송에 앞서 수사기관에 폐동 거래에 관하여 작성된 일별현황, 계량표, 계량내역서,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그 자료들에는 주식회사 OOOO이 OOOO 등으로부터 폐동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그 자료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뚜렷한 정황이 없었던 점, ③ 관련 형사소송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운송업자가 ⁠“명신사와 거래하다가 주식회사 OOOO으로 옮겨서 2년 정도 거래를 했는데, 주로 군산,음성, 천안으로 물건을 운송했다. 하루에 가까운 곳은 2회, 먼 곳은 1회 운송하였다. 운송하기 전에는 폐동의 선별작업을 도와주고 인건비도 받았다. 당시 선별작업을 작업하는 인부는 6~7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증언하였고, OOOO 공무원도 ⁠“현장조사 당시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증언하였던 점, ④ 주식회사 OOOO이 원고에게 이 부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무렵 그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거래처들 중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업체가 없는 점, ⑤ 무엇보다 주식회사 OOOO과 OOO가 관련 형사소송에서 2014. 2. 7.“2012년 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이 부분 세금계산서가 포함된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위와 같은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행정소송에 있어서 관련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11.26. 선고 98두10424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 OOOO이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사업자가 공급자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 그리고 공급받는 자가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환급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두22228 판결 등 참조).

OOO 및 주식회사 OOO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원고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3년부터 동종업계에 종사하여 왔으므로(원고 대표이사는 1988년경부터 개인사업자로 비철금속 관련 사업을 하였다), 그러한 경험에 비추어 폐동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해당 업계의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 등에 관하여 잘 알 수 있었던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OOO 또는 주식회사 OOOO로부터 매입한 폐동을 주식회사 OOO에 매출하였는데, 매입한 폐동을 원고가 보관하지 아니하고 위 OOOO 등으로부터 구두로 매입하자마자 바로 주식회사 OOO으로 납품하게 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해당 폐동이 OOO 또는 주식회사 OOOO의 소유가 분명한지 확인하지 않았던 점, ③ 원고가 OOO 등 폐동 생산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현장사진을 제출 받아 보관하는 등 현장에서 유통되는 물건의 소유관계에대한 사실확인 등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갑 제19호증의 진술서는 원고 측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선뜻 믿기 어렵고, 각 계량증명서나 확인서는 운송을 의뢰받은 차량기사 또는 주식회사 OOO 측에서 정해진 중량의 폐동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④ 원고는 OOO과 주식회사 OOO 측으로부터 명함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통장 사본 등을 제출받아 이를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히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여서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명함이나 거래통장 역시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OOO 등이 실제로 공급 능력이 있는 사업체인지 충분히 확인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OOO과 주식회사 OOO이 실제로 공급 능력이 있는 사업체인지 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되었다는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가 2013.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관계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3. 7. 1.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4. 0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1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