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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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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거래 고가매입의 시가 산정이 부적법하고(국패), (2) 임차보증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며(국승), (3) 쟁점 부서들은 그룹 공동운영조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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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58609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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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주식회사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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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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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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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2.1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