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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거래 고가매입·임차보증금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 여부와 시가 산정 법리

대법원 2024두58609
판결 요약
대법원은 용역거래 고가매입에 대한 시가 산정이 부적법하다며 국세청 패소, 임차보증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을 인정하며 국세청 승소, 쟁점 부서들은 그룹 공동운영조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용역거래 #고가매입 #시가 산정 #과세처분 취소 #임차보증금
질의 응답
1. 용역거래에서 고가매입 시 그 시가 산정 방법이 부적법하면 세무상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시가 산정이 부적법할 경우 국세청의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8609 판결 요지는 용역거래 고가매입의 시가 산정이 부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국패).
2. 임차보증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특정 임차보증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8609 판결은 임차보증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국승).
3. 회사 내 쟁점 부서가 그룹 공동운영조직(공통경비 규정 적용 부서)에 해당하는지 분쟁이 생기면 법원은 어떤 판단 기준을 적용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그룹 공동운영조직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법적 지위를 부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8609 판결은 쟁점 부서들은 그룹 공동운영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국패).
4. 상고심에서 원심에 중대한 절차상 문제가 인정되지 않으면 판결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8609 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 용역거래 고가매입의 시가 산정이 부적법하고(국패), ⁠(2) 임차보증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며(국승), ⁠(3) 쟁점 부서들은 그룹 공동운영조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58609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외 1명

피 고

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2.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2. 13. 선고 대법원 2024두586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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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거래 고가매입·임차보증금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 여부와 시가 산정 법리

대법원 2024두58609
판결 요약
대법원은 용역거래 고가매입에 대한 시가 산정이 부적법하다며 국세청 패소, 임차보증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을 인정하며 국세청 승소, 쟁점 부서들은 그룹 공동운영조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용역거래 #고가매입 #시가 산정 #과세처분 취소 #임차보증금
질의 응답
1. 용역거래에서 고가매입 시 그 시가 산정 방법이 부적법하면 세무상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시가 산정이 부적법할 경우 국세청의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8609 판결 요지는 용역거래 고가매입의 시가 산정이 부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국패).
2. 임차보증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특정 임차보증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8609 판결은 임차보증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국승).
3. 회사 내 쟁점 부서가 그룹 공동운영조직(공통경비 규정 적용 부서)에 해당하는지 분쟁이 생기면 법원은 어떤 판단 기준을 적용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그룹 공동운영조직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법적 지위를 부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8609 판결은 쟁점 부서들은 그룹 공동운영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국패).
4. 상고심에서 원심에 중대한 절차상 문제가 인정되지 않으면 판결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8609 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 용역거래 고가매입의 시가 산정이 부적법하고(국패), ⁠(2) 임차보증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며(국승), ⁠(3) 쟁점 부서들은 그룹 공동운영조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58609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외 1명

피 고

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2.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2. 13. 선고 대법원 2024두586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