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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명의신탁계약 성립 요건과 인정 판단

대법원 2024다308413
판결 요약
대법원은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과 같이 계약의 성립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고, 명의신탁이 성립된다고 보려면 명확한 실질적 의사 합치와 그에 대한 증명이 필요함을 확인했습니다.
#차명계좌 #명의신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 #계약 성립요건
질의 응답
1. 차명계좌를 이용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성립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차명계좌를 이용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 합치와 이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308413 판결은 차명계좌에 의한 명의신탁계약 성립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차명계좌 명의신탁계약 성립을 주장하는 쪽에서 준비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명의신탁 의사에 대한 명확한 합의 및 그 실행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308413 판결은 예금주 명의신탁 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이 사건과 같이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최종 결론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신탁을 전제로 한 청구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308413 판결은 명의신탁 인정 부족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판결과 같음)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다30841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우○○

판 결 선 고

2025.2.2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2. 20. 선고 대법원 2024다3084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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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명의신탁계약 성립 요건과 인정 판단

대법원 2024다308413
판결 요약
대법원은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과 같이 계약의 성립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고, 명의신탁이 성립된다고 보려면 명확한 실질적 의사 합치와 그에 대한 증명이 필요함을 확인했습니다.
#차명계좌 #명의신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 #계약 성립요건
질의 응답
1. 차명계좌를 이용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성립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차명계좌를 이용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 합치와 이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308413 판결은 차명계좌에 의한 명의신탁계약 성립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차명계좌 명의신탁계약 성립을 주장하는 쪽에서 준비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명의신탁 의사에 대한 명확한 합의 및 그 실행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308413 판결은 예금주 명의신탁 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이 사건과 같이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최종 결론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신탁을 전제로 한 청구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308413 판결은 명의신탁 인정 부족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판결과 같음)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다30841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우○○

판 결 선 고

2025.2.2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2. 20. 선고 대법원 2024다3084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