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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예정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여부

대법원 2024두55938
판결 요약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은 멸실예정 주택이 아닌, 실제로 멸실이 완료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종부세 감면규정을 멸실 예정 상태 주택까지 확장하거나 유추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멸실 전까지는 주택 및 부속토지로 과세하는 현행 과세체계를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멸실예정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감면규정 #종부세
질의 응답
1. 멸실 예정인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아직 멸실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5938 판결은 아직 멸실되지 않은 주택·부속토지에 대해 감면규정을 확장 또는 유추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멸실 예정 주택에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5938 판결은 주택과 토지의 과세체계 및 법령 문언의 범위를 넘어서 감면규정 적용 범위를 확장·유추 해석하는 것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판단 기준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합산배제 대상 여부는 실제 멸실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5938 판결에서 아직 멸실되지 않은 주택은 감면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점에 근거합니다.
4. 멸실 전까지 주택 및 부속토지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멸실 전까지 현행 주택 및 부속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이뤄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5938 판결은 감면규정 확장·유추해석 불허로, 멸실 전까지는 과세체계에 따라 과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아직 멸실되지 않은 주택(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해서까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마찬가지로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주택’과 ⁠‘토지’를 엄연히 구분하고 있는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종부세법 등에 명시된 문언의 범위를 벗어나 감면규정의 범위를 확장 또는 유추해석 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종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5938(2025.01.23)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3213(2024.09.06)

[귀속연도]

  2021

[제 목]

(심리불속행) 주택건설사업자의 멸실예정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요 지]

 아직 멸실되지 않은 주택(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해서까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마찬가지로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주택’과 ⁠‘토지’를 엄연히 구분하고 있는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종부세법 등에 명시된 문언의 범위를 벗어나 감면규정의 범위를 확장 또는 유추해석 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

사 건

2024두55938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ㅇㅇㅇㅇㅇ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01.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1. 23. 선고 대법원 2024두559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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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예정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여부

대법원 2024두55938
판결 요약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은 멸실예정 주택이 아닌, 실제로 멸실이 완료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종부세 감면규정을 멸실 예정 상태 주택까지 확장하거나 유추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멸실 전까지는 주택 및 부속토지로 과세하는 현행 과세체계를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멸실예정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감면규정 #종부세
질의 응답
1. 멸실 예정인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아직 멸실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5938 판결은 아직 멸실되지 않은 주택·부속토지에 대해 감면규정을 확장 또는 유추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멸실 예정 주택에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5938 판결은 주택과 토지의 과세체계 및 법령 문언의 범위를 넘어서 감면규정 적용 범위를 확장·유추 해석하는 것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판단 기준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합산배제 대상 여부는 실제 멸실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5938 판결에서 아직 멸실되지 않은 주택은 감면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점에 근거합니다.
4. 멸실 전까지 주택 및 부속토지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멸실 전까지 현행 주택 및 부속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이뤄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5938 판결은 감면규정 확장·유추해석 불허로, 멸실 전까지는 과세체계에 따라 과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아직 멸실되지 않은 주택(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해서까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마찬가지로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주택’과 ⁠‘토지’를 엄연히 구분하고 있는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종부세법 등에 명시된 문언의 범위를 벗어나 감면규정의 범위를 확장 또는 유추해석 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종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5938(2025.01.23)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3213(2024.09.06)

[귀속연도]

  2021

[제 목]

(심리불속행) 주택건설사업자의 멸실예정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요 지]

 아직 멸실되지 않은 주택(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해서까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마찬가지로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주택’과 ⁠‘토지’를 엄연히 구분하고 있는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종부세법 등에 명시된 문언의 범위를 벗어나 감면규정의 범위를 확장 또는 유추해석 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

사 건

2024두55938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ㅇㅇㅇㅇㅇ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01.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1. 23. 선고 대법원 2024두559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