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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정의 배당에 있어 배당표 작성 당시 까지 신청서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확인되는 자료 등에 의하여 산정한 채권을 배당하여야 하나 이를 잘못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 의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47743 부당이득반환 |
|
원고, 항소인 |
AA |
|
피고, 피항소인 |
BB |
|
제1심 판 결 |
국패 |
|
변 론 종 결 |
2016. 11. 4 |
|
판 결 선 고 |
2016. 11. 18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 피고는 원고에게 금 67,318,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부터 2016. 1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는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7,318,44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톤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경매법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151,913,831원을 배당받은 이상 원고가 제대로 청구하였더라면 배당받앗을 금액이 후순위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되었다 하여도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10 원고가 정AA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정AA, 채권최고액 72,000,000원 및 84,000,000원으로 하는 1순위 및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무자를 XX, 채권최고액을 120,000,000원으로 하는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2) 원고가 2010. 6. 21.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276,000,000원으로 하는 경매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채무자 및 피담보채권의 내역을 채무자 정승기에 대한 가계일반자금대출과 신용카드이용대금 136,992,055원 및 그 이자. 채무자 XX에 대한 대출금 160,000,000원 및 그 이자의 합계액 이내인 276,000,000원으로 기재한 사실 3) 원고가 2011. 1. 12. 경매법원에 채권액 이내인 276,000,000원으로 기재한 사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를 달리한 1,2순위 및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원고가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였다가 채무자 정QQ에 대한 1,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채권계산서만 제출하였을 뿐 그와 별도의 채무자 ZZ에 대한 3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경매법원은 3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채권최고액과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여 산정한 채권액을 그 순위에 따라 배당하였어야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점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지금을 명하는 존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477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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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47743 부당이득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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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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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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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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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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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1. 18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 피고는 원고에게 금 67,318,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부터 2016. 1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는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7,318,44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톤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경매법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151,913,831원을 배당받은 이상 원고가 제대로 청구하였더라면 배당받앗을 금액이 후순위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되었다 하여도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10 원고가 정AA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정AA, 채권최고액 72,000,000원 및 84,000,000원으로 하는 1순위 및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무자를 XX, 채권최고액을 120,000,000원으로 하는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2) 원고가 2010. 6. 21.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276,000,000원으로 하는 경매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채무자 및 피담보채권의 내역을 채무자 정승기에 대한 가계일반자금대출과 신용카드이용대금 136,992,055원 및 그 이자. 채무자 XX에 대한 대출금 160,000,000원 및 그 이자의 합계액 이내인 276,000,000원으로 기재한 사실 3) 원고가 2011. 1. 12. 경매법원에 채권액 이내인 276,000,000원으로 기재한 사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를 달리한 1,2순위 및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원고가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였다가 채무자 정QQ에 대한 1,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채권계산서만 제출하였을 뿐 그와 별도의 채무자 ZZ에 대한 3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경매법원은 3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채권최고액과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여 산정한 채권액을 그 순위에 따라 배당하였어야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점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지금을 명하는 존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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