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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 공제 불가 판정

서울고등법원 2024누33336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로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아니며, 사업자등록 직권변경이 있더라도 소급 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항소를 기각하였다.
#매입세액공제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질의 응답
1. 면세사업자로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등록전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3336 판결은 면세사업자 등록기간 중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전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며, 과세사업자 등록이 직권으로 정정되었더라도 소급 공제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권으로 과세사업자 등록이 정정된 경우, 면세사업자 시기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사업자 등록이 소급되어 정정되어도 그 이전 면세사업자 시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3336 판결은 등록전 면세사업자 기간의 매입세액은 직권 변경등록 이후에도 소급 공제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의 차이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 등록만이 매입세액공제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등록은 효력이 다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3336 판결은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도 부가가치세법 등록에 포함된다는 주장을 배척하며, 면세사업자 등록은 과세사업자 등록과 구별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서 말하는 사업자등록은 과세사업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면세사업자로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함

판결내용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7면 제1~3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원고는, 위 준용 규정에 비추어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도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제168조 제3항에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는 것은 그 신청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는 것일 뿐, 면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과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으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따라서 원고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구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위 기간이 지난 후 직권으로 원고에대한 사업자등록사항을 변경하여 원고를 과세사업자로 정정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있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33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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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 공제 불가 판정

서울고등법원 2024누33336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로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아니며, 사업자등록 직권변경이 있더라도 소급 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항소를 기각하였다.
#매입세액공제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질의 응답
1. 면세사업자로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등록전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3336 판결은 면세사업자 등록기간 중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전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며, 과세사업자 등록이 직권으로 정정되었더라도 소급 공제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권으로 과세사업자 등록이 정정된 경우, 면세사업자 시기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사업자 등록이 소급되어 정정되어도 그 이전 면세사업자 시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3336 판결은 등록전 면세사업자 기간의 매입세액은 직권 변경등록 이후에도 소급 공제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의 차이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 등록만이 매입세액공제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등록은 효력이 다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3336 판결은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도 부가가치세법 등록에 포함된다는 주장을 배척하며, 면세사업자 등록은 과세사업자 등록과 구별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서 말하는 사업자등록은 과세사업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면세사업자로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함

판결내용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7면 제1~3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원고는, 위 준용 규정에 비추어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도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제168조 제3항에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는 것은 그 신청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는 것일 뿐, 면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과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으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따라서 원고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구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위 기간이 지난 후 직권으로 원고에대한 사업자등록사항을 변경하여 원고를 과세사업자로 정정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있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33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