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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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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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서 말하는 사업자등록은 과세사업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면세사업자로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7면 제1~3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원고는, 위 준용 규정에 비추어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도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제168조 제3항에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는 것은 그 신청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는 것일 뿐, 면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과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으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따라서 원고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구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위 기간이 지난 후 직권으로 원고에대한 사업자등록사항을 변경하여 원고를 과세사업자로 정정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있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33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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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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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7면 제1~3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원고는, 위 준용 규정에 비추어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도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제168조 제3항에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는 것은 그 신청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는 것일 뿐, 면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과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으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따라서 원고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구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위 기간이 지난 후 직권으로 원고에대한 사업자등록사항을 변경하여 원고를 과세사업자로 정정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있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33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