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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위헌 주장에 대한 법원 판단과 그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1015
판결 요약
종합부동산세법 및 시행령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배척되었으며, 관련 조항들은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등 헌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위헌 주장은 #법원 판단 #종부세법 제8조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가 헌법에 위반되나요?
답변
해당 종합부동산세법 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및 법원 판결 모두 위 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등 헌법상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015 판결에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법원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의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존 헌법재판소와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015 판결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동일하게 위 규정이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등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종합부동산세법 및 시행령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관련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015 판결은 관련 법률의 위헌성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법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 판결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답변
해당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015 판결에서 포괄위임에 관한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따랐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종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015(2024.07.25)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요 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사 건

2022구합6101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엘○○ 외 12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4.

판 결 선 고

2024. 7. 2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 주식회사 엘○○에 한 9,061,080원의, 원고 주식회사 주○○○에 한 641,390원의, 원고 길○○에게 한 11,130,760원의, 원고 이○○에게 한 1,390,250원의, 원고 김○○에게 한 11,130,760원의, 원고 주식회사 든○○○○에 한 21,419,730원의, 원고 선○○○ 주식회사에 한 43,542,060원의, 원고 주식회사 연○에 한 7,255,230원의, 원고 주식회사 레○○에 한 63,148,990원의, 원고 주식회사 토○에 한 21,148,870원의, 원고 주식회사 도○○○에 한 22,269,140원의, 원고 주식회사 우○○○에 한 1,834,500원의, 원고 주식회사 다○에 한 2,741,720원의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중 각 1,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신청취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이러한 취지로 선해된다).

이 유

1. 원고들은 2021. 6. 1. 기준 주택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1)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들의 청구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1) 과세표준 합산 대상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주택의 범위를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은 청구인이 위헌성에 관한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했고, 원고들 또한 이 사건에서 위 규정의 위헌성에 관한 주장을 뚜렷이 하지 않고 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7.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10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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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위헌 주장에 대한 법원 판단과 그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1015
판결 요약
종합부동산세법 및 시행령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배척되었으며, 관련 조항들은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등 헌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위헌 주장은 #법원 판단 #종부세법 제8조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가 헌법에 위반되나요?
답변
해당 종합부동산세법 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및 법원 판결 모두 위 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등 헌법상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015 판결에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법원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의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존 헌법재판소와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015 판결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동일하게 위 규정이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등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종합부동산세법 및 시행령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관련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015 판결은 관련 법률의 위헌성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법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 판결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답변
해당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015 판결에서 포괄위임에 관한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따랐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종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015(2024.07.25)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요 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사 건

2022구합6101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엘○○ 외 12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4.

판 결 선 고

2024. 7. 2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 주식회사 엘○○에 한 9,061,080원의, 원고 주식회사 주○○○에 한 641,390원의, 원고 길○○에게 한 11,130,760원의, 원고 이○○에게 한 1,390,250원의, 원고 김○○에게 한 11,130,760원의, 원고 주식회사 든○○○○에 한 21,419,730원의, 원고 선○○○ 주식회사에 한 43,542,060원의, 원고 주식회사 연○에 한 7,255,230원의, 원고 주식회사 레○○에 한 63,148,990원의, 원고 주식회사 토○에 한 21,148,870원의, 원고 주식회사 도○○○에 한 22,269,140원의, 원고 주식회사 우○○○에 한 1,834,500원의, 원고 주식회사 다○에 한 2,741,720원의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중 각 1,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신청취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이러한 취지로 선해된다).

이 유

1. 원고들은 2021. 6. 1. 기준 주택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1)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들의 청구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1) 과세표준 합산 대상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주택의 범위를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은 청구인이 위헌성에 관한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했고, 원고들 또한 이 사건에서 위 규정의 위헌성에 관한 주장을 뚜렷이 하지 않고 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7.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10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