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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특허권 귀속 여부와 법인세 부과 타당성

청주지방법원 2020구합7158
판결 요약
직무발명 관련 특허권이 회사의 연구개발 인프라와 자금으로 이루어진 경우, 대표이사 개인이 아니라 회사에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분 이전·보상금 지급의 외형만으로는 귀속 주체를 바꿀 수 없으며, 과세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직무발명 #특허권 귀속 #연구개발비 #대표이사 특허 #법인세 부과
질의 응답
1. 직무발명한 특허권을 대표이사에게 이전했다면 회사 자산이 아닌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회사 인력·설비·자금 등으로 발명된 경우 대표이사 명의로 특허권 일부를 이전하였더라도 특허권은 회사에 귀속된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0-구합-7158 판결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연구비 투입 등 회사의 지속적 연구개발이 있었던 점을 근거로 특허권의 실질적 귀속 주체는 회사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허권의 귀속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아이디어의 제공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회사의 설비·인력·지출 등 연구개발의 실체가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등 실질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0-구합-7158 판결은 특허법이 정하는 '발명을 한 자'의 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2011다77313 등)와 관련 연구개발 실태, 연구노트의 실질적 기여 등을 종합해 판단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에게 특허 지분을 이전하고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했다면 세무상 문제가 없나요?
답변
사실상 회사에 귀속되는 특허권을 외관상 대표이사에게 이전·보상처리한 것만으로는 법인자금 유출로 보아 과세 처분이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0-구합-7158 판결은 지분 이전 및 보상금 외형만 존재하고, 실제 특허 개발 주체·귀속 주체는 회사임을 근거로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특허를 개인이 고안해 내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원고는 부설연구소를 통해 특허관련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10년 후 지분이 이전된 점, 특허권의 이전 경위 등에 비추어 특허권은 당초부터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7158 법인세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8. 12.

판 결 선 고

2021. 9.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법인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7년 귀속 법인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8년 귀속 법인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소득자를 소외 CCC로 한 2016년 귀속상여소득000,000,000원, 2017년 귀속상여소득 0,00,000,000원에 대한 각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 부품 및 선박 건설용 잭 볼트 너트류 등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회사이고, CCC는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다음과 같이 각 특허권(이하 각 특허권을 순번으로 특정하고, 전체 특허권은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0. 0. 0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특허권 중 제3특허권을 제외한 제1, 2, 4, 5특허권의 50% 지분을 CCC에게 이전하기로 결의하였고, 2016. 10. 4. CCC에게 50% 지분을 이전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6. 9. 30.자 임주주주총회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였다.

  라. 제1, 3, 5특허권(이하 ⁠‘가지급금 상계 관련 특허권’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CCC는 2010. 00. 00. 원고에게 위 특허권의 발명사실을 신고하였고, 원고의 직무발명심의위원회는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위 특허권이 직무발명에 해당함을 승인하였으며, 2010. 00. 00. DD 감정평가법인의 2016. 12. 26.자 감정평가결과(가지급금 상계관련 특허권의 감정평가액은 2010. 00. 00. 기준 000,000,000원)에 따라 보상율 80%를 적용하여 보상금 000,000,000원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00. 0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직무발명보상금을 CCC의 가지급금과 상계하기로 의결하였고, 가지급금상계 특허권의 명목으로 2016년 사업연도 무형자산 특허권 000,000,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16년 사업연도에 0,000,000원, 2017년 사업연도에 00,000,000원의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마. 제2, 4특허권(이하 ⁠‘현물출자 관련 특허권’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EE회는 2010. 00. 00. 위 특허권의 가치를 2010. 00. 00. 기준 0,000,000,000원으로 평가하였고, 원고는 2010. 00. 0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특허권의 50%를 CCC로부터 현물출자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획을 승인하였으며, 2010. 0. 0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계획을 의결하였다.

  원고는 위 특허권의 현물출자가액을 0,000,000,000원으로 보아 CCC에게 보통주 00,000주(1주당 발행가액 00,000원)을 교부하여 CCC의 원고 주식 지분은 40%(합계000,000주 중 00,000주)에서 58.75%(합계 000,000원 중 000,000주)로 증가하였다. 또한 원고는 자본금으로 000,000,000원, 자본잉여금으로 000,000,000원을 계상하였다.

  위 가지급금 상계 및 현물출자와 관련된 이 사건 특허권의 권리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바. FF지방국세청장은 2010. 0. 0.부터 2010. 0. 00.까지 원고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특허권은 당초부터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서 외견상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 중 일부를 CCC에게 이전한 뒤 다시 권리를 취득하는 거래 형식을 통하여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피고는 2010. 0. 00. 원고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1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법인세 과세예고통지(2016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 등 합계 00,000,000원) 및 CCC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2016년 귀속 000,000,000원, 2017년 귀속 0,000,000,000원 등 합계 0,000,000,000원)를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0. 0. GG지방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GG지방국세청은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사. 피고는 2010. 00. 00. 원고에게 위와 같이 통지한 2016년 0,000,000원, 2017년 00,000,000원, 2018년 00,000,000원의 법인세를 각 부과 처분하였고, 같은 날 CCC에게 2016년 귀속분 000,000,000원, 2017년 귀속분 0,000,000,000원 등 합계 0,000,00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함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0. 0. 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0. 00.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3, 18호증, 을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특허권은 발명자인 CCC가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 다만, 원고가 당시 중소기업으로서 CCC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고, 회사가치평가 및 금융대출 등에서 유리한 이점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특허권을 원고 명의로 등록하였을 뿐이다. 즉, CCC는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원시적인 권리 귀속자로서 이에 대한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CCC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닌바,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 사상을 고도로 창작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선고 2011다77313, 773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5, 18, 19, 28호증, 을 제5, 8 내지 10,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권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이 사건 특허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특허권은 ⁠‘냉간단조 방법으로 투피스 플랜지너트용 고정와셔 및 제조방법’, 제2특허권은 ⁠‘알루미늄 자동차용 잭과 나사봉 및 제조방법’, 제3특허권은 ⁠‘냉․온간 복합단조방법에 의한 차량용타이로드엔드, 차량용 견인고리의 제조방법’, 제4특허권은 ⁠‘자동차용 일체형 스크루 너트’, 제5특허권은 ⁠‘와셔부에 홈을 형성하고 자석을 매설한 고장력 마그네틱 볼트 조립체’로서, 단순한 구상만으로는 개발이 어렵고, 기술의 실현 가능성, 효율성,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제품의 제작 및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설비 및 비용이 소용될 것으로 보여 개인이 이를 모두 고안해 내는 것이 어렵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특허권이 CCC의 새로운 착상 또는 프로그램 시뮬레이션만으로 발명이 가능하여 특별히 지출된 개발비용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하여 자동차 부품 및 제조공정의 개발에 매년 수억 원 이상의 연구비를 지출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원고는 2007. 0. 0.부터 현재까지 자동차 부품의 연구 및 개발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원고는 2007년부터 이 사건 특허권이 모두 출원 된 2013년까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비로 합계 898,538,637원을 지출하였고(을 제8호증),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후 현재까지 합계 11개의 새로운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하여 제3, 4, 5특허권을 포함한 자동차 부품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설립되기 전 출원 및 등록이 이루어진 제1, 2특허권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1, 2특허권은 개인이 구상만으로 발명하기 어렵고, 원고 회사의 설비 및 인력을 통하여 위 특허권이 발명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2002년경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전까지 제1, 2특허권 이외의 다른 특허권(서머스타트 컵 제조방법, 내경나사 가공 장치, 유니온볼트 측면구멍 가공장치)도 모두 원고 명의로 출원 및 등록이 이루어진 점(갑 제2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특허권도 원고가 발명한 것으로 보이고, CCC 개인이 발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한편, 원고가 CCC의 이 사건 특허권 발명 입증자료로 제출한 연구노트(갑 제15호증, 을 제5호증)를 살펴보아도, CCC가 회사에서 매일 작성한 업무일지(거래처요청내역, 업무상 약속 등) 중 일부 자동차 부품 개발에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었을 뿐이고, 자동차 부품 등 개발을 위한 별도의 연구노트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CCC가 이 사건 특허권과 관련하여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을 넘어 특허법상 발명의 요건인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CCC가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일부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든 여러 사정들과 CCC가 원고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인 점, 원고가 그 동안 CCC가 발명자인 특허와 관련하여 원고의 이름으로 특허권을 출원 및 등록해온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CC가 원고와 별개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이 사건 특허권을 발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아울러 ① 이 사건 특허권 중 제1, 2특허권은 각 2005년 및 2006년 원고 회사 명의로 특허권 등록이 이루어졌는데, 발명자가 CCC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위 특허권과 관련하여 아무런 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직무발명보상금 지급도 검토하지 아니하다가 약 10년 이후에 갑자기 CCC에게 지분을 이전하게 된 점, ② 원고가 CCC의 독자적인 발명을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특허권 중 50%의 지분만을 CCC에게 이전하였는데, 위 경위에 관하여 적법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진행하고자 보수적으로 50%의 지분만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특허권의 지분 양도가 법인자금의 부당유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특허권 중 50%의 지분만 CCC에게 이전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과 같이 이 사건 특허권의 이전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특허권은 당초부터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1. 09. 16.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0구합71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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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특허권 귀속 여부와 법인세 부과 타당성

청주지방법원 2020구합7158
판결 요약
직무발명 관련 특허권이 회사의 연구개발 인프라와 자금으로 이루어진 경우, 대표이사 개인이 아니라 회사에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분 이전·보상금 지급의 외형만으로는 귀속 주체를 바꿀 수 없으며, 과세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직무발명 #특허권 귀속 #연구개발비 #대표이사 특허 #법인세 부과
질의 응답
1. 직무발명한 특허권을 대표이사에게 이전했다면 회사 자산이 아닌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회사 인력·설비·자금 등으로 발명된 경우 대표이사 명의로 특허권 일부를 이전하였더라도 특허권은 회사에 귀속된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0-구합-7158 판결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연구비 투입 등 회사의 지속적 연구개발이 있었던 점을 근거로 특허권의 실질적 귀속 주체는 회사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허권의 귀속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아이디어의 제공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회사의 설비·인력·지출 등 연구개발의 실체가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등 실질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0-구합-7158 판결은 특허법이 정하는 '발명을 한 자'의 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2011다77313 등)와 관련 연구개발 실태, 연구노트의 실질적 기여 등을 종합해 판단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에게 특허 지분을 이전하고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했다면 세무상 문제가 없나요?
답변
사실상 회사에 귀속되는 특허권을 외관상 대표이사에게 이전·보상처리한 것만으로는 법인자금 유출로 보아 과세 처분이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0-구합-7158 판결은 지분 이전 및 보상금 외형만 존재하고, 실제 특허 개발 주체·귀속 주체는 회사임을 근거로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특허를 개인이 고안해 내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원고는 부설연구소를 통해 특허관련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10년 후 지분이 이전된 점, 특허권의 이전 경위 등에 비추어 특허권은 당초부터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7158 법인세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8. 12.

판 결 선 고

2021. 9.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법인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7년 귀속 법인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8년 귀속 법인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소득자를 소외 CCC로 한 2016년 귀속상여소득000,000,000원, 2017년 귀속상여소득 0,00,000,000원에 대한 각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 부품 및 선박 건설용 잭 볼트 너트류 등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회사이고, CCC는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다음과 같이 각 특허권(이하 각 특허권을 순번으로 특정하고, 전체 특허권은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0. 0. 0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특허권 중 제3특허권을 제외한 제1, 2, 4, 5특허권의 50% 지분을 CCC에게 이전하기로 결의하였고, 2016. 10. 4. CCC에게 50% 지분을 이전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6. 9. 30.자 임주주주총회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였다.

  라. 제1, 3, 5특허권(이하 ⁠‘가지급금 상계 관련 특허권’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CCC는 2010. 00. 00. 원고에게 위 특허권의 발명사실을 신고하였고, 원고의 직무발명심의위원회는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위 특허권이 직무발명에 해당함을 승인하였으며, 2010. 00. 00. DD 감정평가법인의 2016. 12. 26.자 감정평가결과(가지급금 상계관련 특허권의 감정평가액은 2010. 00. 00. 기준 000,000,000원)에 따라 보상율 80%를 적용하여 보상금 000,000,000원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00. 0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직무발명보상금을 CCC의 가지급금과 상계하기로 의결하였고, 가지급금상계 특허권의 명목으로 2016년 사업연도 무형자산 특허권 000,000,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16년 사업연도에 0,000,000원, 2017년 사업연도에 00,000,000원의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마. 제2, 4특허권(이하 ⁠‘현물출자 관련 특허권’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EE회는 2010. 00. 00. 위 특허권의 가치를 2010. 00. 00. 기준 0,000,000,000원으로 평가하였고, 원고는 2010. 00. 0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특허권의 50%를 CCC로부터 현물출자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획을 승인하였으며, 2010. 0. 0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계획을 의결하였다.

  원고는 위 특허권의 현물출자가액을 0,000,000,000원으로 보아 CCC에게 보통주 00,000주(1주당 발행가액 00,000원)을 교부하여 CCC의 원고 주식 지분은 40%(합계000,000주 중 00,000주)에서 58.75%(합계 000,000원 중 000,000주)로 증가하였다. 또한 원고는 자본금으로 000,000,000원, 자본잉여금으로 000,000,000원을 계상하였다.

  위 가지급금 상계 및 현물출자와 관련된 이 사건 특허권의 권리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바. FF지방국세청장은 2010. 0. 0.부터 2010. 0. 00.까지 원고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특허권은 당초부터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서 외견상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 중 일부를 CCC에게 이전한 뒤 다시 권리를 취득하는 거래 형식을 통하여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피고는 2010. 0. 00. 원고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1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법인세 과세예고통지(2016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 등 합계 00,000,000원) 및 CCC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2016년 귀속 000,000,000원, 2017년 귀속 0,000,000,000원 등 합계 0,000,000,000원)를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0. 0. GG지방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GG지방국세청은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사. 피고는 2010. 00. 00. 원고에게 위와 같이 통지한 2016년 0,000,000원, 2017년 00,000,000원, 2018년 00,000,000원의 법인세를 각 부과 처분하였고, 같은 날 CCC에게 2016년 귀속분 000,000,000원, 2017년 귀속분 0,000,000,000원 등 합계 0,000,00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함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0. 0. 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0. 00.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3, 18호증, 을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특허권은 발명자인 CCC가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 다만, 원고가 당시 중소기업으로서 CCC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고, 회사가치평가 및 금융대출 등에서 유리한 이점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특허권을 원고 명의로 등록하였을 뿐이다. 즉, CCC는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원시적인 권리 귀속자로서 이에 대한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CCC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닌바,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 사상을 고도로 창작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선고 2011다77313, 773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5, 18, 19, 28호증, 을 제5, 8 내지 10,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권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이 사건 특허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특허권은 ⁠‘냉간단조 방법으로 투피스 플랜지너트용 고정와셔 및 제조방법’, 제2특허권은 ⁠‘알루미늄 자동차용 잭과 나사봉 및 제조방법’, 제3특허권은 ⁠‘냉․온간 복합단조방법에 의한 차량용타이로드엔드, 차량용 견인고리의 제조방법’, 제4특허권은 ⁠‘자동차용 일체형 스크루 너트’, 제5특허권은 ⁠‘와셔부에 홈을 형성하고 자석을 매설한 고장력 마그네틱 볼트 조립체’로서, 단순한 구상만으로는 개발이 어렵고, 기술의 실현 가능성, 효율성,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제품의 제작 및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설비 및 비용이 소용될 것으로 보여 개인이 이를 모두 고안해 내는 것이 어렵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특허권이 CCC의 새로운 착상 또는 프로그램 시뮬레이션만으로 발명이 가능하여 특별히 지출된 개발비용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하여 자동차 부품 및 제조공정의 개발에 매년 수억 원 이상의 연구비를 지출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원고는 2007. 0. 0.부터 현재까지 자동차 부품의 연구 및 개발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원고는 2007년부터 이 사건 특허권이 모두 출원 된 2013년까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비로 합계 898,538,637원을 지출하였고(을 제8호증),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후 현재까지 합계 11개의 새로운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하여 제3, 4, 5특허권을 포함한 자동차 부품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설립되기 전 출원 및 등록이 이루어진 제1, 2특허권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1, 2특허권은 개인이 구상만으로 발명하기 어렵고, 원고 회사의 설비 및 인력을 통하여 위 특허권이 발명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2002년경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전까지 제1, 2특허권 이외의 다른 특허권(서머스타트 컵 제조방법, 내경나사 가공 장치, 유니온볼트 측면구멍 가공장치)도 모두 원고 명의로 출원 및 등록이 이루어진 점(갑 제2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특허권도 원고가 발명한 것으로 보이고, CCC 개인이 발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한편, 원고가 CCC의 이 사건 특허권 발명 입증자료로 제출한 연구노트(갑 제15호증, 을 제5호증)를 살펴보아도, CCC가 회사에서 매일 작성한 업무일지(거래처요청내역, 업무상 약속 등) 중 일부 자동차 부품 개발에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었을 뿐이고, 자동차 부품 등 개발을 위한 별도의 연구노트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CCC가 이 사건 특허권과 관련하여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을 넘어 특허법상 발명의 요건인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CCC가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일부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든 여러 사정들과 CCC가 원고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인 점, 원고가 그 동안 CCC가 발명자인 특허와 관련하여 원고의 이름으로 특허권을 출원 및 등록해온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CC가 원고와 별개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이 사건 특허권을 발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아울러 ① 이 사건 특허권 중 제1, 2특허권은 각 2005년 및 2006년 원고 회사 명의로 특허권 등록이 이루어졌는데, 발명자가 CCC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위 특허권과 관련하여 아무런 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직무발명보상금 지급도 검토하지 아니하다가 약 10년 이후에 갑자기 CCC에게 지분을 이전하게 된 점, ② 원고가 CCC의 독자적인 발명을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특허권 중 50%의 지분만을 CCC에게 이전하였는데, 위 경위에 관하여 적법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진행하고자 보수적으로 50%의 지분만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특허권의 지분 양도가 법인자금의 부당유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특허권 중 50%의 지분만 CCC에게 이전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과 같이 이 사건 특허권의 이전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특허권은 당초부터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1. 09. 16.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0구합71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