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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6574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상시 또는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에 의한 경작·재배가 입증되어야 하나, 보험설계사로의 고소득, 객관증거 부족 등으로 감면요건 불인정. 객관적 증거가 부족할 경우 감면이 부인될 수 있음.
#자경농지 #8년 직접경작 #양도소득세 감면 #증거부족 #보험설계사
질의 응답
1.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무조건 인정되나요?
답변
상시 또는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한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감면이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단-6574 판결은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요건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보험설계사 등 본업이 있는 경우에도 8년 자경농지 감면이 가능합니까?
답변
보험설계사 등 본업에 상당한 시간과 수입이 인정된다면, 직접 경작 요건 충족이 어렵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단-6574 판결은 원고의 보험설계사 고소득 및 업무 투입시간 등 근거로 직접경작을 부정하였습니다.
3. 경작을 증명하려면 어떤 종류의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농약·비료 등 실제 구매내역, 농지 원부, 객관적인 거래내역 등이 필요하며, 확인서 등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단-6574 판결은 객관적 자료 부족, 확인서의 한계로 자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인근 주민 확인서만 제출해도 자경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병행되어야 하며, 확인서만으로는 자경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단-6574 판결은 확인서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가족·지인 작성 시 증명력 취약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상시 또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작물 등을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65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 15.

판 결 선 고

2021. 2.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91,886,3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10. 포천시 동교동 ***-2 답 327㎡, 같은 동 ***-3 답 327㎡, 같은 동 294 답 1,732㎡(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3. 12. 31.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4. 2. 28.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7.부터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여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2019. 5. 16. 원고에 대해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91,886,370원(가산세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1.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1.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어릴 때부터 부친을 도와 부친 소유의 경기 양주군 회천면 율정리 *** 답 2,000평, 같은 리 ***-7 전 500평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논 3,000평에서 논농사와 밭농사를 지어 왔고, 부친이 1990. 4.경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에는 원고 혼자 위 전답을 모두 경작하였으며 2001. 9.경 추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다른 전답과 함께 경작하기 시작했다(다만 위 전답 중 율정리 *** 답은 2006년경부터, 율정리 ***-7 전은 2009. 1.경부터 각 수용 등으로 경작을 중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직후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짓다가 2006년경부터는 밭농사를 지었고 2009.4.경에는 밭농사를 그만두고 1년생 소나무 묘목 약 3,000주를 심었으며, 2013. 10.경에는 위 소나무 중 약 700주를 무단으로 뽑아간 사람들을 수사기관에 절도죄로 신고하기도 하고 소나무 1,500주를 인테리어 업자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2001. 10. 초경부터 2013. 10. 말경까지 약 12년 이상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벼와 밭작물, 소나무 등을 경작 또는 재배하였고 그 농작업 대부분을 원고의 힘으로 하였는바,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에 의하면,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어야 한다.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상시 또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작물 등을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무엇보다 먼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94. 5.경부터 계속 $$$$$$보험 주식회사 소속의 보험설계사로 일해오면서 상당한 수입을 얻어 왔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보유 기간 중인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1억 원이 넘는 보험설계사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있다.

이처럼 원고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보험설계사 평균 수입의 몇 배에 해당하는 수입을 얻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을 주로 경작하면서 보험설계사 업무를 ⁠‘부업’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가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위와 같은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보험영업에 상당한 시간을 투입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위 논 2,000평, 밭 500평 및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논 3,000평도 함께 경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다 합치면 6,220여 평에 이른다) 등의 사정까지 더해 보면, 원고가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서 상시 또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작물 등을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③ 원고는 2001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농지 원부는 2009. 7. 27.에 가서야 비로소 최초로 작성되었다.

④ 원고는 양도소득세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한다며 ⁠‘%%농협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을 제6호증)을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그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03년과 2011~2013년에 총 6회에 걸쳐 합계 545,080원 상당의 농약과 비료, 종자 등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이러한 원고의 농약, 비료, 종자 등 구매량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외에 다른 전답도 함께 경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토지 및 위 다른 전답의 면적, 원고 주장의 경작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한 양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제기 후 이 사건 토지 경작을 위해 ##농협에서 농약, 종자 등을 구입해왔다고 주장하면서 ##농협 직원의 확인서(갑 제13호증의 1)를 새로이 제출하였으나, 위 확인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확인서를 작성한 가산농협 직원은 전부터 원고와 알고 지내는 사이라는 것인 점, 위 확인서 외에 원고가 ##농협에서 실제 농약, 종자 등을 구입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확인서의 내용은 쉽게 믿기 어렵다. 그 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⑤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매도인과 그 매매소개인, 그리고 이 사건 토지 인근 주민 등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와 밭농사, 소나무 농사를 짓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 3)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각 확인서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 중 일부는 원고와 친척 관계라는 것인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확인서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⑥ 원고가 2013년 이 사건 토지에 심은 소나무를 절취당했다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이 사건 토지에 있던 소나무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었고 원고가 이를 매각한 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사실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소나무를 직접 식재하고 직접 관리․재배한 사실까지 추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2.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65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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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6574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상시 또는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에 의한 경작·재배가 입증되어야 하나, 보험설계사로의 고소득, 객관증거 부족 등으로 감면요건 불인정. 객관적 증거가 부족할 경우 감면이 부인될 수 있음.
#자경농지 #8년 직접경작 #양도소득세 감면 #증거부족 #보험설계사
질의 응답
1.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무조건 인정되나요?
답변
상시 또는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한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감면이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단-6574 판결은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요건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보험설계사 등 본업이 있는 경우에도 8년 자경농지 감면이 가능합니까?
답변
보험설계사 등 본업에 상당한 시간과 수입이 인정된다면, 직접 경작 요건 충족이 어렵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단-6574 판결은 원고의 보험설계사 고소득 및 업무 투입시간 등 근거로 직접경작을 부정하였습니다.
3. 경작을 증명하려면 어떤 종류의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농약·비료 등 실제 구매내역, 농지 원부, 객관적인 거래내역 등이 필요하며, 확인서 등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단-6574 판결은 객관적 자료 부족, 확인서의 한계로 자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인근 주민 확인서만 제출해도 자경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병행되어야 하며, 확인서만으로는 자경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단-6574 판결은 확인서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가족·지인 작성 시 증명력 취약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상시 또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작물 등을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65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 15.

판 결 선 고

2021. 2.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91,886,3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10. 포천시 동교동 ***-2 답 327㎡, 같은 동 ***-3 답 327㎡, 같은 동 294 답 1,732㎡(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3. 12. 31.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4. 2. 28.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7.부터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여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2019. 5. 16. 원고에 대해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91,886,370원(가산세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1.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1.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어릴 때부터 부친을 도와 부친 소유의 경기 양주군 회천면 율정리 *** 답 2,000평, 같은 리 ***-7 전 500평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논 3,000평에서 논농사와 밭농사를 지어 왔고, 부친이 1990. 4.경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에는 원고 혼자 위 전답을 모두 경작하였으며 2001. 9.경 추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다른 전답과 함께 경작하기 시작했다(다만 위 전답 중 율정리 *** 답은 2006년경부터, 율정리 ***-7 전은 2009. 1.경부터 각 수용 등으로 경작을 중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직후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짓다가 2006년경부터는 밭농사를 지었고 2009.4.경에는 밭농사를 그만두고 1년생 소나무 묘목 약 3,000주를 심었으며, 2013. 10.경에는 위 소나무 중 약 700주를 무단으로 뽑아간 사람들을 수사기관에 절도죄로 신고하기도 하고 소나무 1,500주를 인테리어 업자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2001. 10. 초경부터 2013. 10. 말경까지 약 12년 이상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벼와 밭작물, 소나무 등을 경작 또는 재배하였고 그 농작업 대부분을 원고의 힘으로 하였는바,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에 의하면,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어야 한다.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상시 또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작물 등을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무엇보다 먼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94. 5.경부터 계속 $$$$$$보험 주식회사 소속의 보험설계사로 일해오면서 상당한 수입을 얻어 왔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보유 기간 중인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1억 원이 넘는 보험설계사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있다.

이처럼 원고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보험설계사 평균 수입의 몇 배에 해당하는 수입을 얻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을 주로 경작하면서 보험설계사 업무를 ⁠‘부업’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가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위와 같은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보험영업에 상당한 시간을 투입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위 논 2,000평, 밭 500평 및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논 3,000평도 함께 경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다 합치면 6,220여 평에 이른다) 등의 사정까지 더해 보면, 원고가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서 상시 또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작물 등을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③ 원고는 2001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농지 원부는 2009. 7. 27.에 가서야 비로소 최초로 작성되었다.

④ 원고는 양도소득세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한다며 ⁠‘%%농협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을 제6호증)을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그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03년과 2011~2013년에 총 6회에 걸쳐 합계 545,080원 상당의 농약과 비료, 종자 등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이러한 원고의 농약, 비료, 종자 등 구매량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외에 다른 전답도 함께 경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토지 및 위 다른 전답의 면적, 원고 주장의 경작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한 양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제기 후 이 사건 토지 경작을 위해 ##농협에서 농약, 종자 등을 구입해왔다고 주장하면서 ##농협 직원의 확인서(갑 제13호증의 1)를 새로이 제출하였으나, 위 확인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확인서를 작성한 가산농협 직원은 전부터 원고와 알고 지내는 사이라는 것인 점, 위 확인서 외에 원고가 ##농협에서 실제 농약, 종자 등을 구입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확인서의 내용은 쉽게 믿기 어렵다. 그 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⑤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매도인과 그 매매소개인, 그리고 이 사건 토지 인근 주민 등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와 밭농사, 소나무 농사를 짓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 3)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각 확인서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 중 일부는 원고와 친척 관계라는 것인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확인서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⑥ 원고가 2013년 이 사건 토지에 심은 소나무를 절취당했다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이 사건 토지에 있던 소나무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었고 원고가 이를 매각한 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사실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소나무를 직접 식재하고 직접 관리․재배한 사실까지 추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2.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65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