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상시 또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작물 등을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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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65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 |
|
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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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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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2. 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91,886,3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10. 포천시 동교동 ***-2 답 327㎡, 같은 동 ***-3 답 327㎡, 같은 동 294 답 1,732㎡(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3. 12. 31.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4. 2. 28.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7.부터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여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2019. 5. 16. 원고에 대해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91,886,370원(가산세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1.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1.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어릴 때부터 부친을 도와 부친 소유의 경기 양주군 회천면 율정리 *** 답 2,000평, 같은 리 ***-7 전 500평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논 3,000평에서 논농사와 밭농사를 지어 왔고, 부친이 1990. 4.경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에는 원고 혼자 위 전답을 모두 경작하였으며 2001. 9.경 추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다른 전답과 함께 경작하기 시작했다(다만 위 전답 중 율정리 *** 답은 2006년경부터, 율정리 ***-7 전은 2009. 1.경부터 각 수용 등으로 경작을 중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직후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짓다가 2006년경부터는 밭농사를 지었고 2009.4.경에는 밭농사를 그만두고 1년생 소나무 묘목 약 3,000주를 심었으며, 2013. 10.경에는 위 소나무 중 약 700주를 무단으로 뽑아간 사람들을 수사기관에 절도죄로 신고하기도 하고 소나무 1,500주를 인테리어 업자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2001. 10. 초경부터 2013. 10. 말경까지 약 12년 이상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벼와 밭작물, 소나무 등을 경작 또는 재배하였고 그 농작업 대부분을 원고의 힘으로 하였는바,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에 의하면,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어야 한다.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상시 또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작물 등을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무엇보다 먼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94. 5.경부터 계속 $$$$$$보험 주식회사 소속의 보험설계사로 일해오면서 상당한 수입을 얻어 왔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보유 기간 중인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1억 원이 넘는 보험설계사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있다.
이처럼 원고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보험설계사 평균 수입의 몇 배에 해당하는 수입을 얻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을 주로 경작하면서 보험설계사 업무를 ‘부업’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가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위와 같은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보험영업에 상당한 시간을 투입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위 논 2,000평, 밭 500평 및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논 3,000평도 함께 경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다 합치면 6,220여 평에 이른다) 등의 사정까지 더해 보면, 원고가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서 상시 또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작물 등을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③ 원고는 2001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농지 원부는 2009. 7. 27.에 가서야 비로소 최초로 작성되었다.
④ 원고는 양도소득세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한다며 ‘%%농협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을 제6호증)을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그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03년과 2011~2013년에 총 6회에 걸쳐 합계 545,080원 상당의 농약과 비료, 종자 등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이러한 원고의 농약, 비료, 종자 등 구매량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외에 다른 전답도 함께 경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토지 및 위 다른 전답의 면적, 원고 주장의 경작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한 양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제기 후 이 사건 토지 경작을 위해 ##농협에서 농약, 종자 등을 구입해왔다고 주장하면서 ##농협 직원의 확인서(갑 제13호증의 1)를 새로이 제출하였으나, 위 확인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확인서를 작성한 가산농협 직원은 전부터 원고와 알고 지내는 사이라는 것인 점, 위 확인서 외에 원고가 ##농협에서 실제 농약, 종자 등을 구입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확인서의 내용은 쉽게 믿기 어렵다. 그 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⑤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매도인과 그 매매소개인, 그리고 이 사건 토지 인근 주민 등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와 밭농사, 소나무 농사를 짓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 3)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각 확인서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 중 일부는 원고와 친척 관계라는 것인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확인서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⑥ 원고가 2013년 이 사건 토지에 심은 소나무를 절취당했다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이 사건 토지에 있던 소나무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었고 원고가 이를 매각한 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사실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소나무를 직접 식재하고 직접 관리․재배한 사실까지 추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2.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65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상시 또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작물 등을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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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65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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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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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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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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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2. 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91,886,3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10. 포천시 동교동 ***-2 답 327㎡, 같은 동 ***-3 답 327㎡, 같은 동 294 답 1,732㎡(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3. 12. 31.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4. 2. 28.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7.부터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여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2019. 5. 16. 원고에 대해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91,886,370원(가산세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1.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1.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어릴 때부터 부친을 도와 부친 소유의 경기 양주군 회천면 율정리 *** 답 2,000평, 같은 리 ***-7 전 500평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논 3,000평에서 논농사와 밭농사를 지어 왔고, 부친이 1990. 4.경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에는 원고 혼자 위 전답을 모두 경작하였으며 2001. 9.경 추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다른 전답과 함께 경작하기 시작했다(다만 위 전답 중 율정리 *** 답은 2006년경부터, 율정리 ***-7 전은 2009. 1.경부터 각 수용 등으로 경작을 중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직후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짓다가 2006년경부터는 밭농사를 지었고 2009.4.경에는 밭농사를 그만두고 1년생 소나무 묘목 약 3,000주를 심었으며, 2013. 10.경에는 위 소나무 중 약 700주를 무단으로 뽑아간 사람들을 수사기관에 절도죄로 신고하기도 하고 소나무 1,500주를 인테리어 업자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2001. 10. 초경부터 2013. 10. 말경까지 약 12년 이상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벼와 밭작물, 소나무 등을 경작 또는 재배하였고 그 농작업 대부분을 원고의 힘으로 하였는바,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에 의하면,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어야 한다.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상시 또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작물 등을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무엇보다 먼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94. 5.경부터 계속 $$$$$$보험 주식회사 소속의 보험설계사로 일해오면서 상당한 수입을 얻어 왔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보유 기간 중인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1억 원이 넘는 보험설계사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있다.
이처럼 원고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보험설계사 평균 수입의 몇 배에 해당하는 수입을 얻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을 주로 경작하면서 보험설계사 업무를 ‘부업’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가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위와 같은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보험영업에 상당한 시간을 투입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위 논 2,000평, 밭 500평 및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논 3,000평도 함께 경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다 합치면 6,220여 평에 이른다) 등의 사정까지 더해 보면, 원고가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서 상시 또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작물 등을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③ 원고는 2001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농지 원부는 2009. 7. 27.에 가서야 비로소 최초로 작성되었다.
④ 원고는 양도소득세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한다며 ‘%%농협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을 제6호증)을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그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03년과 2011~2013년에 총 6회에 걸쳐 합계 545,080원 상당의 농약과 비료, 종자 등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이러한 원고의 농약, 비료, 종자 등 구매량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외에 다른 전답도 함께 경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토지 및 위 다른 전답의 면적, 원고 주장의 경작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한 양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제기 후 이 사건 토지 경작을 위해 ##농협에서 농약, 종자 등을 구입해왔다고 주장하면서 ##농협 직원의 확인서(갑 제13호증의 1)를 새로이 제출하였으나, 위 확인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확인서를 작성한 가산농협 직원은 전부터 원고와 알고 지내는 사이라는 것인 점, 위 확인서 외에 원고가 ##농협에서 실제 농약, 종자 등을 구입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확인서의 내용은 쉽게 믿기 어렵다. 그 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⑤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매도인과 그 매매소개인, 그리고 이 사건 토지 인근 주민 등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와 밭농사, 소나무 농사를 짓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 3)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각 확인서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 중 일부는 원고와 친척 관계라는 것인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확인서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⑥ 원고가 2013년 이 사건 토지에 심은 소나무를 절취당했다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이 사건 토지에 있던 소나무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었고 원고가 이를 매각한 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사실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소나무를 직접 식재하고 직접 관리․재배한 사실까지 추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2.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65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