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과세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납세자의 사적 비밀 또는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협력에 지장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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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2020구합1171 정보공개불허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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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N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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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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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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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5.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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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가 2020. 10. 15. 원고에게 한 00시 00구 소재 0000사(0000음반)의 사업자등록상태(과세유형)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0. 12. 피고에게 00 00구 소재 0000사(0000음반)가 일반사업자인지과세사업자인지 여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0. 15.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정보는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에 해당하고, 청구의 상대방이 세무관서의 장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에서는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처분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에서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에 규정된 과세정보는 위‘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참조).
3)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이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한 이유는 세무행정처분은 일반의 행정처분에 비해서도 특히 전문적·기술적이고 복잡하므로, 제소에 앞서 세무행정청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소송에 이르지 않고 분쟁사건의 해결을 도모할 수 있고, 설사 소송으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쟁점을 정리할 수 있
으며, 세무행정처분은 대량적·계속적이고도 정형화되어 있으므로 그 분쟁사건도 대량적인 경향이 있는바, 전심절차의 필터링효과에 의하여 남소를 방지함으로써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의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이 직접근거가 되는 처분’, 즉 ‘세무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처분’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그런데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
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 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제10조 제1항),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야 하며(제11조 제1항),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
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13조 제1항),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제13조 제4항 전문).
따라서 정보의 비공개결정 통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근거가 되는 법률은 정보공개법이지 국세기본법이 아니다(피고도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인 갑 제1호증에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정보공개법 제13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국세기본법은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에서 정보비공개처분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근거법률이 될 수 있을 뿐이다.
5)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의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정보가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제1항 본문),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제6항).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하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제1항),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제2항),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제3항).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법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동태나 사업 내용을 용이하게 인지하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든 관계 서류에 기재하도록 하여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위 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경우 그 사업자등록의 내용은 과세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0000사(0000음반)에 대한 과세유형 정보는 사업자등록의 내용 중 하나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보유·관리하는 과세정보에 해당한다.
2) 과세정보 공개의 원칙과 범위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을 가지고 있고,공공기관으로서는 공개를 구한 당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정보공개법에 따라 이를 공개할 의무를 진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취지는 세무공무원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하여 납세자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성실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타 공무원에 비하여 개인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거래처, 경영전략, 재무구조 등 중요한 정보를 업무상 얻을 수 있는 세무공무원이 이를 제한 없이 공개할 경우 발생할 납세자의 비밀침해 및 세무행정에 대한 거부를 방지하고자 위 예외사유에 한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소정의 과세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앞서 본 2003두11544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제6호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단서 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라 함은 개별 법률에서 조세의 부과·징수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규정을 둔 경우를 의미할 뿐 국민의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을 규정한 정보공개법 제5조의 규정이 위 단서 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정보공개법과 국세기본법 규정간의 체계와 관계를 볼 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기초하여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이에 과세관청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포함됨은 당연하다)에 대한 공개청구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여 다른 법률에서 비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에 따라 비공개정보의 공개 의무가 예외적으로 면제된 것이므로, 예외규정의 내용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정보공개법이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에서 상충하는 가치 사이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정보공개의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취지가 납세자의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하여 납세자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성실한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라면 납세자의 사적 비밀 침해의 우려가 없고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협력의무에 지장도 발생하지 않는 이상 그러한 과세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임의로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위 규정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과세정보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비밀유지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그 정보의 공개청구는 허용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구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같은 항 각호에서 정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간이과세제도는 세법에 관한 이해나 기장능력 등이 미약한 영세 사업자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간편한 납세절차를 적용하여 납세자의 이익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② 국세청은 홈택스 사업자등록 메뉴를 통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도 사업자조회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본 서비스는 사업자간 거래 시 불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시 사업자의 과세유형(일반/간이 등)과 사업자 상태
(계속/휴업/폐업)에 대한 정보를 보여준다.’고 안내하고 있다.
③ 0000사(0000음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통신판매업체로서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에게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조 제4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시장에서 소비자가 정확한 사업자 정보를 가지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전국 시, 군, 구에 신고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0000사(0000음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한 상호, 전화번호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정보이다.
④ 앞서 본 과세유형제도의 취지 및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접근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세유형에 대한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납세자의 사적 비밀 침해 또는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협력의무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의 청구내용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정보의 대상이 특정되지도 아니하고 불분명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2021. 4. 22.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정보의 대상에 관하여 “0000시 00구 00000에 있는 0000사(0000음반)”로 구체화하였고 이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대상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이상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5. 2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11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과세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납세자의 사적 비밀 또는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협력에 지장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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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2020구합1171 정보공개불허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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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N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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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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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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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5.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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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가 2020. 10. 15. 원고에게 한 00시 00구 소재 0000사(0000음반)의 사업자등록상태(과세유형)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0. 12. 피고에게 00 00구 소재 0000사(0000음반)가 일반사업자인지과세사업자인지 여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0. 15.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정보는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에 해당하고, 청구의 상대방이 세무관서의 장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에서는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처분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에서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에 규정된 과세정보는 위‘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참조).
3)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이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한 이유는 세무행정처분은 일반의 행정처분에 비해서도 특히 전문적·기술적이고 복잡하므로, 제소에 앞서 세무행정청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소송에 이르지 않고 분쟁사건의 해결을 도모할 수 있고, 설사 소송으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쟁점을 정리할 수 있
으며, 세무행정처분은 대량적·계속적이고도 정형화되어 있으므로 그 분쟁사건도 대량적인 경향이 있는바, 전심절차의 필터링효과에 의하여 남소를 방지함으로써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의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이 직접근거가 되는 처분’, 즉 ‘세무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처분’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그런데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
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 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제10조 제1항),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야 하며(제11조 제1항),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
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13조 제1항),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제13조 제4항 전문).
따라서 정보의 비공개결정 통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근거가 되는 법률은 정보공개법이지 국세기본법이 아니다(피고도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인 갑 제1호증에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정보공개법 제13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국세기본법은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에서 정보비공개처분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근거법률이 될 수 있을 뿐이다.
5)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의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정보가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제1항 본문),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제6항).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하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제1항),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제2항),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제3항).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법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동태나 사업 내용을 용이하게 인지하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든 관계 서류에 기재하도록 하여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위 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경우 그 사업자등록의 내용은 과세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0000사(0000음반)에 대한 과세유형 정보는 사업자등록의 내용 중 하나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보유·관리하는 과세정보에 해당한다.
2) 과세정보 공개의 원칙과 범위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을 가지고 있고,공공기관으로서는 공개를 구한 당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정보공개법에 따라 이를 공개할 의무를 진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취지는 세무공무원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하여 납세자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성실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타 공무원에 비하여 개인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거래처, 경영전략, 재무구조 등 중요한 정보를 업무상 얻을 수 있는 세무공무원이 이를 제한 없이 공개할 경우 발생할 납세자의 비밀침해 및 세무행정에 대한 거부를 방지하고자 위 예외사유에 한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소정의 과세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앞서 본 2003두11544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제6호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단서 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라 함은 개별 법률에서 조세의 부과·징수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규정을 둔 경우를 의미할 뿐 국민의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을 규정한 정보공개법 제5조의 규정이 위 단서 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정보공개법과 국세기본법 규정간의 체계와 관계를 볼 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기초하여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이에 과세관청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포함됨은 당연하다)에 대한 공개청구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여 다른 법률에서 비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에 따라 비공개정보의 공개 의무가 예외적으로 면제된 것이므로, 예외규정의 내용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정보공개법이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에서 상충하는 가치 사이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정보공개의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취지가 납세자의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하여 납세자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성실한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라면 납세자의 사적 비밀 침해의 우려가 없고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협력의무에 지장도 발생하지 않는 이상 그러한 과세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임의로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위 규정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과세정보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비밀유지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그 정보의 공개청구는 허용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구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같은 항 각호에서 정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간이과세제도는 세법에 관한 이해나 기장능력 등이 미약한 영세 사업자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간편한 납세절차를 적용하여 납세자의 이익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② 국세청은 홈택스 사업자등록 메뉴를 통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도 사업자조회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본 서비스는 사업자간 거래 시 불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시 사업자의 과세유형(일반/간이 등)과 사업자 상태
(계속/휴업/폐업)에 대한 정보를 보여준다.’고 안내하고 있다.
③ 0000사(0000음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통신판매업체로서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에게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조 제4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시장에서 소비자가 정확한 사업자 정보를 가지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전국 시, 군, 구에 신고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0000사(0000음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한 상호, 전화번호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정보이다.
④ 앞서 본 과세유형제도의 취지 및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접근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세유형에 대한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납세자의 사적 비밀 침해 또는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협력의무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의 청구내용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정보의 대상이 특정되지도 아니하고 불분명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2021. 4. 22.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정보의 대상에 관하여 “0000시 00구 00000에 있는 0000사(0000음반)”로 구체화하였고 이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대상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이상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5. 2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11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