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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75253 판결]
일부 청구에서 상대방이 자동채권으로 상계를 하는 경우, 청구를 인용하는 범위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323, 83다카1037 판결(공1984, 694)
주식회사 유니크규사(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보성신소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안 담당변호사 곽정훈)
주식회사 서경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우 담당변호사 문흥수)
인천지법 2018. 9. 6. 선고 2017나59232 판결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는 2014. 10. 6. 원고와 만리포규사를 공급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만리포규사를 공급하고 원고는 이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한다(제3조 제1항). 피고는 원고에게 국내 독점판매권을 주고, 이를 어기고 피고가 직간접으로 원고의 거래처에 판매 등을 할 경우 판매한 금액과 같은 액수를 원고에게 변상한다(제3조 제2항, 제3항). 원고는 물품매입 후 당월 말일 마감하고 익월 말일에 대금을 현금 등으로 지급하되 그중 70%만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별도의 합의에 따른다(제6조 제1항, 제2항).
피고는 원고의 거래처인 남광주재산업 주식회사에 73,941,406원, 주식회사 우리에 48,211,427원 등 합계 122,152,833원의 만리포규사를 판매하였다.
원고는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여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3항에 따른 변상금 중 106,062,252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만리포규사를 공급하고 받지 못한 물품대금을 자동채권으로 변상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피고의 주위적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122,152,833원의 변상금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한 피고의 상계 항변만을 받아들였다.
2. 자동채권의 존부(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자동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 345,235,680원의 만리포규사를 공급하였는데, 그중 220,000,000원은 원고에 대한 어음할인금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2항에 물품대금의 70%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87,664,976원[= (345,235,680원 - 220,000,000원) × 70%]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계나 혼동의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일부 청구에서 상계 방법(상고이유 제2점)
일부 청구에서 상대방이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경우에는 수동채권의 전액에서 상계를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액을 인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해석이 일부 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이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32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 수동채권 전액인 122,152,833원에서 자동채권인 피고의 물품대금채권을 상계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일부 청구 금액인 106,062,252원에서 물품대금채권 87,664,976원을 상계하여 그 차액인 18,397,276원만을 피고가 지급해야 할 변상금의 원금으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일부 청구에서 상계 방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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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323, 83다카1037 판결(공1984,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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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서경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우 담당변호사 문흥수)
인천지법 2018. 9. 6. 선고 2017나59232 판결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는 2014. 10. 6. 원고와 만리포규사를 공급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만리포규사를 공급하고 원고는 이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한다(제3조 제1항). 피고는 원고에게 국내 독점판매권을 주고, 이를 어기고 피고가 직간접으로 원고의 거래처에 판매 등을 할 경우 판매한 금액과 같은 액수를 원고에게 변상한다(제3조 제2항, 제3항). 원고는 물품매입 후 당월 말일 마감하고 익월 말일에 대금을 현금 등으로 지급하되 그중 70%만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별도의 합의에 따른다(제6조 제1항, 제2항).
피고는 원고의 거래처인 남광주재산업 주식회사에 73,941,406원, 주식회사 우리에 48,211,427원 등 합계 122,152,833원의 만리포규사를 판매하였다.
원고는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여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3항에 따른 변상금 중 106,062,252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만리포규사를 공급하고 받지 못한 물품대금을 자동채권으로 변상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피고의 주위적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122,152,833원의 변상금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한 피고의 상계 항변만을 받아들였다.
2. 자동채권의 존부(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자동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 345,235,680원의 만리포규사를 공급하였는데, 그중 220,000,000원은 원고에 대한 어음할인금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2항에 물품대금의 70%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87,664,976원[= (345,235,680원 - 220,000,000원) × 70%]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계나 혼동의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일부 청구에서 상계 방법(상고이유 제2점)
일부 청구에서 상대방이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경우에는 수동채권의 전액에서 상계를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액을 인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해석이 일부 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이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32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 수동채권 전액인 122,152,833원에서 자동채권인 피고의 물품대금채권을 상계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일부 청구 금액인 106,062,252원에서 물품대금채권 87,664,976원을 상계하여 그 차액인 18,397,276원만을 피고가 지급해야 할 변상금의 원금으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일부 청구에서 상계 방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