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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사유

2020누47535
판결 요약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에 대해 제1심에서 기각된 결론을 고등법원이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정 변경이나 추가 주장·입증이 없는 경우 1심 결과가 유지되는 점이 주된 판단 근거입니다.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처분 #항소기각 #근로복지공단
질의 응답
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한 항소가 기각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의 결론 및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 2. 3. 선고 2020누47535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근거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1심에서 기각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의 결론이 유지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항소심이 제1심과 결론 또는 이유를 달리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는 경우, 1심 결론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 2. 3. 선고 2020누47535 판결에서 항소심은 새로운 사정이나 주장이 제시되지 않아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소송에서 실익 있는 항소 사유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1심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 또는 법령 해석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면 항소에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2020누47535 판결에서 별도의 추가 이유나 새로운 주장 없이 제1심 취지만 인용되어 항소가 기각된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 2. 3. 선고 2020누4753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준)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6. 26. 선고 2019구합73697 판결

【변론종결】

2021. 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1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창형(재판장) 최한순 홍기만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2. 03. 선고 2020누4753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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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사유

2020누47535
판결 요약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에 대해 제1심에서 기각된 결론을 고등법원이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정 변경이나 추가 주장·입증이 없는 경우 1심 결과가 유지되는 점이 주된 판단 근거입니다.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처분 #항소기각 #근로복지공단
질의 응답
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한 항소가 기각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의 결론 및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 2. 3. 선고 2020누47535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근거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1심에서 기각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의 결론이 유지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항소심이 제1심과 결론 또는 이유를 달리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는 경우, 1심 결론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 2. 3. 선고 2020누47535 판결에서 항소심은 새로운 사정이나 주장이 제시되지 않아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소송에서 실익 있는 항소 사유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1심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 또는 법령 해석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면 항소에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2020누47535 판결에서 별도의 추가 이유나 새로운 주장 없이 제1심 취지만 인용되어 항소가 기각된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 2. 3. 선고 2020누4753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준)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6. 26. 선고 2019구합73697 판결

【변론종결】

2021. 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1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창형(재판장) 최한순 홍기만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2. 03. 선고 2020누4753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