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신탁의 위탁자 명의로 고지된 제세공과금은 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우선수익자들의 채권에 우선하여 정산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합57584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신탁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
2024. 3. 28. |
판 결 선 고 |
2024. 4.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744,081,8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AA주택에 대한 과세처분
원고는 주식회사 AA주택(이하 ‘AA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AA주택은 그 중 3,870,410,7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위 미수납액 3,870,410,750원 중 종합부동산세 미수납액(아래 표 순번 2 내지 5)은 3,744,081,820원이다. 이 사건 과세처분 및 이에 대한 미수납액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AA주택과 피고 사이의 신탁계약 등
1) AA주택은 200X. X. XX.경 BBBB신탁 주식회사(이하 ‘BBBB신탁’이라 한다)에 서울 ○○구 ○○동 산65-○○ 임야 8,783㎡ 중 AA주택 소유의 700/48,480 지분을 포함한 23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탁‘이라 한다). 이 사건 신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제1조(신탁목적) 이 사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AA주택이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신탁의 원본) 신탁의 원본은 신탁부동산, 신탁부동산의 대위재산, 신탁부동산의 매 각대금 및 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위약금 등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외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선관주의의무 및 하자담보책임)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및 기타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며, AA주택은 신탁부동산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15조(비용의 부담) ①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처리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AA주택의 부담으로 한다. 제19조(처분방법) ①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유찰 시 다음 공매공고 전까지 전차 공매조건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다. 제22조(처분대금 정산방법) ① 수탁자는 처분대금 중에서 환가절차에 따른 비용과 보수를 공제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 이전에 발생된 저당채권 및 임대차보증금을 차감한 잔액으로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충당하기로 하며, 그 충당순서는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한다. 1. 신탁계약과 관련된 비용 및 보수 가. 비용: 전기, 수도, 관리비, 보험료, 신문공고료 등(처분잔대금 수납 약정일까지 수탁자 명의로 고지된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 나. 보수: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처분수수료 및 미지급 재산관리 수수료 2. 제3호의 근저당권자에 우선하는 임차보증금 3. 이 사건 신탁 설정 전 근저당권의 채권(채권최고액 범위내) 4. 수탁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5. 우선수익자의 채권 6. 순차 변제하고 잔여액이 있을 경우 그 잔여분을 AA주택에 지급 특 약 사 항 제3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우선적용) ② 이 특약사항은 본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제한물권의 해지) AA주택은 신탁부동산에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전 설정된 모든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기타 모든 제한물권을 신탁등기 전에 말소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AA주택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7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등) ② 처분방법 및 조건 등은 본 계약 제19조 내지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우선수익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탁자와 우선수익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련한 처분대금의 집행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집행한다. 1. 신탁부동산의 제세공과금 및 처분비용 2. 수탁자의 보수 3. AA주택이 여신거래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 4. AA주택의 수익 제8조(신탁부동산의 관리) ② 특약사항 제7조에 의거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 관계인 및 수분양자 보호, 행정, 민원 등의 문제에 대해 AA주택이 책임을 진다. 제16조(업무분담 및 제반비용) ② 이 사건 신탁계약 후 발생되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및 신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AA주택의 부담으로 한다. |
2) AA주택과 BBBB신탁 사이의 이 사건 신탁은 20XX. X. XX. BBBB신탁의 사임으로 종료되었고, CC 신탁 주식회사(CC 신탁 주식회사는 20XX. X. XX. CC자산신탁 주식회사, 20XX. XX. XX. DDDD신탁 주식회사로 각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은 이 사건 신탁재산 및 그 사무 일체를 인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탁자경질계약’이라 한다). AA주택, BBBB신탁,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취지에서 작성된 이 사건 수탁자경질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탁자경질계약서 AA주택과 BBBB신탁 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우선수익자(별지 목록)를 지정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동작등기소에 등기를 완료하였는바, 신탁법 제13조(수탁자의 사임)에 의해 BBBB신탁이 사임하게 됨으로써 우선수익자의 동의 하에 수탁자 경질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본 계약을 체결키로 한다. 제1조(구수탁자 사임) ① AA주택과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하여 등기한 신탁재산의 담보신탁에 관한 신탁사무 일체를 구수탁자 BBBB신탁은 신수탁자 피고에게 인계하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고 BBBB신탁은 사임하고 사임서를 AA주택에 제출한다. ② BBBB신탁은 신탁재산을 현상 그대로 피고에게 인도함으로써 수탁자로서의 신탁업무가 종료되며, 이는 AA주택과 BBBB신탁 간의 신탁 종료로 간주된다. 제2조(신수탁자 선임) AA주택은 신수탁자로 피고를 선임하며 구수탁자 BBBB신탁은 AA주택으로부터 받은 신탁 재산 및 그 사무 일체를 피고에게 인계하고, 피고는 이를 인수하여 신탁 조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로 신탁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기타사항) ① 기타 이외의 사항은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조항에 따르고 신탁원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따른다. ② 신탁재산과 관련한 제세공과금 및 피고로의 수탁자변경등기에 소용되는 비용은 AA주택이 부담한다. |
3) 피고는 20XX. XX. 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 공고를 하였으나, 최종 유찰되었다. 이에 피고는 20XX. XX. 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의계약 공고를 하였고, 20XX. X. XX. 위 수의계약 공고에 의하여 최종 매수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EEE개발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10,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4) 피고는 2019. 7. 5. AA주택에 이 사건 매매대금 등 수입 116,113,081,753원이 이 사건 신탁의 우선수익자 배당 110,376,461,951원을 포함하여 모두 지출되었고, AA주택의 수익으로 정산할 금액이 없다는 취지의 정산(이하 ‘이 사건 정산’이라 한다)내역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의 채권압류 등
1) ○○세무서장은 20XX. X. XX.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신탁 관련하여 AA주택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전청구권 또는 수익금 등 일체의 금전교부 청구권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위 압류 통지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위 압류 통지서에는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중합부동산세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
2) 서울지방국세청은 20XX. X. XX. 피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 미수납액 3,870,410,750원을 추심금으로서 지급을 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20XX. X. XX. 서울지방국세청에 이 사건 정산으로 AA주택에 배분될 금액이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3)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20XX. X. XX. 피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 미수납액 3,870,410,750원 중 AA주택에 우선 배분할 금액 3,744,000,000원)을 추심금으로서 지급을 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7, 9,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AA주택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미수납액 중 이 사건 신탁의 우선수익자들에 우선하는 종합부동산세 미수납액 3,744,081,82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고, ○○세무서장은 20XX. X. XX.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2)에 따라 이 사건 신탁과 관련하여 AA주택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수익금 등 일체의 금전교부 청구권을 압류하는 통지를 하였으며, 피고는 20XX. X. X. 이 사건 매매대금 등 수입 116,113,081,753원을 이 사건 신탁의 우선수익자 배당 110,376,461,951원을 포함하여 모두 지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7조 제3항의 ‘신탁부동산의 제세공과금’에는 ‘위탁자’인 AA주택 명의로 고지된 신탁부동산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고, 이 사건 신탁의 우선수익자의 채권에 우선하여 정산되어야 하므로, AA주택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 3,744,081,820원 상당의 정산금 채권 또는 피고가 이 사건 신탁의 정산 순서를 위반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위 3,744,081,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7조 제3항의 ‘신탁부동산의 제세공과금’에는 ‘수탁자’인 피고 명의로 고지된 신탁부동산의 제세공과금만이 포함되고, ‘위탁자’인 AA주택 명의로 고지된 신탁부동산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탁자인 AA주택 명의로 고지된 신탁부동산의 제세공과금은 우선수익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정산될 수 없고, 피고는 20XX. X. X. 이 사건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7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매매대금 등 수입 116,113,081,753원을 우선수익자 배당 110,376,461,951원을 포함하여 모두 지출하였다.
따라서 AA주택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새채권 3,744,081,820원 상당의 정산금 채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 사건 신탁의 정산 순서를 위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도 가지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위탁자인 AA주택 명의로 고지된 제세공과금이 우선수익자의 채권에 우선하여 정산되어야 하는지 여부
1) 관련법리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는 경우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신탁 후에는 더 이상 위탁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신탁 이후에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재산세는 신탁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재산세는 같은 항이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조세채권은 국
세징수법에 의하여 우선권 및 자력집행권 등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사법상의 채권과 그 성질을 달리할 뿐 아니라, 부당한 조세징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성립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법률의 규정과 달리 당사자가 그 내용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없으며, 조세채무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로서 그에 관한 쟁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고, 조세는 공익성과 공공성 등의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도 사법상의 채권과 구별된다. 따라서 조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앞서 본 조세의 본질적 성격에 반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세징수상의 편의만을 위해 법률의 규정 없이 조세채권의 성립 및 행사 범위를 임의로 확대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24961 판결 참조). 또한 신탁계약의 목적, 규정 내용, 신탁 이후에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재산세는 신탁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재산세는 같은 항이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도 포함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신탁계약에서 정한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수탁자인 피고에게 부과된 당해세만을 의미하고 신탁자인 소외 회사에 부과된 당해세를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다269862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A주택 대표자 FFF은 20XX. X. XX. 서울지방국세청에 ‘이 사건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7조 제3항에 따른 배분순위에 따라 신탁부동산 관련 제세공과금이 AA주택의 체납액에 최우선적으로 배부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이 사건 신탁계약 해석 및 배분 오류에 따라 AA주택의 2차 납세의무자인 저 또한 현재 국세청에 2,500,000,000원의 체납이 존재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신탁부동산의 제세공과금’에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수탁자’인 피고 명의로 고지된 제세공과금만이 포함되고, ‘신탁자’인 AA주택 명의로 고지된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탁자’인 AA주택 명의로 고지된 제세공과금이 우선수익자의 채권에 우선하여 정산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탁 이후에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고, 사법상 계약인 신탁계약에 의하여 납세의무 없는 자인 수탁자에게 조채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조체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조세의 본질적 성격에 반하는 것인바(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24961 판결 참조), 이 사건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7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세공과금에 위탁자 명의로 고지된 제세공과금도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정산할 때 위탁자에 대하여 부과된 제세공과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조세채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으므로, 위
탁자에 대하여 부과된 제세공과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실질적인 의의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는 우선수익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충당되는 제세공과금으로 ‘처분잔대금 수납 약정일까지 수탁자 명의로 고지된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7조 제3항의 ‘신탁부동산의 제세공과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래 수탁자를 상대로 하여 행사할 수 있는 수탁자 명의로 고지된 제세공과금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1조에는 ‘이 사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AA주택이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15조 제1항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AA주택의 부담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16조 제2항에는 ‘이 사건 신탁계약 이후 발생되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처리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AA주택의 부담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수탁자경질계약서 제5조 제2항에는 ‘신탁부동산과 관련한 제세공과금에 소용되는 비용은 AA주택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는 우선수익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충당되는 제세공과금으로 ‘처분잔대금 수납 약정일까지 수탁자 명의로 고지된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신탁의 목적, 이 사건 신탁계약서 및 수탁자경질계약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의 ‘위탁자’인 AA주택 명의로 고지된 제세공과금은 AA주택이 부담하여야 하고, 우선수익자들의 채권에 우선하여 정산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3조 제2항에는 ‘이 특약사항은 본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7조 제3항에는 위탁자 명의로 고지된 것인지, 수탁자 명의로 고지된 것인지 구별하지 아니하고, ‘신탁부동산의 제세공과금’은 AA주택이 여신거래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보다 우선하여 집행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신탁의 ‘위탁자’인 AA주택 명의로 고지된 제세공과금은 우선수익자의 채권에 우선하여 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7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2항에는 ‘처분방법 및 조건 등은 본 계약 제19조 내지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우선수익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탁자와 우선수익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를 앞에서 본 이 사건 신탁 목적에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7조 제3항은 우선수익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 조항이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15조에 우선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3조 제2항, 제7조 제3항은 ‘위탁자’인 AA주택 명의로 고지된 제세공과금이 우선수익자의 채권에 우선하여 정산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근거라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5조에는 ‘AA주택은 신탁부동산에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전 설정된 모든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기타 모든 제한물권을 신탁등기 전에 말소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8조에는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 관계인 및 수분양자 보호, 행정, 민원 등의 문제에 대해 AA주택이 책임을 진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22조 제1항에 의한 정산보다 위탁자의 의무 부담이 가중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7조 제3항은 ‘위탁자’인 AA주택 명의로 고지된 제세공과금을 우선수익자의 채권에 우선하여 정산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① 내지 ③항에서 인정한 사실들, 특히 이 사건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16조 제2항에는 ‘이 사건 신탁계약 이후 발생되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및 신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AA주택의 부담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수탁자경질계약서 제5조 제2항에는 ‘신탁부동산과 관련한 제세공과금에 소용되는 비용은 AA주택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AA주택은 이 사건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5조, 제8조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16조 제2항, 이 사건 수탁자경질계약서 제5조 제2항에 따라 신탁부동산에 관한 제세공과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보일 뿐이고, 이 사건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5조, 제8조도 ‘위탁자’인 AA주택 명의로 고지된 제세공과금이 우선수익자의 채권에 우선하여 정산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근거라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는, 위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다269862 판결은 신탁계약서 문언상 ‘제세공과금’이 아닌 ‘당해세’로 되어 있고, 처분대금 정산순서에 대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한 것이므로,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은 위 판결과 결론을 달리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① 내지 ③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재산에 대하여 고지된 국세를 당해세라 하고(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10845 판결 참조),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국세에 해당하는 점(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카목,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참조)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이 위 판결과 결론을 달리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추심채권의 존재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A주택의 피고에 대한 정산금 채권이 존재한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신탁의 정산 순서를 위반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4. 1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75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신탁의 위탁자 명의로 고지된 제세공과금은 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우선수익자들의 채권에 우선하여 정산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합57584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신탁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
2024. 3. 28. |
판 결 선 고 |
2024. 4.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744,081,8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AA주택에 대한 과세처분
원고는 주식회사 AA주택(이하 ‘AA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AA주택은 그 중 3,870,410,7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위 미수납액 3,870,410,750원 중 종합부동산세 미수납액(아래 표 순번 2 내지 5)은 3,744,081,820원이다. 이 사건 과세처분 및 이에 대한 미수납액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AA주택과 피고 사이의 신탁계약 등
1) AA주택은 200X. X. XX.경 BBBB신탁 주식회사(이하 ‘BBBB신탁’이라 한다)에 서울 ○○구 ○○동 산65-○○ 임야 8,783㎡ 중 AA주택 소유의 700/48,480 지분을 포함한 23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탁‘이라 한다). 이 사건 신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제1조(신탁목적) 이 사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AA주택이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신탁의 원본) 신탁의 원본은 신탁부동산, 신탁부동산의 대위재산, 신탁부동산의 매 각대금 및 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위약금 등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외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선관주의의무 및 하자담보책임)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및 기타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며, AA주택은 신탁부동산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15조(비용의 부담) ①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처리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AA주택의 부담으로 한다. 제19조(처분방법) ①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유찰 시 다음 공매공고 전까지 전차 공매조건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다. 제22조(처분대금 정산방법) ① 수탁자는 처분대금 중에서 환가절차에 따른 비용과 보수를 공제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 이전에 발생된 저당채권 및 임대차보증금을 차감한 잔액으로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충당하기로 하며, 그 충당순서는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한다. 1. 신탁계약과 관련된 비용 및 보수 가. 비용: 전기, 수도, 관리비, 보험료, 신문공고료 등(처분잔대금 수납 약정일까지 수탁자 명의로 고지된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 나. 보수: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처분수수료 및 미지급 재산관리 수수료 2. 제3호의 근저당권자에 우선하는 임차보증금 3. 이 사건 신탁 설정 전 근저당권의 채권(채권최고액 범위내) 4. 수탁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5. 우선수익자의 채권 6. 순차 변제하고 잔여액이 있을 경우 그 잔여분을 AA주택에 지급 특 약 사 항 제3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우선적용) ② 이 특약사항은 본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제한물권의 해지) AA주택은 신탁부동산에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전 설정된 모든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기타 모든 제한물권을 신탁등기 전에 말소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AA주택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7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등) ② 처분방법 및 조건 등은 본 계약 제19조 내지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우선수익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탁자와 우선수익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련한 처분대금의 집행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집행한다. 1. 신탁부동산의 제세공과금 및 처분비용 2. 수탁자의 보수 3. AA주택이 여신거래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 4. AA주택의 수익 제8조(신탁부동산의 관리) ② 특약사항 제7조에 의거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 관계인 및 수분양자 보호, 행정, 민원 등의 문제에 대해 AA주택이 책임을 진다. 제16조(업무분담 및 제반비용) ② 이 사건 신탁계약 후 발생되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및 신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AA주택의 부담으로 한다. |
2) AA주택과 BBBB신탁 사이의 이 사건 신탁은 20XX. X. XX. BBBB신탁의 사임으로 종료되었고, CC 신탁 주식회사(CC 신탁 주식회사는 20XX. X. XX. CC자산신탁 주식회사, 20XX. XX. XX. DDDD신탁 주식회사로 각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은 이 사건 신탁재산 및 그 사무 일체를 인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탁자경질계약’이라 한다). AA주택, BBBB신탁,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취지에서 작성된 이 사건 수탁자경질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탁자경질계약서 AA주택과 BBBB신탁 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우선수익자(별지 목록)를 지정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동작등기소에 등기를 완료하였는바, 신탁법 제13조(수탁자의 사임)에 의해 BBBB신탁이 사임하게 됨으로써 우선수익자의 동의 하에 수탁자 경질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본 계약을 체결키로 한다. 제1조(구수탁자 사임) ① AA주택과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하여 등기한 신탁재산의 담보신탁에 관한 신탁사무 일체를 구수탁자 BBBB신탁은 신수탁자 피고에게 인계하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고 BBBB신탁은 사임하고 사임서를 AA주택에 제출한다. ② BBBB신탁은 신탁재산을 현상 그대로 피고에게 인도함으로써 수탁자로서의 신탁업무가 종료되며, 이는 AA주택과 BBBB신탁 간의 신탁 종료로 간주된다. 제2조(신수탁자 선임) AA주택은 신수탁자로 피고를 선임하며 구수탁자 BBBB신탁은 AA주택으로부터 받은 신탁 재산 및 그 사무 일체를 피고에게 인계하고, 피고는 이를 인수하여 신탁 조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로 신탁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기타사항) ① 기타 이외의 사항은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조항에 따르고 신탁원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따른다. ② 신탁재산과 관련한 제세공과금 및 피고로의 수탁자변경등기에 소용되는 비용은 AA주택이 부담한다. |
3) 피고는 20XX. XX. 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 공고를 하였으나, 최종 유찰되었다. 이에 피고는 20XX. XX. 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의계약 공고를 하였고, 20XX. X. XX. 위 수의계약 공고에 의하여 최종 매수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EEE개발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10,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4) 피고는 2019. 7. 5. AA주택에 이 사건 매매대금 등 수입 116,113,081,753원이 이 사건 신탁의 우선수익자 배당 110,376,461,951원을 포함하여 모두 지출되었고, AA주택의 수익으로 정산할 금액이 없다는 취지의 정산(이하 ‘이 사건 정산’이라 한다)내역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의 채권압류 등
1) ○○세무서장은 20XX. X. XX.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신탁 관련하여 AA주택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전청구권 또는 수익금 등 일체의 금전교부 청구권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위 압류 통지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위 압류 통지서에는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중합부동산세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
2) 서울지방국세청은 20XX. X. XX. 피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 미수납액 3,870,410,750원을 추심금으로서 지급을 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20XX. X. XX. 서울지방국세청에 이 사건 정산으로 AA주택에 배분될 금액이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3)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20XX. X. XX. 피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 미수납액 3,870,410,750원 중 AA주택에 우선 배분할 금액 3,744,000,000원)을 추심금으로서 지급을 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7, 9,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AA주택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미수납액 중 이 사건 신탁의 우선수익자들에 우선하는 종합부동산세 미수납액 3,744,081,82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고, ○○세무서장은 20XX. X. XX.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2)에 따라 이 사건 신탁과 관련하여 AA주택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수익금 등 일체의 금전교부 청구권을 압류하는 통지를 하였으며, 피고는 20XX. X. X. 이 사건 매매대금 등 수입 116,113,081,753원을 이 사건 신탁의 우선수익자 배당 110,376,461,951원을 포함하여 모두 지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7조 제3항의 ‘신탁부동산의 제세공과금’에는 ‘위탁자’인 AA주택 명의로 고지된 신탁부동산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고, 이 사건 신탁의 우선수익자의 채권에 우선하여 정산되어야 하므로, AA주택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 3,744,081,820원 상당의 정산금 채권 또는 피고가 이 사건 신탁의 정산 순서를 위반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위 3,744,081,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7조 제3항의 ‘신탁부동산의 제세공과금’에는 ‘수탁자’인 피고 명의로 고지된 신탁부동산의 제세공과금만이 포함되고, ‘위탁자’인 AA주택 명의로 고지된 신탁부동산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탁자인 AA주택 명의로 고지된 신탁부동산의 제세공과금은 우선수익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정산될 수 없고, 피고는 20XX. X. X. 이 사건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7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매매대금 등 수입 116,113,081,753원을 우선수익자 배당 110,376,461,951원을 포함하여 모두 지출하였다.
따라서 AA주택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새채권 3,744,081,820원 상당의 정산금 채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 사건 신탁의 정산 순서를 위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도 가지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위탁자인 AA주택 명의로 고지된 제세공과금이 우선수익자의 채권에 우선하여 정산되어야 하는지 여부
1) 관련법리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는 경우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신탁 후에는 더 이상 위탁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신탁 이후에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재산세는 신탁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재산세는 같은 항이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조세채권은 국
세징수법에 의하여 우선권 및 자력집행권 등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사법상의 채권과 그 성질을 달리할 뿐 아니라, 부당한 조세징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성립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법률의 규정과 달리 당사자가 그 내용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없으며, 조세채무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로서 그에 관한 쟁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고, 조세는 공익성과 공공성 등의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도 사법상의 채권과 구별된다. 따라서 조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앞서 본 조세의 본질적 성격에 반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세징수상의 편의만을 위해 법률의 규정 없이 조세채권의 성립 및 행사 범위를 임의로 확대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24961 판결 참조). 또한 신탁계약의 목적, 규정 내용, 신탁 이후에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재산세는 신탁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재산세는 같은 항이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도 포함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신탁계약에서 정한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수탁자인 피고에게 부과된 당해세만을 의미하고 신탁자인 소외 회사에 부과된 당해세를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다269862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A주택 대표자 FFF은 20XX. X. XX. 서울지방국세청에 ‘이 사건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7조 제3항에 따른 배분순위에 따라 신탁부동산 관련 제세공과금이 AA주택의 체납액에 최우선적으로 배부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이 사건 신탁계약 해석 및 배분 오류에 따라 AA주택의 2차 납세의무자인 저 또한 현재 국세청에 2,500,000,000원의 체납이 존재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신탁부동산의 제세공과금’에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수탁자’인 피고 명의로 고지된 제세공과금만이 포함되고, ‘신탁자’인 AA주택 명의로 고지된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탁자’인 AA주택 명의로 고지된 제세공과금이 우선수익자의 채권에 우선하여 정산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탁 이후에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고, 사법상 계약인 신탁계약에 의하여 납세의무 없는 자인 수탁자에게 조채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조체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조세의 본질적 성격에 반하는 것인바(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24961 판결 참조), 이 사건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7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세공과금에 위탁자 명의로 고지된 제세공과금도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정산할 때 위탁자에 대하여 부과된 제세공과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조세채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으므로, 위
탁자에 대하여 부과된 제세공과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실질적인 의의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는 우선수익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충당되는 제세공과금으로 ‘처분잔대금 수납 약정일까지 수탁자 명의로 고지된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7조 제3항의 ‘신탁부동산의 제세공과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래 수탁자를 상대로 하여 행사할 수 있는 수탁자 명의로 고지된 제세공과금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1조에는 ‘이 사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AA주택이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15조 제1항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AA주택의 부담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16조 제2항에는 ‘이 사건 신탁계약 이후 발생되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처리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AA주택의 부담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수탁자경질계약서 제5조 제2항에는 ‘신탁부동산과 관련한 제세공과금에 소용되는 비용은 AA주택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는 우선수익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충당되는 제세공과금으로 ‘처분잔대금 수납 약정일까지 수탁자 명의로 고지된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신탁의 목적, 이 사건 신탁계약서 및 수탁자경질계약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의 ‘위탁자’인 AA주택 명의로 고지된 제세공과금은 AA주택이 부담하여야 하고, 우선수익자들의 채권에 우선하여 정산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3조 제2항에는 ‘이 특약사항은 본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7조 제3항에는 위탁자 명의로 고지된 것인지, 수탁자 명의로 고지된 것인지 구별하지 아니하고, ‘신탁부동산의 제세공과금’은 AA주택이 여신거래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보다 우선하여 집행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신탁의 ‘위탁자’인 AA주택 명의로 고지된 제세공과금은 우선수익자의 채권에 우선하여 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7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2항에는 ‘처분방법 및 조건 등은 본 계약 제19조 내지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우선수익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탁자와 우선수익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를 앞에서 본 이 사건 신탁 목적에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7조 제3항은 우선수익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 조항이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15조에 우선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3조 제2항, 제7조 제3항은 ‘위탁자’인 AA주택 명의로 고지된 제세공과금이 우선수익자의 채권에 우선하여 정산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근거라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5조에는 ‘AA주택은 신탁부동산에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전 설정된 모든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기타 모든 제한물권을 신탁등기 전에 말소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8조에는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 관계인 및 수분양자 보호, 행정, 민원 등의 문제에 대해 AA주택이 책임을 진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22조 제1항에 의한 정산보다 위탁자의 의무 부담이 가중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7조 제3항은 ‘위탁자’인 AA주택 명의로 고지된 제세공과금을 우선수익자의 채권에 우선하여 정산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① 내지 ③항에서 인정한 사실들, 특히 이 사건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16조 제2항에는 ‘이 사건 신탁계약 이후 발생되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및 신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AA주택의 부담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수탁자경질계약서 제5조 제2항에는 ‘신탁부동산과 관련한 제세공과금에 소용되는 비용은 AA주택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AA주택은 이 사건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5조, 제8조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16조 제2항, 이 사건 수탁자경질계약서 제5조 제2항에 따라 신탁부동산에 관한 제세공과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보일 뿐이고, 이 사건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5조, 제8조도 ‘위탁자’인 AA주택 명의로 고지된 제세공과금이 우선수익자의 채권에 우선하여 정산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근거라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는, 위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다269862 판결은 신탁계약서 문언상 ‘제세공과금’이 아닌 ‘당해세’로 되어 있고, 처분대금 정산순서에 대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한 것이므로,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은 위 판결과 결론을 달리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① 내지 ③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재산에 대하여 고지된 국세를 당해세라 하고(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10845 판결 참조),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국세에 해당하는 점(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카목,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참조)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이 위 판결과 결론을 달리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추심채권의 존재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A주택의 피고에 대한 정산금 채권이 존재한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신탁의 정산 순서를 위반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4. 1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75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