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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반환청구 중 면접교섭 임시처분 기준

2021즈기609
판결 요약
헤이그협약상 아동반환청구 본안 확정 전 면접교섭 임시처분에 관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대면·비대면(통화) 면접교섭 권리를 구체적 일정, 장소, 방법에 따라 정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적극 협조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동반환청구 #헤이그협약 #면접교섭권 #임시처분 #대면면접
질의 응답
1. 헤이그협약 아동반환청구 본안이 끝나기 전에도 면접교섭권이 보장되나요?
답변
네, 본안 확정 전에도 임시처분으로 면접교섭권이 구체적으로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21즈기609 결정은 본안(아동반환청구) 확정 전까지, 구체적 일정·방식의 면접교섭을 임시로 정하고 신청인에게 행사 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2. 면접교섭 임시처분 시 대면·비대면 방식 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대면(정해진 요일, 시간), 비대면(화상·음성통화) 방식이 병행 가능합니다.
근거
2021즈기609 결정은 대면 면접교섭 일정과 화상·음성통화 방식의 면접교섭(주3회 30분)을 병행하도록 정했습니다.
3. 면접교섭 일정·장소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상호 협의하여 사고 발생 전 일정 통지·조정을 거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문은 예정된 면접교섭일 3일 전까지 사정 알림 및 협의로 일정·장소 변경이 가능하며, 횟수는 반드시 지켜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4. 피신청인의 협조 의무 및 방해 금지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답변
피신청인은 면접교섭이 원활히 실시되도록 적극 협조하고, 방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근거
2021즈기609 결정 주문 1다항은 피신청인의 적극 협조 및 방해 금지 의무를 분명하게 기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사전처분

 ⁠[서울가정법원 2021. 9. 8. 자 2021즈기609 결정]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지원 외 1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만)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주 문】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법원 2021브30109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사건의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대면 면접교섭
1) 일정: 매주 토요일 12:00부터 16:00까지 4시간, 매주 평일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합의한 3시간(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매주 수요일 17:00부터 20:00까지), 다만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은 12:00부터 20:00까지 8시간으로 한다.
2) 장소: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신청인이 책임질 있는 제3의 장소
3) 피신청인은 위 면접교섭에 동석할 수 없다(다만, 피신청인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 장소에 데려다 주거나 면접교섭이 끝난 후 데리고 올 수는 있다).
4) 위 면접교섭의 일정과 장소, 방법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협의하여 조정·변경할 수 있다. 서로 일정을 변경할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예정된 면접교섭일 3일 전까지 서로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린 후 협의하여 변경하되, 면접교섭의 횟수는 지켜져야 한다. 위 조정·변경은 사건본인들의 의사와 복리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나.  화상통화 또는 음성통화 방식의 면접교섭
1) 신청인은 주 3회, 1회당 30분의 범위 내에서 화상통화 또는 음성통화로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2) 위 면접교섭의 시간과 방법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협의하여 정하되, 면접교섭의 횟수는 지켜져야 한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면접교섭이 위와 같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2.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미주(수명법관)

출처 : 서울가정법원 2021. 09. 08. 선고 2021즈기60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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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반환청구 중 면접교섭 임시처분 기준

2021즈기609
판결 요약
헤이그협약상 아동반환청구 본안 확정 전 면접교섭 임시처분에 관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대면·비대면(통화) 면접교섭 권리를 구체적 일정, 장소, 방법에 따라 정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적극 협조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동반환청구 #헤이그협약 #면접교섭권 #임시처분 #대면면접
질의 응답
1. 헤이그협약 아동반환청구 본안이 끝나기 전에도 면접교섭권이 보장되나요?
답변
네, 본안 확정 전에도 임시처분으로 면접교섭권이 구체적으로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21즈기609 결정은 본안(아동반환청구) 확정 전까지, 구체적 일정·방식의 면접교섭을 임시로 정하고 신청인에게 행사 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2. 면접교섭 임시처분 시 대면·비대면 방식 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대면(정해진 요일, 시간), 비대면(화상·음성통화) 방식이 병행 가능합니다.
근거
2021즈기609 결정은 대면 면접교섭 일정과 화상·음성통화 방식의 면접교섭(주3회 30분)을 병행하도록 정했습니다.
3. 면접교섭 일정·장소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상호 협의하여 사고 발생 전 일정 통지·조정을 거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문은 예정된 면접교섭일 3일 전까지 사정 알림 및 협의로 일정·장소 변경이 가능하며, 횟수는 반드시 지켜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4. 피신청인의 협조 의무 및 방해 금지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답변
피신청인은 면접교섭이 원활히 실시되도록 적극 협조하고, 방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근거
2021즈기609 결정 주문 1다항은 피신청인의 적극 협조 및 방해 금지 의무를 분명하게 기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사전처분

 ⁠[서울가정법원 2021. 9. 8. 자 2021즈기609 결정]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지원 외 1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만)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주 문】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법원 2021브30109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사건의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대면 면접교섭
1) 일정: 매주 토요일 12:00부터 16:00까지 4시간, 매주 평일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합의한 3시간(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매주 수요일 17:00부터 20:00까지), 다만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은 12:00부터 20:00까지 8시간으로 한다.
2) 장소: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신청인이 책임질 있는 제3의 장소
3) 피신청인은 위 면접교섭에 동석할 수 없다(다만, 피신청인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 장소에 데려다 주거나 면접교섭이 끝난 후 데리고 올 수는 있다).
4) 위 면접교섭의 일정과 장소, 방법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협의하여 조정·변경할 수 있다. 서로 일정을 변경할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예정된 면접교섭일 3일 전까지 서로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린 후 협의하여 변경하되, 면접교섭의 횟수는 지켜져야 한다. 위 조정·변경은 사건본인들의 의사와 복리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나.  화상통화 또는 음성통화 방식의 면접교섭
1) 신청인은 주 3회, 1회당 30분의 범위 내에서 화상통화 또는 음성통화로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2) 위 면접교섭의 시간과 방법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협의하여 정하되, 면접교섭의 횟수는 지켜져야 한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면접교섭이 위와 같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2.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미주(수명법관)

출처 : 서울가정법원 2021. 09. 08. 선고 2021즈기60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