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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착오 시 매입세액 불공제와 신뢰보호 원칙 판단

대전고등법원 2017누13910
판결 요약
이 판례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며, 행정청의 사실 확인 통보만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사 실제 거래일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부당이득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사실과 다름 #공급시기 #신뢰보호 원칙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에 일부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일부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3910 판결은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라도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공사대금의 지급시기가 실제 공급시기와 달라도 세금계산서 상 금액·시기가 사실이면 문제없나요?
답변
실제 거래시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지급시기와 상관없이 공급시기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안 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3910 판결은 공사대금 청구·지급시기를 불문하고 실제 공사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기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세무서가 현장조사 후 공급시기를 정정해 통보한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단지 공급시기를 정정하여 통보한 것만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3910 판결은 향후 세금계산서 기재에 따른 공제를 약속한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처럼 신뢰보호 원칙이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4. 행정청이 세금계산서 관련 안내를 했을 뿐인데, 이에 괴리된 처분을 하면 신뢰보호 원칙 위반인가요?
답변
단순한 사실관계 통보나 일반적 행정 안내만으로는 공적 견해표명에 따른 신뢰보호 원칙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3910 판결은 공적 견해표명·귀책사유 결여·신뢰행위·이익침해 등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5.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법적 근거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했다면 행정청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3910 판결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법률상 원인이 존재해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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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7-누-13910

원 고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피 고

보령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 11

판 결 선 고

2017. 2. 8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제16, 17행의 ⁠‘경정청구’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고 한다)’를 추가

○ 제4쪽 제18행의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주식회사 AA건설로부터 2013. 12. 31.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뒤 청구금액을 지급하고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

금계산서는 공사대금의 청구일과 지급시기가 사실대로 기재된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

계산서”이고, 피고가 현장조사 후 직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이 사건

공사의 완료시점인 2011. 7. 15.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는 통보를 하자, 원고는

피고의 지적사항을 그대로 수용해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 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AA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

하고 그에 따라 발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청구일과 실제 지급시기가

언제인가와 상관없이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거래시기에 맞추어 발급되어야 한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고, 세금계산서가 납세

자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4쪽 제20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3)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용역 공급시기를 2011년 하반기로 직권으로 결

정한 것은, 원고가 2011년 하반기 부가가치세경정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고, 원고는 이를 신뢰해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것

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

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

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

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

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앞서 표명

한 공적인 견해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이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두734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현장조사 후 직권으 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이 사건 공사의 완료시점인 2011. 7. 15.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는 통보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만 으로 피고가 ⁠‘향후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으로 신고할 경우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겠다.’는 견해까지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또한,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함으로써 피고는 공급자

인 주식회사 AA건설로부터 2013년 하반기 매출세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징수

하고, 그에 따라 당연히 공제되어야 할 원고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법

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게 된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을 것을 전제로 하는바, 피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 별지에 별지 ⁠‘관계법령’을 추가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8. 02. 08.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7누139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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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착오 시 매입세액 불공제와 신뢰보호 원칙 판단

대전고등법원 2017누13910
판결 요약
이 판례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며, 행정청의 사실 확인 통보만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사 실제 거래일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부당이득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사실과 다름 #공급시기 #신뢰보호 원칙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에 일부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일부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3910 판결은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라도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공사대금의 지급시기가 실제 공급시기와 달라도 세금계산서 상 금액·시기가 사실이면 문제없나요?
답변
실제 거래시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지급시기와 상관없이 공급시기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안 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3910 판결은 공사대금 청구·지급시기를 불문하고 실제 공사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기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세무서가 현장조사 후 공급시기를 정정해 통보한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단지 공급시기를 정정하여 통보한 것만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3910 판결은 향후 세금계산서 기재에 따른 공제를 약속한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처럼 신뢰보호 원칙이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4. 행정청이 세금계산서 관련 안내를 했을 뿐인데, 이에 괴리된 처분을 하면 신뢰보호 원칙 위반인가요?
답변
단순한 사실관계 통보나 일반적 행정 안내만으로는 공적 견해표명에 따른 신뢰보호 원칙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3910 판결은 공적 견해표명·귀책사유 결여·신뢰행위·이익침해 등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5.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법적 근거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했다면 행정청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3910 판결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법률상 원인이 존재해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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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7-누-13910

원 고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피 고

보령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 11

판 결 선 고

2017. 2. 8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제16, 17행의 ⁠‘경정청구’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고 한다)’를 추가

○ 제4쪽 제18행의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주식회사 AA건설로부터 2013. 12. 31.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뒤 청구금액을 지급하고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

금계산서는 공사대금의 청구일과 지급시기가 사실대로 기재된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

계산서”이고, 피고가 현장조사 후 직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이 사건

공사의 완료시점인 2011. 7. 15.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는 통보를 하자, 원고는

피고의 지적사항을 그대로 수용해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 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AA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

하고 그에 따라 발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청구일과 실제 지급시기가

언제인가와 상관없이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거래시기에 맞추어 발급되어야 한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고, 세금계산서가 납세

자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4쪽 제20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3)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용역 공급시기를 2011년 하반기로 직권으로 결

정한 것은, 원고가 2011년 하반기 부가가치세경정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고, 원고는 이를 신뢰해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것

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

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

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

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

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앞서 표명

한 공적인 견해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이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두734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현장조사 후 직권으 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이 사건 공사의 완료시점인 2011. 7. 15.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는 통보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만 으로 피고가 ⁠‘향후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으로 신고할 경우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겠다.’는 견해까지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또한,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함으로써 피고는 공급자

인 주식회사 AA건설로부터 2013년 하반기 매출세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징수

하고, 그에 따라 당연히 공제되어야 할 원고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법

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게 된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을 것을 전제로 하는바, 피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 별지에 별지 ⁠‘관계법령’을 추가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8. 02. 08.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7누139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