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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계약 잔금 미지급 시 양도 인정 기준 및 양도소득세 부과 타당성

서울고등법원 2017누69894
판결 요약
주식매매계약에서 계약상 분쟁이 지속되고 잔금이 미지급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의 전제가 되는 주식 양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가적 급부의 거의 전부 이행 없이는 사회통념상 주식 양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잔금 미지급 및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다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취소됩니다.
#주식매매계약 #잔금 미지급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 #계약 해제
질의 응답
1. 주식매매계약에서 잔금이 미지급되고 계약 이행 여부에 분쟁이 있을 때 주식 양도가 인정되나요?
답변
잔금 미지급 및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지 않아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9894 판결은 주식매매계약에서 계약 해제 여부 등 분쟁이 지속되고 잔금이 미지급된 경우, 사회통념상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약상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나요?
답변
잔금 미지급 및 분쟁 상황에서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주식 양도 자체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9894 판결은 계약 분쟁이 계속되고 대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식매매계약에서 분쟁이 지속될 때 거래 대가를 정산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계약 이행·해제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고 분쟁 중인 경우, 대금이 확정되거나 정산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9894 판결은 계약 분쟁이 계속되어 대금 정산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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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식매매계약에서 계약 해제 여부 등 분쟁이 지속되고 미지급 잔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어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7. 8. 18.

변 론 종 결

2018. 1. 12.

판 결 선 고

2018. 1.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10.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594,076,300원(가산세

포함) 및 증권거래세 136,556,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10면 19행의 ⁠“볼 수 없으므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2010. 3.경부터 이미 ○○○앤씨로부터 당초 약정한 업종 변경 등

의 이행 또는 계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전체의 반환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을 받은 점, ○○역 2, 3호선 매장의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잔금 이 미지급된 점, 양수인측에서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며

대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등 계약의 이행 여부, 해제 여부, 대금반환 여부에 대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의 대가적 급부가

거의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10면 20행의 ⁠“위법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피고는 ○○역 2, 3호선 매장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2010. 2. 1. 100억 원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성

립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3.경부터 계약의 이행

여부, 해제 여부, 대금반환 여부에 대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와 ○○○앤씨가 2010. 2. 1. 무렵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의 대가를 100억 원으로 정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98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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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주식매매계약에서 잔금이 미지급되고 계약 이행 여부에 분쟁이 있을 때 주식 양도가 인정되나요?
답변
잔금 미지급 및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지 않아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9894 판결은 주식매매계약에서 계약 해제 여부 등 분쟁이 지속되고 잔금이 미지급된 경우, 사회통념상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약상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나요?
답변
잔금 미지급 및 분쟁 상황에서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주식 양도 자체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9894 판결은 계약 분쟁이 계속되고 대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식매매계약에서 분쟁이 지속될 때 거래 대가를 정산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계약 이행·해제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고 분쟁 중인 경우, 대금이 확정되거나 정산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9894 판결은 계약 분쟁이 계속되어 대금 정산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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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식매매계약에서 계약 해제 여부 등 분쟁이 지속되고 미지급 잔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어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7. 8. 18.

변 론 종 결

2018. 1. 12.

판 결 선 고

2018. 1.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10.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594,076,300원(가산세

포함) 및 증권거래세 136,556,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10면 19행의 ⁠“볼 수 없으므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2010. 3.경부터 이미 ○○○앤씨로부터 당초 약정한 업종 변경 등

의 이행 또는 계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전체의 반환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을 받은 점, ○○역 2, 3호선 매장의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잔금 이 미지급된 점, 양수인측에서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며

대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등 계약의 이행 여부, 해제 여부, 대금반환 여부에 대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의 대가적 급부가

거의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10면 20행의 ⁠“위법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피고는 ○○역 2, 3호선 매장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2010. 2. 1. 100억 원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성

립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3.경부터 계약의 이행

여부, 해제 여부, 대금반환 여부에 대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와 ○○○앤씨가 2010. 2. 1. 무렵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의 대가를 100억 원으로 정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98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