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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로 채무 소멸(변제) 주장 가능한가

2021라5072
판결 요약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해 채무 변경 또는 변제 등 실체적 사유는 항고의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채무자는 채무 소멸을 이유로 항고할 수 없으며, 등재 이후 별도 말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 #변제 #항고사유 #말소신청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변제를 이유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항고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의 변제와 같이 집행채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라5072 결정은 집행채권의 소멸 등 실체적 사유는 항고이유가 아니며 민사집행법 제73조에 따라 별도의 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 이후에 채무가 소멸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별도의 말소신청을 통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라5072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을 근거로 변제 등 사유로 채무가 소멸했을 때는 등재결정에 대한 항고가 아닌 별도의 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3.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불복하고 싶을 때 어떤 사유만 인정되나요?
답변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집행절차상의 위법 등이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라5072 결정은 집행권원의 성립, 채권자의 소명 등 집행법원이 심리할 사항만 항고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인천지방법원 2021. 7. 19. 자 2021라5072 결정]

【전문】

【채권자, 피항고인】

채권자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제1심결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 25.자 2020카불746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디엘에스 2017. 7. 19. 작성 증서 2017년 제89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하였고, 제1심 법원 사법보좌관은 2021. 1. 12.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나.  채무자는 이에 대하여 2021. 1. 18. 이의신청 취지의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21. 1. 25. 사법보좌관의 위 처분을 인가하는 제1심 결정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모든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행법원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채권자의 소명에 따라 심리·결정하면 되는 것이므로, 집행권원상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는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는 없다. 한편 채무자는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이러한 등재결정에 대한 항고가 아닌 별도의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주장하는 사유는 집행채권의 소멸이라는 실체상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효인(재판장) 이진재 이강은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7. 19. 선고 2021라507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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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로 채무 소멸(변제) 주장 가능한가

2021라5072
판결 요약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해 채무 변경 또는 변제 등 실체적 사유는 항고의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채무자는 채무 소멸을 이유로 항고할 수 없으며, 등재 이후 별도 말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 #변제 #항고사유 #말소신청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변제를 이유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항고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의 변제와 같이 집행채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라5072 결정은 집행채권의 소멸 등 실체적 사유는 항고이유가 아니며 민사집행법 제73조에 따라 별도의 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 이후에 채무가 소멸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별도의 말소신청을 통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라5072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을 근거로 변제 등 사유로 채무가 소멸했을 때는 등재결정에 대한 항고가 아닌 별도의 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3.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불복하고 싶을 때 어떤 사유만 인정되나요?
답변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집행절차상의 위법 등이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라5072 결정은 집행권원의 성립, 채권자의 소명 등 집행법원이 심리할 사항만 항고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인천지방법원 2021. 7. 19. 자 2021라5072 결정]

【전문】

【채권자, 피항고인】

채권자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제1심결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 25.자 2020카불746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디엘에스 2017. 7. 19. 작성 증서 2017년 제89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하였고, 제1심 법원 사법보좌관은 2021. 1. 12.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나.  채무자는 이에 대하여 2021. 1. 18. 이의신청 취지의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21. 1. 25. 사법보좌관의 위 처분을 인가하는 제1심 결정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모든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행법원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채권자의 소명에 따라 심리·결정하면 되는 것이므로, 집행권원상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는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는 없다. 한편 채무자는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이러한 등재결정에 대한 항고가 아닌 별도의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주장하는 사유는 집행채권의 소멸이라는 실체상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효인(재판장) 이진재 이강은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7. 19. 선고 2021라507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