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원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단113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11.13. |
판 결 선 고 |
2024.12.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6.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58,276,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29. 주식회사 AAAA로부터 ○○시 ○○면 ○○리 000-0 임야 3,180㎡(이하 ‘이 사건 ①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000-0 외 27필지 2,348㎡(이하 ‘이 사건 ②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31. 이 사건 ①, ②토지 전부를 주식회사 ○○○신탁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해 주었다.
다. 이 사건 ①토지 중 3,163㎡는 2015. 1. 29. BBBBBB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①토지 중 나머지 17㎡는 CCC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 사건 ②토지는 2015. 2. 25. EEE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①토지 중 BBBBBB 주식회사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2015. 3. 31. 이 사건 ①토지 중 17㎡에 대해 양도일을 2015. 1. 29., 취득일을 2013. 11. 29., 양도가액을 4,000,000원, 취득가액을 2,299,981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양수인을 CCC가 아닌 주식회사 DDDD(이하 ‘DDDD’이라 한다. 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모두 그 상호만을 기재한다)로 하여 신고하였다.
마. 원고는 2015. 4. 30. 이 사건 ②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양도일을 2015. 2. 25., 취득일을 2013. 10. 22., 양도가액을 939,350,759원, 취득가액을 939,350,759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 사건 ②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 역시 양수인을 EEE이 아닌 DDDD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바. 피고는 2023. 1. 6. 원고에게 이 사건 ①, ②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확인하여 1,337,446,000원{=765,446,000원(이 사건 ①토지 중 3,163㎡)+4,000,000원(이 사건 ①토지 중 17㎡)+568,000,000원(이 사건 ②토지)}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양도가액으로 보았고, 취득가액 668,930,600원을 차감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58,276,0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12.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①, ②토지를 신탁재산으로 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수익자를 DDDD로 하였는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에게 귀속되어 이미 이 사건 각 토지를 DDDD에게 양도하였고, DDDD이 이 사건 각 토지를 BBBBBB, CCC, EEE에게 각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DDDD로 보아야 함에도 원고를 양도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탈세를 목적으로 신탁구조에 따른 거래를 한 것이 아니고, DDDD이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회피하고, 안전하게 이사건 각 토지를 제3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신탁을 한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거래가 탈세목적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오인에 기인한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과 유사한 AAAA 사건의 경우 그 수익자를 AAAA로 하였을 당시 AAAA이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보아 화성시장에게 미등기 전매혐의사실을 통보한 사실이 있음에도, 같은 형식의 이 사건 각 토지의 거래에 대해서는 수익자인 DDDD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은 것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
-피고는 명확한 증거 없이 원고와 DDDD 등이 특수관계자라는 사실 등 일부 정황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고는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 및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구 소득세법(법률 제15225호, 2017. 12. 19.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6항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해당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다(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면서 그 조문이 제2조의3으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에 따라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않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 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납세의무자인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 중간 거래가 개입되었으나 그것이 가장행위에 의한 형식상의 양도거래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 하나의 양도거래가 있을 뿐이라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거래로 인한 효과는 모두 납세의무자인 양도인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 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증명할 필요성이 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두5308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을 제3, 1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는 DDDD이 아니라 원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신탁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잔금이 청산되기 전까지는 위탁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신탁의 수익자로 DDDD을 지정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DDDD에 완전히 양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DDDD을 이 사건 신탁의 수익자로 정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이전’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①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은 DDDD이 BBBBBB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매매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원고가 5억 원을 BBBBBB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았고, 이 사건 ②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은 DDDD이 EEE으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아서 280,067,006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DDDD에게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4. 9. 5. BBBBBB과 이 사건 ①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4억 3,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였다. 그리고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시 지급이 완료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DDDD과 BBBBBB 사이에 작성된 분양계약 체결시 특약사항에서도 확인되는데, ‘칠곡리 216-7, 216-8 토지’의 소유자를 원고인 ‘FFF’로 기재하고 있다.
-DDDD은 2014. 11. 24.자로 설립되어 2014. 11. 26.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고 2014. 12. 31. 이 사건 신탁의 수익자로 지정되었는바, DDDD은 수익자 지정 전까지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없었음에도 2014. 11. 28. 원고가 DDDD의 대표자로서 BBBBBB과 위 특약사항을 체결하였다. 또한 특약사항 제10조에 따르면, 계약금 5억 원은 원고가 아닌 DDDD에게 지불하도록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BBBBBB으로부터 5억 원을 직접 지급받았다.
-DDDD의 통장내역을 살펴보더라도, DDDD은 대표자인 원고 개인의 대출금 280,067,006원을 대신 상환한 것으로 이를 두고 곧바로 매매대금 청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에게 실제로 양도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DDDD이 이 사건 ②토지의 양도대금을 그대로 원고에게 지급한 이상 이는 실질적으로 양도대금이 단순히 DDDD을 거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원고가 DDDD을 이 사건 신탁의 수익자로 정한 것은 이 사건 ①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원고와 BBBBBB 사이에 양도거래가 있었음에도 형식적으로 마치 DDDD과 BBBBBB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DDDD이 이 사건 신탁의 수익자로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6조 규정에 따라 매수자를 BBBBBB 및 EEE으로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신탁부동산 처분에 따른 매매계약서’ 내용대로 토지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과 위 매매계약서 상에도 DDDD이 수익자로 명시되어 있는 점, 그리고 양도소득을 DDDD이 수취한 점을 들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대상자를 DDDD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탁부동산 처분에 따른 매매계약서’(갑6)는 2014. 11. 30. 작성된 것으로, 위 계약은 DDDD이 수익자로 지정되기 전에 ○○○신탁과 BBBBBB 사이에 체결된 것이다. 이 사건 토지는 2014. 12. 31.에서야 이 사건 신탁을 통해 수탁자인 ○○○신탁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⑤ 원고가 이 사건 ①토지의 매매대금을 BBBBBB으로부터 직접 수취하였고, DDDD이 이 사건 ②토지의 매매대금을 수취하여 곧바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DDDD의 2014, 2015년 표준대차대조표에는 DDDD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DDDD은 2015. 2. 25. 이후 통장거래내역도 없고, DDDD의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신탁이 있기 전에 이미 BBBBBB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도 DDDD 대신 직접 매수자를 지정하면서, 매매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 매매계약의 내용을 결정하였으며, 이 사건 신탁의 수익자로 DDDD을 지정한 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각 토지를 지배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대금을 직접 수취하거나 DDDD을 거쳐 수취하는 등 매매 과정을 전반적으로 주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⑦ DDDD은 원고 및 그 가족들이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로서 원고와 사실상 동일한 경제적 주체라고 볼 수 있다. 원고는 2014. 12. 15. DDDD의 주식 전부를 시아버지에게 전부 이전한 후 2014. 12. 19. 사내이사를 사임했음에도, 2014. 12. 31. DDDD의 대표 자격으로 이 사건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DDDD을 수익자로 지정하였다.
⑧ 원고가 주장하는 AAAA 관련해서는 AAAA에 대한 처분으로 인해 원고에게 신뢰보호원칙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이를 두고 자의적 판단으로 처분이 이루어져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⑨ 원고가 DDDD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하였다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긴 하였다. 원고는 DDDD과의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취득가액을 939,350,759원, 양도가액을 939,350,759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AAAA로부터 취득할 때의 매매가격은 1,124,453,264원이었고(갑3),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DDDD에게 매도할 때의 매매가격은 1,096,000,000원이었으며, 원고가 DDDD로부터 실제로 받은 매매대금이 780,067,006원이었는바, 원고가 DDD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한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없어 양도소득세 0원으로 신고하였다. 원고 주장대로 DDDD이 양도이익의 귀속자라면 DDDD은 2015년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신고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결국 세금이 탈루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⑩ AAAA은 2011. 9. 27.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 대표자는 원고의 배우자인 GGG이고, 2013. 12. 31.자로 직권 폐업되었다. DDDD은 2014. 11. 26.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 대표자는 원고이며, 2018. 12. 31. 폐업하였다. DDDD의 설립 당시 주주는 원고(60%), HHH(원고의 아들 20%), III(원고의 아들 20%)이었으나, DDDD의 주주들은 2014. 12. 15. 그 보유주식을 전부 원고의 시아버지인 JJJ에게 양도하였다. DDDD은 2015. 1. 12. 대표자를 FFF에서 JJJ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으나(법인등기부상 JJJ의 취임등기는 2014. 12. 19.이다), 이후 ‘대표자 연락불가 및 2018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신고내용 없음’을 사유로 2018. 12. 31.자로 직권 폐업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13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원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단113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11.13. |
판 결 선 고 |
2024.12.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6.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58,276,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29. 주식회사 AAAA로부터 ○○시 ○○면 ○○리 000-0 임야 3,180㎡(이하 ‘이 사건 ①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000-0 외 27필지 2,348㎡(이하 ‘이 사건 ②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31. 이 사건 ①, ②토지 전부를 주식회사 ○○○신탁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해 주었다.
다. 이 사건 ①토지 중 3,163㎡는 2015. 1. 29. BBBBBB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①토지 중 나머지 17㎡는 CCC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 사건 ②토지는 2015. 2. 25. EEE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①토지 중 BBBBBB 주식회사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2015. 3. 31. 이 사건 ①토지 중 17㎡에 대해 양도일을 2015. 1. 29., 취득일을 2013. 11. 29., 양도가액을 4,000,000원, 취득가액을 2,299,981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양수인을 CCC가 아닌 주식회사 DDDD(이하 ‘DDDD’이라 한다. 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모두 그 상호만을 기재한다)로 하여 신고하였다.
마. 원고는 2015. 4. 30. 이 사건 ②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양도일을 2015. 2. 25., 취득일을 2013. 10. 22., 양도가액을 939,350,759원, 취득가액을 939,350,759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 사건 ②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 역시 양수인을 EEE이 아닌 DDDD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바. 피고는 2023. 1. 6. 원고에게 이 사건 ①, ②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확인하여 1,337,446,000원{=765,446,000원(이 사건 ①토지 중 3,163㎡)+4,000,000원(이 사건 ①토지 중 17㎡)+568,000,000원(이 사건 ②토지)}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양도가액으로 보았고, 취득가액 668,930,600원을 차감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58,276,0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12.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①, ②토지를 신탁재산으로 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수익자를 DDDD로 하였는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에게 귀속되어 이미 이 사건 각 토지를 DDDD에게 양도하였고, DDDD이 이 사건 각 토지를 BBBBBB, CCC, EEE에게 각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DDDD로 보아야 함에도 원고를 양도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탈세를 목적으로 신탁구조에 따른 거래를 한 것이 아니고, DDDD이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회피하고, 안전하게 이사건 각 토지를 제3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신탁을 한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거래가 탈세목적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오인에 기인한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과 유사한 AAAA 사건의 경우 그 수익자를 AAAA로 하였을 당시 AAAA이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보아 화성시장에게 미등기 전매혐의사실을 통보한 사실이 있음에도, 같은 형식의 이 사건 각 토지의 거래에 대해서는 수익자인 DDDD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은 것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
-피고는 명확한 증거 없이 원고와 DDDD 등이 특수관계자라는 사실 등 일부 정황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고는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 및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구 소득세법(법률 제15225호, 2017. 12. 19.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6항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해당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다(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면서 그 조문이 제2조의3으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에 따라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않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 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납세의무자인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 중간 거래가 개입되었으나 그것이 가장행위에 의한 형식상의 양도거래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 하나의 양도거래가 있을 뿐이라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거래로 인한 효과는 모두 납세의무자인 양도인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 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증명할 필요성이 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두5308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을 제3, 1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는 DDDD이 아니라 원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신탁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잔금이 청산되기 전까지는 위탁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신탁의 수익자로 DDDD을 지정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DDDD에 완전히 양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DDDD을 이 사건 신탁의 수익자로 정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이전’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①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은 DDDD이 BBBBBB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매매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원고가 5억 원을 BBBBBB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았고, 이 사건 ②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은 DDDD이 EEE으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아서 280,067,006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DDDD에게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4. 9. 5. BBBBBB과 이 사건 ①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4억 3,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였다. 그리고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시 지급이 완료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DDDD과 BBBBBB 사이에 작성된 분양계약 체결시 특약사항에서도 확인되는데, ‘칠곡리 216-7, 216-8 토지’의 소유자를 원고인 ‘FFF’로 기재하고 있다.
-DDDD은 2014. 11. 24.자로 설립되어 2014. 11. 26.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고 2014. 12. 31. 이 사건 신탁의 수익자로 지정되었는바, DDDD은 수익자 지정 전까지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없었음에도 2014. 11. 28. 원고가 DDDD의 대표자로서 BBBBBB과 위 특약사항을 체결하였다. 또한 특약사항 제10조에 따르면, 계약금 5억 원은 원고가 아닌 DDDD에게 지불하도록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BBBBBB으로부터 5억 원을 직접 지급받았다.
-DDDD의 통장내역을 살펴보더라도, DDDD은 대표자인 원고 개인의 대출금 280,067,006원을 대신 상환한 것으로 이를 두고 곧바로 매매대금 청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에게 실제로 양도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DDDD이 이 사건 ②토지의 양도대금을 그대로 원고에게 지급한 이상 이는 실질적으로 양도대금이 단순히 DDDD을 거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원고가 DDDD을 이 사건 신탁의 수익자로 정한 것은 이 사건 ①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원고와 BBBBBB 사이에 양도거래가 있었음에도 형식적으로 마치 DDDD과 BBBBBB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DDDD이 이 사건 신탁의 수익자로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6조 규정에 따라 매수자를 BBBBBB 및 EEE으로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신탁부동산 처분에 따른 매매계약서’ 내용대로 토지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과 위 매매계약서 상에도 DDDD이 수익자로 명시되어 있는 점, 그리고 양도소득을 DDDD이 수취한 점을 들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대상자를 DDDD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탁부동산 처분에 따른 매매계약서’(갑6)는 2014. 11. 30. 작성된 것으로, 위 계약은 DDDD이 수익자로 지정되기 전에 ○○○신탁과 BBBBBB 사이에 체결된 것이다. 이 사건 토지는 2014. 12. 31.에서야 이 사건 신탁을 통해 수탁자인 ○○○신탁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⑤ 원고가 이 사건 ①토지의 매매대금을 BBBBBB으로부터 직접 수취하였고, DDDD이 이 사건 ②토지의 매매대금을 수취하여 곧바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DDDD의 2014, 2015년 표준대차대조표에는 DDDD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DDDD은 2015. 2. 25. 이후 통장거래내역도 없고, DDDD의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신탁이 있기 전에 이미 BBBBBB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도 DDDD 대신 직접 매수자를 지정하면서, 매매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 매매계약의 내용을 결정하였으며, 이 사건 신탁의 수익자로 DDDD을 지정한 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각 토지를 지배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대금을 직접 수취하거나 DDDD을 거쳐 수취하는 등 매매 과정을 전반적으로 주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⑦ DDDD은 원고 및 그 가족들이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로서 원고와 사실상 동일한 경제적 주체라고 볼 수 있다. 원고는 2014. 12. 15. DDDD의 주식 전부를 시아버지에게 전부 이전한 후 2014. 12. 19. 사내이사를 사임했음에도, 2014. 12. 31. DDDD의 대표 자격으로 이 사건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DDDD을 수익자로 지정하였다.
⑧ 원고가 주장하는 AAAA 관련해서는 AAAA에 대한 처분으로 인해 원고에게 신뢰보호원칙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이를 두고 자의적 판단으로 처분이 이루어져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⑨ 원고가 DDDD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하였다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긴 하였다. 원고는 DDDD과의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취득가액을 939,350,759원, 양도가액을 939,350,759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AAAA로부터 취득할 때의 매매가격은 1,124,453,264원이었고(갑3),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DDDD에게 매도할 때의 매매가격은 1,096,000,000원이었으며, 원고가 DDDD로부터 실제로 받은 매매대금이 780,067,006원이었는바, 원고가 DDD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한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없어 양도소득세 0원으로 신고하였다. 원고 주장대로 DDDD이 양도이익의 귀속자라면 DDDD은 2015년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신고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결국 세금이 탈루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⑩ AAAA은 2011. 9. 27.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 대표자는 원고의 배우자인 GGG이고, 2013. 12. 31.자로 직권 폐업되었다. DDDD은 2014. 11. 26.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 대표자는 원고이며, 2018. 12. 31. 폐업하였다. DDDD의 설립 당시 주주는 원고(60%), HHH(원고의 아들 20%), III(원고의 아들 20%)이었으나, DDDD의 주주들은 2014. 12. 15. 그 보유주식을 전부 원고의 시아버지인 JJJ에게 양도하였다. DDDD은 2015. 1. 12. 대표자를 FFF에서 JJJ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으나(법인등기부상 JJJ의 취임등기는 2014. 12. 19.이다), 이후 ‘대표자 연락불가 및 2018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신고내용 없음’을 사유로 2018. 12. 31.자로 직권 폐업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13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