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관련 형사사건 판결 볼 때 이 사건 차명계좌의 명의인인 소외 직원들이 아닌 원고 대표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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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춘천)2019누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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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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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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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강릉지원 2019. 5. 30. 선고 2017구합3044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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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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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0.19.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5. 9. 9.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AAA로 한, 소득금액을 158,151,309
원으로 하는 2011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중 139,625,93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원고 표시 ‘○○레미콘 주식회사’를 ‘회생채무자 ○○콘크리트 주식회
사 관리인 AAA의 소송수계인 ○○레미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콘크리
트 주식회사)’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9.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AAA로 한, ① 소득금액을
101,189,000원으로 하는 2010 사업연도 귀속, ② 소득금액을 158,151,309원으로 하는
2011 사업연도 귀속, ③ 소득금액을 85,309,999원으로 하는 2012 사업연도 귀속, ④
소득금액을 56,379,999원으로 하는 2013 사업연도 귀속, 합계 401,030,307원의 각 소
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3. 관계 법령’ 및 ‘4. 판
단’ 중 ‘가. AAA를 원고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2쪽 4행부터 5쪽 21행까지 및 9쪽
부터 11쪽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5, 6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는 레미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4. 3. 27. 춘천지방법원
2014회합4호로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5. 2. 4. 회생절차가 폐지되
었고, 2015. 3. 2. 춘천지방법원 2015회합500호로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재차 개시되
었다. AAA는 2005. 6. 23.부터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왔는데, 위 각 회생절차 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 제1심판결문 3쪽 12행의 “사건”을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3쪽 1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아. 한편, AAA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원고의 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
는데, 2018. 7. 20.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춘천지방법원 2015회합500호)가 종결되자 원
고는 2019. 4. 15.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고, 현재는 ○○○이 원고의 단독 대표이사 로 재직하고 있다.】
○ 제1심판결문 5쪽 9, 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② AAA는 원고로부터 2010년 74,474,640원, 2011년 45,674,640원, 2012년
45,674,640원, 2013년 19,031,100원의 급여를, CCC은 원고로부터 2010년 76,968,420
원, 2011년 45,674,640원, 2012년 45,674,640원, 2013년 19,031,100원의 급여를 각 수
령하였는바, AAA는 CCC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 제1심판결문 5쪽 19 내지 21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는 원고의 최대
주주이자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서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라고 봄이 타당
하다.】
2. 새로 쓰는 부분(제1심판결문 6쪽 1행부터 7쪽 18행까지)
【나.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1) 인정사실
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BBB은, ① “2010. 6. 25.부터 2013. 4. 2.까지 원고
명의의 카드를 개인적인 물품 구매 대금 등의 지급을 위해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원고의 자금 합계 121,400,12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업무상배임 공소사실 및
“2011. 12. 22. DDD으로부터, 2012. 8. 31. EEE로부터 각 △△계좌 예금통장 등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는 취지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소사실과, ②
“2007. 4. 12.부터 2013. 5. 16.까지 원고 법인 계좌에서 BBB 명의의 개인 계좌로
481회에 결쳐 합계 2,589,462,013원을 송금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합계 715,139,965원 을 BBB의 생활비, 유흥비, 의복구입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합계 113,832,871원을 BBB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공
소사실로 각 기소되었으나, 제1심법원은 위 ①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
하고 위 ②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수사 과정 및 기소 경위에 비추어 BBB이 공
소제기된 위 금액의 상당 부분을 원고를 위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BBB의 사용처 또한 명확하지 않아 횡령금액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
고하였다.
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CCC은 “2009. 6. 5.경부터 2011.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BBB에게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자금 중 합
계 80,155,375원을 원고와 무관한 회사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교부하라고
지시하였고, BBB은 위 지시에 따라 이체 또는 현금인출하였다”는 취지의 업무상횡
령죄의 범죄사실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 위와 같은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춘천)2018노2호]
및 상고심(대법원 2018도8336호, CCC만이 상고를 제기하였다)을 거쳐 그대로 확정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
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 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
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
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
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1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중 CCC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2011. 5.
11.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이 사건 차명계좌로부터 원고의 법인자금을 횡령한 금액 으로 인정된 18,525,375원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2 부분)은 CCC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러나 그 이외의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CC과 BBB이 이 사건 차명계좌를 실질
적으로 관리하였고 AAA는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의 내역과 사용처 등을 구
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 을 제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차명계좌로부터 사외로 유출된 이 부분 원고의 법인자금 이 AAA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BBB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업무상배임죄(위 ① 부분 공소사실)는
BBB이 원고의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차명계좌 에 입금된 원고의 법인자금과는 관련이 없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BBB에 대한 이 사건 차명계좌와 관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위 ②
부분공소사실 중 113,832,871원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으므로 그 부분은 BBB에 대한
귀속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반대로 위 무죄판단만으로는 위 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거나 환원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대표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
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AAA가 이 사건 차명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않았다거나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의 내역과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금원의 실질적인 귀속관계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③ 한편, 원고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절차에서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95,963,163원은 원고 법인계좌로 반환되었고 다른 부분도 원고를 위해 상당 부분 사용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
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 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등 참
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일부가 원고에게 환원되는 등 으로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금원은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원고
의 법인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대부분의 금원이 다시 BBB 명의의 계좌(△△
255-12-581553)로 출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원고의
법인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원고의 회계장부상 수익으로 계상된 것이 아니라 가지급금
회수 등의 명목으로 계상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라)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1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중
18,525,375원 부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금액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고의 대표자인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으므로 위
법하나, 나머지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2015. 9. 9.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AAA로 한, 소득금액을
158,151,309원으로 하는 2011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중 위 18,525,375
원과의 차액인 139,625,93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
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
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되, 제1심판결의 원고 표시 ‘○○레
미콘 주식회사’는 ‘회생채무자 ○○콘크리트 주식회사 관리인 AAA의 소송수계인 평
창레미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콘크리트 주식회사)’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0. 19.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누7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관련 형사사건 판결 볼 때 이 사건 차명계좌의 명의인인 소외 직원들이 아닌 원고 대표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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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춘천)2019누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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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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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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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강릉지원 2019. 5. 30. 선고 2017구합3044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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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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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0.19.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5. 9. 9.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AAA로 한, 소득금액을 158,151,309
원으로 하는 2011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중 139,625,93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원고 표시 ‘○○레미콘 주식회사’를 ‘회생채무자 ○○콘크리트 주식회
사 관리인 AAA의 소송수계인 ○○레미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콘크리
트 주식회사)’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9.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AAA로 한, ① 소득금액을
101,189,000원으로 하는 2010 사업연도 귀속, ② 소득금액을 158,151,309원으로 하는
2011 사업연도 귀속, ③ 소득금액을 85,309,999원으로 하는 2012 사업연도 귀속, ④
소득금액을 56,379,999원으로 하는 2013 사업연도 귀속, 합계 401,030,307원의 각 소
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3. 관계 법령’ 및 ‘4. 판
단’ 중 ‘가. AAA를 원고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2쪽 4행부터 5쪽 21행까지 및 9쪽
부터 11쪽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5, 6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는 레미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4. 3. 27. 춘천지방법원
2014회합4호로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5. 2. 4. 회생절차가 폐지되
었고, 2015. 3. 2. 춘천지방법원 2015회합500호로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재차 개시되
었다. AAA는 2005. 6. 23.부터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왔는데, 위 각 회생절차 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 제1심판결문 3쪽 12행의 “사건”을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3쪽 1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아. 한편, AAA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원고의 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
는데, 2018. 7. 20.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춘천지방법원 2015회합500호)가 종결되자 원
고는 2019. 4. 15.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고, 현재는 ○○○이 원고의 단독 대표이사 로 재직하고 있다.】
○ 제1심판결문 5쪽 9, 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② AAA는 원고로부터 2010년 74,474,640원, 2011년 45,674,640원, 2012년
45,674,640원, 2013년 19,031,100원의 급여를, CCC은 원고로부터 2010년 76,968,420
원, 2011년 45,674,640원, 2012년 45,674,640원, 2013년 19,031,100원의 급여를 각 수
령하였는바, AAA는 CCC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 제1심판결문 5쪽 19 내지 21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는 원고의 최대
주주이자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서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라고 봄이 타당
하다.】
2. 새로 쓰는 부분(제1심판결문 6쪽 1행부터 7쪽 18행까지)
【나.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1) 인정사실
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BBB은, ① “2010. 6. 25.부터 2013. 4. 2.까지 원고
명의의 카드를 개인적인 물품 구매 대금 등의 지급을 위해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원고의 자금 합계 121,400,12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업무상배임 공소사실 및
“2011. 12. 22. DDD으로부터, 2012. 8. 31. EEE로부터 각 △△계좌 예금통장 등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는 취지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소사실과, ②
“2007. 4. 12.부터 2013. 5. 16.까지 원고 법인 계좌에서 BBB 명의의 개인 계좌로
481회에 결쳐 합계 2,589,462,013원을 송금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합계 715,139,965원 을 BBB의 생활비, 유흥비, 의복구입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합계 113,832,871원을 BBB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공
소사실로 각 기소되었으나, 제1심법원은 위 ①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
하고 위 ②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수사 과정 및 기소 경위에 비추어 BBB이 공
소제기된 위 금액의 상당 부분을 원고를 위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BBB의 사용처 또한 명확하지 않아 횡령금액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
고하였다.
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CCC은 “2009. 6. 5.경부터 2011.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BBB에게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자금 중 합
계 80,155,375원을 원고와 무관한 회사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교부하라고
지시하였고, BBB은 위 지시에 따라 이체 또는 현금인출하였다”는 취지의 업무상횡
령죄의 범죄사실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 위와 같은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춘천)2018노2호]
및 상고심(대법원 2018도8336호, CCC만이 상고를 제기하였다)을 거쳐 그대로 확정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
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 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
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
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
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1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중 CCC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2011. 5.
11.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이 사건 차명계좌로부터 원고의 법인자금을 횡령한 금액 으로 인정된 18,525,375원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2 부분)은 CCC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러나 그 이외의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CC과 BBB이 이 사건 차명계좌를 실질
적으로 관리하였고 AAA는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의 내역과 사용처 등을 구
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 을 제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차명계좌로부터 사외로 유출된 이 부분 원고의 법인자금 이 AAA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BBB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업무상배임죄(위 ① 부분 공소사실)는
BBB이 원고의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차명계좌 에 입금된 원고의 법인자금과는 관련이 없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BBB에 대한 이 사건 차명계좌와 관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위 ②
부분공소사실 중 113,832,871원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으므로 그 부분은 BBB에 대한
귀속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반대로 위 무죄판단만으로는 위 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거나 환원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대표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
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AAA가 이 사건 차명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않았다거나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의 내역과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금원의 실질적인 귀속관계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③ 한편, 원고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절차에서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95,963,163원은 원고 법인계좌로 반환되었고 다른 부분도 원고를 위해 상당 부분 사용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
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 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등 참
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일부가 원고에게 환원되는 등 으로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금원은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원고
의 법인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대부분의 금원이 다시 BBB 명의의 계좌(△△
255-12-581553)로 출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원고의
법인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원고의 회계장부상 수익으로 계상된 것이 아니라 가지급금
회수 등의 명목으로 계상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라)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1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중
18,525,375원 부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금액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고의 대표자인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으므로 위
법하나, 나머지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2015. 9. 9.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AAA로 한, 소득금액을
158,151,309원으로 하는 2011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중 위 18,525,375
원과의 차액인 139,625,93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
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
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되, 제1심판결의 원고 표시 ‘○○레
미콘 주식회사’는 ‘회생채무자 ○○콘크리트 주식회사 관리인 AAA의 소송수계인 평
창레미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콘크리트 주식회사)’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0. 19.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누7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