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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용역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의 가공거래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3누48614
판결 요약
실제 용역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되어 가공거래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 인력공급으로 인정되려면 사업자의 관리·책임 아래 직원을 독립적으로 제공해야 함. 인력파견업계의 관행이라는 증거가 없고, 원고의 항소 기각.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실제 용역 #인력공급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실제 용역이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가공거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8614 판결은 실제 용역 없이 거래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인력공급거래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자의 책임과 관리 아래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타 업체에 제공해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인력공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8614 판결에서 인력공급 인정 요건으로 사업자의 책임·관리, 독립적 제공을 명시하였습니다.
3. 인력파견업계에서 인력 상호공급이 관행임을 증명하면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인력파견업계에서 인력 상호공급이 일반적 관행이라는 것에 증거가 없으면, 해당 거래는 가공거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8614 판결은 인력파견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증거 부재를 근거로, 가공거래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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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3행 다음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인력의 공급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 아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20행 ⁠“세금계산서로서,”와 ⁠“현행법” 사이에 ⁠“인력파견업체 사이에 인력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이 인력파견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증거가 없고,”를 추가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2.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86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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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실제 용역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되어 가공거래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 인력공급으로 인정되려면 사업자의 관리·책임 아래 직원을 독립적으로 제공해야 함. 인력파견업계의 관행이라는 증거가 없고, 원고의 항소 기각.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실제 용역 #인력공급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실제 용역이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가공거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8614 판결은 실제 용역 없이 거래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인력공급거래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자의 책임과 관리 아래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타 업체에 제공해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인력공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8614 판결에서 인력공급 인정 요건으로 사업자의 책임·관리, 독립적 제공을 명시하였습니다.
3. 인력파견업계에서 인력 상호공급이 관행임을 증명하면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인력파견업계에서 인력 상호공급이 일반적 관행이라는 것에 증거가 없으면, 해당 거래는 가공거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8614 판결은 인력파견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증거 부재를 근거로, 가공거래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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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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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3행 다음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인력의 공급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 아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20행 ⁠“세금계산서로서,”와 ⁠“현행법” 사이에 ⁠“인력파견업체 사이에 인력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이 인력파견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증거가 없고,”를 추가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2.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86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