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기초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내용과 같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의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경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x. xx. ○○시 ○○구 ○○로 xx번길 xx에서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개시하여 20xx. xx. xx. 폐업하였는데, 20xx년 제 1기,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매출액을 xxx,xxx,xxx원으로 신고하였으며,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수입금액은 20xx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합계액 xxx,xxx,xxx원으로 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xx,xxx,xxx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 원고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단순경비율 배제대상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감사처분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xx. xx. xx. 원고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① 원고는 세무사의 과실로 oo업자인 원고를 oo업자로 신고한 것이므로, oo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도 이를 조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가 중과실로 조사하지 않았다(① 주장).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를 말하는바, 원고는 20xx년 귀속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임에도 피고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② 주장).
③ 피고는 최초 원고에 대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에 기초하여 처분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세무사의 과실에 의한 것임에도 이를 신뢰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피고는 2년 여가 지난 상황에서 원고에 대해 경정처분을 한 것으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③ 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①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나) 설령 세무사의 과실로 oo업자인 원고를 oo업자로 신고하였더라도, 종합소득세는 그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으로서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피고가 이를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기초한 것으로서 신고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과세대상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볼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고, 원고가 경정청구를 한 적도 없는 점, 을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xx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oo를 함께 제출한 사실도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②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추계조사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①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이 사건의 경우 3억 원)에 미달하거나(제208조 제5항
제2호 가.목), ②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계속사업자로서 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한 금액(이 사건의 경우 6,000만 원)에 미달하여야 한다.
나) 한편,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은 구 부가가치세법(2014.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의 시점(이 사건의 경우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계산과 책임하에(독립성), 계속적․반복적(계속반복성)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은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하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동시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쉬운 사업자들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③ 이러한 취지에서, 소득세법은 제168조 제1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관할 세무서장에게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 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와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다) 원고가 20xx. xx. xx. 이 사건 사업장을 개업하여 20xx년 수입금액이 없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인 20xx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20xx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20xx년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기준금액 3억 원을 초과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③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나) 위 증거들과 을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xx. xx. xx. 원고에게 고지된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은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무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한 신고서에 기초하여 종합소득세를 단순고지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으로 신고한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 위 규정에 의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경정한 것인 사
실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세액의 오류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더라도 다시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존재하였다거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xx. xx. xx. 사실조회신청을 위하여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원고가 추가하고자 하는 주장·증명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6. 2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36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기초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내용과 같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의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경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x. xx. ○○시 ○○구 ○○로 xx번길 xx에서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개시하여 20xx. xx. xx. 폐업하였는데, 20xx년 제 1기,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매출액을 xxx,xxx,xxx원으로 신고하였으며,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수입금액은 20xx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합계액 xxx,xxx,xxx원으로 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xx,xxx,xxx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 원고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단순경비율 배제대상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감사처분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xx. xx. xx. 원고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① 원고는 세무사의 과실로 oo업자인 원고를 oo업자로 신고한 것이므로, oo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도 이를 조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가 중과실로 조사하지 않았다(① 주장).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를 말하는바, 원고는 20xx년 귀속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임에도 피고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② 주장).
③ 피고는 최초 원고에 대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에 기초하여 처분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세무사의 과실에 의한 것임에도 이를 신뢰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피고는 2년 여가 지난 상황에서 원고에 대해 경정처분을 한 것으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③ 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①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나) 설령 세무사의 과실로 oo업자인 원고를 oo업자로 신고하였더라도, 종합소득세는 그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으로서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피고가 이를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기초한 것으로서 신고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과세대상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볼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고, 원고가 경정청구를 한 적도 없는 점, 을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xx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oo를 함께 제출한 사실도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②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추계조사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①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이 사건의 경우 3억 원)에 미달하거나(제208조 제5항
제2호 가.목), ②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계속사업자로서 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한 금액(이 사건의 경우 6,000만 원)에 미달하여야 한다.
나) 한편,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은 구 부가가치세법(2014.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의 시점(이 사건의 경우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계산과 책임하에(독립성), 계속적․반복적(계속반복성)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은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하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동시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쉬운 사업자들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③ 이러한 취지에서, 소득세법은 제168조 제1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관할 세무서장에게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 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와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다) 원고가 20xx. xx. xx. 이 사건 사업장을 개업하여 20xx년 수입금액이 없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인 20xx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20xx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20xx년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기준금액 3억 원을 초과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③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나) 위 증거들과 을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xx. xx. xx. 원고에게 고지된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은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무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한 신고서에 기초하여 종합소득세를 단순고지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으로 신고한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 위 규정에 의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경정한 것인 사
실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세액의 오류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더라도 다시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존재하였다거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xx. xx. xx. 사실조회신청을 위하여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원고가 추가하고자 하는 주장·증명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6. 2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36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